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개정 조항과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국장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서면심의, 현지조사 등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거 지금 총 사업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로 따져서? 가만 있어봐, 지금 내놓은 자료대로만 따지면 용지비가 용지 매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균 8만 3,440㎡를 평균 토지보상을 17만 4,280원씩 해 가지고 매입을 해 드리면 그러면 용지비가 264억 들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거 맞아요?
예, 위에 지상물하고 보상이 많이 드네. 이거 언제부터 하신다 그래 가지고, 오송 같은 데 보니까 아주 지상물 많이 갖다 설치해 놨던데 여기도 그런 형태의… 거기에 일반 어떤 개발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 심고 불법건축물 만들어 놓고 한 거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없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 양심적인 청원군민들이 사셨네, 거기는.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용지인데 한 회사한테 팔 거예요, 파는 게 몇 군데에다가 팔 거예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하는데 금융비용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재원 조달방법에 분양금을 받으셔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도시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는데 왜 2015년도까지 분양대금 입금금액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어제 도정질문에 나온 것처럼 차별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른 시·군에 산업단지 개발하고 주택용지 개발할 때는 준공되고 나서 3년 내에 분양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충북개발공사에서 부채 끌어안을 수 없으니까 인수시키게끔 다 협약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거 청원군은 안 해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본부장님? 아이 형평, 그러니까 형평 그런 협약조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자치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지,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 개발 못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협약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 이거 충분히 분양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협약 없어도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제천시나 보은군이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협약을 하게.
그래 청원군에서 주거 택지 개발하는 거는 청원군에서 해 달라고 협조도 안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택지 공급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거나 다른 일반 지방 산단 얘기하는 거나 지금 조금 전에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천 거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여,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좋아 보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 한번 해 보자고 제시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개발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 좀 같이 해 볼 수 없겠느냐고 도에 요청했을 경우에 개발공사에서 수지타산 따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업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왔던 거 여태까지 그런 관행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지역은 투자가치가 높아보이기 때문에 그런 협약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지역은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3년 내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을 꼭 달아야 되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대답하셨지요.
이거 4년 내에 충분히 이 자금 회수하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으니까 시작하시는 거겠지만 이것도 보세요, 2013년도에 완공됐는데 하고 난 다음에 4년이라는 기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땅 잘 팔리는 청원군에서도. 그러는데 지방 산단이 지금 조성해 갖고 3년 내에 그렇게 잘 팔리겠어요, 어려운 조건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청원군하고 협약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지, 뭐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고 뭐 잘 팔리는 곳이니까 사업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문제 되는 거는 어차피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에 그렇게 잘 팔리고 분양 잘될 가능성이 있는 곳 하면서 굳이 4년씩이나 사업기간 잡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금리 부담해 갖고 은행 비용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개발공사에서 우리 어려우니까. 계획에도 2013년도에 완공된 거를 갖다가 공동주택업자가 아파트 짓는데 1년이면 다 지어요, 요새.
그런데 그거를 자금을 4년씩이나 늘려주면 되겠습니까, 돈을 부지대금 입금하는 거를? 그래서 분양금이 계획상으로 2013년도에 44억 들어오고 2014년도에 252억, 2015년 180억 들어와 가지고 분양대금을 다 받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협약해서 지방채 빨리 상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갑작스럽게 우리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이 한 두 배 반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어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을 많이 했나?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출연 많이 안 했는데 당기순수익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우리 자본금이 많이 늘어난 거로 보고가 되니까 참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하도 각 도시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개발공사 뭐 무슨 개발공사 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괜찮은지 점검을 잘 해 봐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개발공사가 개발사업 할 때 어차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수익사업하려고 개발공사 창립한 거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개발공사가 대행하는 부분도 좀 더 사업의 의욕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적자 나는 거야 어쩔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거 겁내 가지고 잘되는 청주·청원지역 같은 데 조건 좋은 데만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개발공사가 도에서 하는 게.
저기 영동 얘기하고 단양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경기 좋은 데서 많이 벌어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많이 투자하는 개발공사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