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 여기 보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사업이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0-1호 또 제2010-2호에 따라서 주파수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이든지 반영해서 교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면 아무렇게도 상반기 중에 교체가 될 텐데 우리 대회의실 2세트, 중회의실 2세트, 소회의실 1세트, 그렇죠? 이게 10월까지는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는 점은 없으세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사업설명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9쪽, 여기 질의할 때 아까 공보관께서 주파수 변동에 따라서 기존 주파수나 변경된 주파수나 10월까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존 주파수 740에서 750㎒까지는 ’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기존 주파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죠? 10월까지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시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하고, 사업명세서 9쪽, 설명서 22쪽, 충청북도 인터넷 신문,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12월 간, 12개월 동안 발간비가 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발간비용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시스템 이용료가 600만 원, 특집·기획물 원고료가 900만 원, 그렇죠? 글쎄 그러면 특집기사, 특집기획물 만드는데 900만 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월 5건 정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월별로 1월 달에 몇 건 뭐 뭐 뭐 건별로, 또 내용은 1월이면 건별로 무슨 내용, 2월은 무슨 내용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매월 5건씩 하는데 지금 그냥 대충 요지만 나와 있지 월별로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원고를 가지고 1년을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 여기 보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사업이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0-1호 또 제2010-2호에 따라서 주파수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안에 추경이든지 반영해서 교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면 아무렇게도 상반기 중에 교체가 될 텐데 우리 대회의실 2세트, 중회의실 2세트, 소회의실 1세트, 그렇죠? 이게 10월까지는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는 점은 없으세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사업설명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9쪽, 여기 질의할 때 아까 공보관께서 주파수 변동에 따라서 기존 주파수나 변경된 주파수나 10월까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존 주파수 740에서 750㎒까지는 ’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기존 주파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죠? 10월까지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시는 그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하고, 사업명세서 9쪽, 설명서 22쪽, 충청북도 인터넷 신문,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 12월 간, 12개월 동안 발간비가 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발간비용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시스템 이용료가 600만 원, 특집·기획물 원고료가 900만 원, 그렇죠?
글쎄 그러면 특집기사, 특집기획물 만드는데 900만 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월 5건 정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월별로 1월 달에 몇 건 뭐 뭐 뭐 건별로, 또 내용은 1월이면 건별로 무슨 내용, 2월은 무슨 내용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매월 5건씩 하는데 지금 그냥 대충 요지만 나와 있지 월별로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원고를 가지고 1년을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과다 예산이 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216만 1,000원, 그렇죠? 올해 당초예산이 2억 3,319만 1,000원 해서 1,897만 원이 감됐죠? 자산취득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패방지토론회 같은 것은 감사의 목적상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예산실에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계속 해 놓고, 계상해 놓고 계속 가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타당성도 가서 말씀하시고 그래 확보하셔야죠. 필요하면 올 추경이라도 예산실 가서 잘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충청북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이나 꼭 확보하세요, 이런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