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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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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입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직기구 개편에 관한 조직 변천과정을 제출해 달라고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는 아마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드는데 별도로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시지 않을 것이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자료를 2건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예산편성 분석 상황하고 조직기구 개편 변천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예산편성 분석 상황은 바로 즉시 제게 자료가 전달이 되어져 왔습니다마는 조직기구 개편 변천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로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감사준비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 겹쳐져서 오늘 아침 TV뉴스는 못 보셨겠지요? 아침 TV뉴스 2개 방송사에서 방송이 보도가 되어진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어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에 논란이 되어진 것은, 다른 행정은 다 잘한다, 충북도교육청이. 단지 불통행정, 요즘 화두가, 요즘 현대 세상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가장 큰 맹점이 불통행정, 그들만의 행정, 시민들이나 도민들 간에 보면 그들만의 행정을 한다, 불통행정을 한다는 거가 보도가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 지방지, 일부 지방지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피소되어진 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결국은 법원이 가릴 것이지만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또 이광희 위원님과의 그 입장이 다른 부분에 바로 옆에서 보는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 바로 가장 큰 맹점이 불통이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감사의 흐름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설문지의 신뢰도를 믿을 수 없는 설문지를 일반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정책은 이를테면 행정정책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절차만 잘 거치면 아주 훌륭한 정책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한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지난 10월 우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광희 위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짧게 인용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요. 단 열흘 만에 15개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그 어떠한 공론화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관료들께 부탁합니다.

제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관료적 통제시스템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교육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신과 즉흥적이고 획일적 통제의 대상으로 활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밟고 도민들과 소통이 되어지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의하시지 못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교육관료, 교육행정의 관료들만이 생각하고 계시는 불통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설문조사의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한번 자문은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설문의 내용을 행정 관료들, 교육행정 관료들 이외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계속 평행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우리 교육행정이 도민들과 지금은 이제는 모든 게 다 공개되어져야 되고 소통을 해야지 되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직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전체 28명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지방사무실무원 1명과 감사국장님 그러니까 부이사관님이신 감사관님을 제외하면 26명이 감사요원이시죠? 그 26명의 감사요원 중에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는 2명이고 나머지 24명은 교육행정공무원이죠? 이 감사실의 구조가 과연 지금 현대의 교육행정시스템에 맞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바꾸는 것에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법적 제재는 없죠?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법적,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감사관실의 이러한 구조 일반 행정감사요원은, 행정감사요원은 24명이고 교육연구관으로 구성되어진 감사요원은 2명이라는 이런 불균형적인 감사관실의 조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열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전체 241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에 회수액과 변상액의 총계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으로라도? 아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31페이지에서부터 17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책 아니고 별도 자료입니다.

본청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31페이지서부터 176페이지까지. 어제도 제가 교육국 소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되어지는 자료는 집계를 안 냅니다.

있는 자료만 제출하고 집계가 없어요. 이 집계를 제가 회수액과 변상액을 다 계산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24명의 정예 감사요원이 감사를 한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대략 이런 유가 많습니다. 7만 7,250원으로 지급해서 6만 6,95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7만 7,250원을 지급해서 1만 300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과연 부이사관이 감사관으로 있는 정예 감사요원들이 24명이 있는 감사조직이 감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대부분의 이런 사례를 제가 여러 건, 또 말씀드릴까요. 9,310원을 세입으로 잡지 않아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3만 8,000원의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10만 5,230원을 과다 지급해서 이것도 8개월에 걸쳐서, 이런 것은 물론 잘못되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만 원도 물론 잘못되어진 거고 7,000원도 잘못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이 28명의 정예 감사요원이 있는 이 감사집단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런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밖에서는 감사조직이 잘못되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학교의 회계업무가 아주 허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 오랫동안 저랑 같은 시기에 공무원생활을 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허술했던 회계처리 시절 또 수기로 다 증빙서를 작성해서 증빙서를 철해서 보관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이런 회계업무가 주된 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970년대 1980년대식의 행정이었고 지금은 모두 전산화가 되어져 있고 매뉴얼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 산하의 행정공무원, 교원들께서 대부분 상당한 부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조직은 1970년대에 그냥 머물러 있다. 왜 감사조직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고 그 감사조직을 개편을 하셔서 학예연구직과 학예연구사와 장학관과 장학사로 하여금 조직을 개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좀 수준이 있는 감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감사조직을 개편하고 감사방향을 개편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감사관님의 상당히 행정능력이라든지 또는 행정을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아주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감사관님의 그런 부분을 보시고 감사관으로 보임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의도하시는 봐도 감사조직의 그런 변화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제가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감사조직도, 교육행정 전체가 변해 오는데 따라서 변해 왔어야 되는데 감사조직만은 지금도 아주 상당히 오래전 구시대적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거쳐서,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요원은 훈련이 되어져야지 되고 감사도 하나의 전문적 행정기법이기 때문에 금방은 되어지지 않겠지만 바로 서둘러서 한다면 한 2년쯤 지나가면 감사조직이 변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아닌 좀 더 교육행정을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교육행정의 큰 흐름이 감사조직에 의해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이 부분, 감사조직의 새로운 개선과 감사방향의 개선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

기왕 말씀 나오신 김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의회협력담당 부서도 와 계실 테고 또 감사담당 부서도 와 계실 텐데 감사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발 집계를 좀 해 주세요. 집계가 되어지면 그 문서는 가치가 100점짜리라면 집계가 안 된 이 문서는 45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만드는 문서는 제대로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는데, 마이크 끄고, 속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도교육청도 우리 도의회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감사의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감사를 해야지 되는 도의회에서는 자료가 필요할 때 당연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교육청뿐이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도청은 시·군으로부터 자료 안 받습니다. 다 구축되어져 있는 자료나 자기들이 문서를 생산해 냅니다.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교육청은 의례히 당연히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의 문서를 취합하는 기관, 취합기관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중에는 자료가 분명히, 분명히 학교로부터 취합해야 될 자료도 있지만 취합하지 않아도 될 자료도 학교로부터 취합한다는 관념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아까 우리 박노화 국장님께서 양을 줄인다는 거는 말을 중간에 생략을 하셔서 그렇지 학교에 내려 보내는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이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나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 두셔서 구축되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드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과 기획관님께 실무적인 문제, 재무과장님께 두 건, 기획관님께 한 건의 실무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도내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지는 유휴재산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345페이지와 347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제가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니까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기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재산이거나 또는 폐교부지이기 때문에 폐교부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딱 한 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에 있는 9,526평방미터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 27억 원 정도하는 토지고 실제 실 매매가는 그 지역의 실 매매가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금릉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매입했던 거죠?

매입 연도 혹시 아십니까? 10년 전에 매입을 했죠. 금릉초등학교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휴재산으로 관리되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지요?

금릉초등학교를 언제 여기에 짓지 않기로 결정되었지요? 그러면 8년 정도는 유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한 8년 정도를, 매각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쓰고자 하는 교육청의 계획은 맞는데 왜 매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매각을 하려고 시도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근데 왜 매각이 안 되느냐고요? 재무과장님 이거 진짜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어요?

이 땅을 매각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느냐고요? 실제로 이 땅을 재산관리에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실 분이시라면 매각이 안 되는 원인을 딱 꼭 짚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각이 안 됩니까, 이 땅? (…)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 땅은 당초에,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은 당초에 충주시에서 금릉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상 업무지구, 용도지역은 물론 여기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를 업무지구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놨습니다.

업무지구는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하게 되어져 있죠, 도시계획상. 그런데 그 업무지구로 지정되어져 있는 걸 놓고서 계속 팔려고 공공기관밖에는 이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업무지구로 그냥 두고서 공공기관에게 팔든지 아니면 업무지구를 도시계획상 해제를 시켜가지고 그냥 일반 도시계획상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민간부분에게 팔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노력을 지금까지 겸해서 해 보셨나요? 관계없습니다. 충주시청만 업무지구이면 되지, 충주시청 옆에까지 업무지구이어야지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재산을 충주시청에서 주차장 쓰시게 내버려두려고 안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하신 거를 이 업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충주시청과 접촉을 해 보신 게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언제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8년이 됐는데. 아니할 말로 충주시장 멱살을 붙잡고서라도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충주시청에 끌려가면서 왜 이게 당연히 업무지구 해제를, 업무지구로 용도지정을 할 때에는 거기가 초등학교 설립 부지였기 때문에 업무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업무지구로 지정해서 초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럼 이건 유휴재산이 되어졌으면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업무지구를 벗겨내야지 업무지구를 벗겨내고서 매각하면 매각이 금방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주시청에서 충주시청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게 하려고, 곧 바꿔서 얘기하면 교육청이 이 땅 못 팔게 업무지구로 묶어놓고 있는데 그걸 왜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내버려둬요, 재무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충주교육지원청이 있는 부지는 문화재보호지역입니다.

문화재지역이거든요. 그 용도는 충주교육지원청이 이전을 해 가고 나면 문화재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당연히 충주시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충주시청의 계획이 옳죠. 그러나 충주시청 옆에 붙어 있어서 충주시청의 부속 부지 같이 되어져 있는 교육청 땅은 교육청에서 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그런 우월적, 충주시가 도시계획 입안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고 있는데도 충북도교육청은 그냥 있습니까? 다른 것 하는 쪽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충주에 있는 학부모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충주시청에 가서 시위를 해서라도 그거 당연히…, 왜 제 얘기가 너무 비유가 비약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충주시가 당연히 업무지구를 해제하는 쪽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서 토지처분에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그 토지의 성질상 위치지형상 교육적 용지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교육지원청을 거기에다가 지을 수도 없고 교육시설을 짓기에도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부득이 당초에 매입과정에서는 생각을 잘못했다 하더라고 이제 와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각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시도를 해 봐도 안 되니까 민간부분으로 매각해야지 되고, 충주시청은 당연히 업무지구로서 쓰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면 업무지구를 용도지구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충주시청이 자기들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기 편하게 하려고 도교육청을 우습게 보고서 업무지구 해제 안 해 주고 계속 붙들어 매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충주시하고 가서 정당하게 따져서 당연히 도시계획 업무지구 해제하는 걸로 입안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충주 교육장 힘으로는 그거 업무지구 해제를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나서야지 되니까 도교육청 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거지 충주 교육장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별책에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군 공통자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발주된 시설사업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재무과장님, 대부분의 시설발주공사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한 것은 지역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입찰방법을 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양청고등학교 전기공사와 그다음에 각리2초등학교 전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와 전기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득이해서 전국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에 통상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도내가 아닌 외지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졌을 경우에 그 업체에 도내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요청을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도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혹시 그런 조치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고 이렇게 도청뿐이 아니고, 교육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 우리 도내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어지는 공사에 우리 지역,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은 꼭 부득이 교육행정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그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지역교육청과 공통자료로 되어져 있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소관은 체육보건급식과의 업무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59페이지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려고 어제 교육국 소관 행정감사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습니다. 두 번 얘기를 하면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부서의 의지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거기 보면 석면 함유 가능 예상 건물이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아주 극히 극소량의 건물은 개수를 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형편성 이 석면 함유 가능 예상 건물 중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에 좀 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지 될 게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유아 교육시설부터, 유아 교육시설부터 초등학교 교육시설까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부터, 그다음에 급식시설부터, 그리고 재료 면에서는 석면 텍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재료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재료로 쓰여져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아 교육시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쓰는 시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용도 면에서는 급식시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줘야지 되고, 그리고 재료 면에서는 석면 텍스가 먼저 우선 개수의 대상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뽑으라고 그런 겁니다. 이 자료를 뽑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뽑아 가지고 연차별로, 연도별로 개수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충청북도의 재정능력에 맞추어서 2013년도에는 대략 석면 예상 가능 시설을 얼마쯤 개수를 하겠다, 2014년도에는 얼마쯤 개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개수해 나갈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극히,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너무 극히 미미하다. 다만 개중에, 우리 성인들 중에는 이 석면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어릴 때 슬레이트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구워 가지고서 먹었어도 아직도 끄떡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 우리가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어도 끄덕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인체에 유해가 되어진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은 그것을 개수해 나갈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체육보건급식과 쪽에서, 체육보건급식과 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님 차원에서 별도의 한번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1건, 감사관실 소관 1건, 기획관실 소관 1건의 개선, 제도, 정책적 개선에 대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소홀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3건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1건을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주 유능하시고 또 중앙부처, 지방의 여러 군데 근무를 하셔서 제가 얘기하면 금방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잘 소화를 하시고 하실 걸로 믿습니다. 혹시 행정관리국장님 주접제도는 들어보셨나요?

주접제도. 아, 그러십니까! 주접제도라고 것은 청나라 옹정제 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관이 중앙관을 전혀 거치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전달되어질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 어떠한 허위사실이 황제에게 직접 지방관으로부터 와도 그 지방관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벌하면 언로가 막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도 그 주접제도는 지방관이 올린 상소문은 처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감님의 훌륭한 교육철학도 있고 또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교육행정이 되고 있는 교육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들 다 열심히 잘해 주십니다. 딱 한 가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소통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확실하게 열어놓으시고 각계의 소리를, 교육부문 이쪽 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로부터 보고 받으시는 거 말고 순수하게 바깥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과제입니다. 그것은 요즘 시스템이 잘돼 있는 전산망을 하셔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에게 바라는 글을 어떠한 글이라도 올라오면 교육감님께서 직접 보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소통 행정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과학기술부도 꽉 막힌 부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교육과학기술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꽉 막힌 부처입니다. 여기 시도교육청 직원들이나 교육가족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도 그 막힌 곳을 뚫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