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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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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 19일 날 우리 대선이 있죠? 그런데 투개표 인원이나 투표장소 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물론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점은 다해야 되겠다, 물론 부정에 대해서는 주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364개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어요. ’1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364개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절대적으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능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의 대부분 단체들이 중립을 깨는 순간, 한 후보를 지지하는 순간 혹은 한 후보의 선거를 간접적으로라도 돕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즉시 국고보조금이 중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에 보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담당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바르게는 바르게 담당이 있고 자총이면 자총 담당이 있고 그렇죠?

그죠? 최일선에서 나가 있는 이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내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 공직자로서의 공무원 또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런 분들은 선거에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그런데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용을 많이 당한다고. 가령 바르게살기 충주시연합회장이면 모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 후보가 오면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 동원시켜주시오 그럼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동원을 죽 시킨다고.

읍·면·동별로 죽 지회장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몇 시에 우리 후보가 어디로 오는데 사람 좀 모아달라 이런 행위가 있다고. 이런 제보를 내가 받았고. 그래서 일선 담당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선의 읍·면·동의 각 담당직원들이 왜냐하면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그 회장이나 그 임원들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아,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대선에서 주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의 임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을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선의 각 12개 시·군의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각 직능단체의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도의 행정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 나가 있는 각 우리 직능단체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이걸 알고 계시게끔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자료 117쪽, 118쪽 도청 주차장 운영문제 내가 작년에도 아마 이게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1일 날 도청 주차장이 유료화됐죠? 1년간 징수된 주차료가 1억 1,813만 6,600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직원 편의를 도모한 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해 볼 어떤 대안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동에 보면 화장실을 여름부터 고치고 있는데 보니까 9윌 13일부터 공사했다고 그러데 사실은 이게 한 8월 말부터 못 쓰고 있었다고. 준비하느라고 재료 갖다놓고 하느라고.

벌써 그러면 이거 1월 10일 날 공사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120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0일 사용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배수관 교체사업인가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일부 떼어내고 할 때만 소음이 있지 그게 설치할 때는 소음이 많이 없어요. 철거할 때 소음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켜야지 지금 공사기간만 120일 준비기간 해서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합치면 한 140일 될 거예요. 140일 정도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기예요, 그게.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53쪽, 이게 보니까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유동정원제하고 휴직공백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선 유동정원제 한번 보자고, 유동정원제를 도입한 배경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이 유동정원제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불만도 있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업무량 증가 또 어제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오송뷰티박람회에 파견관계로 현안의 중요한 현원이 지금 공백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부작용, 업무량 증가, 공백상태 또 직원들도 병이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가가 있다거나 휴직 이런 게 갑자기 겹칠 때 인력 대체 문제 그걸 갑자기 또 인력을 대체하다 보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서 이동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견근무, 업무간 이동, 부서별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해소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수해야 된다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주 조사를 좀 해 보세요. 주로 6급, 7급인가요? 그래도 꽤 근무를 한 분들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통분담으로 강요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과 위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부서장님들이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골고루 한번 나눠드리는 의미에서 세정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세금 미징수액이 330억 4,80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것 아까 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북고액 상습체납자 231명 공개”, “충청권 3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 2,897억”, “충북도 고액체납자 골치 44명 105억”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이런 우리 고질 상습체납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징수방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나오던데. 이게 재산을 숨기는 방법도 아주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방법도 현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16개 타 시도 중에 혹시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아까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징수방법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방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징수된 징수액이 우리 도내의 저소득층가구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회계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에 있어서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되는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됐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2,0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법령근거에 의하여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투명하게 투명성을 제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가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0쪽, 지금 생활체육이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용어도 이게 생활체육회보다는 무슨 국민건강을 위한 부분, 국민건강증진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건강사회만들기연합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더 적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내 생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14억 정도 그리고 각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이래 가지고 우리 12개 시·군에서 각 생체에 나가는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81억 정도 그러면 한 100억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게 어차피 국민건강에 있다면 국민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건강해져서 병원도 덜 가고 그러면 복지부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 많은 복지부가 이것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육관계자들 만나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우리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사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지사님도 만날 거 아닙니까?

중앙에 또 자주 올라가잖아요. 틈날 때마다 이걸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 전부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도내도 아마 같이 하는 시·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고 계속 중앙에 이런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