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81쪽, 설명서 381쪽, 문화예술과죠? 충북학 연구사업인데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더라고.
그렇죠? 우리 문화예술과의 과장님 또 직원 분들이 예수님도 아닐 텐데 죽은 것도 살려내는 재주가 있어요! 또 한 번 살릴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북학 연구지, 충북학 교양총서에 2,000만 원, 충북학 아카데미에 280만 원, 충북학 문화강좌는 그 밑에 산출근거 보니까 없어요, 빠져 있고. 또 충북 성지순례길 조사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에요? 그래 조사하는 데 몇 군데에 얼마씩 해서 1,000만 원인가 이 근거계획을 달라는 말씀이죠.
이 성지순례길이 이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의 성지길을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순례길 조사를 한다는 뜻 같은데 어디 어느 곳에, 제천 어느 곳, 진천 어느 곳에 얼마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 또 산출근거 맨 밑에 보니까 기타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 등 해 가지고 1,720만원이에요.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는 운영비를 900만 원 세웠더라고.
그런데 올해 대폭 높여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1,720만 원을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럼 작년도 기준으로 인건비가 1인이라고 그랬죠, 연구원이? 3개월분이라고 그랬는데 900만 원이면 인건비가 1인의 인건비가 월 300 잡고 있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과네. 383쪽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이게 사업개요를 보니까 문화유적 답사 그 밑에 사업기간 보니까 7월 중에 1박 3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자면서 3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재주가 있나요, 어떻게?
관내에서 자는데 그러면 1박 3일이라는 의미는 하루는 잠을 안 재운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 자택에서 자고 와서 참여를 한다는 뜻인지, 또 1박 3일이라고 쓴 여기 해 놓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죠. 밤을 세우면서 성지순례를 한다! 문화유적 순례를 한다!
그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하루는 자택에서 자느냐, 각자? 이걸 여쭤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2012년도에 보니까 계획은 2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은 240명이에요. 10명을 마이너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60명을 잡아놨어요.
시·군별로 한 30명씩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했어요? 시·군별로 추천명단을 받았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변동 추이를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명수를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추천 학생들을, 희망 학생들을.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3,000만 원이었다가 2011년도에 2,7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수요가 많다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희망 학생들이 많으면?
올해 예산을 200명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 400명이 지원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만 300명, 100명이라도 이렇게 늘어나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이고, 그런데 올해 200명하고 내년 300명 했는데 내년에 600명이 희망을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면 계속 사업비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추세를 그려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3년간.
어떻게 설명이 돼, 뭐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문화원의 말씀을 솔직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을 보니까 혹시 이걸 학교에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를 각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할 텐데 희망한 학생이 별로 없는데 이걸 막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문화원장님들한테, 각 시·군에 그걸 한번 사정을 여쭤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적이야 좋지요, 목적은 좋지. 목적은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좀 문화원장님들을, 시·군 상대로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67쪽, 이것도 문화예술과네요. 사업명세서 88쪽, 이게 충북문화관인데 이게 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보니까 3억 4,800만 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정원 정비, 주차장 설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작년에 2단계로 그 시설개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시설보강비 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작년도 2012년도 금년 사업에도 보니까 정원 정비 등 조경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2013년도 예산에도 조경공사가 중복해서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기도 있어, 등산로. 1억이 계상됐는데 우리 문화관하고 등산로하고 관련이 있나? 이 문화관하고 관련 관계가 없잖아요, 등산로?
거기 1억이 또 계상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관 뒤쪽에 있는 산의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산의 등산로를 도에서 해야 됩니까?
청주시에서 등산로를 닦아야 맞는 거 아닌가? 청주시민들이 이용할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 알겠는데 이걸 도에서 해야 되나, 시에서 해야 되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도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하나 지으면 글로 진입하는 도로를 전부 도에서 닦아줘야 되나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12년도의 사업하고 ’13년 사업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렇게 3억 8,000씩, 3억씩, 몇억씩 들여서 매년 하는 건가요? 알았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거는 사용을 하다 보면 또 필요가 나오면 필요에 의해서 또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3억 4,800 세울 때도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작년에도 조경공사 했는데 올해 조경공사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긴 하겠죠. 이게 작년에 3억 8,000에서 3억 4,000, 3억 5,000 정도 되는 데서 올해 3억, 내년에 또 계상이 되겠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충분히 수치는 줄어들겠죠. 일단 수치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제가 중복성 여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문화예술과네요. 그거하고 449쪽에 보면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이 있어요.
이거 양 두 사업 모두가 내용을 보니까 소외계층 및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서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지 내용이,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알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나눔사업은 민예총에서… 민예총에서 12개 시·군의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444쪽 충북문화예술 웹진 ‘생생’ 제작 이거하고 469쪽 충북문화재단 웹진 제작하고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같아요.
이거 중복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예술 웹진 ‘생생’ 제작은 민예총에서 활동사항을 민예총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웹진이고, 여기 문화재단 웹진은 도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소개를 하는 웹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658쪽 명세서 118쪽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이게 보니까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사업인데 단양에 지금 1개 단지가 조성돼 있죠? 이쪽 기존에 지금 이 사업 말고 소각장단지가 하나 조성돼 있죠, 1개 단지가?
그러니까 그 밑에 이거 비슷한 걸 사업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개념만 틀리지 다 쓰레기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단양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존의 단지와, 지금 충주 대소원에도 두정리에 소각장 있죠?
여기 지금 유해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언론에 지적을 당하고 있죠? 조사 중인 데도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나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도 등 타 도시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런 단지들에서,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단양에서 그러면 지금 조성 중인 사업은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 나오는 것만 들어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들도 이게 충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만 처리하고 있는가요?
그거 해 가지고 고추 말뚝도 만들고 그래서 재생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소각장이나 재생처리장이나 유사성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기를 봅시다.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 보니까, 2012년도 거 올 ’13년도 거 말고, ’12년도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에 49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80억으로 계상됐어요. ’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95억 8,000인데 예산서에는 28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계획하고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전년도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전년도 거는 280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거 2012년도 거는 49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495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280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사업대상지 지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양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도 12월 2일 날 한 번 부결이 됐고 의회에서 ’12년도 9월 6일 날 또 한 번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단양에서는 이거 부결을 시켰는데 우리는 2012년도에 도비 3억3,000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거 교부했어요? 못 했죠.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교부를 해.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부를 못하고 지금 3억 3,000도 끌어안고 있는데 이번에 또 ’13년도에 4억을 계상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3억 3,000도, 기이 작년 도에 ’12년도에 세워준 3억 3,000도 못 주고 있는데 4억을 또 세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군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재심 또 하잖아요. 그렇죠?
재심 하겠죠? 12월 5일 날 재심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나오죠.
승인이냐 부결이냐 이 두 가지로 나오죠? 그러면 단양군의회에서 12월 5일 날 이게 승인이 될지, 부결이 될지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인데 봅시다.
승인 아니면 부결인데 승인이 되면 지금 12월 5일 날 아직 열리지도 않은 단양군의회에, 작년도에 계상한 것도 지금 교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에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12월 5일 날 단양에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결되잖아요. 둘 중 하나니까 부결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작년 것도 돈을 못 주고 있는데 올해 또 세워 가지고 단양군의회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4억을 세우란 말입니까?
말씀 되세요? 아니 도비, 국비가 세워졌는데 단양군의회 여러분, 이거 국·도비가 다 인정이 돼서 지금 내려오게 다 통과가 돼 있는데 이걸 부결시킬 겁니까? 이거 압력용으로 지금 4억을 세우란 말씀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양군의회는 단양군의회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 주시고 아까 승인이 되면 추경에 4억 드리면 돼요. 3억 3,000 있는 것부터 먼저 교부하시고, 어차피 땅값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땅값이라는 것이 한 번에 주민들하고 타결이 돼서 한 번에 돈 물어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도 사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결되면 보세요, 국비 33억 기이 나가 있죠. 그렇죠? 아, 기이 나가 있지. 33억은 ’12년도에 나가 있죠?
국비 33억, 도비 3억 3,000 만약에 12월 5일 날 부결이 되면 우리는 2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3억 3,000, 3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결이 되면 명시이월 해 놨다가 단양에서 하는 거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승인이 되면은 3억 3,000 가지고 있던 거 교부하시고 그리고 추경에 4억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휴면자금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요? 도의 가용재원이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제가, 단양의 무슨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거 몇 가지 하기 위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이거 갖다 놓고 또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양군에서?
그래 그 사정을 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12년 기준으로 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518억 원이에요, 가용재원이.
이거 ’13년도 늘어나 봐야 10% 안쪽이죠. 얼마 안 돼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데 활용하고, 먼저.
그리고 또 이게 단양군의회에서 12월 5일 날 통과가 되면 다음에 우리 추경할 때 단양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거 의회 통과됐고 지금 땅값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4억은 건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나가시면 되지.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그런 거예요.
단양군에서 지금 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4억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 그러면서 자꾸 재촉하는 거잖아요, 돈 받을 준비를 안 해 놨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차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차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작년도 것도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 되면은 이게 이리 지금 나가는 자금이 이 예산이 땅값 보상비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땅값이라는 게 어디 일괄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토지 보상하는 주민들 다 모이시오 그러고 한 번에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3억 3,000 계상돼 있는 거 교부하시고 그 4억 도에서 대 주기로 돼 있는 거니까 갖고 들어오시면 그때 해서 사업 진행시키면 되지, 우리가 도에서 그 사업을 막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잠자는 예산 만들지 말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작년도 것도 있잖아요.
이거 땅값 보상비인데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땅값 한꺼번에 줘요? 또 합의가 되는 사람은 먼저 주는 거고 합의가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보니까 돈이 많아. 작년 거 국비 얼마예요? 작년 것 국비 지금 갖고 있는 거 국비가 삼십몇억입니까? 33억 가지고 있고 우리 도비 작년에 세워준 것도 3억 3,000 가지고 있고 통과되면 우선 이 돈부터 해 가지고 땅값 구입하고 국비 내려온 거 갖다 드리고 도비는 4억 세워서 얼마 안 돼요. 4억 전체 땅값 비용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 세워서 또 보내드리면 돼요.
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요. 그렇죠? 사업에는 차질이 없죠?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468쪽 명세서 8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플랫폼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625쪽 명세서 113쪽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하셨는데 다 쓰셨어요? 5,000만 원 남으셨네. 이게 농작물 피해 예방하는 차원이죠?
농작물이 피해가 되면 사실상 피해보상 얼마 안 되죠? 미미하죠, 농작물 피해 보상이? 제가 우리 충주시도 주변에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보니까. 12개에 259명이라고 그랬죠, 단원이? 방지 지원단원이 259명.
시·군별로 한번 불러줘 보실래요, 인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게 지금 피해 건수에 따라서 이 단원을 배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보면 음성이 32명이에요. 음성이 실질적으로 공단이 많죠, 농업지역보다는. 그런데 32명 돼요.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통합시가 됐죠, 충주시 중원군에서. 그래서 중원군 지역이 우리 청주시를 청원군이 둘러싸고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상당히 중원군 지역이 옛날에 방대한 지역이라고.
그런데 12명이다? 이게 형평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실비가, 보험료, 실탄 구입비, 유류비 이런 거 제해 놓고 실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래도 있을 거예요, 개인 실비. 그럼 2억인데 전부 보험료, 실탄 구입비, 유류비로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실비가 있겠죠? 아, 실비 없습니까? 그러면 보험료, 실탄 구입비, 유류비, 의복비 이거에 2억이 전액 쓰여지는 건가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충주 지역에 12명, 음성 지역에 32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비가 없으니까 이게 희망자가 없는 도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총기를 소유한 자들이죠?
엽사,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 제가 엽사들 사냥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는 신청자가 많은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실비 없는데 이거 기름값 대준다고 가서 하겠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천 단양 이런 데도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충주도 많이 보고, 산악 지역이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성 같은 데는 산악 지역이 없다고. 그런데 32명이고 충주 12, 제천이 20, 충주 같은 데는 더군다나 15명에서 20명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명밖에 안 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실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닌지, 단지 취미생활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많이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신청을 하는 건 아닌지, 그것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전혀 형평에 맞지를 않는 인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국비가 없어요. 이거를 관할 우리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계속 문서도 보내고 서울에 환경부서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건의를 하셔야 돼, 가서. 실무자, 거기 팀장 계속 올라가면서 해 갖고 이거 전국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국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게 되도록 실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실비를 지급하면서 형평을 갖춰주면 이게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적게 본 지역 이런 게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시·군에. 그렇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인원 조정은 다소 필요할 거예요. 적은 지역은 좀 적게 편성을 하고 많은 지역은 인원수를 많이 편성을 하고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따르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없잖아요.
틈이 나는 대로 문서로도 요구하시고 또 환경부에 올라가실 때도 계속 실무 담당자서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국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이 환경부 말이에요 건설사업 있죠? 아까도 폐기물 아니면 재활용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민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삶도 환경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계속 환경부에 가서 요구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 반영하시고 필요하면 도비도 조금 더 확보를 하고, 도비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시·군에도 요청을 하세요, 시·군비 부담도.
이래 가지고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안 됐으니까 추경부터라도 추진을 하시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든가, 환경부에는 중앙부서에는 중앙부서대로 가서 요구하시고 시·군은 시·군대로 설득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실비가 보장되는 그런 지원단을 한번 피해방지단 지원단을 구성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과장님 하시는 동안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이걸 만들었다, 이거 자부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한번 추진해 보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성에 32명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 있고 충주는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는 충주가 음성보다 훨씬 많을 텐데, 농작물 피해는. 그러니까 이게 실비 보장을 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실비 보장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권유하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보자고. 지금 보험료, 실탄 구입비, 유류비, 의복비 줘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냥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한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이게 예산을 삭감할 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거 같으면 아예 없애자, 농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농작물피해가 야생보호동물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민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이건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냥 추진을 하신다니까 기왕에 추진을 하려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