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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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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청렴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대부분 감사가 이루지는 시점을 보면 시발이 되는 것을 보면 우선 언론이나 이런 데 먼저 보도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후감사가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있을 테고 또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감사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 4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민원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고 또 모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텐데 400건이면 많은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돌아가면서 자체 감사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정원도 늘어나야 될 부분 같고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도 하나 부족해요. 그래 좀 요구해 가지고 지금 1명이라도 우선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충해 가지고 인력 보강을 할 여지는 없는지, 요구는 해 보셨는지?

점차적으로 인력 충원 확보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은 향후계획 부분에 대선 대비 감찰반 편성·운영 2012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선거잖아요.

그렇죠? 19일인가? 12월 19일 날 선거인데 12월 19일 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선을 위해서 불법조직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공무원이 연루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은 지금 12개 시·군의 기초단체장들이 정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혹은 그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 시장이나 군수는 무슨 당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협조를 해 주면 좀 눈에 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활동을 하셔야지 12월 19일 날 선거인데 12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발 빠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원 외 직원이 11명 말씀하셨는데 이 11명은 발굴 조사현장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정규직화 돼 있는 직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원 외 직원으로 임시직은 아니고 계약은 안 돼 있고요? 계약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을 보니까 우리 목적사업비가 목적사업 수입이 64.8%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28%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이월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목적사업 부분에서 비중이 큰 것들이 문화재 혹은 비문화재 발굴사업 학술연구 용역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나요? 2010년부터는 그래서 자체 조달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거는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부분 발굴조사나 용역사업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12개 시·군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들어온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각 시도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충청북도는 뭐가 전문이다 이런 특화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특화 충청북도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야 이렇게 그걸 원장님이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연구나 연구부서에는 그 과제를 주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분야만큼은 가령 직지가 여기 청주 아닙니까?

그래서 뭐 활자 부분의 발굴조사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최고야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분야에서 그런 걸 실적을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단체 혹은 그분들이 요구사항도 많을 테고 또 까다롭기도 할 텐데 그분들 만나 가지고 사업 선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정·현원 보면은 정원·현원이 딱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 과장님으로 돼 있고 차장님하고 직원들 네 분하고, 이렇게 예술인단체들이 상당히 충청북도에 많을 텐데 이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네.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정원은? 적은 인원 가지고 이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하게 하려면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충분히 직원 상호간에 검토하고 토의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문화예술 교육 확대 부분에 국악강사 82명 지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국비·도비·교육재정, 교육청 예산이죠, 교육재정은?

그러면 국도비하고 교육재정이 조금 많은데 이게 국악강사라는데 국악강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0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월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태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에 몇 시간이나 나가는지 그것 실태 좀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대학교 국악을 전공해서 나온 학생이 졸업했으니까 사회인이죠. 사회인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가는데 주에 8회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주에 8회를 나가는데 시간당 3만 원 준대, 그러니까 주에 한 24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실태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