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예,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에 12억을 쓴다고 이렇게 올려놨고 작년에 3억이 이미 지출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준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과업지시서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세부지침도 없고 그런 진행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12억씩, 또 작년에 3억씩 설정해 놓고… 안녕하십니까?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도읍 육성 경각심은 다들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 주덕 깨아주거리라고 그러죠.
깨아주거리 조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11년 9월달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당초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게 소도읍 육성사업 본래 취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깨아주거리 조성사업 이거 내용이 지중화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중화사업이에요, 이것도요. 그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것은 주덕읍이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지정학적 위치고 교통의 아주 요충지죠. 그리고 우리 충주를 가든 제천을 가든 아니 청주를 나오든 서울을 가든 지정학적위치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로 맞은편에 가 있죠, 이 하천이요.
그러면 그런 접근성적인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린공원 조성이나 소공원 조성 이건 또 공원조성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 좋다고 치고요.
또 문화광장 조성 이런 것들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다목적광장 사업이 있죠. 이런 것들하고 또 문화복지센터 신축 이건 사실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어떤 농촌 거점을 육성을 하고 그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내년 예산 ’13년까지 이게 사업 종료연도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35억 편성해 놓고 2014년 이후로 또 미뤄놨고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우선 뭡니까? 이게요 거리는 좀 물론 깨끗해질 겁니다, 가보면 지다가다가.
아주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문화공간도 좀 확보가 됨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사업으로도 같이 커버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친환경하천 생태하천이죠. 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다목적광장 조성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열식으로다가 그냥 9개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다가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돼서 그냥 쓰는 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투융자는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충북발전연구원에 우리 권역별 연구전담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하고도 사업을 연결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금 또 자문을 받고 또 그 사업의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 정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설명자료 80쪽입니다. 2013 자전거대축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사업도 있고요, 또 이게 신규사업으로 2013 자전거대축전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사업은 그것대로 또 10월, 11월, 내년에 하고요 이건 국비 온 거니까 일단 또 하자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도 무심천에서 할지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행사장 설치비 이쪽 거는 1,000만 원, 이쪽 거는 600만 원, 그리고 홍보비라 그래서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은 500만 원, 지금 자전거대축전은 300만 원, 진행경비도 1식씩 680만 원, 970만 원, 아주 동일합니다, 중복되고요. 그러면 말 나온 길에,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확보도 많이 하고 지금 하천이나 이런 쪽에 지금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것이 실질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말 내지는 쉬는 시간에 어떤 취미, 스포츠 개념으로 타는 자전거 운동 인력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뭐랄까, 유가 관련해서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교통난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우리 충북도에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집중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그 실효성이 어느 한 스포츠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어떤 유가 절감이라든지 또 교통난 해소 이런 측면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입니다. 이거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은 아주 사업을 잘했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사실 저도 평소에 시내버스도 그렇고 또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손실 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적확한 건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교통물류과에서 검증용역을 3,000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부분하고 또 오지노선에도 손실보상을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랄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궁금해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질 운영이 적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예산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버스 검증용역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시내버스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심도있게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한두 분이 이걸 검증을 해서는 사실 적확하지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시외버스나 오지노선 이 부분까지도 용역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금연택시 도입사업을 신규로 넣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택시에 지금 담배 태우면서 이렇게 타는 손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스티커 하나 붙임으로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어떤 시대에 뒤늦은 예산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물론 한두 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금연 분위기고 택시 안에서 담배 태우는 사람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홍보 계몽까지 해서 스티커 붙인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개선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제가 평소 때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매년 이렇게 투여는 되고 있고요, 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면 그때마다 또 피해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특히 우리 충청북도 지방채 중에 상당한 셰어를 갖고 있죠. 특히 2009년도에는 56억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10년도에 110억, ’11년도에 120억, 또 ’12년도에 100억, 또 ’13년도 내년에 기채를 100억을 또 발행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물론 수해상습지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풍수해라든지 이런 수해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또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성을 한번 분포별로 고려해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안 한 곳에서 주로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 재원 문제인데 이게 지방채를 계속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규모의 적정성 문제죠.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을 하면서 이것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60% 오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신청해서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지방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2027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예, 맞습니다.
계속 이게 지방채는 누적, 누적, 누적돼 갈 것이고, 또 원금 상환해 나가야지 이자 상환해야지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적정 규모 범위 내에서, 또 수해 복구비 절감효과를 좀 감안을 해 가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한 경중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시급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함으로 해서 예산을 이거를 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시급한 데부터 이 개선사업을 추진을 함으로 해서 지방채에 어떤 기채요인을 자꾸 줄여나가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좌우지간 피해예상 심도 이런 부분을 좀 미리 감안을 해서 그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먼저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사실 여러 번 거론됐었죠. 미원∼초정 간 도로 이 부분인데,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지도 승격이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정말로 의원 간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저랑 김모 의원과 권모 의원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이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것은 지사님의 아주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좀 예산에 반영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국지도 승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지도 승격이 안 되면 사실 구호일 수밖에 없고, 또 지사님 핵심 공약사업 중에 하나면서 지금 오송역세권 이 부분도 오송 바이오, 바이오 하면서 역세권이 경자구역 제외도 되고 이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 국지도 승격 부분이 관철이 정확히 안 된다면 도정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 있는데, 당장 내년이에요. 그죠?
과장님, 내년에 국지도 승격이 저는 정말 자신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의 어떤 논리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최근에 중앙정부와 국지도 승격 부분을 몇 번 정도 면담을 했으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공직자 자부심, 자존심도 갖고 있지만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먼 훗날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심사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자존심 갖고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책임감 갖고 또 자부심 갖고 이것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지도 승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이거는 꼭 승격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도로과로 가볼까요?
설명자료 47쪽에 보니까 남일∼문의 간 국지도 건설이 내년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4년 이후에 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 좀 봐줄까요? 문의∼대전 간 국지도 건설 이것도 굉장히 중요 사업인데 이게 ’14년, 내후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봤더니 내년도에 201억 그리고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계획인데 향후 예산은 587억입니다.
거의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587억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좀 사업연도 종료하고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을 하든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이건 부득이하다 이거죠. 그럼 그 옆 페이지를 가보면 신니∼노은 간 국지도 건설이 또 있어요.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또 향후 ’14년 이후에도 7억 3,600만 원이 또 추가 소요될 거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어요? 예, 그다음 페이지 또 가볼까요?
칠금∼가금 간 확포장도로도 이게 11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내년 준공 예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140억이 ’14년 이후에 또 투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준공에 영향이 없습니까?
또 53쪽 보면요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국지도 건설이 이것도 또 내년에 사업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이것도 또 25억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55쪽 보겠습니다.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 종료됩니다. 이것도 또 18억이 미배정되어 있어요.
뭐 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또 볼까요? 57쪽에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요 탑연∼다락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있죠?
이것도 내년 준공인데 31억 미확보되어 있고요. 도기∼벌천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있죠? 이것도 10억입니다.
올해 3억 세우고요. 그러면 이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해 갖고 죽 일만 벌여놨지 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되는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런 거는 아직 공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내년이 사업연도 종료인데 실질적으로 준공은 내년까지 다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 20억, 30억 몇 수십 억씩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벌여놓기 식으로, 죽 나열식 그런 도로 확포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쪽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 가면서,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사업 종료하는 도로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 갖고 한번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기간의 어떤 적합성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겠죠. 그래도 내년도에는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100분의 1, 1%를 제대로 모처럼만에 균형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정말 다행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출부분을 보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12억이 있고요.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가 22억, 그리고 예경보시설이 3억 거의 한 4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단계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지시가 없어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내놓고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됐든 과업지시가 됐든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처럼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풀로 제대로 세웠어요, 내년에 최초로요. 그런데 그 지출을 보니까 아직 그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12억이 나온 거며 이 12억의 쓰임, 용도, 계획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는 것은 각 시도별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풍이 됐든 풍수 이런 면에서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내륙이라서 많은 우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합한 계측, 측정치가 없이 타 시도 비교해서 대략 남들 12억 하니까 우리도 한 12억 해 놨다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세우겠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예산단위가 다르고요.
또 지리적, 지형적인 특성이나 풍수해 특성이 다르죠. 또 그러면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지시만 내리면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원 자체가 보통세 1% 우리 순수 도비란 말이죠.
계획도 없었는데 그럼 우리 도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이 언제 생겼어요? 법률에 의한 거예요, 이게 뭐?
그러면 이게 과연 재난관리기금에서 꼭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12억이면 용역계획 수립치고는 어마어마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다시 말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처럼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법정적립금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갖고 계속 의원들 간 질타도 많았었고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가 내년분을 최초로 이렇게 100% 다 설정을 하는 호기가 왔는데, 이런 쓰임을 갖다가 우리 이 부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금액의 사용도 어떤 추정치가 정확히 계측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점은 임박해 있고 금액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 알아들었고요.
과정은 계수조정시간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로 가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균형건설을 계속 정말 우리 도정 화두처럼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낙후지역이 됐든 이런 소외지역에서는 그런 낙후도가 상승이 됐다거나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으로는, 또 정원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나 전문 컨설팅 내지는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역부족하니 충북발전연구원에 어떤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발굴해 내고 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군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소도읍부분이라든지 균형발전 전략사업 1단계, 2단계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았듯이, 우선은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괴산 장류 사업 같은 경우 문제점이 있었죠? 예, 뭐 사무감사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보은 전략사업 1단계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십몇 개씩 해서 백화점 나열식으로 막 그렇게 됐었고, 그 효과성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지금 주덕에 소도읍육성사업도 아침에 했지만 이게 9개 사업으로 찢어 벌려놓고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상투적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고 컨트롤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 전담팀을 운영을 하는 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과라든지 평가, 컨설팅,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 이게요 다목적광장사업이 됐든 공원 조성사업이 됐든 소도읍육성사업 이런 일체적인 것들이, 제천하면 한방이고요 단양하면 관광이고요 그 밥에 그 나물처럼 항상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공모형태가 됐든 전략사업 신청내역을 보고 그것을 전문가그룹하고 링크를 시켜서 이 사업이 과연 향후 10년, 20년, 50년 뒤에 그것이 지역 균형발전, 또 지역 소득증대를 얼마나 견인해 나갈 것인가를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피드백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 연결이 안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발전지표를 산정을 한 일도 있다고 하지만, 그 지표라는 것이요 어떤 전체 범주는 정해 놓고 각 시·군별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이 100이죠?
그러면 발전한, 그러니까 낙후도가 떨어졌던 데가 올라가면 윗부분이, 이거 풍선효과라고 보면 되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 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듯이 그런 범주를 놓고서 지표를 평가한 것이라서 이것이 과연 그 낙후 시·군에 얼마만큼 견인을 했는지 측정이 안 된 거예요. 또 낙후도 평가를 지난번에 그건 작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마이너스가 아닌 제천시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 특수하게 전략사업에 안 들어갈 지역은 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따로 논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부재한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균형발전 전략산업이 됐든 소도읍 육성사업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밥에 그 나물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용역 형태로 다른 전문가집단이나 다른… 이게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10명 내외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그냥 간담회하고 자문팀 운영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느 것이 옳은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괜히 매년 7,000, 7,000, 7,000 줘서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천 무도천 차수벽 공사 문제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게 보니까 이미 차수벽 공사를 한 상태고요, 이게 미관을 해치고 또 2차선 도로로 공사가 되면서 오히려 좁혀져 갖고 이거를 이미 공사된 차수벽을 철거하라고 막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시장님까지 나서서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한 3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송학면 주민들은 2차선으로 좁혀졌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긴가요?
아니,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좁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난 일단 그건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가 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차수벽 공사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거를 철거하라고 하는데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주민 민원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분들 요구사항도 좀 이미 공사를 한 차수벽을 철거를 하라고 하면 이게 지금 대안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관을 얼마나 해치기에 이런 요구가 있고 시장까지 나서서 그렇게 가세를 하는지, 또 이게 별개가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 33억 올라온 거하곤 또 별개고 그런가요? 예, 아무튼 이 민원이 제대로 무난하게 해결되고 기왕 투자된 것이 어떤 예산 손실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설명자료 119쪽인데요,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치수방재과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119쪽요.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수해라든지 지진, 특히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인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부분들은 그런 쇼크에 대한 어떤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충북대학교에만 이게 지원센터가 있나요?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충주나 북부권, 또 남부권 분들은 여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심리치료를 받고 가는 건지, 또 그런 북부·남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러면 이게 ’10년도, ’11년, ’12년, 또 내년도 어떤 예상 인원이랄까요? 그동안에 운영실태와 내년도 예측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이 시대가 가면서 심리치유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문제, 또 출장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비 50% 와서 금년도에는 600만 원, 내년 750 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5 대 5 대응만 빨리 시켜 놓다보니까, 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어떤 시대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도비를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이게 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 750만 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1,500만 원이면 실컷 한다 이 말씀인가요?
뭐 이 부분을 증액 부분을 논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근데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요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재원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해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위원에 선임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결격이나 문제가 있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면 해임 부분을 조항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심의 건수가 여러 개일 때 그런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해임규정을 안 넣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