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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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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보조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시에 의했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입니다. 국비가 55%, 도비가 13%, 기타가 32%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도비 100%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3.8%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립된 도비는 2.06%입니다.

그 옆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때는 도비를 4.3%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4%로 기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4.26%니까 4.3%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4.3%였고 지금도 4.3%가 맞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가 15.8%였습니다. 지금은 1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3%입니다.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는 10%였습니다. 지금은 10.2%입니다. 다음 페이지, 70쪽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도비가 28%입니다. 본예산은 도비가 22.3%였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75쪽.

지역기반 육성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은 도비가 9.4%였고 추경에는 도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금액은 16.3%에 해당되는 금액이 성립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심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적절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 자료를 보완 후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사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사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요 실제 도비보조율이 정해진 금액하고도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5쪽 봐 주세요.

도비가 10억 3,000만 원이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63억 1,000만 원입니다. 대비로 나누면 도비가 16.3%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는 10%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6.3% 감액해 드려야 되나요? 지금 이 도비 10%를, 여기 도비 10%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세요?

총사업비 대비 10%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63억 1,000만 원에 대한 10%면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계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성부분을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기이 투자된 것까지 다해서 여기서 이 프로테이지를 해 줬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또 2012년도 기준으로 한 내용들도 있어요. 자료를 주실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따로 설명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보조율이 바뀐 것은 바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그 기준을 주세요. 왜냐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미래산업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느 분도 확인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오류가 날 수 있을까요? 한두 건만 같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요구하러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에는 2012년도에 대한 기준으로 보조율을 만들어 놨고 어느 사업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 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일일이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경하고 여기하고 프로테이지 자체가 몇 %씩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 전체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 또 다른 과에는 비슷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 갖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3회 용역은 예비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 저희들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예비지정이 됐었을 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간담회 했었을 때 저희들이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5월 22일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관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갖고 일정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하는데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위원회를 연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이 사안을 너무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정무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 예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6월 11일까지 보완요구 받으셨죠? 지금 실질적으로 6월 5일 저희가 무기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사장될 확률이 많다. 저희 충청북도가 재원이 많아서 나중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옹색한 발언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도 한번 여쭈어 봤어요. “6월 5일 장담하십니까?” “아,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죠.

무작정 예측해 놓고, 지금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1억 4,900에 4억 4,500입니다. 이 예산은 안 쓰게 되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책은 시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성립시켜 달라고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 예산은 감액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민간평가단의 기준인 60점을 저희들이 받았다. 우리와 강원도만, 강원도는 60.8점을 받았고 충청북도는 60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민간평가단의 마지노선인 60점은 넘어가서 가능성은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정을 우리가 느끼기에 ‘아, 이건 긍정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은 그 이상 나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껏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2일 경제자유구역 회의가 장관의 일정으로 연기가 됐어요. 6월 5일 무기 연기됐고 또 이것이 행정적인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경제자유구역을 원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이 예산이 계상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정부에서 홀딩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준비해 갖고 이거 준비해 갖고 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10배를 더 세워 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취지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지정된 이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사전에 이것을 계상하기 전에도 말씀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간담회 당시에는 6월 5일에 지정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기 연기된 지금까지도 그런 논리를 핀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8,000원 잡았습니다.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 우리 본예산에도 비슷하게 탁상감정을 했었던 건가요, 그럼?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제곱미터당 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만 8,000원이에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필지고 똑같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계상돼서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를 삼아서 감액을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똑같은 탁상감정이에요. 아무리 탁상감정이라지만 금액이 무려 이렇게 50% 이상 차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1억 5,000 계상했던 게 추경에는 1억이 올라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당초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하게 되면요, 탁상감정이 뭡니까?

실제 감정을 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그냥 전문가들한테 의견만 개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절차나 아마 이거 했었을 때도, 우리가 MRO 하면서 계속 탁상감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1회 예산 성립됐었던 것도 탁상감정으로 성립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이래 놓고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업무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탁상감정한 거 다 확인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거 뭐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탁상감정을 한단 얘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1.5배나 2배 정도를 인정하는 것들을 탁상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탁상감정이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MRO 대토부지 매입입니다.

지금 추경에 2만 7,911제곱미터를 추가하는 비용이 된 건가요? 지금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 저희가 9만 644제곱미터는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죠?

지금 추가로다가 2만 7,91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걸로다가, 대토를 하는 걸로 준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비용이 이거, 저희들한테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전액 다 추가되는 면적에 의한 예산이다!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면요, 면적이 17만 5,540제곱미터에,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성립해 달라고 했었던 예산이 2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면적은 11만 8,555제곱미터로 면적이 상당수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다고요? 아니, 방금 전에 4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했었던 국방부 땅이 공시지가가 40억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확인한 내용은 그때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시지가가 30억이었어요.

어떻게 10억씩이나 차이가 나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가 약 30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가 이런 우리 지사 핵심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너무 적당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의회가 적당히 세워주고 적당히 승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관련 근거가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MRO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이나 지금 사안이나 공시지가가 그래 같은 연도에 공시지가를 했는데 10억 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또 답변 계속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기이 사업에 계속해서 이어져나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책정했었던 예산 중에 얼마나 지금 소진을 하고 있죠? 당초에 9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당시 계획했었던 부지 모두는 정리가 끝난 사항이에요? 74% 매입… 지금 그때 당시에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이 있어서 속기록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0억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땅인데 지장물보상까지 다 하고 감정을 하는 감정가까지 다 포함을 해 갖고 93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유 있게 잡았다,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 계획했었던 부지 매입은 그럼 차질 없이 다 100%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었던 부지가 있죠? 9만 644제곱미터의 땅은 지금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장물보상까지 다 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민간소유의 것을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왜 강제로다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부지에 있는 분들 면적을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을 빼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도 그러면 당초예산에, 93억 8,400만 원에 포함됐던 부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으로는 계획했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 예산도 부족한 거냐 아니면 남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주 핵심사업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대 때는 여유 있게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평균지가가 인상된 부분만큼 인상됐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에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지나간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8대 때 확인이 됐던 사안이에요. 지장물 보상까지 다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예산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당시에 여유 있게 했다는 예산은 어떤 근거였느냐는 얘기죠.

여기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자 위치에 있으셨던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쪽에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이 예산 성립시킬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순발력 있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 하나도 안 쓰고도 저희 지금 보고서 납품 다 보고됐고 추가하는 것까지 6월 10일, 11일까지 보완요구 받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집행부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신뢰성을 담보로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드릴 수 있지 말씀하실 때마다 환경마다 순간마다 틀리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 순간들을 다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자리에 나오는 자료나 말씀하실 내용들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내놨을 때 그 자료를 믿고 신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9,500이 있습니다.

이 9,500에 돼 있었던 내시 받았던 자료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산지관리과-818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러셨죠? 14억이면 지금 12억은 도비고 2억이 시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 14억 중에…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마사토포장을 하고 조경 정비하고 장비보관소를 짓는다 그러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14억이라면 14억에 대한 전체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 저희들이 사업 하면 2013년도다 그러면 2013년도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나열이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12억은 도비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추가 투입될 예산내역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숨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전년도 투자된 부분, 익년도 투자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예산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4억을 투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 봐 갖고선 12억짜리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14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특별교부세라는 건 어떤 돈이죠?

예, 그 사업명이 편성목이 붙어서 들어오는 사업비죠? 그러니까 우리 도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줘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명을 지정해 줘서 그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맞죠?

그 사업으로 쓰지 않았을 때는 반납을 받거나 익년도 특별교부세에서 감액당하고, 그렇죠? 변경승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변경승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변경승인이야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더불어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 특별교부세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어요.

굳이 도비 12억을 계상하지 않으시더라도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셨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조금 이해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들이 이런 옛길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괴산의 산막이길 같은 경우 국비가 14억 2,000만 원 들어갔고 도비가 1억 9,000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4억 3,000입니다.

진천의 초평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이었는데 국비가 20억, 군비가 20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인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비로다가 재원대체 하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수 가는데 4박 5일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FTA에 대해 가는데, 비행기타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이거 4박 5일 갖고 되시겠어요? 한 15박 16일 정도는 보내셔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정형편상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형편 안 좋은데, 지금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하시는 내용에 이 비용의 논리를 맞추시려고 하니까 옹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본예산에 20억 풀비로 세워드린 거 있죠, FTA에 대해서? 그 예산은 왜 못 쓰세요?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전반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분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많은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 뭐 줬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데서 과감하게 이런 분들한테 투자를 해 줘야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원과 농정국을 자부담을 하건 안 하건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받도록 하라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풀사업비로다가 FTA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원칙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농민 많이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원칙도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간다면 축산업은 유럽 쪽으로 가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수이기도 하지만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목을 작성하기 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풀비 성립시켜 놓은 예산이 있으니 거기서 갔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수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철저하게 원칙을, 여기서 말씀드린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저희들이 불문적으로다가 약속을 해 놓은 것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문법이 있으면 불문법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와 관계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답변은 우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와 관계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유기농엑스포와 관계된 예산들이 많이 성립돼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팀장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1일 엑스포 개최지가 확정이 됐어요.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됐는데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주무부서인 농림식품부와 협의조차 안 하고 지금 엑스포를 하겠다고 하는 형국이에요. 통상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를 하겠다 하면 농림식품부와 가장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지금 우리는 엑스포를 하는데 농림식품부는 사전절차를 지금 어겨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는 정작 해야 할 유기농엑스포의 주체가 돼야 될 유기농단체도 지금 이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농림식품부도 부정적인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고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신문자료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농림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유기농엑스포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체가 돼야 될 단체 또 주무부서와 협의가 안 됨은 물론 장소조차도 우리가 칠성면 율지리에서 지금 동진천변으로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졸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정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유기농식품 생산을 하는 식품들을 공산품들을 주로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유기농 농업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유기농을 홍보하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유기농엑스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하자면 주변에 우리 유기농을 하시고 그러는 농가들도 다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동진천변에 유기농, 지금 농업을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 외에 지금 우리가 행사장소로 잡고 있는 데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에 걸맞은 우리가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유기농에 대한. 아니, 팀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우리 동진천변에 유기토양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죠? 아니, 유기농을 2년, 3년 만에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나고 예산확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연도까지 얼마 남았죠, 지금?

지금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유기농엑스포 날짜가 며칟날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기준만 잡아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어 나갈 행정적인 절차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기농 토양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농림식품부의 사업 승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억 예산 중에 농림부가 지금 150억을 지원을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주무부서의 제대로 된 견해 반영 안 된 예비 타당성 검토가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발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유기농엑스포를 반대하는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꼭 성공되기 위해서는 절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제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다 이루어진 것 마냥 홍보만 하는데 이러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괴산군민들 그 상실감 누가 책임지죠? 이것을 지금 잘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속도를 내고 보다 더 준비를 해서 해야 함에도 매번 보면 없는 거예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 계획 그리고 빠른 속도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진행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유기농엑스포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건 추후에 업무추진현황 시간이 올 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131쪽에 보니까 유기농발전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이 500만 원이 있고 금회 추경에 1,500만 원이 성립됐습니다.

기정액 500만 원은 있습니까? 잠시만요,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다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목을 보세요. 세부사업에는 같을 수 있지만 편성목에 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목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 쪽을 향하여) 손 주사!

내거 작년도 본예산 자료 좀 줘 봐요. (회의장에서 사무실 쪽으로 나가면서) 작년도에 이 사업으로다가 예산 세운 편성목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은 별도의 편성목에 편성돼 있는 사업이죠.

지금 이게 세부사업명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편성목으로 들어가면 엄격하게 다른 사업이죠. 지금 기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 사업은 이 사업과는 세부사업은 같을 수 있지만 편성목은 다르단 얘기예요. 편성목이 다른데 마치 예산이 있는 것마냥,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다 편성하는 것마냥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편성목이 엄연히 다른 사업이에요. 지금 결의대회 개최와 특화도 선포식개최하고는 사업편성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이 같은 사업인 것마냥 해서 여기 지금 기존에 500만 원이 돼 있고 1,500만 원이 추가되는 것마냥 하는 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죠?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실수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실수를 하셨으면 사전에 내용 파악해 갖고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거 맞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ISOFAR에 로고사용료를 주신다는데 정확하게 로고사용료는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2013년에 6,400만 원이 이것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다, 4만 유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관계된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준비되셨나요? (…) 178쪽입니다.

방역장비 등 구입입니다. 국비가 1,500만 원 감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9,5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내시도 없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요? 우리 축산과는 이렇게도 예산을 성립시키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다 하면 최소한 국비를 확보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내시가 되든 가내시가 되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혀 국비 확보를 안 하신 걸 사전에 인지를 하셨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손 쳤으면, 실수를 하셨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수하실 수 있죠, 사람인데. 실수와 은폐의 차이는, 실수는 실수한 사실을 인지해야 될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거고,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행위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은폐예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 말씀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내시를 말씀하시는데 내시는 계획조차 없었던 거예요. 계획조차 없었던 것을 마치 있었던 사실인 것마냥 해서 지금 도비가 1년 동안 3,000만 원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지사께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인 양, 또 그 사실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지역 조사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왜 올라왔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88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추경에는 예산이 없는데 기정액 예산만 올라왔어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5,800개란 얘기는 자연부락 수를 따지신 거죠? 그 자연부락 수에는 농가와 관계없는 청주시 도심, 충주시 도심, 또 각 시·군에도 농업과 관계없는 읍들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2,600개라 하면 상당수 보급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렇게 자연부락 전체에 보급돼 있는 부분들이 농약 빈병수거함 같이 많이 들어간 예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빼야 될 데 빼면 거의 다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환경공단 충북지부에서도 상당수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2010년도인가요? 저희들 예산 한번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가 투입되기도 하고 잠금장치가 수시로 고장나고 회수율도 저하가 돼서, 환경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답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하지 않겠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문제는 또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이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또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 지금 128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얼추 포화상태가 된 것 같은데, 2013년 이후에도 7,500만 원을 더 들이겠다는 얘기는 대략 잡아도 근 한 800개 정도를 더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보급할 데 있을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00개는 충청북도에 있는 자연부락 모두를 합친 겁니다. 농약 빈병은 시골 자연부락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서 필요하지 청주시 한복판에도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5,800개는 충청북도에 있는 자연부락 모두를 합산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 또 이게 함이 필요한 장소는 5,800개가 턱도 없죠.

상당수가 빠져야 되겠죠. 예산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초음파 측정사업 아까 말씀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국비가 30%가 있습니다.

확정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는 어째 한푼도 없죠?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요, 100% 중에 도비가 9%, 시·군비가 21%, 기타가 70%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국비가 30%, 자부담이 70%란 얘기예요? 아니, 자료를 유인해 주실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죠. 국비항이 있는데 국비를 지금 기타에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에 안 들어와 있죠, 지금 국비 30%가? 국비 30%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왜 국비라고 여기서 잡아서 이해를 혼돈스럽게 만들죠? 가령 저희들이 보조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저희 충청북도로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유인이 돼야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 사업예산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사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뒷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장비보관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제가 그 내용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인용하신 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대로라면 이거 외에 다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제가 드리는 요지는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우리 충청북도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예산이 아니라 정무적인,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게 우리 농정국이 예산의 중요성,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각 지역마다의 정서를 이 자리에 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때로는 예산 필요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배수지 정비시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헌데 보면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생색은 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옛길 조성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지금 배수로 정비가 안 돼서 농사짓는데 막대한 영향을 받는 농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단돈 십 원짜리 하나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 실세 국장님이라고 소문났는데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적극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여농, 한농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번 계상돼서 올라오면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그래 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대회가 끝나면 원상복구 하겠다는 예산이 그 다음 년도에는 1일 행사가, 당일 행사가 1박 2일 행사로 둔갑이 돼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활동을 하고 농민단체들에게 압박을 받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껏 올리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것을 원상복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이런 저런 명목으로 또 관행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보다 급한 것 많죠. 아까 우리 과장님 FTA 대응사업 꼭 필요한 데에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FTA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교육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FTA사업 갖고 준 것은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탕 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FTA 21조 중에 17조가 나갔는데 농가에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정책을 집행하시는 데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좀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상복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에는 1인당 150만 원의 기준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상 복귀하는 것으로 한다고 이해를… 왜냐하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니까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숫자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여기 보면 편성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기정액이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이 목 변경이 어디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2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인건비가 추가로다가 1,463만 3,000원이 성립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글쎄,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무기계약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1,027만 9,000원인데 이게 계약직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보수가 더 이렇게 올라가나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를 못하는 바람에 대신 하신단 얘기죠? 한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줄어든 부분이 1,027만 9,000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추경에 성립된 것은 보수가 1,447만 4,000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지금 여기에 보면요, 보수에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초과근무수당에 1,447만 4,000원이 있고요,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초과근무수당에 15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한 사람 분이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게 무기직이 한 분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계약직을 하나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이 지금 1,447만 4,000원이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가 감소가 돼서 1,027만 9,000원이 줄었죠?

아니, 인건비를 하는데 ‘정도’로다가 인건비를 하나요? 계약을 딱 해 갖고 일수로 해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닌가? 12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20일에 560만 원이고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전체 우리 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수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린 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4쪽이에요.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4,000개를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탄저병은 특정 지역만 병이 있는 건 아니겠죠? 시범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지역은 청원군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 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탄저병은, 질병은 지역을 가리지 않겠죠? 기후나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시범사업이라면 이게 지금 포트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죠?

지원이 가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지역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쉽게 양돈은 많이 하는 충북 진천이 다 받아야 되고 양돈 쪽의 예산은, 그러면 육우는 청원이 받아야 될 테고, 한우로 가면 보은이 받아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봄에 5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통 딸기 수확을 요즈음에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이 탄저병 문제가 사실은 청원군의 문제가 아니라 딸기 농가를 만나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포트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범사업이라 하고 지금 양이 10㏊에 해당된다고 하면 전체 농가의 한 8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지역에 전부 지원이 된다 이것은 좀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조사료 생산 식물공장 시범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제가 특정지역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보니까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이 달랑 두 개입니다. 한 군데만 가도 50%인데 두 군데가 다 특정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서 효율을 높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2개 시·군이 균등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적인 요인이 있다면 같이 동참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건데 사전에라도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되고 저도 특정지역을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포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부담을 하고 그러면 시·군하고 얘기가 되면 이게 포트를 좀 분리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조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로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집행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의원 입법발의된 사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기술원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사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낙후지역은 50 대 50일 테고 일반지원은 30 대 70이겠죠? 그러면 여기 설명이 보면 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부 다 특별지원하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2개 업체는 30 대 70으로 갈 테고, 5개 업체는 50 대 50이죠? 그런데도 여기 기준보조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기재가 돼야 되나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5분 전에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떨어지란 얘기예요? (…)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계상 성립을 시켜 놓으셨죠?

지금 이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예,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결과값도 안 나왔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지금 국비는 10억을 교부를 받았는데 1억 3,000만 해도 될 예산을 무려 5억씩 했습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민간자본보조에 의하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줘야 될 때는 자부담 부분이 확인이 된 후 교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는 사전 정리정돈이 된 이후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담액이 70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70억에 대한 확인은 최소한 우리 도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셔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기성률대로 집행을 하든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안고 가셨다가… 지금 저희들이 1억 3,000만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보조율대로 딱딱 지급이 되면 아까 오전 같은 논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13%면 1억 3,000만 도비를 확보해도 되는데 무려 5억 원을 확보해서 26%를 확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2013년 이후로는 추정입니다. 지금 투자계획을 갖다놓고 해야 되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차후에는 꼭 반영돼야 될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선행돼야 될 전제조건들은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줘도 실제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국비 저희가 최소한 홀딩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려 3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못 쓰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셔 갖고 하셨을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기준점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41쪽에 있는 사업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회적기업페스티벌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페스티벌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페스티벌을 하고 홍보하는 데 쓰는 예산밖에는 이해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인데요,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거는 1억 2,500에 대한 내용 설명만 있습니다. 50%에 대한 설명은 있고 50%에 대한 설명은 전혀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박람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3,60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이?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이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는 편성목이 다른 사업이에요.

편성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군데서는 지금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5,000만 원을 성립을 시켰고, 당초 저희 본예산에서는 3,6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동일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사업에 편성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 최소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인프라 조성, 이 박람회사업은 감액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 사업은 감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페스티벌사업에 하셔야지 지금 엄연히 목이 다른 두 사업을 갖다 같은 사업비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내용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목의 사업이 아니라 편성목이 엄연히 다른 두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사업비 있는데 1억 9,000 있는 게 국비 1억 5,800, 도비 3,200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보조율이 적용이 됐겠네요, 그렇죠? 제가 세입지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입지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도비 집행잔액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고보조금에 매칭됐었던 지방비도 지금 반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 수입이 지금 여기에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 세입이 이거 잔액의 세입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외 수입이 있죠? 그 외 수입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792만… 그런데 지금 이거대로 라면 이 도비보조율이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 상태로는 국비에 대한 도비가 16. 8%였습니다. 16.8%인데 지금 현재 도비 반납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면 19.2% 예요.

이게 보조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고 저희가 반납을 했었을 텐데 지금 대략 한 3%가 약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사유가 뭐죠? 이자부분은 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4만 9,000원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9,500이 있습니다. 또 기타에 39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가 당초 본예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은 도비만 590만 원이 성럽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 기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추경예산 자료에 국비가 있고 기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감액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나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감사유를 보면요 국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도비지원금 감액 계상입니다. 국비가 없었어요. 국비가 원래 지원이 없었는데, 국비가 마치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어져서 도비가 없어진다 이렇게 유인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되신 것 그러실 수 있죠. 최소한 확인이 됐으면 저희 위원한테 사전에 이런 명확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보조율이 좀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상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없었던 예산이 있는 것마냥 해서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허나 지금 시간도 많이 왔고 또 저 혼자 이것을 해 나가기에는 좀 모순된 부분도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신규 진입된 사업이죠? 총액 대비 예산이라는데 추경에 나왔습니다. 추경 사업이죠?

그리고 2013년 이후에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최소한 총액 대비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확보된 국비에 매칭된 3.8%를 확보를 해 줘야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합산이 돼도 이 보조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이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보조율을 안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사업은 보조율보다 두 배를 더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이 사업은 보조율보다 또 1% 적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 전체가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담당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얘기죠. 향후 이런 부분들의 보조율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용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을 내용을 이해시키자고 사업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보조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시켜 주실 거면 사업 시작부터 변경되는 과정, 10년짜리 사업이면 도중에 어떻게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쭉 10년을 가고 있는데 특정부분만 떼어다 놓고 맞추어 주시려고 그러는 건 좀 모순된 점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자료 한 장만 배부해 주시면 금방 서로가 이런 불편함을 안 겪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도비, 국고보조금 합산해서 비율을 따지신 거예요?

지금 반납하는 국비 대비 예산을 따지신 게 아니고? 지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낙후지역은 50 대 50일 테고 일반지원은 30 대 70이겠죠?

그러면 여기 설명이 보면 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부 다 특별지원하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2개 업체는 30 대 70으로 갈 테고, 5개 업체는 50 대 50이죠?

그런데도 여기 기준보조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기재가 돼야 되나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5분 전에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떨어지란 얘기예요? (…)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계상 성립을 시켜 놓으셨죠?

지금 이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예,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결과값도 안 나왔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지금 국비는 10억을 교부를 받았는데 1억 3,000만 해도 될 예산을 무려 5억씩 했습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민간자본보조에 의하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줘야 될 때는 자부담 부분이 확인이 된 후 교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는 사전 정리정돈이 된 이후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담액이 70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70억에 대한 확인은 최소한 우리 도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셔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기성률대로 집행을 하든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안고 가셨다가… 지금 저희들이 1억 3,000만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보조율대로 딱딱 지급이 되면 아까 오전 같은 논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13%면 1억 3,000만 도비를 확보해도 되는데 무려 5억 원을 확보해서 26%를 확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2013년 이후로는 추정입니다. 지금 투자계획을 갖다놓고 해야 되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차후에는 꼭 반영돼야 될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선행돼야 될 전제조건들은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줘도 실제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국비 저희가 최소한 홀딩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려 3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못 쓰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셔 갖고 하셨을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기준점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41쪽에 있는 사업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회적기업페스티벌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페스티벌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페스티벌을 하고 홍보하는 데 쓰는 예산밖에는 이해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인데요,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거는 1억 2,500에 대한 내용 설명만 있습니다. 50%에 대한 설명은 있고 50%에 대한 설명은 전혀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박람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3,60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이?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이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는 편성목이 다른 사업이에요.

편성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군데서는 지금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5,000만 원을 성립을 시켰고, 당초 저희 본예산에서는 3,6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동일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사업에 편성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 최소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인프라 조성, 이 박람회사업은 감액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 사업은 감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페스티벌사업에 하셔야지 지금 엄연히 목이 다른 두 사업을 갖다 같은 사업비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내용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목의 사업이 아니라 편성목이 엄연히 다른 두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사업비 있는데 1억 9,000 있는 게 국비 1억 5,800, 도비 3,200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보조율이 적용이 됐겠네요, 그렇죠? 제가 세입지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입지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도비 집행잔액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고보조금에 매칭됐었던 지방비도 지금 반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 수입이 지금 여기에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 세입이 이거 잔액의 세입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외 수입이 있죠? 그 외 수입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792만… 그런데 지금 이거대로 라면 이 도비보조율이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 상태로는 국비에 대한 도비가 16. 8%였습니다. 16.8%인데 지금 현재 도비 반납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면 19.2% 예요.

이게 보조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고 저희가 반납을 했었을 텐데 지금 대략 한 3%가 약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사유가 뭐죠? 이자부분은 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4만 9,000원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9,500이 있습니다. 또 기타에 39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가 당초 본예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은 도비만 590만 원이 성럽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 기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추경예산 자료에 국비가 있고 기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감액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나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감사유를 보면요 국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도비지원금 감액 계상입니다. 국비가 없었어요. 국비가 원래 지원이 없었는데, 국비가 마치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어져서 도비가 없어진다 이렇게 유인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되신 것 그러실 수 있죠. 최소한 확인이 됐으면 저희 위원한테 사전에 이런 명확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보조율이 좀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상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없었던 예산이 있는 것마냥 해서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허나 지금 시간도 많이 왔고 또 저 혼자 이것을 해 나가기에는 좀 모순된 부분도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신규 진입된 사업이죠? 총액 대비 예산이라는데 추경에 나왔습니다. 추경 사업이죠?

그리고 2013년 이후에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최소한 총액 대비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확보된 국비에 매칭된 3.8%를 확보를 해 줘야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합산이 돼도 이 보조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이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보조율을 안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사업은 보조율보다 두 배를 더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이 사업은 보조율보다 또 1% 적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 전체가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담당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얘기죠. 향후 이런 부분들의 보조율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용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을 내용을 이해시키자고 사업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보조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시켜 주실 거면 사업 시작부터 변경되는 과정, 10년짜리 사업이면 도중에 어떻게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쭉 10년을 가고 있는데 특정부분만 떼어다 놓고 맞추어 주시려고 그러는 건 좀 모순된 점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자료 한 장만 배부해 주시면 금방 서로가 이런 불편함을 안 겪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도비, 국고보조금 합산해서 비율을 따지신 거예요?

지금 반납하는 국비 대비 예산을 따지신 게 아니고? 지금…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