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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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318회 제본회의2026-07-31

김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소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은숙입니다.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5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8호,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후생 복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9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자동 소멸되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물품 구매나 기부 활동을 통해 의무적으로 소진하도록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는 공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선심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부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1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도 도주줄당기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안)과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충전소 조성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도주줄당기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도주줄당기기의 명맥을 잇는 전통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은 물론,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향후 내실 있는 운영 콘텐츠 개발이 병행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충전소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을 해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부지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변경 대상지는 인근 축사의 악취로 인해 체류형 관광· 거주 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인 쾌적한 체류환경 확보가 어려운 입지로 검토됩니다. 또한 차폐수목 식재 등 저감 대책만으로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이용객 만족도 저하와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의 부지 변경안은 다각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2호,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에 부합함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촘촘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신규 사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변소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늘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1.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08호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을 개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모범 공무원 중심의 성과 기반 체계를 확립하는 등 후생 복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4호는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설지원 대상을 군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모범 적극행정 공무원 중심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7호는 기존의 퇴직 예정자 대상 격려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직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8호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휴양 안전분야 사업을 근거를 신설하여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암, 뇌혈관 등 중증 질환자는 총 6명입니다. 본인 지원 기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적용하면 약 1,200만원이 소요되며, 지원대상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확정하더라도 연평균 총 재정 소요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09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합리적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운임 및 숙박비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호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에 관한 조항으로 퇴직 예정자나 마일리지 소멸 예정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나 기부 등을 통해 잔여부를 소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영 제8조 2는 준용하지 않는다. 는 조항을 수정하여 영 제8조의 제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 제8조 2는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그간 실비 정산을 하지 않았던 관행을 개선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결제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영 제8조 2, 제5항은 교육 여비의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인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1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권익위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3항, 4항, 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특별 휴가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11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예규를 따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 제9항은 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여 포상휴가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군서가 따로 정한다. 라고 포상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포상 휴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위원

예, 과장님 그 3건 일괄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 조례안 3개든 이 첫 번째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든 내용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안건 올라올 때부터 해서 살펴보니까 요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게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권고가 언제 내려왔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2021년도 4월달에.

김종명위원

2021년 4월이요? 5년 지났네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랑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해서 다 이거 권익위 권고에 따라 바꾸는 거 아닌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그거 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여비 조례는 2024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0여기 상반기까지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돼서 저희들 지금 조례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명위원

그다음에 그 마일리지는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마일리지도 같습니다.

김종명위원

마일리지는, 、24년?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한테 공문 받기로는 이제 2024년 7월입니다.

김종명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일리지도 、24년 7월에 내려와서 조치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조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종명위원

이것도 조치 기한 도래 넘어갔네요. 그리고 그 우리 장기 근무하는 우리 후생 복지에 관한 것도 、21년도 4월이었으면 이건 5년이 넘게 지난 거고 이거는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적기에 조례 개정하지 못했던 상황은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건데 빨리 안 바꿨다. 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이게 공고 내려온 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국장님 이게 권고가 내려오는 것들은 상위 국가나 상위 부처에서 하라는 어떤 게 무조건적인 어떤 법은 아니지만 권고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한번 다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내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좀 이렇게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제가 그 이거를 위원 님들이 안 보실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랑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조례안, 올라 내 온 거랑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된 개정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건 아닌데 저는 이 건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우리가 다른 거에 있어서 실제로 중대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권익이 침해되거나 우리 뭔가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변경돼서 우리도 모르게 입법예고 내용이랑 우리 위원에게 올라온 내용이 다르면 이 위원 들이 입법예고까지도 우리 일일이 다 점검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입법예고에 보면 주요 내용에 우리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 경력 금품 지급이 현행인데, 원래 삭제로 돼 있었어요. 입법예고에 근데 계정으로 바꿔서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으로 했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삭제가 계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몰랐습니다.

김종명위원

모르셨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김종명위원

왜 바뀌었죠? 갑자기? 담당 팀장님이랑 누구시죠? 아무도 안 계십니까? 원인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입법예고에 있는 것과 우리 청도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우리 그 개정안이 다르면 입법예고를 고치셨던지, 아니면 원래대로 우리가 그 입법예고한 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삭제와 계정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우리 권익위에서도 삭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던데, 그냥 계정으로 바꾼 거는 우리 절차상의 그냥 뭐 편의를 위해서 한 거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삭제랑 계정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삭제를 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종명위원

맞죠? 왜냐하면 이게 정년퇴직 공무원에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 공무원 및 가족으로 대상자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내용인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은 파악해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제가 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절차적으로는 사실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명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 진짜로 군민들을 위한 권익이 침해되는 내용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거 위원이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까? 일일이,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내용 확인했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님 요거 내용 아십니까? 정책지원관 이 내용 아셨어요? 사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의정 활동을 보조해 주는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확인했었어야 되는 내용 같은데, 확인 안 했으면 업무, 업무가 좀 태만하신 거고 확인했는데도 안 했으면 뭔가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별 내용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차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절차를 지켜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기준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과 1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기준 가격 5억 원 이상인 사업 총 2건으로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38호로 지정된 청도 도주 줄당기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도 도주 줄당기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안 과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충전소 조성사업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두 건은 2026년 6월 23일 제41회 청도군 공유재산 심의 회의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 재 관리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타당성 중복투자 여부, 유효, 재산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청도 도주 줄당기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안으로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38호로 지정된 청도 도주 줄당기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양읍 서상리 458-4번지 일원에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내역으로는 토지 4필지 5,267제곱미터와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지상 1층 건물 4개동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7,900만 원으로 용역비, 토지 보상비 13억 200만 원과 설계비, 건물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65억 7,700만 원으로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 도주 줄당기기의 전수교육, 사무 등 전수자 중심 전문공간인 전승 교육관 1동, 전시체험 등 관광객 중심 개방공간인 전시체험관 1동, 대형 수장고, 이카이브실, 행정사무실 등 시설관리, 자료 보존 공간인 보존 관리관 1동, 다목적 강당, 휴게실, 뮤지엄 샵 등 주민 공유 소통공간인 화합 편의관 1동, 주차장 약 100면, 기타 광장 및 부대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전승자의 고령화에 따른 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형 줄 보관이 가능한 수장고와 훈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상설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인근 청도읍성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충전소 조성사업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화양읍 동천리 403번지 일원에 청도읍과 화양읍을 중심으로 체류형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기 추진 중인 공모 사업입니다. 취득 내역으로 토지 4필지 4,907제곱미터와 총 연면적 600제곱미터의 건물 11개동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으로 토지 보상비 14억 100만 원과 설계비, 건물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비 11억 4,900만 원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 계획으로는 대지 면적 2,668제곱미터의 연면적 270제곱미터의 모듈형 건축물 1개동 누리광장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축제, 소규모 행사, 관광 편의 지원 등의 장소로 운영될 모두 정거장과 대지 면적 2,326제곱미터, 연면적 33제곱미터의 주거용 모듈형 주택 10개 동, 개별 주차공간, 텃밭정원을 조성하여 귀농 귀촌 지원센터와 연계한 귀촌 시범살이 기반 시설로 운영될 오이소 부지로 계획되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제309회 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오이소 부지 조성 대상지의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변경되는 부지는 기존 부지 대비 모두 정거장 사업 지구와 연접해 있어 모두 정거장 오이소 부지 이어가기 길로 이어지는 거점 간 집중도를 향상시켜 더욱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방청석에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의 질의답변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도 도주 줄당기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위원

예, 과장님 그 도주 줄당기기 전수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부의안 올라온 거 보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혹시 들은 거 있으신가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아, 예. 비용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명위원

비용 예산 아닌데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경제타당성.

김종명위원

아닌데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십니까?

김종명위원

첫 번째는요. 이거 보내주신 자료 보면 45페이지에 관련지침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지침 보면, 신규건립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해서 우리 땅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근데 두 번째 우리 화살표 보시면 전수 교육과 입주종목은 원칙적으로 2개 종목 이상이어야 한다.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뭐 단 해당지역이 입주대상의 1개 종목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긴 한데 최근 5년간 정부에서 이 사업으로 따낸 지역들 보니까 다 통합 전수관으로 됐던데요. 단일 종목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 도주 줄당기기 보존회와 차산농악 보존회와 함께 지금 병행해서 2가지 종목을 함께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명위원

가닥 잡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한 개는 지금은 신청 자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사실상 1개 종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명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도줄당기 신청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래서 그때 우리 담당 팀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은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옆에 지금 이 뒤에도 동의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꽃밭 조성하는 거 땅 샀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종명위원

그 바로 붙어 있는 땅 아닙니까? 사실 이거.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거기 있는 땅 일부 우리 이 땅으로 우리 짓는다. 하고 사업 따온 다음에 이거 땅 사도 안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그게 저희들 지금 꽃밭 정원부지 대상지는 역사보존지역이 1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구역에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명위원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 용도 변경하잖아요. 요거 지구 변경하는, 지구 변경은 이제 농업지역 구역을 해제를 하고, 이제 공원 지역으로 결정 고시를 하는 부분이고, 역사 국토국계법상의 용도 지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군의 관리계획시설만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역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건축을 못하나요? 아예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건축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김종명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전에 저희들이 수목 식재부터 해서 그 인근에 현상 변경 건에 저희들 문화유산 위원들이 수차례 관련 건으로 여러 건 방문을 했지만 그 1구역 안에서는 원상을 유지하는, 그 원칙을 1원칙으로 삼고 있고 실질적인 관에서의 그 어떤 그게 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아예 부결될 확률이 거의 크 더 크다 그냥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견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종명위원

아 그래요? 그 자문 혹시 내용도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그건 자문을 그냥 현장에서 구두로 저희들이 구두로 하겠다고.

김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선정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너무 낮아서 하나로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통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만 선정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그래서 여러 지역에 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통로가 될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랄까, 기존에 우리 옆에 사놓은 땅이 있다 보니 함께 이번에도 우리 용도 변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운영의 묘라고 하나요? 미리 해놓고 실제 선정되면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든 아니면 거기에 짓든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청도에 있는 지금 무형문화재 경상북도 무형유산 3개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위원

그렇죠? 우리 운문 정상에 있는 삼베짜기까지 삼베짜기는 우리 고령화 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거기는 지금 거의 우리 관리 안 되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실제 지금 활동을 삼베를 키우는 과정부터 해서 1년의 과정이 전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들이 노령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전혀 지금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김종명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거 사업 따오려면 삼베짜기까지도 넣어서 우리 그거 이거 전수받겠다. 라고 하고 우리 이거 가지고 있는 유산, 이거 유치해 나가겠다. 라는 형태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이거 삼베짜기가 무형유산인지도 모르는 주민들 대부분이에요. 이것까지도 우리 좀 배제하지 말고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이것까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소영위원장

김종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이어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충전소 조성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이거 저 설명을 몇 번 하시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좀 의도적으로 조금 피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이 입지 자체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과장님 생각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좀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부지변경 자체가 당초에 오이소 용지 사업 대상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주 이유인데 맞나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작년 8월 5일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왜 이 사업을 추진했냐면은 우리가 그 구간 쪽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가 우리가 개설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제 더 또 발전될 수 있는 그 방안을 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부분인데 왜냐하면 첫째는 거기에 우리가 환경 쪽에 조금 좀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축소가 있다 보니까 저거를 좀 개선해서 우리가 저걸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축사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한 작년부터 계속 한 접촉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에 따라 가지고 좀 그게 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 그 필지하고는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빨리 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연수가 있다 보니까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우리 확정해서 오이소 부지 그 부분인데 우리 모두 올 때는 작년에 4월달에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그거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여필 필지로 지정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심의 의결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지금 오이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 청도를 찾아오시는 5도2촌 대상 주민들께서 청도에 체류를 하면서, 청도에 대한 정취도 느끼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주말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축사의 허가 보상협의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옮겼던 부지 자체는 보면 축사 옆으로 옮기셨어요. 또.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아니, 그 축사하고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거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가 모두 정거장에 있는 그 맞은편 필지입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모두 정거장 맞은편에다가 오이소 농지 변경안을 내셨는데, 어쨌든 그 옆에 축사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축사도 우리가 전에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 취지 당시에는 축사가 있었는데, 그 필지도 우리가 그때는 사육 두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축사를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 축사를 우리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축사를 매입을 못 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이거 오이소 부지가 굳이 오이소 모두 정거장 바로 앞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주변에 우리가 이어지는 길들에서 이어가기에서 이어가기를 대상지에서 다른 부지를 좀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저도 그 부지를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많이 또 쳐다보고 우리가 또 거기서 현장에 또 이제 밝힐지 우리가 또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래서 거기가 제가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 그 부분이 났다, 보니까 아마 도로 나는 부분 쪽에 제일 접근성도 좋고 해서 그 오이소 부지 쪽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오이소 부지는 체류형 마을로 만들다 보니까 외지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모두 정거장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모두 정거장도 거기에 우리가 전시관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판매 부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도 편의시설로 돼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꼭 바로 앞에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옆에 동창리 146-2번지, 이런 부분에 하면은 연접해 하는 도로도 더욱더 큰 도로들이 앞뒤 앞에와 옆에가 생기고 하는데, 굳이 여기 변경장소에 대해서 했던 거는 다른 지역에 대한 모든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리로 결정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146-2번지 접촉해 보셨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 그 지주분하고 접촉을 해 보셨어요?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닌데, 146-2번지 접촉해 보신 거 맞다고요? 그 지주분, 군에서 연락 온 거 없다고 했었는데.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146-2, 전화는 안 하고, 일단 전화해 본 건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접촉이 안 됐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이소 부지 변경안 자체가 변경했는 것 자체가 다른 부지에 대한 뭐야 지주분들하고 어떤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은 보상협의를 다 해 보려고 하니까 다른 데는 안 되더라, 하셨는데 그 부지에서 제일 최고 좋은 부지라는 것은 결국에 그 옆에 우리 뭡니까? 저 화덕촌, 그 앞쪽에 있는 146-2번지 이쪽 부지 같은 경우가 최고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협의도 진행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보고 안 돼 가지고 여기가 최고 좋은 것 같아서 하셨다. 하면 그건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설정하는 건 이제 모두 정거장하고 이제 면접돼 있으니까 그 필지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애초에 오이소 부지를 하기 할 때, 당초 축사 지역은 축사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하기로 했는데, 이 입지는 그런 최초의 계획은 저희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지를 했는 바이지만 이건 그대로 이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놔두면서 옮겼는데, 옮긴 곳이 결국에 도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시골에 정확하게 조금 적응하지 못하셨던 도시민들한테 축사 옆에다가 이거를 오이소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 조금 한다면 우천시라든지 아니면 우기라든지 아니면 좀 습도가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냄새 제법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또 보상협의를 안 해보셨어요.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가 이 부지가 사실 또 예산적으로 부지도 우리 다른 땅에 지장물도 없고 우리가 여기가 감나무가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 그 부지를 선택했는 겁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이게 목적이 지금 예산 절감이 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제가 우리 축사 날리려고 했을 때, 이 축사를 정리하는 비용이 보상비용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보상비용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인데 그러한 저런 환경정비도 필요하면서 이 사업도 이루어내겠다는 그 의지에서 환경정비는 이미 못하게 됐으니, 사업만 하겠다. 생각하셨으면 그 사업비로 더 좋은 입지에다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지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는 주변 입지에서 이 부지가 우리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제일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부서에 이 부지는 지주분은 이제 판매하시겠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협의 매입 의사는 있었어요.

박성곤위원

자, 정확히 그럼 과장님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이소 부지 지금 현 부지 이거 빼고는 그 옆에 주변에 다른 부지들 보상협의 시도라든지 아니면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다 해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최고 좋다, 하셨는데, 다 안 해보셨잖아요. 맞죠?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직접 안 해봤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모두 정거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편의성 하나는 좋지만은 애초에 청도로 오셨던 분들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시골의 정치도 좀 느끼고 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다면은 이 오이소 부지 변경안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옆에 바로 축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곤위원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멀리 떨어졌습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멀리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제 다른.

박성곤위원

여기보다 다른곳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집을 지으면 일단 여기는, 여기보다는 다른 곳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집을 지으면 여기보다는 다른 데 찾으실 거 아닙니까?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그렇죠.

박성곤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분들 뭐 아무 때나 오셔 가지고 아무 때나 입지하는 데다가 지나다 가셔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 진행하면 5도2촌에 지금 미래가 밝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집은 거기 안 지을 건데, 그분들은 거기 살아도 된다, 하면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나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박성곤위원

사전에 그런 조사가.
영철

구영철미래혁신도시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이거 땅을 계획 변경할 테니까 이걸 좀 해 달라 하시기 전에 악취라든지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 하셔서 그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그 입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악취 좀 날 건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덕촌이나 화양에 우리 도주 정신이 제대로 된 그 명맥을 잇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 중앙길 그쪽에 옆에 입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조금만 띄워놓고 하더라도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광고도 홍보도 잘될 것이고 요 오이소 부지 변경되는 요 부지 요 위치에 대한 입지가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성이 좀 남습니다. 그래도 요 다른 데에 접촉을 안 한 다른 부지에 접촉을 안 해보신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오신 데 대해서 조금은 다른 쪽에도 좀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모두 정거장 빼고는 장점이 없다. 모두 정거장 바로 앞에 있다는 거 하나 빼고는 근데 주변에 어디에 부지를 하더라도 모두 정거장과 실질적으로 거리가 많이 멀지는 않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안이 안 돼서 축사는 없애야 되겠는데, 축사 못 없애가지고 축사 다른 축사 옆으로 옮기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소영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변소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조성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청도로 오이소! 5도2촌 충전소 조성사업계획 변경안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청도 도주 줄당기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안)만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경령입니다. 의안번호 10-12,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 명칭은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 및 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과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입니다. 필요성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자살 예방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숙련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며, 민간 및 공공의 협약과 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20, 244개소 중에 위탁운영이 150개소, 직영운영이 94개소로 위탁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 중 11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직영은 13개 소입니다. 최근 구미시 선산이 위탁 운영으로 전환되었으며, 포항시 북구는 추진 중에 있어 위탁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으로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재난심리지원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현재 화양읍 산성 강변길 472 청도군 치매안심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88.44제곱미터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정신건강 증진팀과 자살예방팀 2개 팀이며,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총 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치매안심센터 내 사무실을 오는 9월 보건소 신청사 이전 시 1층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 건강시설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기관 선정 심사표에 의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 8월에서 9월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9월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단위가 빠졌는데 그거 100만 원입니다. 인건비 4억 2,600만 원, 사업비 187, 1억 8,7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와 위탁기관 선정 심사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소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도군의 전체 우리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자살률 같은 경우 높은 편 아닌가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금 2023년까지는 청도군이 19명으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11명으로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김종명위원

그게 우리 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물론 센터의 역할이 있었어요.

김종명위원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보건소로 옮기게 될 텐데, 그러면 더 사실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시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례관리나 우리 내담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전에도 따로 말씀드렸는데, 소요 예산 보면 우리 전체 6억 1,300만 원 중에 사실 사업비가 전체 한 30%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 사업하는 예산이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김종명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국비 도비 매칭 이외에 청도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지금 청도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명위원

없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있나요?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그 자체사업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명위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지만 좀 전에도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70페이지에 소요 예산에 이거 단위 빠지는 거 이런 거 챙겨주십시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명위원

그리고 기획실 기획팀에서도 이거 챙겨 주셔야죠. 이거 이런 거 다 공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문입니다. 이거 그리고 다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공식 공개 시스템에 이거 잘 챙겨 주십시오.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명위원

오탈자랑 이런 거 빠지는 거.
경령

정경령건강증진과장

예.

김종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변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회」승인의 건(김규봉위원 외 2명)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도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회 대표이신 김규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회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이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골목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의 소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주말이 되면 대도시 인근의 매력적인 전원도시의 강점을 살려 많은 이들이 방문해 주신 덕분에 생활인구 35만 명이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다수는 주말 낮시간에 잠깐 들러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고 떠나는 당일치기 경유형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2025년 국민 여행 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당일여행 1년 소비금액이 12조 원인 반면, 국내 숙박여행의 1년 소비금액은 27조 원에 달합니다. 여행의 성격에 따라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통계는 우리 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김동우 위원 님, 박호석 위원님은 청도군의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대해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단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도군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가족단위 관광객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콘텐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 권역별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지역의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군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소영위원장

김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상권활력 연구회」승인의 건

11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상권활력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상권활력 연구회 대표이신 박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생활인구 34만 명 시대 관광객의 증가가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청도 상권활력 연구회의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생활인구 34만 명 시대 관광객들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분이 과연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우리 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생업의 기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온라인쇼핑의 급성장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가속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생태를 더욱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내 소비를 강력하게 촉진하고 역외 유출을 철저히 막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손영우 의장님, 변소영 위원장님, 김종명 위원님은 뜻을 모아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청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단순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및 군 운영 숙박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사용기간이 정해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할인은 관광객 개인의 일회성 비용절감으로 끝나버리기 쉽지만, 사용 기한이 지정된 지역화폐로 환원해 줄 경우 방문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여 실질적인 소비확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내에 온전히 머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료의 지역화폐환원 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실효성을 정밀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관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청도여행 팡팡 지원사업과 같은 페이백 시스템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내 파크골프장이나 공공체육, 문화시설 등 주요 군립시설까지 확대하는 적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화폐와 연계한 관광상권 정보 플랫폼 구축 및 가맹점 연계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연구회가 제안하는 이번 연구용역 시행은 지역화폐의 활용성을 넓히고 우리 청도군 골목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소중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연구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김규봉 대표위원을 비롯한 로컬여행 디자인 연구에서 관광객을 부르고 우리 연구에서 관광객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한다면 최고의 연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소영위원장

박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상권활력 연구회 승인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상권활력 연구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7월 31일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