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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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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화장품·뷰티박람회 재단 출연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당초 20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개최 장소 변경에 따라 250억 원으로 증액된 점,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 박람회 준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향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특히 총 70억 원의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2일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품·뷰티박람회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보건복지국장님, 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업무담당 과장께서는 제3차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회의장을 정돈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CEO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의 날을 인구의 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적극 대응을 위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