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현액이 있다고 표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집행잔액이 표기되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행잔액은 없으나 집행잔액이 표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내시가 변경된 게 언제쯤, 최종 내시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까지 출납 사무를 보죠. 맞죠?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을 이 결산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현액으로 결산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지금 부속서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수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된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해 주셔야 바람직하지, 지금 결산하는 이 자리에도 최초에 내시되었던 예정액을 가지고 결산을 해 놓고 그것으로 불용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는 1건이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건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건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사업 등 이 사업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산에 의미가 없죠. 국장님, 저희는 결산을요 지금 현재 이 결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단식부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금이 안 들어 왔어요. 들어오지 않는 현금을 마치 있는 거 마냥 결산하셨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셔 갖고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오늘 이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직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도 사업이 당해 연도에 결산이 되는 것이 맞으나, 우리 집행부의 늑장 정산으로 인해 제때 결산이 되지 않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시도비 반환금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월이 돼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도 아니죠.
왜 이렇게 늑장 정산이 돼서 제때 결산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단양 공무원이 인사이동 있을 수 있죠.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직원은 뭐 했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 사업이 제때 정산돼서 이것들이 바로 또 다른 가용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지만 납입고지서는 실제 업무부서에서 시도비 반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 부서에서 이 업무를 실수하는 날에는 우리 누구도 이 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셔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향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월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모든 이월에 관여가 되시죠?
명시이월을 하시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관여가 되실 테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부서장이 지사께 요청을 할 테니까 관여가 되시겠죠?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이월을 하시게 되시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도 있죠? 의회 승인을 명시이월은 득하지만 사고이월은 단체장이 승인을 해 주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회계연도 결산서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에서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명은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기한 내 납품 불가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기한 내 납품 불가가 서로 갑과 을이 확인해서 납품 불가하다고 확인을 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셔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언제 요청하는지 아세요?
명시이월은 언제 요청하는지 아세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 마찬가지죠.
회계연도 중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면. 종료 후에 1월 달에 이월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예측 가능했느냐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정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사고이월 하셔야죠.
지금 그런 변명 사유라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거 전부 다 사고이월 하셔야지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더 더욱이 이거는 이월하셨으면 안 되죠. 출납폐쇄기한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더 했다가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일단은요 저하고 정회를 한 후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또 하면 논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 주시죠, 일단 협의를 한 후.
아니 아니 일단은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정회를 하시도록 하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집행잔액의 문제로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 현액이냐 징수결정액이냐 하는 문제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환경국장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답변은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현액이 있다고 표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집행잔액이 표기되셨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행잔액은 없으나 집행잔액이 표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내시가 변경된 게 언제쯤, 최종 내시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까지 출납 사무를 보죠. 맞죠?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을 이 결산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현액으로 결산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지금 부속서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수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 수령된 부분을 가지고 결산을 해 주셔야 바람직하지, 지금 결산하는 이 자리에도 최초에 내시되었던 예정액을 가지고 결산을 해 놓고 그것으로 불용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는 1건이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건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건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사업 등 이 사업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산에 의미가 없죠.
국장님, 저희는 결산을요 지금 현재 이 결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단식부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금이 안 들어 왔어요. 들어오지 않는 현금을 마치 있는 거 마냥 결산하셨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셔 갖고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오늘 이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직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도 사업이 당해 연도에 결산이 되는 것이 맞으나, 우리 집행부의 늑장 정산으로 인해 제때 결산이 되지 않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무려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시도비 반환금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월이 돼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도 아니죠. 왜 이렇게 늑장 정산이 돼서 제때 결산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단양 공무원이 인사이동 있을 수 있죠.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 직원은 뭐 했느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는데 이 사업이 제때 정산돼서 이것들이 바로 또 다른 가용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지만 납입고지서는 실제 업무부서에서 시도비 반환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 부서에서 이 업무를 실수하는 날에는 우리 누구도 이 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셔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향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월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모든 이월에 관여가 되시죠? 명시이월을 하시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관여가 되실 테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부서장이 지사께 요청을 할 테니까 관여가 되시겠죠?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이월을 하시게 되시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도 있죠? 의회 승인을 명시이월은 득하지만 사고이월은 단체장이 승인을 해 주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회계연도 결산서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장애인과에서 사고이월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명은 정부 비축물자 교체구입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기한 내 납품 불가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기한 내 납품 불가가 서로 갑과 을이 확인해서 납품 불가하다고 확인을 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셔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언제 요청하는지 아세요? 명시이월은 언제 요청하는지 아세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 마찬가지죠. 회계연도 중입니다, 지금 12월 달이면. 종료 후에 1월 달에 이월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예측 가능했느냐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정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사고이월 하셔야죠. 지금 그런 변명 사유라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거 전부 다 사고이월 하셔야지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더 더욱이 이거는 이월하셨으면 안 되죠.
출납폐쇄기한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더 했다가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일단은요 저하고 정회를 한 후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또 하면 논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 주시죠, 일단 협의를 한 후. 아니 아니 일단은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정회를 하시도록 하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집행잔액의 문제로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산 현액이냐 징수결정액이냐 하는 문제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결론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환경국장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답변은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와 보니까 담당 소관위는 질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 현재 소관위는 건설소방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산업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건설소방위에 대한 질의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국장님, 그래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장내 웃음) 예,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죠?
그럼 용역을 주시고 지금 시상은 시상금을 주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5억 4,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럼 실제 1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비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5억과 5억 4,500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아니 지금 말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기이 집행된 금액은 어떤 거예요? 지금 상금은 집행을 했죠, 5억을?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13억 5,000이잖아요?
지금 현재 5억 4,500에 5억 하면 10억 4,500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금 1,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4,500은 용역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5억은 상금을 줬고 지금 집행잔액은 1,629만 4,590원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충청북도가 용역을 줄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시죠? 우리가 이 부분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도 용역심의 의결을 받았죠?
받은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5억이 어떻게 쓰여지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인건비로 대략 한 8억 3,000, 경비로 6억, 또 기타비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사용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었던 이 자료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사인해서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심의위원회에다 주신 자료와, 지금 뭐냐 하면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 심의를 받으셨는데 상 주고 심의하느냐고 심의기금 만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국제공모라고 그랬는데 실제 국제공모 된 데 있습니까? 지금 공모전에 1등서부터 여러 업체를 시상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국제공모, 우리나라 업체 외에 다른 데 업체 응모한 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래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5억 4,000 가지면 용역 주시는 건데 이걸 복잡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해서 예산낭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용역을 심의할 때 제안하신 제안서가 있어요.
이 제안서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안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단에서, 첨복단지 기획단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불과 이거 제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업 내용 전체를 뒤집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성립이 되죠. 지금 이 예산은 본래 계획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행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거의 잘잘못을 논할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소관의 미수납 내역들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미수납 내역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1999년도서부터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하셨죠? 미수납내역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분들이 재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 기본이죠? 또 법인이 있을 때는 이게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법인 형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미수납 형태인데, 그러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법인은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자, 보세요. 법인은 최소한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과점주주 이상이 됐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과점주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주 중에 대표자가 과점주주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파악조차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부과만 시켜놓고 받을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야 ’99년도서부터 심지어는 ’94년도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런 노력 백날 하면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도권 내에서 결손하실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결손하시고 더불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결산서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역사 내 충북관 조성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울 정도로 의지가 대단하셨던 거 같아요. 통상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추경에 의지를 갖고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이때 당시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단 얘기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47평을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그랬습니다. 47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무상임대는 고사하고 임대료를 연 5,0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5,000만 원을 내는 거 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산 성립을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죠? 이게 글쎄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예산을 성립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예산 성립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 이월했었죠? 결정조차 늦었어요. 차라리 안 할 사업이면 추경에 세웠어도 정리 추경에 포기를 하시든가, 뻔히 내용을 알면서도 이월을 시켜놓고 이 예산이 활용될 기회를 놓쳤죠.
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역시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과 관계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용역이 2건이라고 그러는데 1건 아니에요? 발전지역하고, 이게 지금 발전촉진지구하고 투자촉진지구를 따로 분류는 하지만 용역 내에 같이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그 한 용역은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이 용역을 발주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우리가 신발전지역이 승인이 난 이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예측을 되게 못해요. 이게 승인이 2010년도에, 더군다나 2010년도에 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됐으니까 추경에 이 예산을 성립시켰겠죠? 어느 정도, 그래 중앙정부와 그 정도로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셨다고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야죠.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의 용역비가, 이따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거 외에도 사용치 못하는 용역비들이 많이 있어요. 철저한 예측을 해서 성립을 시키셔야지 세워놓고 보자는 이런 논리,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승인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서 용역을 주는 거라면 당연히 전제 조건이니까 선집행을 해야 되겠죠. 이건 승인 후의 사안이란 얘기죠.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승인될 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고 불용처리시키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보다 더 철저한 계획과 승인 후라고 그러면 승인 이후에 예산을 세우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과 같은 사업인가요?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충청북도, 대전시, 강원도, 충남, 전북이 각 5억씩 같이 공동으로 내륙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었던 거죠? 이게 본래 계획은 초광역권이 벨트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지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보니까 정리 추경 때 다른 시와 국토부는 2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을 때와 지금 보면, 정리 추경 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정리 추경 때 연구용역비가 지금 25억이 감액이 돼 있어요. 공동으로 용역을 주기로 해 놓고 지금 국토부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한 거죠, 지정이 연기가 되고 안 되는 바람에.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하는데 당초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고 30억의 용역비가 섰는데 정리 추경 때는 25억은 빠져 나가고 충청북도 거 5억만 남아 있어요. 이 사유는 뭐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다른 4개 시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 특별한 사유 없이 5억을 이월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 균형건설국이 예측을 못해도 너무 못하죠. 명시이월해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1억 8,000이면 될 일, 1억 8,000 중에는 또 다른 데도 부담을 하죠? 4,000만 원씩 제가 보니까… 예, 여기 반환 내역서를 제가 세입지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600만 원이면 될 돈이에요. 3,600만 원이면 될 예산을 무려 3년간이나 5억씩 세워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세요.
한 번 예측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매번 어떻게 용역 건만 되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죠. 더불어요, 이 용역은 첨단벨트 전체 내륙에 관계된 연구용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권역별로다가 한 서너 개 사업씩,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세 개씩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었던 내용과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다!
축소된 정도가 아니고요 계획 당시에는 호랑이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용역비를 달랬습니다. 실제 고양이 그려놓고 호랑이 용역비 다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이 용역은 뚜렷한 목적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명부터 틀려요. 지금 계상했었을 당시에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어느 순간에 말씀드렸던 초광역개발권 계획수립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당초 우리가 용역심의를 의뢰했었던 그 내용과는 다른 용역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무 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 때로는 정책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1년도 못 내다보는, 실질적으로 최소한 국토해양부와 최소한만의 커뮤니케이션만 돼도 이 정도 결과는 안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변명은 적절치 못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