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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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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새롭게 조직이 돼 가지고 기구 운영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로가 있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거 보면 용역이 3건이 들어와 있어요. 3건이 들어왔는데 행정구역 설계용역이 3억, 기구조정 설계용역이 1억,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용역이 1억 이렇게 3건에 5억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구역 설계용역이 3억 또 1억, 1억 설계용역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용역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설계 그게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선출기초가 그런 것들이 되나? 통합과 관련된 자료가 기초가 되느냐 그거예요.

기초가 돼요? 청주·청원 인구수, 면적 이런 것이 기초가 되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3억이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3억, 1억 이래 짤라놓으니까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용역비를 예측했다면 예를 들면 3억짜리가 2억 5,600만 원일 수도 있고 설계를 하면… 그렇잖아요? 2억 9,990만 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3억으로 짤랐어. 또 기구조직 설계 연구용역도 1억 그냥 막말로 되로 확 떠서 붓듯이 1억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예측을 해서 했다면 1억이다, 3억이다가 나오는데 설계해서 했다면 1억, 3억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중요시 알아야 돼. 왜인고 하니 말이 1억이지 1,000만 원도 예산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9,000만 원 짜리를 갖다가 쉬운 말로 1억 이러면 1,000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여튼 그것은 인정을 하고 기구조직 설계용역 1억 그건 그냥 예측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행정구역 결정용역 산출기초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설계한 것을 하나 이따 제시해 주세요.

그것 주시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이거 이외에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용역비 일례를 들면 조례 제정을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의회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어. 아니 재원이야 어차피 사업비는 청주·청원에서도 들어오는 거지만 일단 도비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도비로 들어오면 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1억짜리는 그냥 예측해서 한 거로 하고 3억짜리는 나온 게 있으면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면… 이거 용역비 원가계산서를 받았는데 산출기초 계는 맞아요. 1억, 3억, 1억은 맞는데 연구원의 인원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4개 지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용역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야, 이게 22명? 23명이나?

뭐 하는데 이렇게 5개월이나 25명이 매달려 가지고 5개월 동안이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구조정 설계하는데 몇 명이야, 9명이 5개월 동안 여기 매달려서, 물론 단가가 얼마 안 되니까 전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이거 안 많아요, 많지? 그렇죠, 너무 많지?

아니 나는 이거 어차피 쓰는 거 이런 데 줄여가지고, 앞으로 2개 더 해야 된다며? 그런 데로 나누어 써. 뭐하러 한 군데에다가 연구 용역하는데 23명이 매달려 가지고 1개 용역하는데 무슨 23명이 매달려?

창원 거기는 관 주도고 여기는 주민 주도니까 이건 더 순조롭지, 순조로우니까 크게 용역이 뭐가 필요해서, 순조로운 사업은 경비가 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상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들어요. 예, 임현입니다. 임차료, 버스 1대 임차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그런데 공무원교육과에서 산출한 거하고 도민교육과에서 한 거하고 달라, 공무원교육과는 대당 40만 원으로 했고 도민교육과는 45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단가 산출기초를 달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하여튼 임차예요, 임차.

정확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갈 때마다 다르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거는 대당 단가는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 물론 집행할 때는 다르지만 최소한도 1개 기관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는 단가는 같아야 되는데 어느 거는 40만 원 어느 거는 45만 원 이래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작성할 때, 그러면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아야지 같아야 되는데 어느 과는 45만 원, 어느 과는 40만 원 이러면 안 맞는다고, 앞으로 그런 것 작성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8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게 작년에는 5,6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1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뭐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니까 예산 편성상의 과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설명서가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계산을 해 줘야지, 그래야 사업설명서가 되는 거지. 예산서야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되겠지만 이게 사업설명서니까 사업설명에 맞도록 하려면 그 금액을 전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 줬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설명이 되는 거지.

말만 믿고 넘어가는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따져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과목이 얼마가 변경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 얼마예요, 그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건축물 석면조사가 1,75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석면조사를 다 해요.

자치연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도 하고 산하기관도 다 하는데 이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본청도 말이죠. 본청도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큰 건물인데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치연수원은 본청에 비해서 몇 분의 1 되나, 한 5분의 1? 배네, 본청의 배예요. 본청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배면 자치연수원은 1,700만 원이니까 배라면 3,400 그렇겠네. 기초조사까지 하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