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NGO는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를 말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시민단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를 뜻한다.
일명 시민사회단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시민단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적 조건에 대해 지적하면서 충북도의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이 있기 이전부터 NGO센터 조례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간담회, 업무보고회, 주요사업설명회, 예산심의, 추경심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줄기차게 반대해 왔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단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경제적 독립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민단체가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둘째, 충북도의 재정여건상 혈세를 들여 NGO센터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배분 우선순위 원칙에 크게 어긋납니다. 지금 충북도민들은 경제적 불황속에 힘들어하고 청년실업자와 실직한 가장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충북도와 이시종 지사께서는 서민과 실업자보다 NGO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대 이유입니다. 셋째, NGO센터 관련 조례는 도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의 주인은 충북 도민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민들에게 NGO센터 관련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면 반대한다는 도민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의원은 도민들로부터 대표권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도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NGO 관련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도의원의 소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처럼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 단체에 도덕적 우월성, 정치적 중립성, 경제적 독립성 부족에다가 예산배분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제정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위에 지적한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정말 도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