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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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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존경하는 김화석 청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시·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환입니다. 이번 의회에 전반기 2년 동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미치는 행정이 교육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의 자치행정에 좀 일익을 보태고자 교육 상임위원회를 지원을 해서 후반기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교육장님 여러분과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경륜을 힘입어서 좀 슬기롭게 훌륭한 의정활동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시·군·읍·면에 가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기관장은 우체국장이랍니다.

그런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관장은 교육장님이랍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수히 많은 교직원과 학생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를 아울러서 교육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청주 교육장님, 충주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님, 보은 교육장님과 도교육청에서 지금 누가 참석을 하고 계시죠?

기획관님 참석하셨나요? 황 서기관님께, 다섯 분께 한 꼭지씩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서 해 주신 업무보고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산하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49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다른 충주도 일부 있고 또 영동, 제천, 괴산 등 일부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청주는 특성상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업무를 하시는 중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의 특성이 있고 그 사학의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사학지도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에 한편쯤은 청주 교육청의 경우에는 담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이 사학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또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 교육청에서 하시고 계시는 수업기술 고리 잇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선생님들의 수업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발표하도록 해서 그걸 공동과제로 활용하는 그런 시책 같은데 아주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우리 기획서기관님? 기획서기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도 단위의 다른 교육기관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 우수한 수업사례가 발표되어지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생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화를 좀 기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거기에 아울러 그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조금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은의 3恩 알기 교육, 영동의 감고을 사랑교육, 진천의 생거진천교육, 청원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시책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교육행정이 시도 단위가 가장 말단의 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상당히 영동과 단양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이 다릅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켜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졌을 때 자기 지역에 관한 게 그래도 어렸을 때의 교육으로 남아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지금 제천에서 하시고 계시는 제천 10대 자랑 교육이라든지 제천사랑 제천 10대 자랑 문화유산 투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제천의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은 참 훌륭하다, 여기에 아울러서 보은, 영동, 진천, 청원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의한 이런 일반적 업무뿐이 아니라 그 해당 교육지원청 나름으로의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계획이 조금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천 교육청의 경우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홍기성 교육장님은 평소에 제가 평생 교육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하는 분인데, 보은 교육청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일부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보은을 표본으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에는 초등학교 15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50명 미만인 학교가 초등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40명 미만, 전교생이 40명 미만인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 50미만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50명 이상이 되어지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5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명에서 6명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학교가 자그마치 초등학교의 경우 10개 또는 8개 학교가 되어집니다. 이 경우 과연 학급당 학생이 3명 내지 4명인데 그런 데에서 6년 동안 초등교육을 받은 학생이 사회적응교육, 사회의 적응교육이 과연 제대로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되어 질 것인가. 적정규모의 학급 수에서 학교 학생이 사회적응을 하는 것하고 초등학교 시절, 유년시절에 이런 3명 내지 4명의 학급 내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응교육이 잘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교육의 경제성 부문에서 과연 전교생이 11명인 학교에 9명의 교직원이 있는 이런 기형적 교육, 경제성이 있는 이런 교육체계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교육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홍기성 보은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이시든 일반 행정직이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지 될 것으로 보는 부분이고 저희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향후 풀어야할 숙제라고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의 서기관님, 이 업무가 기획 서기관님, 황 서기관님 업무는 아닐지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지금 신축 건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건물 신축계획 있으신가요, 교육청 부지 내에? 혹시 여기 계시는 시·군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도교육청에 가시면 주차 때문에 고생 안 하십니까?

도교육청의 주차문제를 저렇게 두고서, 일반인들이 교육 관련되어진 우리 도민들이 도교육청에 갔다 온 분들마다 엄청난 욕을 합니다. 도교육청을. 주차문제를 해결할 어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붙어 있는 교육청 직속기관인가요,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행사 때뿐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늘 도교육청의 주차문제는 한번 심층 깊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도교육청에 출근하는 직원뿐이 아니고, 도민들, 도교육청과 관련된, 도교육청이 도민들과 친화적 공간이 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나이 60이 넘도록 늘 이렇게 아주 근엄하신 우리 송광헌 충주 교육장님 같은 분만 이렇게 뵙다가 교육장님들 여러분들 뵈었는데 다른 기관장님들도 조심스럽습니다만 특히 교육의 수장으로서 관내에 계실 때 늘 조심하시고 또 긴장하셔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행정 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전부 따르는 교육수장으로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앞으로 의회에 오시면 의회가 꼭 뭐 집행부 대 의회, 견제와 감시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 오셨을 때만이라도 좀 더 긴장 푸시고 서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애로를 서로 털어놓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 뵈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이광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답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도교육청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충주에 신니중학교, 노은중학교, 앙성중학교 3개 중학교가 내 선거구역에 직접 관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신니중학교, 노은중학교, 앙성중학교의 학부모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도 했고, 그 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했고,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서를 다 받았더니 70%, 80%가 나왔어,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점차 반대 분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현재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위원님이 물으시면 도교육청에서 이 의회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충주만 이랬겠어요? 다른 데도 다 그랬겠지.

세 꼭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충주를 표본으로 해서 다른 타 지역도 유사할 것으로 보고 충주를 표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의 경우 신니중학교, 노은중학교, 앙성중학교에서 충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부모들과 그 지역 지역인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의 중학교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통폐합 찬성·반대에 대한 설문을 받았더니 대개 70% 내지 80%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이런 거가 아니라 아, 애들이 방과후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 할 일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집에 와 가지고서 라면이나 삶아 먹고 그냥 찬방에 드러누워 자고 이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따뜻하게 먹여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그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문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봐서 기숙형 중학교가 되어졌을 경우에 아이들이 훨씬 수업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 수업환경 여건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측면에서 상당수 많은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대상으로 신청이 되어진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점차 이 지역사회에서 반대의 여론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하는 것은 지역 교육기관이 없어짐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여론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고 찬성을 했던 학부모들도 반대여론 쪽으로 휩싸여가고 있다는 게 지금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 질의가 끝난 뒤에 이것 교육기관 없어짐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로 인한 반대를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장병학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15개 학교가 없어집니다. 속리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속리산 2개 학교는 이미 없어졌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질 때 괴산이 2개 학교, 충주 3개 학교 등 해서 15개 교가 없어지는데 1,500억 원의 인센티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통교부금세에서 준다는 겁니다.

현재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경우 산정을 하는 보정계수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수, 학급 수가 보정계수의 가중치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학생 수, 교직원 수, 공무원 수 등의 교육수요를 가지고 이 보통교부금의 보정계수를 삼아서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는데,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점차 없애고 학생 수 위주로 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교육부의 예산 재정부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온 얘기겠죠? 재정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그렇게 수월하게 기준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5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큼 앞으로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보정계수가 십수 년간 또는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점차 손해를 봐서 1,5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우리 도교육청 재정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게 과연 충분한 검토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분명하게 이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안서의 4쪽짜리에 보시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학교 지원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기금화하는 방안 등도 연구해야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 소위 얘기하는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통폐합을 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 원은 용도가 지정되어진 목적지원금인데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마음대로 작은학교 관련 지원예산으로 기금을 돌려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해도 해당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앞의 두 꼭지는 일단 국장님의 노력여하를 지켜볼 것이고요. 세 번째 꼭지의 이 부분은 분명히 적정규모의 학교를 위한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져서 온 목적지원금인데 그 목적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기금으로 과연 쓸 수 있느냐, 현행 재정법규에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반대의견이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거수를 하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방법은 원안에 대한 이의를 물어보신 이후 이의가 없다면 원안으로 통과하도록,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이전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청 관계관께서 유권해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법률 용어상 「지방자치법」에서의 충청북도는 도지사일 수도 있고 충청북도교육감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충청북도는 각각의 업무기능에 따라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을 지칭할 수도 있고 충청북도지사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이 규정은 들어가 있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충청북도의 의견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수정의결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충청북도라는 그 지칭이 들어가도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 또 우리 최진섭 위원께서는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충청북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얘기는 충청북도 도지사냐 충청북도교육감이냐는 문제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조례에서 충청북도가 빠지게 되어지면 그 조례는, 이 조례는 산업체 부설학교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될 것이고, 다만 우리 조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졌을 경우에 그게 충청북도 도지사냐 충청북도교육감이냐 하는 문제는 유권해석의 나름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이 폐지 법령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해 놓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시·군 아니다 그런 얘기, 시·군 자치구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한한다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원안인 그냥 충청북도로 가는 것이 조례의 법리상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차 이후에 그 지원의 주체가 지원대상은 객체는 근로청소년이지만 주체가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도지사냐 도교육감이냐 하는 것은 그때는 유권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