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가 조금 고민되어지기는 합니다마는 2011년과 2012년도에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징계성 강제전학 학생 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해서 파악을 해 주시되, 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별로 이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쩌면 학교 입장에서 학교의 자료를 외부에 노출시키기가 어려우시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교육청별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학교별로 파악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신다면 교육청별로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파악이 되어지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게 학교별로 파악을 하는 거가 교장선생님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교육청별로만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셔서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면 도교육청 감사 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CCTV를 통해서 전체 나갑니다. 그러니까 혹,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들이 빼놓고 간단 말이죠. 어쨌든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학부모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회문제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교육청들은 빠져나가고 학교끼리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 아이들의 학교교육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지금 방청석, 학부모연합회에서 와 계시지요? 학부모연합회 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교육장님들께 질의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학교에 가셔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한번 꼭 좀 상의를 해 주실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주 교육장님, 청주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농약을 포함한 독극물의 안전사용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내신 일이 있나요? 11월 13일이면 농약 다 치고 난 뒤에죠. 2012년도에만 청주교육청 관내에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농약이 학교에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농약이 사용되어진 것을 제가 지금 적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초제입니다. 이 제초제를 학교에서 원래, 원래 학교는 제초제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풀을 좀 어렵더라도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해야지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제의 경우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의 경우에는 잔류 독성이 장기간인 게 있고 단기간인 게 있는데 잔류 독성이 장기간인 경우에 선택성 제초제, 이게 상품명으로 반벨이라고 하는 제초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잔디만을 남겨 놓고 다른 풀과 수목은 다 죽입니다.
이 반벨이라는 농약은 어느 정도로 독성이 강한가 하면 소나무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농약물이 토양에 스며들어서 흘러들어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에 닿아서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 소나무를 죽이고 마는 정도의 독성, 장기간에 걸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농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벨도 청주 이외 소재한 학교에서 반벨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잔디는 멀쩡하게 살아 있고 나머지 잡초만 죽이고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거든요.
그런 선택성 제초제뿐이 아니라 비선택성 제초제, 풀이든 나무든 수목이라고 생긴 거는 모조리 다 죽여 버리는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라목손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엽록소를 단시간 내에 엽록소를 없애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풀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은 치고 돌아서서 보면 풀이 빨갛게 변한 그런 정도의 엽록소를 없애는 건데 여기에 성분이 패러쾃디클로라이드하고 다이쾃디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농약은 판매가 금지되어진 것입니다.
그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언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사 두었던 거, 또는 농약상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사서 뿌리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약은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면 자동차에 이 농약이 묻으면 자동차의 도장이 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피부에는 얼마나 큰 자극을 주겠습니까. 자동차나 벽면의 도장, 페인트 색깔도 변하는데 인체 피부에는 얼마나 큰 자극을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약을 안전사용지침 없이 그냥 막 사용을 하고 또 근사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사미는 뿌리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줄기를 타고 잎을 침투해서 뿌리로 가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방해를 해 가지고 그 풀을 오랫동안, 15일 내지 20일 만에 죽이고 마는 농약이죠.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사미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들어가면 사람이 시름시름 말라서 15일 내지 20일 정도 후에 죽는 농약입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생생합니다.
잘 돌아다니죠. 그런 것을, 이런 농약을 안전사용지침 없이 그냥 학교의 행정편의적인 생각만으로 뿌려 놓으면 아이들이 흙 밭에 또는 운동장에도 뒹굴고 수목과 접촉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전혀 방치된 상태에서 농약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교육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여기 학부모연합회 임원님들 와 계신다니까, 아무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친환경적 음식물 먹여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학교에 가면 농약 밭에 뒹굴고 있는 걸. 왜 농약을 이렇게 많이 치느냐, 왜 많이 치느냐 하면 학교에서 기능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높은 분들에게 벌레가 안 돌아다니고 파리, 모기만 없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벌레, 파리가 사는 데가 사람의 인체에 해가 없는 건데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벌레, 파리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아이들이 있는, 심지어는 그라목손이라든지 살충제 중에서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 메치온, 스미치온 이런 거는 농가에서 농부들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메치온은 고독성 농약입니다.
피부와 눈에 심한 작용을 주고 이것은 인체에 잔류하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독성을 가진 농약입니다, 메치온은. 스미치온도 사용 잘 안 합니다, 요즘. 농가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을 학교에서 그냥 폼 재려고 그냥 수목관리하려고 마구 사용을 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사용해서는 안 될 농약을 전부 표시를 했더니 자그마치 그 표시되어진 거가 청주교육청 관내에만 열여섯 가지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용했거든요. 물론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이 나갈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주교육청뿐이 아니고 청원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진천군 교육청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내 학교 전체가 이런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감님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게 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 안 하고서 아이들을 그냥 농약 밭에 구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우선은, 이것은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에 다시 문제제기를 제가 할 겁니다마는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청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깜짝, 교육장님께서도 깜짝… 교육장님은 물론 이런 농약을 사용한다거나 농약의 전문가는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파악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약 전문가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보면 대경실색을 할 정도로 써서는 안 될 농약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진천 교육장님이나 청원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 농약이 잘못 살포되어졌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지적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다시 할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 농약 사용에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준 일반 매뉴얼에 의해서 뿐이 아니라 농약을 사용해서 우리 학생 아이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졌을 때에 난치병의 원인이 여기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시고 각급 학교에 특별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한 건. 저는 세 분 교육장님께 교육행정의 열린 행정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만을 보고, 자료만을 보면 진천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의 경우 열린 교육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이 몇 가지에서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진천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장에게 바란다”는 그 난이 있지요?. 그쪽에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학부모 쪽에서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진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또 일선 교사들로부터도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건의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교육장님께 아첨하는 것도 좀 있고 또 교육장님께 감사의 글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교육장님의 열린 교육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돋보였습니다. 청원 교육장님의 경우 교육청을 홍보하는 홍보 팸플릿에 직원의 업무현황, 업무분장 내역 이런 거를 전부 소상하게 해서 알려 가지고 최소한 민원인이, 또는 학부모가 내가 교육행정 쪽에 궁금하거나 가려운 것이 있으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진천 교육장님은 사이버상에서의 열린 교육행정을 시도하셨고 청원 교육장님은 활자 매체상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시도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죠? 교육장님이 진천교육청 규모나 청원교육청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주는 들어가실 수 없으실 텐데 상당부분이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글이 담당자에 의해서 삭제되어진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시고 관리자에게까지 그 글이 전달되지 않고 담당자에 의해서 삭제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상당히 아주 첨예한 민주적 사회입니다. 근대사회가 수평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시대라면 예를 들면 ‘삼권분립을 위해서 프랑스에서부터 혁명 있었고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삼권분립이라든지 언론의 권력이 분산되어져야지 된다든지 여러 등등의 그런 수평적 권한의 분산이 근대적 민주주의였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수직적 민주주의, 수직적 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져야 되고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전달되어지는 얘기가 위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교육청의 행정 중에 상당부분 교육장님이 그런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은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아래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에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청주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쪽의 여러 채널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공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져야 민주화가 되어지고 더 발전이 되어집니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중간에서 싸발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되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청주교육청이 더 민주화되어지고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나가는 교육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더 깊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사이버상만으로도 다른 교육청과 같이 “교육장에게 바란다” 정도의 글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지 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겸허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서로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것이며 스팸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 글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작용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민주화의 그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것도 청주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교직원 수가 유치원 정규교사를 제외하고 교직원 수만 약 3,500명 내지 3,600명 되어지는 거대 조직입니다.
이 3,500명 정도 되어지는 이 교직원 중에 보직교사제도가 있죠?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다 잘 아시지만 속칭은 부장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법상 용어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직교사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오래 전에는 주임선생님, 주임교사라고 했다가 부장교사라고 했다가 요즘 보직교사로 되어지고 수석교사제도도 법상 법제화되어졌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보직교사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보직교사제도를 다 없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보직교사가 사실은 이 3,500명 교직원 중에서 보직교사의 역할수행 기대수준이 너무 높고 업무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층이 보직교사들입니다.
보직교사들은 심지어 이 역할 스트레스 때문에 무언의 항의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보직교사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략 내용은 그런 사례들은 알고 계시죠. 보직교사들의 역할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직교사는 사실은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거는 역할수행 기대수준이 너무 높고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역할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청주교육청 정도의 규모가 되어지면 또한 청주 교육장님 수준의 그런 교육자적 위치에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3,500명 정도의 조직을 조직원을 특히 그러니까 청주교육청 관할 내의 일반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약 7,000여 명 정도의 거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육장님 그중에서 이 3,500명 정규 초·중학교 교원이 사실은 주된 우리 교육장님의 관심대상 직원이고 그중에 가장 역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보직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장님 이 보직교사의 역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 될 것이냐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냐, 또 일본 같이 보직교사제도를 다 없애고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주간교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수석교사제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간교사제도는 순수하게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몇 명의 중간관리직 교장, 교감과 교사와의 사이에서 그런 것을 또 보시고,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보직교사의 역할 스트레스를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는 청주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청주 교육장님 정도 되어지면 보직교사들이 얼마나 역할 스트레스를 받느냐 보직교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단히 제가 기대했던 답 중에서 실망스러운 답입니다. 비교육적인 사고가 젖어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거에서는.
그게 아니라 보직교사들이 정말로 역할수행과 그 기대수준에 맞는 정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지 될 만한 위치에 계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조금은 논란화를 시켜야지 될 필요가 있고 또 부하가 걸려줘야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개선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선사항이 되어지시면 내년쯤에는 2013년도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 보직교사의 역할수행과 기대수준에 따르는 역할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님, 자료를 제가 앞서 요청을 했는데 징계성 강제전학을 한 자료가 25명인데 이게 다 고등학생이죠? 중학생도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 2012년도만이죠, 이게? 자료가 없고, 2012년도에만 중학생을 징계성 강제전학을 시켰습니다.
강제전학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이 됐죠? 이것을 그 강제전학제도의 문제점, 이것은 청주교육청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징계성 강제전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징계성 강제전학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이 업무를 뭐라고 그래요?
전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죠? 전입학담당 선생님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시도되어진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학생의, 고등학생은 파악을 해 보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학생을 받은 학교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추적관리를 해 보신일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데까지 깊이 못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면밀히 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한 측면만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다 있기 마련이고 측면성도 있기 마련이고 각각 다 다르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학생의 부모가 우월적 위치에서 가해학생을 한 학교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전학을 시켜 달라 그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게 사회문제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성 강제전학 조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입학 담당선생님들로부터 한번 어떤 장단점을 심층 깊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청주교육청 같은 데서 진천이나 청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심층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모범답안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학교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그 학생을 받아야 되는 학교의 입장이나 또는 그 피해학생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가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층 깊게 이 제도에 대해서 접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이 제도의 장단점이라든지 폐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청주 교육장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입학 담당교사들의 중학교의 경우 전입학 담당교사들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의견수렴을 해 보시길 꼭 권유합니다.
다음 청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초등학교라고 있었죠? 폐교했죠?
언제 폐교한지 아시나요? (…) 아,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오창읍 가좌리에 있는 가좌초등학교도 폐교한 거 알고 계시죠?
관계없습니다. 미원면 용곡리에 용곡초등학교 폐교되어진 것도 알고는 계시죠. 언제인지는 굳이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2000년에요.
그래서 지금 청원군 교육청 관내 유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의 5,500평, 약 5,500평입니다. 오창읍 가좌리에 약 4,500평, 미원면 용곡리에 약 4,000평의 유휴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자체 활용 검토 중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자체 활용 검토하고 계신 게 뭔가요?
그럼 잘 보존하시는 게 좋겠네. 그럼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세요. 접근성이 가능합니까?
이거 미원면 용곡리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데예요? 미원면 용곡리가 그렇게 청주권에 있는 학교 또는 청원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시설을 해 놓고 그냥 시설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으냐. 예를 들면 청주의 남이면 도로변 공군사관학교 앞 같은 경우에 이런 폐교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걸 하면 많이 활용을 하겠죠.
미원면 용곡리는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위치를? 첩첩 산중인데요. 여기다가 체육시설 해 가지고서 활용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하실 때에 그런 접근성이나 활용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서 자체 활용을 하시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휴재산의 경우 대부분 검토를 해서 매각결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서 그 재원을, 거기서 나오는 수입재원을 재활용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자체 활용을 하겠다고 움켜쥐고서 자칫 잘못하면 그때 무슨 모 교육장님 계실 때 이거 시설하느라고 애를 먹고 직원들 고생하고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녹슬고 방치되어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활용 검토하겠다고 3개 학교가 그렇게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낭성면 갈산리 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매각을 해야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청주·청원 통합시대를 보고 이걸 매각하지 않고서 잘 보존하고 있다가 그런 체육시설로 재활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 깊게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원군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내수중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청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가 공사 중에 있죠? 이것을 발주할 때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셨나요? 공개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이걸 제가 교육장님께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데이터를 받는 양식을 전부 그려서 각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진천 교육장님이 계십니다만 진천 교육장님의 경우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17억 원짜리 사업비를 2012년 5월 달에 발주했는데 제한경쟁으로 요거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제한경쟁을 한 제한사유는 분명히 지역 업체에 일정부분의 공사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겁니다. 이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의 제한경쟁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조금 더 수주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원교육지원청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발주한 공사 9건은 그런 입찰방법을 표기를 안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혹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는 공개하지 못할만한 비밀스러운 입찰방법으로 입찰을 하셔서 이거는 이런 입찰방법을 여기다 공개를 하지 않으셨나 해서. 그 제한경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지역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관리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없는 양청중, 옥산 단설유치원, 오송 단설유치원, 비상초, 부강중 또 다 제한경쟁 했습니까? 청주 교육장님 시설과 소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하고 창신유치원 증축공사, 뭐 큰 공사들은 아닌데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공사는 19억짜리고 창신유치원 증축공사는 14억짜리인데 이 공사 왜 늦어졌나요?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예, 시설과장님.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잘 모르시나요? (…) 자, 그러면 제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는 19억 6,824만 1,000원짜리인데 2010년 11월 19일 날, 2010년 11월 19일 날 발주해서 착공을 2010년 12월 17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2010년도 예산인데 12월 17일 날 착공을 한 거는 좀 잘못되었죠. 그런데 준공일이 2012년 2월 1일입니다. 3년에 걸쳐 공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창신유치원 증축 및 기타 보수 부대시설 공사가 14억 8,337만 2,000원짜리인데 이것도 2011년 10월 12일 날 발주를 했는데 2012년 2월 26일, 이것도 연도를 넘겼어요.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를… 추경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터초등학교 건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2012년, 2011년이 아니고 2012년 2월 달에 다시 준공을 했단 말여? 12개월을 줬어도 2010년 12월이면 2011년 12월에 끝내야죠.
연도를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주기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회계연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쓰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면 12월 31일까지는 준공을 하고 지출을 해야지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를 보통 통상 사고이월이라고 하지요, 예산 회계법상은. 그렇다면 이것은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고, 그렇게 공사를 회계연도를 넘겨서 넘겨서 계속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터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도 2011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3년을 걸쳐 넘어가려면 의회에,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대로 공사를, 사업을 3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착공이 되어지면 사고이월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익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어야 예산 회계법에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의상 2개월을 넘겼죠.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2년도까지 가는 거는 그것은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의회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3년 치 예산을 끌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게 예산 회계법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버려둔다면 예산 받아 가지고서 4년도, 5년도 그저 심심하면 했다가 또 공사 이래 덮어뒀다가 또 해도 관계없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내에 공사를, 일을 끝내야 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인정하지만 그게 명시이월을 했다 또 사고이월 했다, 또 이월했다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3년에 걸쳤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사를 집행하고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까지 엄격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기본원칙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