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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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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의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폐로 추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재활 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진례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