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김재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그야말로 아주 무계획적으로 비생산적인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 가지고 도비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오송에다가 이런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수혜기관인 수혜를 받는 기관인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부담비율도 있게 하고 해야지, 그냥 전부다 도가 민자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말이야, 그냥 하기 쉽게 그냥 도비 가지고 그냥 말이요, 지금 연간 오송에 갖다 도비가 투자된 게 34억 원 아닙니까?
거기서 물론 인건비 빠지겠지만 그렇게 투자 하는데 우리 도가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우리가 늘 수도권에 얘기를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상생발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에 5%를 떼어서 적립을 해 가지고 비수도권지역에 연간 2010년도에는 150억이 왔어요. 2011년도에는 190억이 왔고 와서 우리 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충청북도도 청원군에 우리가 만날 이렇게 1년에 340억 원씩 그냥 이거 말고 투자하는 게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거기에 뭔가 도에 인센티브를 내놓아야지 안 내놓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만날 도비만 가지고 뭘 한다고 말이야 그냥 그러고 그 오송역에 컨벤션 웨딩홀 또 그랜드홀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오송 역세권도 활성화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첨복의료단지도 하는데 지금 오송역 2층에 있는 컨벤션센터 웨딩홀이나 그랜드홀 이런 거가 지금 사장돼서 문제가 돼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요 일전에 6월 10일날 충북일보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와 청원군은 오송역 컨벤션웨딩홀에 관심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예식홀이 있어서 예식홀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어요. 또 이거 예식홀 말고도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5,000평 규모에 그랜드홀이 또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기에 좀 저기일지 모르지만 너무 즉흥적입니다.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참 뭐 한 말로 그냥 아주 이 의원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말이요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민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지 급하다고 도비를 말짱 말이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실과에는 꼭 필요한 것도 전부 다 작살을 냈어요, 전부 다 삭감을 시켰어. 전체 도민에게 필요한 거는 삭감을 시키고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막 세워 가지고 요구를 하고 말이에요.
내 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준공돼서 관리·운영은 앞으로 어서 할 건지, 관리·운영을? 그다음에 컨벤션센터가 준공된 후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를 보는지?
또 컨벤션센터가 준공돼서 연간 이용계획을 지금 대략 잡은 게 있는지, 연간 이용계획을. 이거를 지금 답변이 됐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자료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면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지은 후에도 연간 운영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쉬운 예로 지역마다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시·군단위입니다만 마을회관이나 면단위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사장돼서 노는 게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1년에 한두 번 사용하자고 이것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사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 도가 도비로 말이에요.
충청북도 이번 추경예산도 재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 각종 사업 요구한 거 보면 삭감을 했어요, 재원이 없다고. 이번에 어저께 지사님께서 1회 추경에 주문해서 말씀하신 재원을 보니까 재원이 많은데, 이번에 내가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도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해기금 확보를 법적기금을 확보를 안 했었어요, 사뭇. 그래서 작년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올해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마침 이번 추경에 그동안에 확보 못한 재해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돈이 없다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한다고 말이야 그냥… 물론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뭔가 우리 충청북도에 첨단 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저는 많이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이건 도비를 낭비하는 이런 계획이고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아직 필요치 않으니까 다음에 검토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단장님, 뭐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전병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이어서 바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2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 시장·군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시책을 추진하고 주택소방시설의 경우 설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시장·군수는 주택의 신·개축 등 허가·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원은 4년 동안,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으로 나눠서 보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속철도(KTX)민영화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건설소방위원장 제안) 고속철도(KTX)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 운영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2015년도 계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 호남고속철도 부산행과 목포행 고속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철도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사항으로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방금 들으신 건의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확실한 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노조하고 제천 충북본부의 민영화대책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의장님을 찾아와서 건의를 해서 의장님이 이걸 접수를 해서 우리한테로 이첩이 된 건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가 건의문을 낸 게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저희들이 세 번째 우리가 아마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 시장·군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시책을 추진하고 주택소방시설의 경우 설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시장·군수는 주택의 신·개축 등 허가·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원은 4년 동안,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으로 나눠서 보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고속철도(KTX)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 운영의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2015년도 계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 호남고속철도 부산행과 목포행 고속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철도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사항으로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방금 들으신 건의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확실한 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노조하고 제천 충북본부의 민영화대책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의장님을 찾아와서 건의를 해서 의장님이 이걸 접수를 해서 우리한테로 이첩이 된 건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4시27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가 건의문을 낸 게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저희들이 세 번째 우리가 아마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14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사항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 중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액 전출금 증액으로 인한 기금운용 계획이 검토돼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안 섰나요, 섰나요? 그리고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으로 법정적립금액이 100분의 30이 있었는데 100분의 15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탁금 하향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서면은 우리가 지금 달라진 제도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작성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럼 앞으로 85%에 대한 거를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겠네? 그거를 이행해 주시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법정적립금이 안 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마침 그래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행스럽고,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임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는 지나간 계획을 그냥 세우는 거나 똑같고, 정리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기획을 지금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 같고.
또 문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거가 재원이 없다고 못 세우는 입장에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아무리 세우면 뭐해?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볼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있어요?
글쎄 말씀 아주 잘 하신다고. 항상 도가 얘기할 때는 말이에요 균형발전, 불균형지역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해 놓고 실제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그걸 전혀 이행을 안 해! 그래 내가 볼 때는 지금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으니까. 차라리 3,000만 원 푹 쓰지 말고 이번에 삭감해서 그냥 안 세우는 게 낫지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다라고 세워 가지고 종이 인쇄만 해 놨지 뭐 쓰는 게 있어야지, 거기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은 필요한데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토록 해 가지고 그 용역이 그냥 사장되고 거기서 하나도 실지 업무에는 반영이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걸 차라리 용역 줘서 하느니 3,000만 원 삭감하는 게 더 타당하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 ──․──․──․──․──․──․──․──․──․──․──․──․──․──․──․──․ ──․──․──․──․──․──․──․──․ 예, 알겠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17페이지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증감사유에 과목경정을 하는데 이게 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충주IC에서 가금 간,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도로사업도 이렇게 과목경정을 했고 충주 거만 이렇게 과목경정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매년 왜 이런 걸 되풀이 해. 아니 북충주IC에서 가금 간은 2011년도에도 그렇게 했던데 2012년도에도 왜 번히 알면서 시설비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아예 아주 자본적 취득비로 세워 주지?
그리고 21페이지 북일∼남일 간 구간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비가 보면 2011년도에 380억이 반납됐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섰어요? 글쎄 반납을 했는데 그것도 12월 2일날 반납을 했어요. 12월 2일날 반납을 했고 또 그것이 충주시가 도는 줬는데 일은 하나도 안 했었어, 그때까지.
그래서 반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식이 됐더라고. 그래 이게 돈은 갖다가 1년 동안이나 사장을 해 가지고 내버려뒀어 그냥. 지금 이런 게 우리 도로과에 구체적으로 안 따져서 그렇지 비일비재한 거 같아 내가볼 때는.
만약에 사업이 됐으면 반납 안 했을텐데 사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납한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했다고 아주 과대 광고를 해놓고 비율은 보면 그냥 반납하고 뭐 하고 그래 가지고 실지는 당초 광고 홍보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아… 그럼 청주 휴암∼오동간은 이건 왜 일을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아까 임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황석∼후산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3대 9년 만에 10억 세워가지고 다시 이제 또 6억 5,000을 또 삭감이, 내가 보건대는 지금 황석∼후산도 그러거니와 도기∼벌천도 3대 9년 만에 섰어요, 10억이.
그러면 이거 6억을 가하면 그쪽으로 해 주든지 이거 삭감만 하고 그냥 반영도 안 해 주는 말이에요. 이건 뭣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6억 5,000 남아 6억 5,000을 도기∼벌천을 해서 더 주든지 그쪽으로 그럼 말이요, 그냥.
보상비도 모자라니까 이걸 보상비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아마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황석∼후산을 10억이든 20억 세워놓고 지금 보상비가 모자라 가지고 천상 시공은 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요. 지금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올려야지 되는 거니까 올리는 거를 얼마를… 그리고 3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것이 기정이 21개소고 금회가 2개소인데 이번에 보니까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사업이라고 맨 처음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도로에는 쓰지 않고 충주도시계획도로에 돈을 썼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우리 위원들 속였지 위원들한테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의료원 신규 신축지에 진입도로 사업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지 뒤에 가서 쓴 거는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돈을 썼더라고요. 글쎄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하고 승인받을 때는 의료원 진입 도로를 하겠다고 그랬지 충주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로야 있지, 도로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충주시에서 확장하는데 왜 거기다 돈을 주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안 주네요. 재원이 없다고 반영을 안 해 주네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따지고 앞으로 따져서 그리고 아까 임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 붐조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한군데에서 계속하는 거 보다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또 올해도 그냥 뭐 위치 청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자전거대행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시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타기 붐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녹색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오봉산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하고의 도비지원 관계가 다른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요? 그리고 오봉산 자전거도로개설은 우리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 해서 그렇다!
그리고 오봉산 자전거도로를 특별히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액 특별지원 관계는 그건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은 국에서도 어느 과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용역비를 세우는데 1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00만 원만 세워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재원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세우냐 이거요.
이거는 참 그야말로 불균형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도 지금 시·군에서는 차량이 적자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운행을 잘 안 해요. 단양 같은 데는 사업자가 운행을 안 해.
그래서 시·군에서 그걸 맡아 가지고 하느니 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그냥 특별히 말입니다. 더구나 시·군통합이 또 된 것도 아니야. 통합이 된 후에 이걸 지원해 주든지 이래야지 지금 통합이 되기 전에 돈을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통합관계는요, 사실상 이번 6월 24일 투표결과도 있지만 실지는 2014년부터 통합이 되는 거요, 모든 거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걸 돈을 주면은 앞으로 안 줄 방안이 있어요? 늘 여기 도에서 얘기는 사업비 요청하면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한 번 주면은 앞으로 전례가 돼 가지고 안 된다, 이러한 식으로 돼 가지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비 요청되는 게 다 캔슬 되었어요, 캔슬.
그런데 부득이 이거만 이렇게 특별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아까 바이오밸리단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늘상 수도권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수도권한테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다 줍니다. 우리 도도 2010년도에 150억, 2011년도에 190억이 왔습니다. 그건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부담을 해서 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진 못할망정 말이에요.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과에서 올렸는데 다 캔슬시키고 이러고서 이거는 준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죠.
당장 우리 여기 안에서도 불공평이 나오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올린 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깎고, 전액 깎아서 하나도 없고, 또 어느 과에서 용역비 올린 거는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3분의 1도 안 세워 주고. 이거는 물론 어떤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과에서 세웠지 과에서 처음서부터 세운 건 아니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국장님,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통합이 안 이뤄진 거는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에요. 청원군의회 의원님과 청주시 의원님들도 반대를 했고 또 그동안에 도의회에서도 도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사방에서. 사실상 이번에도 청주·청원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모르지만 그 외의 시·군에 도의원님들은 사실상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상 묵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버스요금까지 지원해 준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소규모 사업 이런 거라도 다 해결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우리네가 시·군에 5,000만 원 말이에요 3,000만 원 필요하다고 올린 거는 전부 다 삭감하고 돈이 없다고, 또 과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말이에요 올린 거는 전부 다 돈 없다고 삭감하고. 그건 형평에 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청풍대교 관리비가 이번에 섰는데 물론 준공이 돼서 관리비가 섰는데 도로과장님, 구 교량에 대한 관리계획은 지금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 그럼 폐쇄조치하면 흉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둔단 거예요?
그리고 철거계획 세웠던 게 있으시면은 한 부 좀 줘보세요. 내가 볼 때는 철거계획도 안 세웠어, 철거계획 세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재갑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헌경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헌경 위원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