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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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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총계만 나와 있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지방채 현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3년도에 치수방재과와 우리 도로과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장야∼매화 간,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탑연∼다락 간, 산성∼무성 간, 금왕∼내송 간 전체 지방채가 한 100억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치수방재과는 확인해 봤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보니까 24개소 사업인데 23개소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건진천 건진지 하나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예산 심사할 때 기준을 두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채계획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계획들이 다 정리가 되고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어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100억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방채계획이 중기지방계획에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있죠.

이 과정과 절차가 법적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업설명서 8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 차입금 이자상환은, 연도별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그럼 연도별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금액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해 주는 건가요?

예, 차입한 시기가 각기 다를 테니… 제가 의아한 게 저희들이 예산 기준이 1회계연도 원칙이죠? 가령 차입을 해 왔을 때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번은 끊어줘야 이게 매년 예산이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분이 맞물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니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분에 원금이 223억을 차입을 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는. (…) 아니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하시겠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전체 금액을 갖다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공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다가 차환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환하셨어도 내내 마찬가지로다가 223억에 대해서 금리는 줄어들 수 있어도 이자는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2012년도분은 언제부터 언제냐고 기한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차입금 이자상환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시고서 여기 올리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상환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한 80억 4,000만 원이라는 제가 해 보니까 이 기준대로라 그러면 81억 2,3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될 이자가 여기에 좀 성립이 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집행부 직원과 대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2년도분은 지금 차입이… 예,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환한 게 이거 정부 공공자금으로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2012년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012년도분이 실제 차입한 게 2012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 차입을 했는데 금리 조건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다시 차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 건 1월부터 8월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2년도분은 2012년도에… 그럼 2013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223억에 대한 전액이 지금 계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다 금리대로 계산을 했어요. 금리대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이자를 납입해야 될 부분이 81억 2,300만 원 가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립돼서 올라온 예산은 80억 4,200만 원 가량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한 8,000만 원 가량이 이자가 성립이 덜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요, 저도 이거 계산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관계돼서 간단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봤습니다. 보니까 1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1종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또 2조에 보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우리 충청북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시·군 보조사업 중 사업의 성격상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라”라고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관계법령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군수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우리 도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도가 재정이 열악해서 어떤 거는 보조비율도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라라고 기준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니 그 기준이 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수조정 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예, 제가 이 사업을 질의드린 요지는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간을 예고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 4년차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간을 예고해 놓고 그 기간 동안만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요 이 사업도 역시 기간예고제사업이었습니다. 2009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기간이 예고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예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보조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한번 보조를 해 주면 보조를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예고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사업도 그 의지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기간예고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간보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을 질의를 드리면서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주무기관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내용을 근거로 예산계수 조정 시 참고를 하고자 하오니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물놀이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대비 대략 한 30% 가량 사업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물놀이 금지지역 표지판 126개소가 158만 7,000원씩 해서 금액이 2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또 댐주변 접근 차단시설 30개소가 2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2억 6,000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뭐냐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견적서를 저한테 한 군데 걸 갖고 왔어요. 받은 견적서가 11월 24일 날입니다.

이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성립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하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업체 것 하나 11월 24일자로 견적서를 받아 갖고 이것이 증빙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지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산출근거는 그럼 사실 관계하고 다른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평균값을 가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주신 자료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11월 24일 견적이었습니다.

다시 달리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조차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확한 산출기초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산출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의는 이 자료를 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업비가 얼마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이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입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관계법령을 주셔 갖고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1항을 다 보고했는데 이거 이 근거로 봐서는 어디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주는 이 출연금이 경상적경비로다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었던 거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이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있을 텐데 이게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보안상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 글쎄 지금 그게 지켜지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총 구축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죠, 이게? 4억 6,0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게 그럼 뭐죠? 시스템 구축현황 도청전산실 구축비용 4억 6,000만 원이라고 주신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도로대장 전산화를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서, 전체 국가 차원에서 들어간 게 67억 2,300만 원이고 충청북도가 들어간 게 4억 6,0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 전산화 비용 67억 2,300만 원은 집행이 됐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재오개∼진의실 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예요. 보니까 이게 2011년도부터 2016년 6년 간 공사인데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다 해야 이제 8억 2,000입니다, 내년도 기이 집행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 8억을 세웠다가 7억 9,956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제가 도로과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벌여놓기는 잔뜩 벌여놨는데 수습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의지가 있으시면 계속비사업으로 한 건이라도 편성을 하셨어야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과연 계획연도가 2016년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들이.

계획연도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제대로 끝을 못 맺을 것 같으면, 아직도 그냥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시작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면 참 그렇지 않을 거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82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자상환이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제가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1년 뒤에 1년 사용한 이자를 이자만 상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2007년 7월 25일 날 이게 330억을 받았습니다. 330억이 2008년 7월 24일 날 상환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 거를 상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상환을 2008년도서부터 했죠?

그럼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5년은 거치기간이고 10년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5년차 때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6년차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보니까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거를 정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떤 문제냐면 저희가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들을 어떻게어떻게 하라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원금을 지금 33억을 상환을 합니다, 그죠? 예, 33억을 상환을 하면 2003년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실질적으로 330억을 이자를 줄 게 아니라 297억에 대한 이자만 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2008년 7월 24일 날, 2009년 7월 24일 날,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24일 날까지 5회는 지금 거치기간입니다. 다시 2013년 예산 세워 놓는 것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이자를 주더라도 205일에 대한 이자는 330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겠지만 뒤에 160일에 대한 이자는 원금이 33억이 상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297억에 대한 이자만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상해 놓은 거는 330억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 다시 참고하시고 그 차액이 얼마냐면요 5,063만 1,000원 가량 됩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산출근거가 화장실 외 셋, 주차장 보수 외 하나, 승하차장 도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도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근거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당연히 받고 그래서 그 사업대로 실제 집행이 됐나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바웃 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얘기는 관리감독도 적당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 계수조정 전에 산출근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1억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한 가지 예를 들려고 그럽니다.

이 설계용역을 설계용역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 의뢰받은 이 업체가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나눠주기 공사를, 특허공법을 적용해 갖고 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당초 2008년도에 1억 4,000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했었던 어떤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보니까 2008년도 1억 4,000에서 계속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도 역할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정말 존재감이 없는 기구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국지도 건설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지도 중 유일하게 시설비로 작년에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6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0억 원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도로공사비가 충주시로 아마 다 주시는 것 같아요, 163억 9,600만 원을. 다른 국지도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보상만 시·군에 위임을 하고 공사는 도에서 집행했는데 이 구간만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다른 도로도 다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 듣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내용대로는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 제천은 금년도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 3개 사업을 또 진행을 하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건축문화제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00만 원이 더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1회는 2,000만 원 했고, 2회, 3회는 1,300만 원 했는데 4회는 2,000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인상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유라 그러면 민간보조되는 거 인상 안 해야 될 사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가령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왜 1,300만 원 갖고 어려웠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런 말씀으로 타 시도에 비해 민간보조 주는 게 열악하다면 아마 우리 충청북도 예산 민간보조 주는 거 대다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할 겁니다. 그런 논리 말고 실질적으로 700만 원 증액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