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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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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잠시만… 임헌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고서 질의 답변하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좀 먼저 요청을… 예비비 지출을 해서 호우피해 사업을 한 게 두 건이 있는데 지방하천 복구 지원사업이 19개소가 있고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은 그냥 두시고요.

지방하천 복구 지원사업 19개소에 대해서 전후대비 사업 전 사진과 사업 후 완공사진을 대비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크게 나뉘어서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이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내수∼미원∼보은∼영동까지인데 이것을 도면에다가 알아볼 수 있는 도면 최소한 1/25,000 도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1/25,000이 너무 크다면 1/50,000에다가 노선을 표시를 하고 공사 중인 곳 기왕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져 있는 곳, 공사 중인 곳, 실시설계 중인 곳, 기본계획 중인 곳 아니면 아직 미착수되어진 구간을 색도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래야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로 이게 진척이 될지 판가름 할 수 있을만한 도면을 두 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산 받을 때 사진 대비 당연히 받았겠죠? 그거 안 받았다면 이 예비비는 승인할 수 없는 예비비가 됩니다.

당연히 정산 받고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시·군에 보조를 했을 것이고 결산을 하기 전에 당연히 예비비는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를 붙여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전후대비 사진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임헌경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되어진 것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꼭 좀 이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아직도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을 지방도… 일반지방도입니다.

국지도가 아닌 일반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324억 5,900만 원 중에 지방채 또는 채무부담이 2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또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방도사업은 일단 예산 확보 없이 지방채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그 익년도에 그 지방채를 갚아 나가고 채무부담행위 했던, 외상공사 했던 것을 지불해 가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 어렵다면 아주 한해쯤 지방도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빚 싹 갚고, 외상값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 돈 가지고 예산 세워 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서 순 우리 일반재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방도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도로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2011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이 324억 중에 285억이 지방채라면 이 사업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도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재정구조는 옳은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지방도 단위사업별로 전체 사업비의 70% 내지 80%를 기채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게 당년도에 개선이 될 수 없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과제로 연구를 하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누누이 얘기 나오는 이 비정상적 재정구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 누누이 나오는데 이미 시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을 놓고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관련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타 과장님들, 팀장님들께도 다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제가 2011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정산서류를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정산이 그냥 시·군으로부터 액수에 대한 정산만 받고 나머지 잔액 반납만 받았지 않았나 이래서 추측이 그렇게 되어집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졌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건데 이행들을 안 하셔서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예산이 아닙니다. 간혹 예산의 비목을 산출부기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총액예산을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총액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서 예외를 하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은 당연히 비목과 산출근기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재량성을 부여하고 또는 사업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총액예산을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예산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재량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재량껏 쓰고 그리고 결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총액예산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정항목으로 정해 놓고, 그 예비비를 사용한 뒤에는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든 아니면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든 명확하게 정산을 받고 집행의 책임은 반드시 도지사,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결산심사 항목에 반드시 별도항목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비비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지 못하면 도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컨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일반 총액예산같이 시·군에 배정해 놓고 시·군에서 쓰도록 하고 얼마, 예를 들면 청원군에 4,500만 원 배정했는데 4,420만 원 쓰고 80만 원 잔액 남았으니까 반납 받고 이런 식으로 총액예산과 혼동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집행 후에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서류는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보완이 되어지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봉억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산심사를 승인받는 자리에서 정산 못 받았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기해서 결산심사 받아야 되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용 어느 도지사든 도지사는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재량성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니까 도지사 또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회의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비비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나중에 정치적 책임져야 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사용하고 집행을 명확하게 하는 습관들을 꼭, 반드시 우리 팀장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아니라 도지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지시를 하셔도 예비비는 그렇게 예산 승인 안 됐다고 그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만… 임헌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고서 질의 답변하시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좀 먼저 요청을… 예비비 지출을 해서 호우피해 사업을 한 게 두 건이 있는데 지방하천 복구 지원사업이 19개소가 있고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도 복구 지원사업은 그냥 두시고요. 지방하천 복구 지원사업 19개소에 대해서 전후대비 사업 전 사진과 사업 후 완공사진을 대비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크게 나뉘어서 2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이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내수∼미원∼보은∼영동까지인데 이것을 도면에다가 알아볼 수 있는 도면 최소한 1/25,000 도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1/25,000이 너무 크다면 1/50,000에다가 노선을 표시를 하고 공사 중인 곳 기왕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져 있는 곳, 공사 중인 곳, 실시설계 중인 곳, 기본계획 중인 곳 아니면 아직 미착수되어진 구간을 색도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그래야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로 이게 진척이 될지 판가름 할 수 있을만한 도면을 두 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산 받을 때 사진 대비 당연히 받았겠죠?

그거 안 받았다면 이 예비비는 승인할 수 없는 예비비가 됩니다. 당연히 정산 받고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시·군에 보조를 했을 것이고 결산을 하기 전에 당연히 예비비는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를 붙여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전후대비 사진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임헌경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되어진 것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꼭 좀 이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아직도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을 지방도… 일반지방도입니다. 국지도가 아닌 일반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에는 324억 5,900만 원 중에 지방채 또는 채무부담이 28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또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방도사업은 일단 예산 확보 없이 지방채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그 익년도에 그 지방채를 갚아 나가고 채무부담행위 했던, 외상공사 했던 것을 지불해 가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 어렵다면 아주 한해쯤 지방도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빚 싹 갚고, 외상값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 돈 가지고 예산 세워 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서 순 우리 일반재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방도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도로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2011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이 324억 중에 285억이 지방채라면 이 사업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방도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재정구조는 옳은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지방도 단위사업별로 전체 사업비의 70% 내지 80%를 기채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게 당년도에 개선이 될 수 없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과제로 연구를 하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누누이 얘기 나오는 이 비정상적 재정구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 누누이 나오는데 이미 시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대안을 놓고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관련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타 과장님들, 팀장님들께도 다 관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서서 제가 2011년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정산서류를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정산이 그냥 시·군으로부터 액수에 대한 정산만 받고 나머지 잔액 반납만 받았지 않았나 이래서 추측이 그렇게 되어집니다마는 어떻게 되어졌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건데 이행들을 안 하셔서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예산이 아닙니다. 간혹 예산의 비목을 산출부기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총액예산을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총액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서 예외를 하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은 당연히 비목과 산출근기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재량성을 부여하고 또는 사업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 총액예산을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예산은 일단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재량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재량껏 쓰고 그리고 결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총액예산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법정항목으로 정해 놓고, 그 예비비를 사용한 뒤에는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든 아니면 다른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든 명확하게 정산을 받고 집행의 책임은 반드시 도지사,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결산심사 항목에 반드시 별도항목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비비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지 못하면 도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컨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일반 총액예산같이 시·군에 배정해 놓고 시·군에서 쓰도록 하고 얼마, 예를 들면 청원군에 4,500만 원 배정했는데 4,420만 원 쓰고 80만 원 잔액 남았으니까 반납 받고 이런 식으로 총액예산과 혼동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집행 후에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서류는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보완이 되어지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봉억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산심사를 승인받는 자리에서 정산 못 받았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기해서 결산심사 받아야 되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용 어느 도지사든 도지사는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재량성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겁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니까 도지사 또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회의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비비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나중에 정치적 책임져야 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엄격하게 사용하고 집행을 명확하게 하는 습관들을 꼭, 반드시 우리 팀장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아니라 도지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지시를 하셔도 예비비는 그렇게 예산 승인 안 됐다고 그렇게 예비비에서 그냥 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