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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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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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얘기하듯이 고품질 쌀 생산시설 현대화인데 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광복RPC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고품질 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 시설을 하면서 고품질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RPC가 시설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벼를 넣으면 또 도정을 하면 고품질의 쌀이 된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원군 오창에 금년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시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 15억 2,000만 원 했네요? 실지 자부담은 15억이 안 되고 그보다 더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니까 자부담이 15억 2,000만 원 됐네요?

기타가 자부담 아니에요? 그런데 연간 도정공급능력, 가공능력이 아까 몇 톤이라고 했죠, 150만 톤? 1만 5,000천톤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만 5,000톤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통계 숫자가 나온 게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가 하여튼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준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한 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소외받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 공급이 있습니다, 180두. 이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정액을 갖다가 수정은 누가 해요, 수정사가 해 주는 건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은 사슴들은 상당히 발정기 때 아주 그냥 주인도 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이받아 가지고 죽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누가 하는지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예산지원이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이 됐는데 5,000만 원을 정액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액을 요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주는 건가 어떻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은?

금년도에 144두 우선 지금까지 공급을 했는데 시·군별로 공급된 내역을 좀 주시고, 왜냐 하면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해 준다고 해 놓고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내가 이 농가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우리는 이런 사업을 도에서는 계획을 세워 하면서도 실제 농가는 이런 것을 해 주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협회나 시·군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해당 농가가 전부다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인데 도축검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검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런 검사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해서 검사관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배치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 검사관은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럼 부족인원 26명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대체하고 있나요?

그러면 15명의 부족의 인원은 공중방역수의사나 검사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이네 뭐 검사원은. 그러면 검사원이 자격도 미비한데 검사한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고기를 먹는다면은 이건 검사 안 한 거나 똑같은 거를 먹는 거나 똑같네요?

아니, 모자라는 데 어떻게 해요? 45명이 있어야 되는데 19명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대체해요. 아니, 그러니까 공중보건수의사도 지금 우리가 26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공중보건수의사가? 7명. 7명에다가 금년도까지 충원된 게 9명이다 그러면 16명인데 16명이면 아직도 20명이 모자라죠? 10명이 모자라요, 10명이.

그러면 맨날 10명이 부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물 검사가 안 된 것을 일반 우리 도민이 급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응시를 안 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에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 행자부나 우리 도가 대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철저히 배치를 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니 이런 걸 핑계로 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우리 축산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거보다는 이걸 우리가 문제화해서 이거 보완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말로는 불량식품 이런 거를 근절하고 잘못된 음식을 근절하고 했는데 우리 축산물 검사하는 검사요원이 총 45명이 필요한데 현재 19명밖에 없다, 나머지 20명이 부족하다, 나머지 20명이 부족한 것은 공중보건의사나 아니면 그냥 검사원으로 대체한다, 이건 안 되죠. 하여튼 앞으로 얼른 이걸 관계 부서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제기를 하고,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해서, 맨날 여기 업무보고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데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검사원이 없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못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내년도 행정감사 이전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데 의회에서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아까 오전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저희 지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는 데를 한번 방문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3개 권역으로 이걸 하는데 전부 다 권역마다 건물 짓는 게 주예요, 건물 짓는 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 사업목적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답변을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해서 농촌의 환경도 개선시키고 소득도 증대시키고 도농 간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가본 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말입니다.

장수노인정 건립 또 권역쉼터 공간조성, 다목적공간 정비 이런 것이 주요 사업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무선방송시설을 한다든가 또 산책로를 정비한다든가, 태양초 고춧가루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시·군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는 마을 거고 위에 지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되는데 이것을 우선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턱이 되는 거지, 마을에서는.

그런데 이제 특히 건물을 짓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화재보험을 마을더러 들으라고 한다 이거예요, 마을더러. 사실 소유는 시장·군수로 돼 있는데, 이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서로 미루고 화재보험을 안 들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관리는 동네에서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침을 줄 적에 정확하게 줘야지 해 놓은 데마다 마을마다 다 다르면 안 되지.

아니, 제가 가본 마을들은 이렇게 다 건물들을 지어요, 이렇게. (자료를 펼쳐 보이며) 건물들을 다 지었는데 이 건물들이 다 소유가 시장 앞으로 되는 거예요, 시장 앞으로. 다 이렇게 건물들을 지었는데 사용은 동네에서 사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나한테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개선방안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건물들을 짓는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지금 이 장수노인정 같은 경우에 58평을 지었어요, 58평을. 184㎡에 57평이 되게끔 지었는데 돈이 얼마 가 들었느냐 하면 4억 1,165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평당 700만 원이 넘었어, 722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마을에 엊그저께 노인정을 지어서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92평짜리 노인정을 지었는데 여기는 평당 210만 원 가지고 지었어, 물론 건물의 고급의 차이는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권역 쉼터공간 조성 이 마을 건물도 내가 따져보니까 145평을 짓는데 479㎡를 짓는데 11억 3,8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평당 780만 원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게 시골에다가, 시골이라고 해서 허름하게 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다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따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따져 보셨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 이거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아주 상상외로 건물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 선거구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도 오해받을 소지도 있지만 장수노인정 같은 경우에 이 노인정을 지어서 겨울에는 마을 노인정으로 쓰고 여름에는 이 건물을 그 동네에 오는, 여름에 놀러오는 관광객들한테 민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걸 지었더라고요.

그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가가 비싼 건물 이렇게 짓고 과연 여름에 얼마만한 인원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만한 인원이. 겨울에는 노인정으로 쓰기 때문에 민박을 받을 수도 없고 여름이면 농촌이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민박으로 유치한다. 그런데 이거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진짜 사업비 낭비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하고 도농교류를 한다고 하는 그 문구는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을 그냥 허비한 것 같다. 어떻게 우리 담당 과장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건물을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비싸든 어떻든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신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지침만 내려 보내고 차후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도 없이 그냥 점검도 없이 나중에 그냥 정산서 하나 받는 이런 그냥 중간에서 뭐한 말로 아무런 일하는 것 없이 그냥 중매쟁이 노릇만 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점들이 시정되도록 보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이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단양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포기하고 반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원인이 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대체시설을 이용해서 자부담을 아까 말씀대로 군 소유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다면 좀 이걸 검토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청풍명월 클러스터사업 지난해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난해 행정감사 회의록을 제가 죽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많은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됐었는데, 첫째 한우명품화사업을 당초에는 냉동차 2대하고 한우프라자만 이걸 해서 10억을 하는 거로 했는데 1차 변경이 열네 군데로 바뀌었고 또 2차에 가서 열일곱 군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겠지만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세 군데는 사업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미결로 돼 있었어요.

이 세 군데가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됐는지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열일곱 군데 사업장을 선정을 하는데 이 사업장 선정은 누가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사업 선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서 아무런 지침을 안 줬다, 이것은 업무를 그냥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을 주면서 그 사업집행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줘도 그대로 잘 이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돈만 널름 8억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사업을 하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데는 그 사업단에서 사업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고도 해야 되고 그 자격도 제시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담보도 잡아야 되고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주신 걸 아직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것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지 않았나 이렇게 내가 봅니다, 맞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사업 점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서 물품구입을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비교견적서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사서.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면 이것은 제가 최근에서 알았다, 당초 사업계획 집행지침서 같은 것도 이게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물품을 살 때는 공개입찰을 하라든가, 어떤 견적에 의해서 사라든지, 이런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지침도 없이 그냥 주다 보니까 이런 그냥 사업단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해 가지고 10억짜리 물품을 사는데도 그냥 비교견적서도 없이 산다는 건 이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물품을 대금을 줬는데 반납을 받을 길이 있나요? 그걸 우리가 감정을 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은 420만 원짜리 장비인데 개당 무려 210만 원, 2,100만 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보고한 사항이 반납 조치한 겁니까? 보니까 한우사업하고 관련된 거지만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사업도 작년도 우리 도 감사 때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지적을 했대.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검사 철저, 자부담 통장 별도관리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던데.

축산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한우명품사업이나 또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한번 이게 해 보면은 ‘아!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텐데 전혀 그런 보완이 없는 거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꼭 지침서에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유사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보조금이 허실되지 않게,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위생검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종축시험 이런 데 주 목적이 있지, 세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 종축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액이라든가 수정란 이런 거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무료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일반에서는 농가가 4만 원씩 주고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우리 종축위생연구소에서 해 주는 건 2만 원만 받고 해 줘도 상당히 농가한테는 소득에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유료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날 들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위생연구소에서 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일반 한우농가에 수정액이 공급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공급을 받는데 정액 1등급은 만 원이고 2등급은 7,000원이고 3등급은 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1차 농가에서 수정하는데 수정사 수고비까지 해서 4만 원을 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무료로 공급했다고요, 무료로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는. 무료로 공급한 것도 자료로 받아보니까 총 245두죠, “두”겠죠 이게.

그런데 어디 줬느냐 하면 청주, 청원, 옥천, 진천, 음성 이래 가지고 여기 769두를 준 거 같아요, 이게. 체내수정이 144, 체외수정이 625 이런 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청주, 청원, 옥천, 진천, 음성만 공급해 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도내 전체를 안 해 주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수정액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물었더니 지금 앞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회에서 이렇게 해서 축협에서 공급을 해 주는데 금액이 이렇고 1두당 4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무료로 공급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한 번도 못 받아봤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여지껏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청사 안에서 자기네끼리 한 거지 이게 어디 도내의 농가를 위해서 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양도… 공급 현황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 국한했단 말이에요, 일부 지역에. 영동이나 보은에만 주면 거기는 또 거기도 구제역이 걸려 가지고 다 죽었어, 거기는 왜 안 줬어? 지금 나한테 준 거는 2012년도 지역 수정란 공급현황이에요, 이게.

하여튼 지금 위생연구소에서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전혀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소 수정란 이식도 수정란 이식 수술비가 일반 두당 10만 원씩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15만 원 받는데 이게 이제 10만 원에다가 수의사 비용이 5만 원 해 가지 고 15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15만 원씩 주면 너무 과다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농가가 이거 사용을 안 해! 그런데 여기서는 수정란을 체외수정란을 한다 뭐한다 업무보고를 하던데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 자기네 그냥 연구에만 그치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15만 원씩 들이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요새 소 값도 없는데! 그리고 돼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돼지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돼지는 수정액을 공급해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하여튼 이 한우 수정에 대한 것은 업무를 확대를 하시고 그 수정액은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는 걸 공급해 주는 걸 돈을 다 받으라는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에도 증감이 올 수 있고 농가에도 큰 도움 을 줄 수 있는 이런 업무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의 여성농업인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볼 때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우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3개 시·군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을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지원 확대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런 해석인 거 같은데 여성농업인을 추가 지정 확대할 계획을 국장님은 그러면 기준이 갖추어지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가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내 본 적이 있나요? 가깝게 2010년부터 ’11년, ’12년 3개년 공문 낸 거 그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국고보조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과정에 부담이 됐어요. 도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래서 도비가 1개 시·군당 한 1,200만 원, 작년도에는 1,400만 원 이랬는데 이렇게 도비부담이 작은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군비가 보면은 매년 2억 5,700만 원씩…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까지 공모를 해도 안 들어온다,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권비가 교부된다니까 하여튼 도비가 너무 적어요. 1년에 1,400만 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

하여간 앞으로 이거에 대한 공문을 주시고 내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운영한 거하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일선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2003년부터 지금까지 3개 사업만 됐다는 게 이게 아주 너무 빈약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국장님 이거에 대한 확대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해 가지고 오신 걸 보면은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인데 추진사항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추진사항도 이렇고 문제점도 이렇고 향후대책도 이래요. 난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볼 때. 추진사항이 지금 내가 읽은 이런 사항이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나와야지.

문제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예요.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에요. 이거 뭐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이나 향후대책이나 똑같아요.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나 이거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이거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 설명을 이것 좀 한 번… 그럼 첫 번째 추진상황이고 두 번째는 대책이에요?

문제점 및 대책이 뭐예요? 그럼 그 뒤에 한 장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량이 987호, 사업비가 2억 9,6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1억 4,800만 원,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지원 해서 사업량이 1,167㏊인데 33억이에요, 도비가 3억 3,000이에요, 시·군비가 13억 2,000이에요. 여기서는 도비가 왜 이렇게 비율이, 시·군비에 가중을 시키고 도비가 작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 이게 예산규정 어느 규정에서 이렇게 시·군비를 아주 그냥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규정 좀 가져와 봐요, 규정 좀. 너무 이건 시·군비 부담이 가중해요, 아주. 그런데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설치 확대는 또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에요.

그래 이거는 과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잘 해 가지고 50 대 50이 됐는데,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은 왜 말씀을 안 드렸어! 응? 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를 확대를 하려면 지원이 좀 돼야지 도비가 좀 돼야지, 눈곱만큼 그냥 말이야 시늉만 해서 뭘 해 준다면 이게 되겠어요, 사업? 3 대 7이건 어쨌든 간에 당장 여기서도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는 다 50 대 50으로 해 주면서 왜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여, 과장님이 하신 사업인데 다 했는데 두 번째 거는 미운털이 박혔나 왜 이렇게 이 사업은 도비를 조금 주느냐 이거예요. 아니, 나는 일률적으로 다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이것만 이렇게 작게 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이런 친환경사업이라든가 유기농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지원이 돼야지 이게 확대가 되고 장려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막연히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양해보다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려면 도비 지원을 증액해야지 활성화가 쉽겠다, 사업하기에 수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비나 시·군비나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도에서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비는 조금 시늉만 하고 전부 시·군더러 부담해라 이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의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이 일을 농산분야에 아주 열심히 잘 하신다는 것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러나 또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업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농업을 이런 걸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최저가격 보상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부분 때문에 제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남도는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을까요? 정부에서 직불제 최저가격 보상 법을 만드는데 지금 그렇다 이거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음성군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음성군에 조례 제정된 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음성군하고 우리 도하고가 최저가격 보상조례를 만들면은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어째, 예를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음성군에 제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도에서 했어. 우리 도에서도 최저가격을 보상해 주고 음성군에서도 하고 이중이 되는 이런 사례는 안 나올까? 하여튼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타 지자체 조례제정 사례 지역방문을 서산시하고 창녕군을 해 놨어요. 우리가 도인데 왜 충남이나 전남이나 경남도 돼 있는 데를 안 가고 시·군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서산시하고 창녕군에 조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농림부나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라든가 또 타 시·군, 타 시·도에 조례제정 사례를 면밀히 한번 좀 동향을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