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198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추진현황 50쪽에 보면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에 율리∼용곡 간 지방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절감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하자검사를 하죠? 말씀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자검사를 갔다 온 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청풍대교 가설공사 10차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시기간이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8월 10일입니다.
무려 20일간 걸쳐서 했는데 20일간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출장복명서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자검사를 나갔다 하면 몇 월 며칟날 어느 현장에 가서 하자검사를 하고 왔다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자검사조서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하자검사가 2012년 조서에 보면 8월 며칟날 날짜조차 없습니다.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자검사가 발견을 할 때 원칙으로 합니까, 발생을 할 때 원칙으로 합니까? 제가 조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자검사조서를 보니까요 황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차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료일이 2011년 5월 20일입니다. 하자검사 실시기간을 보니까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 갔어요. 또 오창∼증평IC 간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집자리 이전복원 1차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료일이 2011년 7월 17일인데 마찬가지로 7월 29일 날까지 또 갔습니다. 또 동대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인데 2011년 7월 10일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 날까지 갔어요. 이것 외에 정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 하자보수검사 왜 나가셨어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나가서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과장님,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보다 더 오래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자검사하시는 거죠? 지금 나가는 하자검사의 절반 이상은 효율도 떨어지는 겁니다.
하자검사 의미가 없죠. 이때 발견하시면 하자보수 요청하실 수 있으세요? (…) 자,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발견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도로가, 교량이 10년, 2년 각기 공사구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면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을 그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자관리를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 내 회계과가 있고 우리 도로과가 있지요? 이 정도 협의도 안 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온전히 운영이 되시겠어요? 도민의 세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효율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시정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보니까 민간 보조되는 사업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도는 민간 교부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절차에 잘못됐다 이랬을 때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런 일반적인 답변 말고 지금 보조가 된 절차나 행위가 잘못됐다 이랬을 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시지요? 경각심 외에는 다른 조치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듣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시외버스 대폐차비 보조금입니다. 2011년도 분입니다. 아직 2012년도는 정산이 안 된 관계로 2011년도 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이 신청이 돼야 그다음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야지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돼야 보조금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회사가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1개 회사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친선고속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1년 12월에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지출한 지출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출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서류 확인) 하도 기다렸다가 감사를 하려니까 진이 빠졌습니다. (장내 웃음) 차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2월에 교부금 신청을 받아 갔는데 이 회사가 차량등록은 2011년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금을 신청하기도 전에 사업비 지출을 했지요. 우리 국장님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신 거지요?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적절한 행위를 하신 겁니까,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예, 또 질의드릴게요. 차량이 대폐차가 되면 차량은 교환이 되고 차량 넘버는 같이 사용을 하는 거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새서울고속입니다. 똑같은 사업비인데 충북70아 1868을 수출을 해서 등록 말소를 했습니다. 그래 대차를 충북70아 1899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로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또 충북70아 1870은 수출 말소가 됐고 충북70아 1900이 저희들이 대폐차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충북70아 1874가 말소됐고 마찬가지로 충북7아 1901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맞지요?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료 갖고 검토 안 하시나요?
자료 보시면, 자료 이따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 제가 지금 확인해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다음번에 이 차량 넘버가 지금 다르지요, 세 가지가?
차량 넘버가 다른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의이전등록을 했어요.
새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서울고속에서 새서울고속으로 차량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전 자동차번호가 충북70아 1593이고 후 자동차 번호가 충북70아 1868입니다. 또 하나는 전 자동차번호가 충북70아 1600이고 후 자동차번호가 70아 1870입니다.
또 한 대는 70아 1601이고 후 번호는 70아 1874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1601, 1600, 1593은 자료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후에 자동차를 등록했다는 이 후 번호는 증빙자료에 보면 차량을 말소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거 도대체 정산검사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어디는 신차라고 등록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주신 자료는 폐차를 했다라고 증빙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국장님! 세부적인 자료 보시고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습니다. 2011년도 결산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영하∼우산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보니까 연장이 1㎞고 폭이 19.5m였던 거 같아요, 맞나요?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시겠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제가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총사업비가 73억 3,7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투자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자된 걸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당해연도 투자는 2011년도 투자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투자에다 당해연도 투자한 걸 확인을 하면 전체 투자된 게 확인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억 3,700만 원입니다. 공사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공사비 기사업비와 2011년도 사업비를 합치면 들어간 사업비는 65억 9,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보다 사업비가 7억 4,650만 원 가량이 덜 들어갔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제출한 결산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결산을 제출하신 거네요? 과장님, 실수하실 수 있죠.
그죠? 최소한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됐었다라면 사전에 오셔서 말씀 한번 하셔서 이해를 구하셨으면 이런 감사장까지 안 올 수도 있었던 사안 아닐까요?
이 세 건은 과장님이 확인하신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청북도의 결산이 잘못 계수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나갔지만 제가 그 정산 관련돼서 간략하게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어린이교통안전웅변대회는 도비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증빙서류는 한 장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금 정산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3억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보조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1,657만 원이 부담됐었던 사업입니다. 헌데 정산서에는 자부담 부분은 1,657만 5,000원에 대한 정산은 되어 있지 않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조금은 자부담 포함 보조금이 정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또 해마다 어깨띠 문제가 반복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도에도 보니까 어깨띠가 똑같은 내용에 어느 항에는 어깨띠를 2,750원짜리를 1,200개 하겠다 해서 330만 원을 해 놨고 어느 항에는 어깨띠를 3,300원짜리를 1,000개를 하겠다 해서 33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정산검사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연히 당년도에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함이 원칙인데도 몇 년 차에 걸쳐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회원은 30명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서류는 매번 70부, 50부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21명이 갔는데 기념품은 40개를 샀습니다.
또 간 세미나에 참가비를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조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가 없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해 주실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남부3군 연결 도로망 구축 예산절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는 주시는 겁니까? 김종필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쉬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국장님!
우리 보니까 균형건설국은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죠?
단지 예산부족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신속성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맞나요?
지금 기채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기채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2009년도 도로과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채를 54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8억 5,600만 원을 합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을 대략 한 480억 가량을 하고 62억 가량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 보면 지방채를 382억 원을 했고 여기에 도비 40억 원 가량을 합쳐서 여기에 국비가 또 일부 포함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해도 이월된 금액이 119억 원 가량이 이월됐습니다. 또 2011년도를 보면 지방채를 478억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국비 플러스해서 사업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을 170억 원을 했습니다.
치수방재과를 보니까요 지방채 발행을 2009년도에 121억 원을 해서 여기 도비, 국비 플러스를 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액이 60억 가량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보면 역시 지방채를 110억 발행했고 사업을 하고 남은 이월액이 35억 가량입니다. 2011년도도 지방채를 120억 발행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41억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가 국비하고 우리 도비를 뺀 기채를 발행해서 남은 부분이 대략 보니까 연 100억 이상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저희가 어디서 지방채를 받아 가지고 오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으로 말씀드려서 연리가 3.5%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 3,500가량씩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같으면 사업을 못해도 이해할 수 있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 놓고 이 기채를 무려 100억씩이나 사용하지 못해서 연 3억 5,000의 이자만 납입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사께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예산을 아끼시려고 1,000만 원 단위까지 밤늦게까지 확인하신다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기회비용만 많이 아껴줘도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사업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어떠어떠한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맞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관정∼이목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사업을 하겠다고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일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채를 발행할 때서부터 철저히 검토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을 내서 쓰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빚을 내십니까?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금고∼비산 간 국지도 건설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30억이 선 건가요? 그럼 지금 집행을 6억 3,500만 원 가량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지금 이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과장님!
과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이거를 명시이월했다고 볼까요, 예상됐다고 볼까요?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명시이월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이게 왜 명시이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명시이월의 조건 중의 하나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측이 된 거에 한해서지요?
지금은 현재 여기를 보시면 집행액이 6억 3,500만 원 가량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은요, 예산이 선 해당연도에 집행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집행을 못할 게 예상이 돼서 집행 못할 부분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집행까지 하셨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항이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한 행위는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안은 사고이월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월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명시이월조서와 사고이월조서를 2011년도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너무 많이 어기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집행할 수 없는데 왜 어디는 지출행위를 하세요?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달려져 있는 것은 명시이월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0쪽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과장님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 못 받으셨지요? 자,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예산 배정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은 금액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60억은 받았고 지금 90억은 못 받으신 거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회 승인을 했고 도민과 지출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구간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쓰고 그 구간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승인까지 얻은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의회 존재가 왜 있어야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성립 집행부가 시키셨지요?
이거 예산성립 집행부가 시킨 거 의회가 승인해 준 거지요? 이거 성립시켰을 때 지금 그런 사항 예측 안 하셨어요? 우리 도로과는 그냥 구간구간마다 예산 세워놓고 연말에 적당히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남부3군 연결도로망 사전 예측 가능했었던 사업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예산 성립할 때 충분히 2012년도 예산 성립했을 때 계획되어지고 확인됐었던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안을 지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의회 승인까지 다 받아서 예산 확보해 놓은 거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 못 받으셔 갖고 이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지킵니까? 도비 실링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충청북도 도민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지요? 자, 보세요. 여기에 율리∼용곡 간, 용곡∼미원 간의 주민들은 충청북도가 예산을 무려 150억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집행돼서 진행되는 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추경 때 올라올 사안 같은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거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랄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우리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할 우리 충청북도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저희들 점용료 받고 계시지요?
정부 거는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개인 거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상해 줄 계획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최소한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다 해 주실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요구한 금액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성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수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도가 지켜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와 보니까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도로과, 치수방재과가 연속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계속비이월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도로과,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우리 균형건설국 계속비이월사업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국장님, 도로 1㎞ 개설하는데 5년, 8년, 10년씩 걸립니다. 실제 집행부 우리 균형건설국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비이월을 시키려고 하니까 계속비이월금에 대한 비용이 법정부담금이 돼서 100% 확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채도 이렇게 급하게 발행해 놓고도 사용도 못하고 100억씩이나 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산이 과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능별, 성질별 성과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이 뭘까요? 예산순위의 무엇이 급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지금같이 도로 하나를 놓는데 수십 개로 갈라놓은 이런 정치적인 도로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이 우선이 되는 도로 개설하신다면 급하고 효과 좋고 도민이 원하는 구간부터 먼저 공사를 완료하고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올 2013년도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계속비이월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성과입니다. 어떤 것이 도민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도민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향후에는 정말 대책있는, 배짱있는 이런 예산반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언제 기준으로, 2012년 10월 말 현재라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 맞나요?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충주시 개인택시가 699대가 아니라 701대입니다. 증평군이 89대가 아니라 72대고요.
진천군이 53대가 아니라 89대입니다. 괴산군도 125대가 아니라 53대고 음성군도 72대가 아니라 125대입니다. 또 법인택시가 영동군이 60대가 아니라 54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하천기본계획을 보다가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 항구복구나 개량복구비 지원이 가능하지요?
제가 전임 송영화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내용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기본계획이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항구복구비와 개량복구비가 가능하지만 불수립이 됐을 때는 원상복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계셔서 피곤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본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향후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서 수해 시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관리대장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 확인했더니 관리대장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는 얘기는 시달은 하셨지만 아직 이거에 대한 제반 사항들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맞나요?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이 폐천부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사용료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폐천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443필지에 22만 9,326㎡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저희가 아까 하천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폐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가령 수해 때 유수지로 사용할 부지 외에는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은 얼른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제가 보니까 맨날 정부에서 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는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폐천 확보만 가져도 저희들이 적지 않은 세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도로건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반납하셨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죠?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가령 저희가 제때 집행을 했다면 이 어렵게 확보된 국지도 국비가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이게 사업비 확정이 2010년 11월에 확정승인이 됐다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다 더 보상협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보상협의였겠죠?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했었다면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과장님,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도비로 하고 도로공사비를 국비로 하죠?
지금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안 된 거예요. 도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 제가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완료가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충주시를 경유했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확보된 예산들을 보다 더 속도를 내주고 좀 보다 더 집행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이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공사할 때 동상방지층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2009년도부터 동상방지층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된 금액이 무려 812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거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인근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공유를 안 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모 과장님께서 동상방지층에 대한 학술발표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선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봤고 또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상방지층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 100억씩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실제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이죠. 또 보조기층도 보니까 재활용 골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산 부족하죠. 맨날 부족하다가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온라인 세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한번 공유해 보시고 해서 좋은 사안이 있으면 이런 것들 발굴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좀 젊다 보니까 혈기가 있고 목소리도 과합니다. 오늘 감사 시에 목소리가 과한 부분, 제가 목 상태를 보니까 목이 쉰 게 그랬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