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의 창업보육센터 지금 현재 입주현황 또 입주계약 연월일 또 제가 자료를 먼저 요구해서 받았던 사항인데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CV센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께서 이 CV센터의 시작과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단장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아까 민자 쪽으로다가 말씀하셨다는데 이 시작할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는 하셨던 거죠? 2010년 당시 투융자 심사했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센터 조성에는 저희들이 출자를 충청북도가 10억만 하고 기초자치단체 출자가 64억, 민자 도민공모주를 발행해서 652억을 충당하겠다.
또 벤처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366억을 민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인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기한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민자 유치가 어렵다 이래서 도가 전액 재정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이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계획을 짤 때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당초에 첨복단지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CV센터가.
그렇죠? 그 시설을 하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랬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2년간은 메디컬그린시티의 색깔을 지우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보냈던 2년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민선 5기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민선 4기에 했었던 사업들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민선 5기의 결정이 뭐였느냐 민선 4기의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지만 해야 될 사업들은 수용해서 하겠다, 이 사업을 민자로 해서 가야되겠다 했던 것이 우리 민선 5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었던 거죠. 2010년 8월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협의를 한 번 하셨던 적이 있죠? 소규모 재정투자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때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민자 유치하겠다.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정말 자신감 있게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민자 유치 자신한다 우리 첨복단지가, 그때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첨복단지였던 시절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했던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 단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부연설명도 없이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돌변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전액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왔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이 CV센터에 관계된 문제가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단장님 인정하십니까?
자, 보세요. 민선 4기와 민선 5기는 단체장에 대한 민선 4기와 민선 5기의 분류지 사업은 민선 4기가 됐든… 저희들이 이 중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라는 나침판이에요.
그 나침판에 의해서 중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됐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필요한 부분만큼 나가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했었을 때는 그런 전후 사정들이 전부가 다 고려돼서 정책이 결정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와서 전임자들이 한 일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단장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역을 줬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자 유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 중에 1안, 2안, 3안 중에 3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됐던 사안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민자 유치라는 것을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가기 위한 과정을 밟았던 거죠.
민자 유치를 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먼저 선용역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아, 민자 유치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도가 전액 부담을 해서 소규모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었다면 경우는 다르죠. 지금 저희는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전제의 용역을 줬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용역사가 민자 유치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전액 도비로 바꿔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개 용역하던 용역기관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서 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기구는 무엇을 했고 여기에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은 시기입니다. 이게 언제쯤 되느냐가 중요하죠. 백년 있다 됩니까? 30년 있다 됩니까?
그러기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존재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동안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곤혹스럽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인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힘든 답변이실 텐데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서 소규모 투자로 하기로 했어요.
소규모 투자로 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금액은 용역에서 의뢰했던 그 금액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389억이죠? 389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밀하게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아직도 안 주셨잖아요. 제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했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행안부에서 2011년 7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시달을 했습니다. 해서 8월에서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을 했고 11월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확정을 거쳐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에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집행을 하신 거죠. 의회에 보고는 2011년 11월에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다고 1회 추경 예산서에다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금 우리 단장님 이거 다 기준에 맞췄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투융자 심사는 자체가 300억 이상이지만 전액 도비가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단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방향이고 나침반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급하면 급한 대로 진행하면 되지,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 기준이 「지방재정법」 33조, 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각종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에요. 지금 그런 사항들을 우리 단장님 그렇게 임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하셨으면 잘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말씀을… 단장님, 제가 다른 분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안을 행안부에서 제시를 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런 기준을 해 놨는데 이런 기준을 무시하시고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만들어서 입안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확정을 하시기 전에 예산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단장님, 자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뭐냐 하면요,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진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소규모 재정투자로 하라고 전에 와서 권유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뒤늦게 와서 사업의 실효성,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해야 되는 이런 바이오밸리추진단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세부적으로 치열하게 계획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이렇게 매번 적당하게 계획 세워놓고 적당하게 한다면 이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이건 뭐 지나간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 앞으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는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어딨어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문제 있게 진행을 했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이 엑스포 개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와서 느낀 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긍정적인 것은 상당히 좋은데 좀 대책없이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도 지금 우리 청원군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거마냥, 금방 해결될 거마냥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1단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있었고 지금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가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청원군 1단계 평가에서 1일 1,828.5㎏을 초과를 했어요. 지금 얼마전부터 우리 청원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장 신축들이 제한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요 신규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들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 이상이 지금 전면적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청원군 전체에 약 한 54.1%가 해당이 되고요. 우리 지금 핵심 바이오밸리와 연관되어 있는 미호 B유역이죠.
강내면 전역, 오송읍, 옥산, 오창, 북이면, 내수 구성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달리 말씀드리면 오송바이오밸 리가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란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어졌었던 첨복단지라든가 과학 1, 2단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보면은 2단지는 면적이 지금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가 불가능하죠. 역세권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 청원군이 내놓고 있는 대책은 뭡니까?
대청댐물을 무심천으로 방류해 갖고 여기서 1,220㎏ 가량을 희석시켜 갖고 받겠다 또 강내하수처리장으로 한 264㎏, 오창하수처리장으로 256㎏, 등곡축산폐수처리장 시설로 195㎏를 감면을 받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로부터 무심천 대청댐물 방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환경부서에서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만큼 이거에 관심 있을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말 대책이 무언지 명확한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 사안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보니까 테크노파크로다가 위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어떤 기준들이 참 애매한 게 있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해외에서 강사를 초빙하더라고요. 강사를 초빙할 때 우리 도내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특별강사 1급 같은 경우는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이 기본급이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몰라도 기본이 100만 원이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10회째입니다. 매번 기준을 초과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요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준을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시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접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강사분을 모셨는데 어느 분은 1박에 대한 숙박비를 제공해 주시고, 어떤 분은 2박에 대한 숙박비를 제공해 주고, 또 어떤 분은 4박에 대한 숙박비를 제공해 주고 거기다가 딸려오는 또 한 사람까지 숙박비가 같이 제공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합리적이 되려면요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더불어서 상식선에서 정리가 돼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특정한 사람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인 것 같아요. 한국약제학회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 5,985만 원이고 보조금이 1,500만 원이에요.
합쳐서 7,485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서에는 우리 보조금 준 것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자부담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합산되는 정산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정산서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있었다, 적철치 못한 정산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보면 식대를 자부담과 보조금이 합산돼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중식대가 875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보조금에서 275만 7,000원이 지급이 되고 자부담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은 뭐가 잘못돼 있느냐 하면요 우리 행안부 보조금 기준에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이 합산돼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따로 자부담 따로 해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상당수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 대구 협약체결 및 공동포럼 개최를 하셨죠?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까 식사하는데 한 440만 원가량 지출했고… 식사하는데 6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선물에 와인 하나씩 줘서 대략 한 440만 원 지출했고요. 행사 도우미 썼고 책자 인쇄한 게 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예산 쓰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이 사업이 이거보다 더 써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좋겠죠. 이게 지금 4만 4,000원짜리 점심밥 먹고 2만 9,000원짜리 와인 한 병씩을 150명에게 줬다는 겁니다. 단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제가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도민들이 봤었을 때 점심 한 그릇 먹는데 4만 4,000원짜리 밥 먹고 참가자들한테 3만 원 상당의 선물 하나씩 줬는데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좋은 뜻의 행사가 좋은 의미로 비쳐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오기 전부터 궁금했었고 또 와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었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용역 심의를 받으셨죠? 2010년 10월에 심의를 받으셨어요. 심의를 받으셨을 때 제안됐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의 산정기준을 보면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서 8억 2,900만 원,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경비 해서 6억 300만 원, 회의비 6,700만 원, 기타 한 1억 1,200 해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 제가 지출은 어떻게 됐나 하고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용역 기본구상을 하는데 3억 500만 원, 현상공모 당선작 시상하는데 5억 원,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하는데 5억 4,500만 원, 그런데 실제 4억 9,000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지금 심의했던 내용과 실제 집행했던 내용이 전혀 다르게 지금 집행이 됐어요.
어째 이렇죠? 과장님! 이거 사업 시작할 때 국제공모 하시겠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북도 사상 가장 큰 용역비를 계상했던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국제공모를 하겠다는 얘기만 돼 있지 상을 주고, 상을 주기 위해서 또 현상공모할 사람들을 용역하고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적당하게 어바웃해서 계상을 하고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할 때 제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서 집행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당초 계획하고 진행상황들이 너무 다른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예산 15억을 승인해 줬을 때는요 예산 15억에 대한 이 타당성이 이 원가계산의 이런 기준들이 적합하다는 전제가 돼서 승인을 해 줬던 겁니다.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지출했던 이런 계획대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셨을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는 총액 금액만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사업내용에 대한 당위성, 합리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셨던 거죠.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죠?
과장님! 이 사업이요 진행되는 시간이 인터벌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또 달라요. 용역심의 2010년 10월에 했고 집행 11월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예산 올라오는 거 사업설명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희롱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하신 것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에서 담고 있을 내용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밸리의 가장 축이 되는 첨복단지에 지금 벌써 6대 국책기관들이 들어올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죠, 지금. 거기다가 생명과학 1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 분양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밑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는데 지금 기존에 가장 중요한 첨복단지와 1단지는 벌써 첨복단지 들어온 기관 나가시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부지 매입한 사람들한테 다른 데 가서 땅 사라고 그러실 거예요? 저희 의회가 봤을 때, 도민이 봤을 때 시각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그려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죠. 이건 지금 단위계획들이 서져있어 갖고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마스터플랜에 담겨져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질총량제까지, 지금은 수질총량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점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점오염원까지 문제가 됩니다. 점오염은 우리가 폐수처리장이나 공공처리장의 거기서 처리되는 물량만을 얘기하지만 비점오염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빗물로 인해서 질소나 인이 하천에 들어가는 오염원인 이것까지 지금 환경부에서는 관리계획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제 저희 바이오밸리에 대한 현재 시각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배제가 된 채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언뜻 보면 합리적인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 논리로 바꾸려다 보니까 옹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문제가 없지, 지금 현재 이 결과값이 나온다 해도 사실은 거기 별반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치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정해준 시간 내에 끝내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참 우리 단장님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CV센터에 대한 세부 내역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감사가 끝나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