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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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성곤 의원 발언

315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6-02-05

박성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은숙입니다.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7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역 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 외 5건은 개정 및 동의안의 취지에 적합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먼저 의안번호 09-564호,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09-565호, 청년 탐색 드림스테이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09-566호, 청도역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민간 위탁 동의안은 모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의 일환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 역량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급변하는 인구 정책 트렌드에 발맞춘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315회 운영행정위-제1차) 다만 본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과 피드백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09-567호, 국공립 풍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직영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 시 보육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세심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09-568호,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특정인에게 편중된 구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09-569호, 청도 행복 권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개인의 가치관 등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의 규범화 및 개입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조례 폐지를 제고하는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09-570호,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역인 청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활동하는 생활 인구를 포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 정착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 청년탐색 드림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형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년 탐색 드림 스테이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형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564호,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지역 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들의 우리 군 유입과 교류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외국인 유학생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활동입니다. 위탁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1억 원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하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청도군 인구 정책 지원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65호 청년 탐색 드림스테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층에게 체류, 일, 문화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정주 인구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청년 탐색 드림스테이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프로그램 성과 관리 정산 등 수반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5억 원으로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하고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인구 감소 지역 지역 특별법과 청도군 인구 정책 지원 조례, 청도군 사무회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청년 탐색 드림스테이 민간 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09-566호 청도역 마마 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공동체의 돌봄 부담을 분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한 대응 능력으로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 수반되는 업무 일체와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평가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3억 원으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하고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아동복지법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청도형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민간 위탁 계획안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기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 무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지역사회의 그 교류 또는 정착에 의한 동의안일텐데 기존에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한 번 시범적으로 했었던 사업의 일환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2회, 2년 정도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유천하고 금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역인데 영남대학교 하고 해서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2년간 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다문화에 대한 그런 시각이 넓혀지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영남대에서 다문화 관련돼 있는 과에서 석 박사들 위주로 왔던 그 행사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이승민위원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1년 차, 2년 차가 됐을 때 그 석박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오늘 행사에 참여했던 부분이 있고 그 학생들이 교류하는 건 좋지만 정착까지는 아직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초기에는 좀 외국인 유학생과 우리 지역 우리 군민들과 좀 관계 개선하는 데 위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좀 체류 쪽으로 방향을 해서 머무는 기간을 더 늘리고 필요하다면 뭐 우리가 지역에도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치인가 그 세계 문화 축제 이런 세계 음악회 문화 음악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 사업은 또 문화 다문화 음악을 통해서 또 그런 게 있었고 또 경로당에서 또 봉사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가서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한 또 선생님이 돼서 1일 교사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사전에 좀 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 있었는지 잘 모르고 저는 축제 위주로 하고 주민들 간의 주민들하고 교류를 좀 했던 부분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고요. 물론 이 사업은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청도군이 앞으로는 이제 원주민 위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인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또는 인구 유입이 꼭 도심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심에 있는 젊은 층들 또는 은퇴 또는 그분들이 오는 것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독일 같은 그런 남해 독일 마을 같은 그런 부분 분위기를 통해서 지역의 작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를 하고 또 일자리까지 확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직까지는 위수탁 기관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시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저희들이 영남대 하고 했는데 일단은 대구 경북 전체 대학교를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또 영남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참여 기관이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공개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홈페이지만 거제만 해서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푸시도 좀 하시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에 하고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각 대학 인근에 있는 대학들한테… 민간 위탁이 제대로 된 민간 위탁이 와서 이게 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소멸 대응 기금 1억 원으로.

이승민위원

우리 소멸 대응 기금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요즘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에 대한 기조가 요즘 약간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우회를 좀 했나 봐 모양입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반영되는 게 전체 사업의 20% 이상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크게는 5개의 큰 카테고리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니까 한도가 지금 160억, 이제 요번에 이제 120억까지 조정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120억, 160억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방 정부에다가 일정 부분을 주고 그거를 운영한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차등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반영되는 게 20% 이상은 무조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됐고 점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해버리면 3년에서 5년간 잠겨버리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 기간이 좀 많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소프트웨어는 거의 이제 많이 하죠. 지금 이 사업도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걸 계속 좀 소프트웨어나 청년 관련된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가점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이 교류 또 체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마는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각 부서에 우리 TF팀 운영도 하고 각 부서에 아이디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에서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많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6월까지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민위원

이 사업은 기획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우리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의미는 좋은데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영남대학교든 어떤 대학교든 간에 대학교에 석 박사 따러 왔던 그 친구들이 석사 박사를 따고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본인들이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되는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우리 뒤에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로컬 투어하고 문화 투어하고 농촌 체험하고 일자리 탐색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친구들이 청도에서 일자리 탐색해서 석 박사 따러 와가지고 그 청도에서 일자리 탐색해서 취업이나 정주로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이 군의 기본적으로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대한 파악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청도에 대한 로컬 투어나 문화 투어나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런 게 그걸 먼저 시행을 해보면 효과가 더욱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금 영남대하고 한 해 해본 결과 지금 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또 결혼해 가지고 또 정착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우리 빈집 재생 사업 같은 집을 제공해 주면 청도에 거주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계 개선을 좋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청도에도 충분하게 여기 거주하면서 내가 직장에 예를 들어 경산을 얻을 수도 있고 대구도 얻을 수 있겠지만 또 지역 내에서도 바로 있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요구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경로당에 해서 이제 우리 지역 우리 군민들도 외국인 학생이 우리하고 거의 어떤 이질감 없이 동질감 느끼는 그걸 관계를 형성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데 하여튼 요구는 일부는 좀 있습니다. 지금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박성곤위원

집을 구해달라는 게 결국에 만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해주면 여기에 정주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유학 비자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지역 특화 비자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우리가…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제 거의 제도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군민들도 외국인으로 해서 낯설어 하지 않고 하는 관계 개선을 한 2년간 했다면 조금은 이제 더 머물면서 좀 더 그런 유도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도 지역 특화 비자하고 연계해서라도…

박성곤위원

이분들 한 명당 2주일 하는데 그 2주일 동안 그냥 특별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이벤트일 뿐이라고 생각 들고 저도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업 말고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많이 조금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또 이거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청도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대다수 소프트웨어 사업들의 문제점이 또 그 부분이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여기에서 정주 인구를 늘려간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 우리가 소프트웨어웨어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속 가능하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예산 안 들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거를 우리 군에서 민간 위탁 안 주고 군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민간 위탁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도군의 외국인들 거주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국적 취득자는 약 한…

박성곤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국적 취득자라는 게 결국 결혼 이민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빼고. 청도군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뭐 길거리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청도군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청도에 거주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학교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대학교 입장에서야 영남대든 어디든 간에 대학교 입장에서야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군비를 받아서 대금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 청도군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집 구해주면은 청도 산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동안 그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크게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게 그 성과가 있었다는 게 결국에는 그 말을 했다는 게 결국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정주로 넘기려면 이거는 뭐 민간 위탁을 어디 주고 이 심사할 것 없이 영남대학교 또 줘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아까 말씀 앞에 2년은 교류 위주로 했으니까 그 교류했던 사람들을 이제 체류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앞으로 2년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체류시키기 위해서 그럼 뭐냐 하면 다른 학교 찾아와서 다른 학교하고 또 교류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영남대학교가 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얼마만큼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주의 외국인들을 늘렸고 뭐 할 수 있느냐 지금 청도군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청도의 로컬 투어를 하고 문화 투어를 하고 농촌 체험을 하고 일자리를 탐색해 주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이걸 대학교에 위탁을 주니까 그 학교에 그냥 장학 교류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소풍 왔다 가는 거죠. 그냥 사실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도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이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자체가 근본적인 게 이제 외부에 있는 인구를 어떤 식으로든 청도에 오도록 하느냐 이게 그 평가의 거의 핵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에 있던 체류 인구가 외국인 체류 인구가 한 110명에서 한 20여 명 왔다 갔다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남대하고 했을 때 물론 영남대가 계승한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 보면은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걸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도군의 이분들이 활동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중국 학생도 있고 저 동네밖에 거기 다 홍보를 하더라고요. 베트남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여행 오면 청도에 이런 이제 쉽게 말해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있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박성곤위원

실장님 그거는 좋은 말씀을 다 갖다 넣은 것밖에 없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놀러 왔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하면 이 정도쯤 놀러 오겠고 홍보가 됐으니까 어떻게 도움이 돼도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추상적인 그 추론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추론치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얼마 정도는 왔을 것이다 하는 그 세밀한 추정치도 없어요. 그냥 올 것이다. 그냥 SNS 보고 그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청도군에 있는 외국인들 인구 소멸 기금으로 그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체류 인구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 청도군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그냥 D 비자로 왔는지, E 비자로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해 보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청도에 체류하는 천몇백 명이 체류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만 행정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3년 이상에 뭐예요? 여기 자격이 있는 법인체 외국인 교류 및 정착 관련 사업을 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결국에 대학교 대학교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유학생이 이제 학생을 마치고 다음에 만약에 청도가 됐다면 우리 대한민국 거주하게 되면 우리 경북에는 F2R 비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석 박사 일정 학력 이상이 되고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이상 되면 5년간 자기가 하면서 가족들도 국내에 데리고 있는 그런데서 우리 경북에서는 지역 특화 우수 인재 F2R 비자가 있고 그 지역 특화 또 숙련 기능 이해가 또 E74R 이라 하는 또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커트도 청도도 30명 이렇게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박성곤위원

F2R비자로 그 친구들이 청도군에서 3,500만 원 이상 했을 때 정주를 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실장님은 청도에 어디다가 그분들을 취업시켜 주면 3,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추후에 F2R 비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이거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2년 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인구 소멸 대응 기금 1억은 그냥 또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나고 드러나 있지 않은 성과치. 근데 그것도 뭐 성과 목표나 이게 어떤 걸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나지 않고 수치화되지 않은 그 성과에 과연 만족을 하고 말겠다는 건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래요. 우리 80명인가 했던 그 액션 그룹 만드는 사업들 그걸 그 당시에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정주 인구로 체류 인구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들도 사실 전혀 없고 저 농어촌 귀농귀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했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5년 이상 청도군에서 귀농 귀촌인으로서 살면서 체류하고 있는 정착률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준비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조그마한 데이터들이 미래의 그런 자산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 전환이 되더라 체조가 되더라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거 사업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을 끝내고 나면은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에 얼마나 실질적인 체류 어떤 뭐든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데이터라도 남아줘야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일회성이라도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시간 지나면은 그냥 1억 뭐 해먹고 말았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내용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충분히 취지 뭐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그저 뭐 동의안 받아 가지고 여기에 동의 안 받아가서 또 대학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유학생 친구들 유학 말미에 2주 동안 청도 캠프 하나 왔다가 가는 그 정도 프로그램으로는 교류나 정착 교류는 가능하겠네요. 교류니까 그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 그 사람들 주소가 여기는 아닐지 몰라요. 저 외국인들이 그 사람들의 주소를 청도로 바꿀 수 있고 청도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면 청도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 이런 분들 말고 그럼 지금 취업하고 있게 취업 비자로 와가지고 버섯 농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말고 그 외에 우리가 얼마나 계시는지 또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이승민 의원이나 박성곤의원이 얘기하신 거 다 지금 우리가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거의 이 민간 동의안 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이걸로 끝이 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추론하시지 말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청도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거는 있습니까? 자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일자리로 온 분들 안 그러면 외국 유학생으로 온 외국인들 뭐 이렇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고 우리 민원과하고 인구 통계에는 보면은 우리가 체류 인구는 한 만 1,12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 체류 인구가 만 1,120명이 어떤 연유에서 체류를 하는지 이것도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리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외국인들을 정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그 인구들도 파악을 어떤 연유에서 청도에 지금 이 체류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료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체류 인구 현황 정도는.

김태이위원장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기획실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청년 탐색 드림 스테이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년 탐색 드림 스테이 이것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외국인 지역사회의 교류 정착 프로그램과 동일 선상에 또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수탁기관의 자격을 이렇게 물론 똑같네요. 글씨 토시 하나 없이 똑같네요. 그래요. 그 수탁 기관의 자격에 대구 경북 내에 주소지를 두고 최근 3년간 외국인 아니 외국인이 아니죠. 여기는 두고 최근 3년간 청년 경험 및 정착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청도군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청도군 소재가 아니고 이거는 대구 경북에 전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디다 라고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공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매년 공개 모집을 하고 또 우리가 참가한 업체에 따라서 만일에 2개 이상이 참가되면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로 할 것이고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들어온다면 적격 점수가 60점 이상 되면은 적격 업체로 되는 걸로.

이승민위원

80점이 아니고 60점이.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60점에서 80점 보통 60점 이상 되면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실장님 제가 청년 관련이든 청년 창업이든 청년 컨설팅이든 간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 아시겠죠? 지난번에 내용을 모르겠다. 그때 그저께 저쪽 그 운영행정위원회실에서 뵀을 때 어떤 컨설팅 관련돼 있는 사업의 내용이었는데 내용 골자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내용은 좋았어요. 거기도 보니까 경북 시민재단 이렇게 그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경북시민재단을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기획실에서 대부분 하는 게 경북시민재단이다 보니까 제 눈으로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렇게 일에 대한 분담이 너무 편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달리 봤을 때는 일감을 너무 몰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부분이든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든 절차든 그런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다시 여기도 경북시민재단이 또 받아가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 사업과 관련 없이 경북시민재단이라고 하는 청년들로 조직된 어떤 재단이 비영리 재단인데 원래 대구에 있던 재단이 청도에서 이런 여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청도로 전체가 이주를 하면서 사무실 주소도 청도고 이제 법인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무실로 가면 약 한 19명 20명 이상이 어떤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 시민재단 그러니까 우리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회가 거점으로 해서 지역 로컬이 지금 크레에이터들이 약 130명 이상이 발굴돼서 연계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시민재단이 됐든 한다 하더라도 시민 재단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먼저 와 있는 로컬 크레이트하고 다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거점을 통해서 청도가 최근에 청년들이 조금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오고 또 물론 이제 주택이 마련된다면 더 많이 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재단이 실제 안에 한번 방문해 보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협업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하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상상 마루도 물론 이제 사무실로 5월달에 개소하겠지만 그때 보시면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민의원

아니 근데 사무실이 어디 있다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임시 사무실로 해서 저 강변도로로 청도 여고 가는 길 강변으로 보면 수채화 꽃빵 2층에 거기가 현재 사무실이고 회의실은 없어서 저 재향군인 사무실 있는 옛날에 청호 체육관에는 거기에 임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파티션 해가지고 한 20명 가까이 있고 서울 성수동에 있는 자회사도 거기에 그 직원이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뭐라고 돼 있죠? 그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요 저 뭐 역량이 뛰어나면 더 응원해 줄 텐데 아직 제가 그 역량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시민재단의 뜻이 아니라 청도 상상마루를 거점으로 해서 뭔가가 활성화돼서 지금 서울 성수동에 전체 외국인이라든지 소비 카드 사용률이 4분의 1이 성수동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해서 청도에 대한 소비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점으로 하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저희 청도군에 상상마루로 옮길 때 우리가 행안부도 승인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에도 도시재생 그거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거점 센터를 육성하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개소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뭔가 거점으로 해서 영남권 또는 전국을 한 1~2개소 정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사업에 거점을 조성할 방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청도가 현재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격에 대구 경북 내에 빼고 그러면 청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 경험 정착 관련된 사업 기획 운영 무슨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경북시민재단에 하나밖에 없네요.
글쎄요. 이제 여기 자격이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온누리 국악단도 예를 들어 자격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다든지 또 노는 엄마들 등등해서 그런 비영리 단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은 대구 경북 전체로 해서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대구 경북인데 우선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게 경북시민재단 말고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재단들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경북 시민재단은 비영리 법인이고 아까 제가 단체장 법인 사단법인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처럼 그렇게 구성해 운영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로리도 될 수도 있고.

이승민위원

이거 드림 스테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청년위원회에서 그때 올라왔던 그 건 맞나요? 작년에.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청년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것도 내용하고 내용은 비슷한데요. 사업 내용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한 그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승민위원

그게 뭐였죠? 사업 이름이.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고용 공모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청주 시장에 고용사업 스페이스하고 좀 연계해서 하는 온스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이 내용하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제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고용사업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취업을 그러니까 일자리 취업을 창업을 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거는 청도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문화 체험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청도에 어떤 새로운 걸 탐색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이 내용이니까 아까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 정착 내용하고 형식은 비슷하네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지금 정부의 행정안전부라든지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같은 사업은 아까 저희들이 사업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됐든 사업을 함으로 해서 청도에 지역 토착민이 아닌 외부에서 얼마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평가 점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하다 보면 항상 우리 의회에 지적받지만은 자꾸 이런 게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그 개선이 안 됩니까?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예를 들면 그 풍선 효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달리 제가 아까 박성곤의원과 얘기했던 시각은 좋은 시각으로 아까 표본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이 모수가 한정돼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경쟁력이 있고 좀 차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 탐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뻔히 모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완주군하고 대전시하고 다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를 들면은 농어촌 기본 소득 때문에 시도 시군끼리 막 난리잖아요. 물론 그게 풍선 효과잖아요. 그러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런 사업은 지역 간에 괜히 경쟁만 일으키고 또 예를 들어서 청도가 외지에서 다 들고 오면 또 그 외지는 또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맞다고 차라리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로… 하자고 자꾸 건의를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입에 대한 목적보다는 저 아까 저 이따가 하실 마마케이션 같은 이 내용을 보면 참 알차다. 이게 이거는 좀 닫아져 있는 모델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다져져 있는 모델이고 그 전자에 했던 행정만 봐도 여기선 지역에서 구체화하고 뭔가를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잡지도 못하는데 오는 사람을 끌어온다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 터전을 이 어려운 환경에도 지켜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유입의 목적, 체류의 목적 정주인구에 대한 목적은 왜 없어요? 정주인들은 뭐 녹록합니까? 그러니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강하게 질타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너무 뭐 자꾸 뭐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는 건 좋은데, 지금 평가가 올해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등급을 4등급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또 그전 연도에는 또 2등급으로 해서 8개 시구만 160억 주고 나머지 시군은 72억을 줬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안 넣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160억 받기는 받았었지만은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120억 한도로 해가지고 120억 그다음에 112억 하고 그다음에 80억, 72억인데 저희들은 80억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또 최하가 72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그 예산을 고심하셔서 가져오시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고마운 일이라니까요. 근데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하드웨어도 자꾸 짓고 건물 짓고 뭐 개선이 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 인건비 따먹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박성곤의원하고 내가 주장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지속 가능하냐… 임금 소멸 대응 기금에 100억을 준들 200억을 준들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걸로 계속 이게 사업으로 연계성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실익이 있느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 찾아가서도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면 그냥 72억 원만 받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 이제 20% 소프트웨어 무조건 하라고 바뀌었지만 이걸 계속 요구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전체의 한 반 정도는 묻지마 예산으로 그냥 지방 정부에 줘라 알아서 각 지역에 알아서 쓰고 그걸 성과 평가를 해서 진짜 잘했다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라고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질책을 저희들 받기 싫어 이렇게 안 해보면 안 해도 됩니다. 저희도 편하고 좋죠. 그런데 계속 일을 하는데 저희는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적 한계가 이렇게 있다 보니 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실장님 그러니까 자꾸 유입 목적 이런 체류 목적 이런 시각보다도 물론 정부 기조가 그렇다고 손 치면 약간 이제 앞으로는 약간 바뀌는 기조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20% 정도는 절대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단도 있다 하니까 이제는 정주민들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공동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올 수 있는 것만 이거는 너무 편파적, 편협적이고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원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도 사실 방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 게임에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 성장 과정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망했는 게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말하는 그 레벨이 만랩이 대승을 하면 그 뒤에 콘텐츠가 없는 게임들이 망해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딱 성장 과정 그러니까 체류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체류를 하고 나면은 이거 그전에 해볼 때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신나는 프로그램과 시골 살면서도 즐거운 것들이 많네 해서 체류를 하면 본 게임에 들어오면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 일거리 등 체험단들이 이런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정주민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뭐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에 원하면 지원을 해서 또 참가를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그걸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게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딱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겪어보니 청도나 일하다 보니 청도나 머물러 보니 청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주민들한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처음에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경험을 해봤는 청도와 살아본 청도가 같구나 하는 게 느끼는데 지금은 그 양두 구육 정도밖에 안 된다… 딱 막상 해보니까 정주를 하긴 해 보니까 뭔가 그만큼 판타스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즐겁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실장님 아까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만점 이런 거 하면 얼마 점수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또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질책도 듣고 하는데 마음은 결국에 실장님, 행정이나 의회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도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청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같은데 안 하고 있으면 꼴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1억 넣고 3억 넣고 이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점수를 올려서 돈을 더 받아오는 그런 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묻지마 예산을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 치킨 게임이거든요. 니 거 뺏들어서 나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참 좋네요. 50% 정도는 묻지마로 주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때 신청할 때 앞에 거 50% 동안 가지고 뭐 했는지에 대한 걸 평가를 해서 너 잘했구나, 좋은 거 했구나 이런 거 그걸로 또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데 대해서 의원들이 질타나 이런 게 아니고 답답함 근데 이 답답함이 행정에서 이런 거 신청할 때도 얼마나 답답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장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딱 이게 제외가 되는 게 뭔가 하면 현금성 지원, 보조 사업 이런 것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방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을 약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쪽에 약간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일체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면은 페널티 업무가 감점을 받고, 이번에 저희들 감점 받는 게 소아청소년과 의사하고 인건비를 군비 대신에 요구를 하려고 좀 했던 게 다 저희들 페널티 요소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오늘 제가 질문을 왜 위원장님께 달라고 했냐면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보가 다르지 않았구나… 근데 지금 행정 부처에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째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좀 그렇네요. 참 우리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 크게 도움 안 되는데 공부는 엄청 시키면서 그 채점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형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젝트 좋으네요. 이게 엄마들이 엄마들께서 워크맘을 하기 위해서 또 육아를 보고 육아를 보니까 힘드시니 또 좀 쉼을 좀 갖고 또 그걸 더 플러스에 또 배움까지 이어간다는 내용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지역 간의 주민들 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구성이 너무 잘 돼 있고 응원합니다. 여기에 임대차 사용 협약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은 뭐 시설에 대한 부분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아기를 낳고 엄마들이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해소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지역에 여기 머물면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다 휴식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기존에 또 육아를 하면서도 일자리 이런 걸 하기 위한 경험을 해 보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체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되었든 빈집이 되었든 어떤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민위원

여기는 그러면은 예산 전체는 3억이네요. 3억인데 그 지역 마마케이션은 다로리인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현재 지금 현재 다로리가 지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면 한 가지 어떤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하면 평가를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부지가 확보가 돼 있느냐, 그런 시설이 있느냐,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는 현장 평가나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모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걸 수소문을 합니다. 수소문 해서 가능할때 할래 할래 의향을 물어서 그러면 의향이 있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사실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로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인프라도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장 확인하고 면담 하고 실사하고 해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큰 변수가 없는 한은 다로리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1억 5,000만원 하고 우리 지방 소멸 대금 1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여기에 민간 위탁을 아까 똑같은 연장선이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현재 이 부분은 도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도에 가서 타 시군의 우수 사례처럼 이렇게 발표도 또 하도록 해서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서 도에서는 좀 우수 사례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깐요. 실장님 제가 내용은 그 내용은 충분하고 이 사업에 뭘 하겠다는지 충분히 다 보여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데 수탁 기관이 누가 될 것 같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현재 그 거점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청도 내에 타 지역이 아닌 그러다 보면은 현재 뭐 지금 다로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물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승민위원

다로리라는 무슨 법인체입니까? 다로리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법인체가 다로리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주식회사 다로리라고 있어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게 그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다로리일 겁니다.

이승민위원

다로리에 경북시민재단 그분들 다 있지 않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경북시민재단은 별도고 경북시민재단과 우리 지역에 아까 사단법인 같은 거 예를 들어 노는 엄마들.

이승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경북시민재단에 경북시민재단 대표가 누구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 최범순 대표라고 영남대학교 교수님 하시는 분이 그 대표이사고…

이승민위원

최범순이라는 분이 경북 시민재단의 대표 이사예요? 거기 뭐 위원들 이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제 직원들이 이사고 직원이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다로리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다로리는 옛날에 구 보건진료소 그걸 이제 우리 매각한 걸 해서 카페 다로리인이라고 거기에 카페도 하면서…

이승민위원

경북시민재단의 인사를 제가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거기 대표 누구 이사 누구, 직원 누구 볼 수 있어요 제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개인적인 정보는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이승민위원

기관인데 왜 못 봐요? 위탁기관 아니에요? 위탁하고 있잖아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현황 이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개인 인적 사항까지는 뭐 공개가 되지가… 우리 위탁 기관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계된 우리 직원들은 볼 수 있지만은 그 시민재단 전체가 다 우리가 그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현황 이런 거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 프로젝트는 정말 제가 탐나고 응원 드리고 싶은 프로젝트이지만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또 아까 말씀드린 또 또 연장선이지만 편협한 그런 위수탁이 안 돼 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지역 사회 교류 정착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년 탐색 드림 스테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형 마마케이션 마을 프로그램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 풍각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5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풍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의안번호 09-567호입니다. 국공립 풍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 풍각어린이집의 운영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국공립 풍각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풍각어린이집은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196-5번지에 위치하며 1992년 3월 1일 인가되어 정원 35명의 현인원 15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7조,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영유아의 교육 영양 건강 후생 등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의 고용 복무 후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이며, 선정 기준은 교육부 표준안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관리 기준이며, 2026년 1월 28일 보육 정책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풍각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현황과 심사 기준표, 어린이집 현황 관련 법령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평생 보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풍각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그 부의 안건 내용이 그 기준표가 별도로 제가 저 한 장 주셨잖아요. 이거 바뀐 거. 여기 신규로 돼 있는데 바뀌었어요? 이 기준표가. 바뀐 안을 주신 거예요? 이 한 장을 주신 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저는 아니 내용이 바뀐 거는 없고 그냥 오타나 그런 거 때문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바뀐 거 있는데요. 오타가 아니고 바뀐 거 있네요. 운영체 대표 및 이해 원장의 전문성. 아니, 저 위쪽부터 다 바뀌었는데 기준법 공통 심사 바뀐 조문이 맨 처음에 주신 거 이거 언제 거예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그쪽은 나중 걸 받아가지고 확실히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바뀐 거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 조례에 뭐가 시행 규칙이 개정됐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2024년 5월 29일 자로 그 나항의 일부가 전액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이게 바뀌었으면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이제 와서 이거를 주신다는 거는 좀 결례 아닌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도 얘기인데 그 산출 내역 이런 내용에 그 사업비에 뭐 급량비 요즘 급식비로 이렇게 이런 이런 문구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급식비라 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지나갔지만… 그리고 이런 문구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뀌었던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 바뀐 거는 의원님들은 지난 거 갖다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기준표를 했다는 건 아주 결례죠. 그러면 이렇게 했었으면은 바뀌었으면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개정해서 바뀌었으니까 양지 바랍니다.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바뀌었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툭 줘서 이거 보고 참고하시라는 거는 좀 경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고심하셔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내용은 큰 변동이 없어서 제가 미처 파악 그거를 못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이게 신규로 새로 따로 보니까 이게 서류가 하나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서류를 그냥 갖다 놓지만 말고 왜 지금 기존 서류에서 변경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좀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서류만 덜렁 갖다 놓고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십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죄송합니다. 내용 변동은 없는데 글자 위치라든지 그런 게 좀.

김태이위원장

뭐 때문에 이렇게 갖다 넣은건지 그런 건 앞으로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미처 시간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런 건 앞으로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평생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풍각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태이의원 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각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제가 나가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군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며, 과도한 중복 위촉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5항에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특정 인물이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다양한 군민이 군정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행정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위해 첫째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둘째, 특수한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셋째,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도 함께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개정안을 통하여 청도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정책의 전문성 또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아주 잘 개정이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요 내용 중에서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에는 왜 그거 위원장님 빼셨어요? 예외로…

김태이위원장

이 특정한 비상설 위원회는 한 번 하고 없어지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없어지게 존속이 되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예외로 하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박성곤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4개 이상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거 비상설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게 과연 이것도 사실 좀 같이 개정을 예외 조항에서 빼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점점 비상설 위원회를 쭉 많이 만들어가다 보면 추후에 되면 결국에는 교수 뽑아 쓰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열 몇 개씩 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김태이위원장

있죠.

박성곤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을 더 이상 위촉을 안 시키고 임기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요거에 맞춰서 사직을 권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방향성을 안 정하면 좀 그렇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뒤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넣어서 그 내용을 좀 부칙을 좀 넣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 임기 끝날 때까지는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고 그 사이에 또 해 왔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보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칙 내용이 조금 추가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조례가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위원장님 그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끝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저도 한 말씀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이 올려주신 이 조례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이런 그 부분하고 케이스가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상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조형물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파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누적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빈번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승민이가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다가 바로 해산하고 공공재산 또 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해산할 수 있고 필요에 있을 때는 계속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 그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3항은 위원장님 제발 이거는 저 시각은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 그 위원님 성격이 너무 유하세요. 좀 강단 있게 하셨어야 되고 아까 박성곤의원님께서 하셨던 그거는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는 임기를 채우고 이 권고를 해야 되겠죠. (박성곤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내용 청취불가) 근데 그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박 의원님 일정 시간이 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
아니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는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기는 채우되 그 부분이 지금 10개가 있으면 또 6개가 되고 7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줄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심의한 대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행복헌장 조례」 폐지조례안(이승민의원 발의)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 행복 헌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이 위원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의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 행복 헌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복 헌장의 제정 목적은 조례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도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청도 행복 헌장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행복한 희망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청도 군민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책의 대상자인 동시에 우리 군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를 볼 때 조례 제정의 취지가 담겨 있는 제1조의 청도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과 실천이라는 내용은 군민을 청도군 행정 주체가 아닌 의식 계도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군민을 가르치고 개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진다면 청도군 행정 또는 군민에게 권위적으로 비춰질까 우려됩니다. 또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만여 명의 군민이 있다면 그만큼 각자 다양한 이유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복이라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을 특정 10가지의 행동 양식을 통해 모든 군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듯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3조 2항에는 행복 헌장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 헌장 조례는 내용상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에 그치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목적성, 명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의 성과도 산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존의 행복 권장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청도 군민 현장에 청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올린 만큼 충분히 인지하셔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의 올곧은 판단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위원장

예, 지금 행복 현장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폐지 이유에 대해서 이승민 의원님께서 그 제안 설명을 했는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의 방식에까지 개입하고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따라서 권위적인 게도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게도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있느냐, 통제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 선언문일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저 사전에 말씀하셨던 군수조차 안 지키는데 그걸 왜 만들어 계속 지속해야 되냐 폐지하겠다 이야기를 또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승민 의원님 어제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그 행복 헌장 자체가 감사, 배려, 독서, 공동체, 공경 뭐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실천을 하고 따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맡겨져 있는 소위 말하는 가치 선언 조례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효과가 없다.… 어제 이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을 늘려서 독서하는 사람들을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된다. 링컨 대통령 얘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승민 의원께서 어제 하셨던 말씀하고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하는 거 하고는 완전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민위원

청도군은 이미 청도 군민 헌장이 있죠. 그 군민의 날 및 청도 군민헌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헌장 내용에서는 청도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그 안에는 청도군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화랑정신, 새마을 정신을 기치로 해서 조상의 베어왔던 이 뿌리 깊게 베어왔던 이 자랑스러운 고장을 바르게 전통으로 이어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몇 개의 5개 항목을 쭉 나열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1, 올바른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자아를 실현한다. 충효의 2, 근면 자조, 협동 나눔, 봉사 창조로 공익을 실현한다. 1, 선연이 물려준 찬란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꾸고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복된 터전을 만든다. 1, 군민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여 향토와 국가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타 시군에 대한 국민 현장도 유사한 내용의 그 지역의 특색을 다룬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헌장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야 된다고 보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전자의 운영행정위원장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내용의 골자는 조례 내용은 문구는 잘못된 바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규범 마치 규범화하고 가치관을 규범화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권위적이고 사회적인 감각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전자 아시는 바와 같이 김하수 군수께서 어떤 행정 일터의 전반을 둘러보셨을 때 공직자들에게 행복 헌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총무과에 지나갔을 때 총무과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복도에서 줄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주무관 팀장들 이하 행복 헌장을 외우라는 겁니다. 4번을 외워라, 5번을 외워라 거꾸로 외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표식의 명찰 뒤에 감춰져 있는 쪽지도 봤어요. 행정을 전담하는 김하수 군수께서 행복 헌장을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행복 헌장을 외우는 거랑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박성곤위원

아직도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승민위원

지적이 되니까 안 하셨겠죠?

박성곤위원

지적이 되고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행복 헌장을 만들었을 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못 외우면 사인 안 해줘! 하는 거 있었습니까? 이거 너 못 외워 왔으니까 결제 안 해준 적 있었냐고요.

이승민위원

결제하려고 쭉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아침에.

박성곤위원

그 얘기가 누가 그러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이승민위원

공직자들이 저한테 진언을 하셨죠.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민 행복헌장 자체를 얘기하면서 청도 군민 헌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청도 군민 헌장이 있으니까 내용들이 청도 행복 헌장이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헌장이나 대한민국 교육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럼 청도 행복 군민 헌장은 말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헌장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말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하고 살면 어떨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거를 벌을 합니까? 벌을 주고 강제하고 벌금을 메기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셨던 게도 행정 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무슨 게도 행정입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도덕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이념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행복 헌장이 윤리나 도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서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식 군민들의 의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하고 같이 한 번 더 우리 이 기준에 가깝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하는 것이 행복 헌장이잖아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통제를 하고 강제를 하는 조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선언적인 이런 조례들이 결국에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독서를 많이 하고 청도 군민들이라면 독서를 많이 하고 어른도 공경하고 서로 서로 배려도 하고 자기 시간도 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그 가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MBC에 나오셔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승민 의원도 본인이 지키지 않는데 개인의 일탈이 어떻게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야 되냐는 겁니다.

이승민위원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볼 때 사회주의 감각이 좀 있었을 때에.

박성곤위원

이게 지금 사회주의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승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 교육 헌장을 학교 다닐 때 외울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외울 때 있었어요. 요즘 안 외우죠. 그리고 지금은 군민 그러니까 청도군의 행복 헌장의 내용을 보면 진리적인 내용이잖아요. 진리죠. 진리를 제도화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청도 행복 헌장의 조례 예산 내역을 보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뭐 전단지 구입부터 해서 광고 게재 또는 여러 가지를 법으로 해서 2023년에 예산을 2,000만 원가량을 썼고요. 더 썼네요. 각 면, 각 권역별로 현판 제작하는 데 30만 원짜리를 3,600만 원, 3,700만 원가량 썼네요. 2024년에는 전반적인 현수막부터 해서 4,300만 원 정도를 썼었고 이 안에는 공모 사업 심사위원회 현수막 관련돼서 2025년에는 행복 헌장 조례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청도 군민 헌장의 진리를 담아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진리라는 것은요. 자꾸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자꾸 지시하듯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미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 아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언적인 부분에서까지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박성곤위원

있죠. 당연히 있죠. 다 아는 내용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승민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영상을 트시지. 왜 안 트세요? 지금 왜 안 트세요? 이제는.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제는 동영상 안 트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민위원

왜 안 드시죠? 지금은 그러면은.

박성곤위원

동영상 안 트는 이유는 저도 총무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틀고 안 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행복 헌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봉사활동도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폐지했을 때 우리 군이 하면 이득을 보는 게 뭡니까? 폐지를 하면 이득을 보는 게 뭐고, 폐지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게 뭡니까?

이승민위원

저는 행복 헌장이 그리고 그 폐지를 얘기하는 게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이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박성곤위원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이승민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복 헌장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서의 비용은 독서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아니면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혀 그런 게 나아진 게 없었다. 행정도 노력한 게 없었다 하는 그런 명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승민위원

그러면 박성곤 의원님 따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데.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따진다면서요?

박성곤위원

언제 따진다고 그랬어요?

이승민위원

따진다고 했잖아요

김태이위원장

두 분 의원님, 다…

박성곤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행복 헌장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이승민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은…

김태이위원장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우리 마련할 테니까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민 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서가 하나 올라와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위원

입법 예고에 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행복 헌장 조례 폐지에 대해서 그 이정숙 그 행복 현장 실천 지도자 모임 회장님께서 그 의견서를 올리셨던데 그 내용은 행복 현장 실천 지도자 모임을 하는 회장으로서의 대표로 올리신 의견서인 것 같아요. 물론 배려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봉사와 이웃 사랑의 자기 수양의 선연으로부터 전해오는 삶의 가치이자 인간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폐지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이분을 만나자 해서 만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헌장이 제정됐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과 반대했던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는 다들 찬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정숙 실천 지도자 회장님 이렇게 이 행복 헌장에 대한 제가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걸 여쭤봤더니 모호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이 행복 헌장의 실천 지도자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모호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길래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말씀 안 하시고 제출하셨던데 그 의견서 내용에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입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럼 우선 의견서 답변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위원장

예.

김효태위원

이렇게 우리 행복 헌장은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 본인도 우리가 동영상을 매일 하면서 우리가 행사 때마다 이 글귀가 모든 것은 다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무리다 하는 거는 왜 느꼈나 하면 우리가 하루에 행사를 한 다섯 번, 여섯 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가는 데마다 다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참 저 이승민 의원이 폐지 조례를 발의한 것도 뭐 또 군수님 하고 이렇게 사이도 좀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우리 군민이 다 아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군민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저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국민 헌장 내용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지금 해가지고 뭐 간판도 달고 모든 거 다 해놓은 거는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저 본인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도 보면 이제 우리 군 본인이 이 행동을 잘못 잠깐 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저는 생겼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로 뭐 우리가 군민을 뭐 게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좋은 글씨는 이렇게 본인이 실천만 하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는 아직까지 뭐 안 해도 다음에 혹시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또 이 군수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다음에 혹시나 이게 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다고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정회를 해서 일단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한번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 행복 헌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 행복 헌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 발의)

13시 4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존경하는 청도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군 파크골프 협회 가맹 클럽 회원 중 주민등록상 관외 주소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도군에서 생활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어 지역과 밀접한 생활 기반을 가진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체 연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표 2에서 군민 외 즉 관외 거주자 단체 연회료 이용료를 20만 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별표 2의 5에서 연회원의 자격을 신청 자격을 주민등록상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청도군 파크골프 가맹클럽에 소속된 회원인 경우 단체 연회원으로 신청 및 등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관내 거주자들도 단체 연회원으로 등록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파크골프 클럽 가입을 유도하여 청도군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군민 우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도군 주민들과 생활권을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청도군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청도군의 생활 체육 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파크 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2월 6일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정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