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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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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설명서 5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50억 700만 원인데 올해 60억 7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0억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사유를 그 밑에 보니까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이렇게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고 2013년도에는 얼마로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년도에 3,135억?

유휴잔고가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10억이 늘어나나? 그러니까 2012년도에 3년치 기준으로 추계를 하니까 2,20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결산을 보니까 3,135억이었다, 이번에 추계를 하니까 2,540억 정도 추계가 되는데 전년도에 2,200억 추계했을 때 실제로는 3,135억이 나왔으니까… 3,175억이 나왔으니까 2,540억으로 추계하면 한 340억 정도가 더 추계상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340억 정도 추계된 것에 비교해서 실제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니까 예상되는 예금이자 그 부분을 10억을 잡았다?

그러면 그것 340억 증가된 유휴자금 있죠? 그 내역 있어요? 추계했을 때 340억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추계 2,200억에서 2,540억으로 한 340억 정도가 증액된 유휴분 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이 항목이 방대할 테니까 그 증가된 부분의 자료를 340억이죠? 340억 정도?

그 내역을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있어도 이자율 증가분에 의해서 추계하고 계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자율 부분에서도 2012년 대비 2013년도 추계할 때 이자율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명세서 34쪽, 설명서 13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인데 명세서 34쪽, 사업설명서 136쪽. 이게 신규사업이죠?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안보정책관이 뭡니까?

알겠어요.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참모총장이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퇴역장성이나 군 출신들 자리를 만들어 주시오, 사실상 업무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모 군부대하고 민간인이 뭔 그래 요즘 마찰이 있어요? 안 그래요?

뭔 마찰이 있어서 중간에서 이걸 조정할 사람이 필요해? 이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게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군부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러면 통합 무슨 안보정책자문관 이거를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럼 고을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겠네? 한 집 건너 다 군부대인데. 그러면 저희들도 제가 봤을 때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유사성도 있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사람 하나, 군 출신 하나 뽑아 가지고 도에서 자리 만들어주는 건데 우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통합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봐서 타 시도에 대부분 실행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지금 열한 군데가 계획 중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걸 보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타 시도에서 실시되는 것을 보고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도에 당연히 해야죠.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역할을 맡아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쪽, 주요설명서 125쪽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인데 ’12년도에 1억 7,520만 원, 올해 들어온 것이 1억 3,440만 원으로 4,08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1억 7,520 세웠던 것이 지금 다 쓰셨어요? 아니면 불용으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1억 3,440 세웠으면 4,0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용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 나오면 이 금액에 불용되는 걸 맞춰 가지고 올해 감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전년도에 세운 게 25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명, 그렇죠?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명수를 맞춘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인사교류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돼 가지고 있던데 제가 본 신문기사 내용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요조사를 해 봤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인사부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교류사업이 왔다갔다한다든가 좌지우지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 도 부서의 희망자를 받아보고 또 시·군의 인사담당부서에 받아보고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없으면 공보관실이라든가 이용해서 시·군에 홍보 좀 하세요. 시·군에 홍보해 가지고 도에 오면 이런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께서 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 엘리트는 도의 이름을 걸고 출정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거기 투자를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체는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들 회비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지 여기서 지도라든가 그 종목의 전문가를 보내서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인건비는 여기에서 필요에 의하면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이라든가 무슨 대회를 할 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종목이에요, 회원 수가 꽤 많아요.

매달 회비를 걷어요. 그런데 대회 할 때마다 시·군에서 대주고 도에서 대주고. 뭐 하다못해 무슨 거기 기구 셔틀콕이면 셔틀콕 이런 거까지 다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 적금을 들어놨어요. 적금이 1억 가까이 돼요.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대주고 시·군에서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 회비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남으니까 적금을 넣어서 1억씩 가지고 있지.

그것 감안해서 뭐 이거는 정지숙 위원님 의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설명서 73쪽 여직원쉼터 및 직원휴게실 비품구입, 이게 어디에다가 몇 평 정도의 규모로 할 예정이시죠? 우리 본청이 지금 현원이 1,005명인데 1,009명이에요.

정원은 1,005, 현원이 1,009명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258명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258명 여직원분들 중에 지금 임신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여성전용쉼터 운영으로 여성공무원 및 임신직원 불편해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차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만들어 놓으면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잘 임신직원 불편해소도 하고 비품구입도 하고 이래 갖고 직장 분위기도 활기차게 조성을 하고 이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이게 창고가 되면 어떻게 해, 창고가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창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여직원이 없으면 창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사무실 옆에도 보면 여성의원 휴게실이 있는데 창고거든요. 저 혼자 이용하고 있어요.

창고라고, 창고.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돼서, 우리 지금 저쪽 동관이나 이쪽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신관 4층에 여성휴게실이 있는 거 전부 알고 있습니까? 창고가 되지 않게 만들 자신 있어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직원들이 또 임신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신 있다는 부분 활용방안을 한번 말씀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휴게실을 찾게끔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여직원들한테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여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감을 하면 또 원성이 자자할 것도 같고 기왕에 여직원 휴식처를 마련하실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텅 빈 창고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찾는 우리 여직원들이 많게끔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업명세서 50쪽, 설명서 230쪽 공유재산 재해공제, 회계과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 의미가 공유재산 재해공제 및 이 사업이 배상공제사업 도 소유의 건물, 시설물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피해 비용이지요?

또 여기에서 제3자 민간인이 다친 경우도 이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배상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도 예산으로 처리를 한다 이게 또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편성사유에 보니까 도유 건물의 신·증축 구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겁니까? 2012년도에 2억 8,660만 3,000원, 그렇지요?

이거 다 썼나요? 여기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올해 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남아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2,000만 원 남았는데 ’13년도에 2억 9,592만 6,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올해 2,000만 원이 남았는데 2억 8,660만 3,000원 가지고 2,000만 원이 남았는데 93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를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2,000이 남았는데 그걸 감안해서 930을 증을 시켰으면 이중에서 내년 이 맘때쯤 가면 한 2,000은 남겠네?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증을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해요.

또 보세요, 여기 도유건물 시설물 복구비 이런 것들 3자 피해 이런 것들하고 이게 우리 재난관리과, 균형건설국의 치수방재과가 되나요? 재난관리과인가요, 치수방재과인가요? 그래요, 나는 올해 2억 8,660만 3,000원 중에 2,000만 원이 남았는데 930만 원 정도를 증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물론 신설 늘어난 도의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만큼을 계상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 불용처리시키는 부분하고 계산을 해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제2구역에 우리 여성중심복합센터가 들어서는 거죠?

이것은 지금 4구역에 이쪽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 도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블록을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유지하고 지금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4블록, 지금 주차장 부지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3이에요, 4이에요?

아이 글쎄 1구역은 말씀하실 거 없고 1구역은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행사할 때도 모자라는 주차대수인데. 그걸 자꾸 1구역은 말씀하지 마시고 새로 확보할 주차장 부지가 지금 2구역에 건물이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3구역이냐 4구역이냐 어느 공간을 지금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4구역 내에 있는 도유지를 2·3구역에 있는 사유지와 상계처리를 하면서 2구역에 건물은 서고 2·3구역에서 남는 공간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1구역을 왜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왜 말씀하세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4구역에 있는 도유지하고 2·3구역에 있는 사유지하고 상계처리하면서 2·3구역에 건물 짓고 남는 부분을 최소한 주차대수가 앞으로 행사 같은 거 하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앞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