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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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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도정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도정에 대해서 진실되지 못한 사안이 도민에게 나가고 있다거나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 방어 내지는 교정을 해내는 역할 이것도 공보관실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즈음 교육청과 도와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공보관실의 대언론 대응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은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무상급식 이거까지도 보편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상급식은 국가 또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 여기에 본연의 업무라고 봐도 무리는 없겠죠? 바꾸어 말하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 요청하면 지자체 광역 시도와 또 시·군 여기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자로서 혹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때 정책복지위원장으로 간사 역할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교육청이 2011년도 애초에 비율을 도,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했죠?

그래 가지고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내는데 전국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요구를 보면 교육청에서 932억 또 우리 충북도에서는 낸 것을 보면 880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와 교육청 간에 52억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25억, 이 52억의 갭이 운영비에서 25억, 인건비에서 27억 정도 이견이 지금 있는 것이죠?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가 간사로서 합의할 때 운영비 부분에 학교 전체 운영비 중에서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정확히 산출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설왕설래하다가 많이 잡아줬죠, 65%를 잡아줬어요.

학교 전체의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기타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학교 운영비 중에 65%를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걸로 봅시다. 그래서 그 65%에 대해서 그럼 도와 교육청이 50 대 50 비율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큰 거예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교 전체 운영비에서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65%를 인정을 해 줬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요구를 보면 65%에서 이걸 내년도 2013년도에는 학교 운영비 전체 100%를 가지고 50 대 50으로 분담합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무리하다고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인건비 한번 봅시다. 운영비는 그렇다 치고 인건비 관련해서 초·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원 이분들의 인건비인데, 이분들의 인건비 중에서 기술정보수당, 교통보조비, 영유아보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이것들을 일체 도와 상의 없이 작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2013년도부터 충청북도가 50%를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수당을 제가 교과부에 확인해 보니까 권고사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 교육과학부의 권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당연히 교육과학부 돈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도와 시·군에 무기계약직 근무자가 있어요. 1,964명이나 돼요.

이분들에게 지금 이런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와 시·군에 무기계약직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당을 교육청의 계약직 근무자의 인건비 수당을 “도와 시·군에서 50% 부담하시오.”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빚내서 부잣집 옆집 아이 밥해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2012년도 금년에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무상급식비로 교육청에 지원한 급식비용이 총 718억 원입니다, 718억 원. 이것은 충북도와 시·군 가용재원이 총 약 4,972억 정도 되는데 이거의 14.4%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의무교육인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국가가 책임을 지면 718억 원의 재원이 우리 충청북도민의 그늘진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또 저소득층의 복지비 이런 곳에 쓰여져야 될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공보관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전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 놓고 계속적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11월 12일 교총 보도자료 “재정이 어려워 분담료를 적게 부담하려면 차라리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선언해야”. 11월 13일 충청매일 교총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빠른 해결을” 교총성명서. 11월 14일 교총논평 “도의회 무상급식 중재는 비합리적”, “기본분담률 지켜야”. 11월 15일 학부모연합회 “충청북도 무상급식 분담 합의원칙 성실 이행 촉구”, 학부모연대, 아버지연합회, 운영위원회협의회. 11월 16일 청주시 전교육장 컬럼 “무상급식 분담약속 지켜볼 것이다”. 11월 16일 학부모연대 연합시위,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 지켜라”.

이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체들이 친 교육청 단체죠? 그런데 언론을 이렇게 계속 집중포화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대언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많이 다룬 것이죠?

우리 공보관실에서 뭘 했나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도와 시·군이 이 정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대부분을 공보관님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대언론을 상대로 또 도민을 상대로 홍보해 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도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는 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민들이 학부모단체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성명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당연히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될 재원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교정을 해 달라, 시정하는데 지금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뭐를 했나 이러한 내용을 시·군 홍보팀들 있죠, 홍보부서? 여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한번 상의라도 논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에 물론 우리 도의 정책기획관실 통해서 각 12개 시·군에 기획을 담당하는 파트의 분들과도 접촉이 있어야 될 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각 시·군의 홍보팀, 홍보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다, 이런 것들 같이 협의해 내고 도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지켜보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언론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도민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 왜 도에서 안 주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겠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밝혀줘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죠? 전국에서 최초로 했죠, 이것도?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도민들께서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든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시·군의 홍보팀과도 상의하고 우리 도의 또 출입기자들과도 이렇게 하고 성명도 내고 진실을 알리는 이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 SNS홍보단 운영 관련해서, 홍보단 운영을 보면은 금년 5월 달에 15명의 활동인원으로 SNS홍보단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활동인원이 15명이면 너무 적은 것도 같고 또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세계대회죠? 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세계대회죠?

이렇게 큰 행사가 있어요, 내년에. 이런 행사에 우리 도민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민간으로까지 이거 대폭 좀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오송이니까 청주·청원이 같이 포함돼 있죠.

앞으로 통합시가 되고 그러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같은 것은 충주란 말이에요. 그럼 충주 사람들이 좀 참여단에 들어와야, 홍보단에 들어와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우리 민간홍보단을 만들면 이게 활동비는 급료성격이 아니죠? 어떤 수당성격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자원봉사도 활동비가 있어야 자원봉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실효 거두기가 힘들어요. 순수 자원봉사로 모집해 가지고 도정 SNS홍보단에 넣어 가지고 활동하게끔 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활동비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확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산이 그냥 “이거 해 주세요.” 하고 올려놓으면 됩니까? 가서 타당성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또 가고 이래야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과감히 해 가지고 기왕에 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괜히 보여주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 지금.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그러면 5월부터 했는데 추진성과로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참 많이 홍보가 됐다. 도에 그래서 고맙다는 편지라도 오고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으로도 도에서 이런 걸 해 줘서 고맙다 이런 게 들어온 사례가 있고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성과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즈음 대선에서도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명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대세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는 그 어떤 네트워크보다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젊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SNS의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적은 인력으로 우리 도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감사대상이 우리 본청, 도에.

또 우리 12개 시·군 또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제가 진작에 1년 전에 이것을 좀 짚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나태했구나, 그래 갖고 좀 성찰을 저도 좀 반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의료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맞죠.

의료원 중에서 충주의료원의 의사들의 근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의사의 얘기예요, 과장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이 있을 때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여직원에게 “우리 자전거 타고 같이 출퇴근합시다”, 거부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좀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선약이 있습니다”, 이런 부하직원이 있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직원 간에 화합도 방해가 되고 또 불만도 팽배해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현황을 좀 봤어요.

근태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이분의 병가가 58일이에요. 공가, 공적휴가죠. 공가가 4일, 연차휴가 2일 해서 64일을 출근하지 않았어요.

올해 그런데 복무규정을 보니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복무규정을 보니까 연차휴가에 대해서 우리 충주의료원 의사 복무규정 제25조에 보니까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1년도에 64일을 결근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연차 권리를 15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금년도에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또 연차가 3일, 병가가 31일, 학회가 2일, 이렇게 36일을 10월 말까지 출근을 안 했어요.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45일쯤 되겠죠, 이런 비례로 나가면?

그리고 평일 근무 때에도 거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식사 하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분의 연봉을 한 번 봤어요. 2009년도에 6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6,500만 원이 좀 더 되게 연봉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 1억 2,318만 3,850원, 2011년도에 1억 1,287만 2,460원, 금년도 10월까지 1억 577만 9,100원 올해도 이런 비율로 나가면 1억 2,000 정도 되겠죠? 연봉이 1억 2,000이에요.

우리 지사가 연봉이 어떻게 돼요? 1억 26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 1억 260만 원인데 이 의사 같은 경우에 연봉이 지사보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성과급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정기감사 언제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10월경에 나갔으면 감사 당해연도에 64일을 출근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10월쯤이면 아마 50일쯤 결근을 한 상태일 거예요. 50일쯤 아마 출근 안 한 상태에서 감사를 나갔을 거라고. 그런데 근태를 그때 좀 짚어보지 않으셨어요? 2011년도 10월 감사 때 이거 감사 안 했어요?

고액 연봉자들인데, 도민세금으로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정기감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거르면 그다음 다음해 연도나 또 감사를 나가는데 그때 철저히 좀 봐주셔야지, 놓치면 2년 후에 나가는데.

그러면 나가서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잉어가 들어왔어! “야, 오늘은 잉어 잡는 날 아니야 붕어야!”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잉어를 놔준 것 아니에요.

나갔는데 감사를 근태 감사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물에서 빠져 나갔어요. 그럼 불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우선 그 의료원을 찾는 저소득층 충청북도 북부권의 환자들한테 첫 번째 불이익이 갈 것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불이익 당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매일 안 나오는데 그 밑에 직원이 결재도 만들어서 대리로 찍어야 되는데 결정도 해야 되면 전화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로.

이거 이런 결재 있는데 이렇게 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우리 도의 북부권의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데 감사를 나가서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수시감사 할 수 있어요? 수시감사 대상 돼요? 짚어보시고 문제가 되면… 지사보다도 연봉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스란히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권고할 수 있죠, 권고? 감사결과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원장… 인사권자는 아마 원장일 거예요, 원장.

원장이 아마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런 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25명인데 제일 그 밑으로 연에 많이 쓰는 사람이 한 15일 정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만 유독 62일씩 40며칠씩 이렇게, 나머지 의사들 보니까 1년에 15일 미만이야! 이것 좀 봐주시고 우리 청주·충주의료원 의사들 대부분이 다 지사보다 높은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지불하니만큼 우리 도민의 건강, 도내 저소득층의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의사들이 좀 환자를 가족같이 소홀함 없이 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감사관의 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히나 의료원뿐만 아니고 아마 박사님들이 근무하시는 출자·출연기관도 있을 테고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아마 고액 연봉일 겁니다. 도내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고액 연봉자들의 근무태만이나 안일함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바로잡아 주셔 가지고 도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볍게 한 2∼3분만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님이 개방직 응모형으로 해서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딱 1개월 됐는데 이게 아마 제가 30여 명 되는데 한 100명쯤으로 늘려도 그 업무량이 방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도내 12개 시·군, 본청, 출자·출연기관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걸 다 완벽하게 감사를 한다! 거기다 민원, 민원이 얼마나 오고 있어요?

평균 민원. 그럼 하루에도 1건 이상씩 2건 안 되지만 약 2건 정도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것을 완벽히 소화하기는 아마 힘들겠지만 한 1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빨리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쪽수가 없어요.

설명서자료 16, 17쪽이 돼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좀 봐 주시죠. 2012년도에 2억 5,260만 1,000원을 세우셨어요, 올해. 그런데 1억 6,945만 2,000원 쓰시고 8,200만 원 남으셨는데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두 달 남았는데 3분의 1이 남았으면 지금 언제 쓰실 거예요, 돈? 그래도 한 6,000만 원, 5,000만 원 남지.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원인의 의견수렴 포상금 내부 공직부패 신고 이거 매년 세워도 매년 안 나가잖아요? 매년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죠? 거의 매년 불용처리하는데 거의 매년 세우잖아!

이게 내 옆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인데 내가 신고하겠어요? 이거를 타 시도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차라리 이걸 매년 세우느니 아주 주려면 아주 많이 줘 가지고 한 1억씩 준다든가 이렇게 줘 가지고 아주 본때를 보이든가 아니면 좀 더 실질적인, 이거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타 시도도 이게 있으니까, 이런 항목이. 그런데 매년 불용처리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연구 좀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래 가지고 좀,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걸로 좀 고려해 보시고 또 이게 많이 남으셨는데 지금 충주 거 보은 거 털고 하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많이 남으셨어요. 그거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올 연말까지 아주 활동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여비 많이 남은 거 있으면, 지금 지적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수시감사로 많이 나가보시고 그래서 여비를 좀 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