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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1366 운영실적 이랬는데 긴급피난처 운영실적에 보면 퇴소조치해서 쉼터로 연계되거나 귀가시키거나 연고자 인계, 기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귀가도 하고 집으로 가고… 어딘가는 갈 거 아니에요?

쉼터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친인척, 연고자로 가든지 기타는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서. 어딘가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어느 항목에 기타를, 물론 건수에 해당되는 것이 작을 때는 기타로 넣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등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곳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북여성문화제 말씀이 위원님들한테 나왔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우리나라의 여성 영화감독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충북이라는 지역이름을 썼다는 것은 충북여성문화제, 영화문화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감독은 지역 연고와 상관이 없이 누구나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테마로 해서 하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충북지역에 상주하는 여성감독을 발굴하고 지역에 소재를 하는 어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영화 상영료 1,000만 원입니다.

영화 상영료 및 상영관 임대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입장료는 나중에 받게 되나요? 이렇게 제목이 여성영화문화제입니다.

상영료나 상영관 임대료 말고도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될 때에 입장 수입이 넉넉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또 이렇게 피해받는, 영화 주제에 걸맞는 분들은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적자는 또 어떻게 도에서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게 뭐든지 이 신규사업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천영화제가 부실 운영돼서 제천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3억의 적자를 내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제천영화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여성영화문화제에도 비껴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신규사업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수입이 넉넉지 않을 때에는 또 운영비까지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슬쩍 또 올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매년 하는 이 영화제라면 제천영화제도 매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제천영화제가 있을 때는 그쪽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문화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여 간 상영료와 상영관 임대료 외에는 도에 부담을 안 주는 걸로 확신할 수 있죠, 정책관님?

최대한이라는 말은 제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한 충북 여성들의 역량강화 연찬회 1박 2일 한 것 함께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그렇죠? 올해도 이 16쪽 예산이 그 행사입니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회가 그 행사 맞습니까?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비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건전한 그런 안도 나왔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정적인 안건도 많이 올라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 도의회 여성 의원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고 여러 가지 건전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듣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안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군과 도에서 함께 지역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사를 그냥 치르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그 행사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 그 소통에 앞장서는 모습을 관에서 주도한 모임이고 이런 연찬회인 만큼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쨌든 전임 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총예산, 토털예산 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조직의 이 기관의 역할이 총예산의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70%고, 30%가 사업비입니다.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시단위에만 청소년센터가 있고 나머지 군에 센터가 없었습니다. 군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타령하면서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춘향이 격으로 제가 제 의원사업비로 각 군에 1,000만 원씩 내려 보내고 보은은 그나마도 안 받으려고 한 거를 보은만 2,000만 원을 제가 의원사업비로 주면서 교두보 역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보다는 상담이 됐든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액티비티(activity) 활동이 됐든 군단위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수님들에게 1,000만 원씩 적은 돈이지만 책상 하나만 놓고 시작을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여러 가지 예산 타령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일에 종사하는 인건비 문제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133쪽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도 사업이 아닌 지원하는데 음성, 보은은 아까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신청을 안 했죠, 여기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왜 음성과 보은은, 10개소나 했는데 왜 음성과 보은은 이런 방화 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가요? 정확하게 안 한 곳은 왜 안 했는가 좀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죠.

두 번째에 지금 말씀하신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꼭 수련관에서만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꼭 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음성과 보은은 수련관이 없어서예요?

뒤에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마인드 부족입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대책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음성과 보은이 배제된 거에 대한 수련관이… 이따가 그 근거 지침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유였다면 첫 번째 수련관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없으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내박치는 무대책이 대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사업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단지 음성과 보은에 수련관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지역의 아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 내시고요. 만약에 군수님들의 그런 마인드 부족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두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후조치에 대한 보고 및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요. 64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참 시·군에는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저도 멘토가 돼서 여대생 멘티들 앞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분배하는, 예산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항상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프로그램 이것 한번 관심 좀 잘 가지시고 잘하는 것은 물론 격려를 해야 되지만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꼭 관리 감독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옆쪽입니다. 여성엘리트 양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직 입장에서도 괜찮아야 되지만 기업 나름대로도 구인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맞춤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직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 냅니까? 어떻게 홍보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가정에서 있든지 이런 정보 면에서도 상당히 어두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구직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나요?

그러면 3,000만 원 사업입니다. 구직자도 구인기업체도 나름대로 만족하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거기에 대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계속 나갑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뒤에도 계속 치료, 피해자 의료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러한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이 청주, 제천 시단위에 있는 게 있고 군단위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군단위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건수로는 도시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군단위에서 한두 명의 여성이 피해를 봤을 때에 그들의 그러한 아픔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이 기관은 군단위이고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군에 있는 게 있고 거의 시 위주로, 물론 다 예산이 함께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 여성정책관으로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책관님, 꼭 상담소 그렇게 새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에 어떤 행정의 그런 지혜를 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지 각 시·군별로 제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그렇게 간판을 많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단위에 그렇게 뒤에서 숨 못 쉬고 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이러한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도 헤아려서 유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관에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1366 운영실적 이랬는데 긴급피난처 운영실적에 보면 퇴소조치해서 쉼터로 연계되거나 귀가시키거나 연고자 인계, 기타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귀가도 하고 집으로 가고… 어딘가는 갈 거 아니에요? 쉼터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친인척, 연고자로 가든지 기타는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서.

어딘가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어느 항목에 기타를, 물론 건수에 해당되는 것이 작을 때는 기타로 넣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등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곳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북여성문화제 말씀이 위원님들한테 나왔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우리나라의 여성 영화감독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충북이라는 지역이름을 썼다는 것은 충북여성문화제, 영화문화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감독은 지역 연고와 상관이 없이 누구나 여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테마로 해서 하는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충북지역에 상주하는 여성감독을 발굴하고 지역에 소재를 하는 어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영화 상영료 1,000만 원입니다. 영화 상영료 및 상영관 임대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입장료는 나중에 받게 되나요? 이렇게 제목이 여성영화문화제입니다. 상영료나 상영관 임대료 말고도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될 때에 입장 수입이 넉넉지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또 이렇게 피해받는, 영화 주제에 걸맞는 분들은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적자는 또 어떻게 도에서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게 뭐든지 이 신규사업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천영화제가 부실 운영돼서 제천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3억의 적자를 내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제천영화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여성영화문화제에도 비껴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신규사업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수입이 넉넉지 않을 때에는 또 운영비까지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슬쩍 또 올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매년 하는 이 영화제라면 제천영화제도 매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제천영화제가 있을 때는 그쪽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문화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여 간 상영료와 상영관 임대료 외에는 도에 부담을 안 주는 걸로 확신할 수 있죠, 정책관님?

최대한이라는 말은 제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한 충북 여성들의 역량강화 연찬회 1박 2일 한 것 함께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그렇죠? 올해도 이 16쪽 예산이 그 행사입니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회가 그 행사 맞습니까?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비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건전한 그런 안도 나왔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정적인 안건도 많이 올라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 도의회 여성 의원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고 여러 가지 건전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듣기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안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군과 도에서 함께 지역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사를 그냥 치르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그 행사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 그 소통에 앞장서는 모습을 관에서 주도한 모임이고 이런 연찬회인 만큼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쨌든 전임 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총예산, 토털예산 중에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조직의 이 기관의 역할이 총예산의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70%고, 30%가 사업비입니다.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시단위에만 청소년센터가 있고 나머지 군에 센터가 없었습니다. 군 자치단체장들이 예산 타령하면서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춘향이 격으로 제가 제 의원사업비로 각 군에 1,000만 원씩 내려 보내고 보은은 그나마도 안 받으려고 한 거를 보은만 2,000만 원을 제가 의원사업비로 주면서 교두보 역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보다는 상담이 됐든 우리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액티비티(activity) 활동이 됐든 군단위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수님들에게 1,000만 원씩 적은 돈이지만 책상 하나만 놓고 시작을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여러 가지 예산 타령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일에 종사하는 인건비 문제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133쪽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도 사업이 아닌 지원하는데 음성, 보은은 아까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신청을 안 했죠, 여기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왜 음성과 보은은, 10개소나 했는데 왜 음성과 보은은 이런 방화 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가요? 정확하게 안 한 곳은 왜 안 했는가 좀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죠.

두 번째에 지금 말씀하신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꼭 수련관에서만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꼭 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음성과 보은은 수련관이 없어서예요?

뒤에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어떤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마인드 부족입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그 대책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음성과 보은이 배제된 거에 대한 수련관이… 이따가 그 근거 지침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유였다면 첫 번째 수련관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없으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내박치는 무대책이 대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사업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단지 음성과 보은에 수련관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지역의 아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 내시고요. 만약에 군수님들의 그런 마인드 부족일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두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후조치에 대한 보고 및 우리 정책관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요. 64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참 시·군에는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저도 멘토가 돼서 여대생 멘티들 앞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을 분배하는, 예산을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항상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프로그램 이것 한번 관심 좀 잘 가지시고 잘하는 것은 물론 격려를 해야 되지만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꼭 관리 감독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옆쪽입니다. 여성엘리트 양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구직 입장에서도 괜찮아야 되지만 기업 나름대로도 구인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맞춤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직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 냅니까? 어떻게 홍보해서 경력단절 여성은 가정에서 있든지 이런 정보 면에서도 상당히 어두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구직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나요?

그러면 3,000만 원 사업입니다. 구직자도 구인기업체도 나름대로 만족하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거기에 대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보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계속 나갑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뒤에도 계속 치료, 피해자 의료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러한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이 청주, 제천 시단위에 있는 게 있고 군단위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특정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군단위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건수로는 도시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군단위에서 한두 명의 여성이 피해를 봤을 때에 그들의 그러한 아픔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이 기관은 군단위이고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군에 있는 게 있고 거의 시 위주로, 물론 다 예산이 함께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 여성정책관으로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책관님, 꼭 상담소 그렇게 새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에 어떤 행정의 그런 지혜를 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지 각 시·군별로 제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그렇게 간판을 많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단위에 그렇게 뒤에서 숨 못 쉬고 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상담할 수 없는 이러한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도 헤아려서 유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련 기관에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고세웅 사무총장님 사과 발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 심사 이전에 지난 11월 23일 실시된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고세웅 사무총장의 답변태도를 정식으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과다 할당된 입장권 판매에 대한 답변태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이 앞으로 공개돼서 보시면 누구나 공분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사과할 뜻을 전달 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사과의 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그날 회의 후반 들어서는 공무원들에게 할 일도 많고 업무적으로 과다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과중한 입장권 판매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적으로 갖고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좀 부담을 줄여주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책임자 급에서 1,400만 원, 본부장이 1,000만 원대, 5급이 750, 6급 이하가 350만 원입니다.

글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답변하시는데 없어서 못 판매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책임자 급에서는 1,400만 원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밑에 내려갈수록 녹록한, 몇 백만 원어치 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팔면 가져오면 어떻게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간 큰 공무원이 그거 못 팔아서 이거 내놓겠습니까? 혼자 뒤에서 끙끙 앓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조직 본부 얘기 말씀하는 겁니다. 조직 본부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부담을 줄일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 심사인데 관련 업무고 지금 답변을 국장께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원상태로 다시 가는 겁니다.

위의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8건 중에 25건이 나누기 쪼개기식 수의계약입니다.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일도 넘칩니다. 공무원들에게 8장을 각각 판매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방법을 지혜롭게 하셔서 부담을 안 주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340쪽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가 수용인원의 80%가 충북도민이 아닌 외지인이죠? 물론 이런 부랑아시설 우리 꼭 충북만을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음성꽃동네에 지원하는 운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나온 자료는 도비가 7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도에서 하는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여기 지방지 신문에 보면 지자체 복지에는 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인원 80%가 외지인인 그런 전국단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북도에 도비, 이건 충북도민의 어찌 보면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군에서도 부랑인시설 운영비 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의 7개 시설에 재정지원까지 하면 음성군에서 지금 꽃동네에 퍼붓는 돈이 음성군 전체 복지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네, 우리 충북도민의 이러한 혈세를 지키는 것도 국장님 몫이라고 하고 지금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항상 결과론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21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용료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용료를 받고 있죠?

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민선 5기는 복지도지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사들의, 여기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한 단체를 보면은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액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한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1년 사용료가? 네, 여기 보면 우리 도 자산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 개념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복지 도지사의 이 민선 5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한 이러한 단체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NGO센터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NGO센터는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 NGO센터는 도에서 거의 임차료 5억에다가 운영비와 리모델링을 해서 6억을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공평성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봐서 조례를 바꾸든지 방법적인, 방법론적인 것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도 자산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고요. NGO센터는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6억이 넘는 돈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NGO센터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소관 업무인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이분들의 월급이 됐든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소관 업무에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뻔합니다. 이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징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적인, 교과서적인 답변이 돌아올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 도재산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NGO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리모델링값을 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만들 때에 형평에 맞지 않았을 때는 조례를 바꾸든지 상위법을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사회복지센터의 사용료는 똑같은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마련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339쪽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괴산군이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괴산에만 이런 사각지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인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 11개 시·군에는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있어서 이런 도로부터 시·군비 합쳐서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독 괴산만 제외된 것이 인구가 적다든가 여기 해당자가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저는 개인운영 복지시설을 법인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거나 그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41개소 중에 유독 괴산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운영 복지시설 말고도 이러한 복지혜택을 원하는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관 주도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떤 시스템체계 하에서 대책이 마련돼 있어서 이렇게 괴산군은 제외되었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41개소입니다.

괴산에 물론 다른 어떤 군보다도 인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해당되는 그러한 복지시설 원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41개소에 유독 괴산군이 제외된 거에 대한 그냥 가벼운 의구심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는 1인이 배치돼서, 보건진료소장이 되겠죠. 소장 1명이 근무해서 진료업무 외에 정원 관리라든가 청소,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진료의 업무경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보조인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본 위원이 입법발의한 발의안 접수상황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치하는 장소를 보면요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0군데입니다, 100군데.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대상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여기 100군데 중에서 보면 설치장소가 보건진료소가 제가 이거 세다 세다, 너무 복잡하고 글씨가 작아 가지고 제가 세다 세다 못 셌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동제세동기를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보건진료소장이 자리를 떴을 때에 우려되는 상황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비울 때에 과연 이렇게 편의상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진료소에 소장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단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우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조인력을 주었을 때에 혹시라도 비전문가가 약품을 다루거나 또는 이런 제세동기 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장비가 구비돼 있는 장비를 잘못 다뤘을 때에 그로 인한 우려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가끔 많은 수의 진료소장님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민원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시 단위가 아닌 진료소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가장 시골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민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혹시라도 혼자 근무할 때 외에 이러한 보조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업무 아닌 업무를 편의상 했을 그런 우려를 지적하는 것이니 만큼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엄밀히 하셔서, 과장님, 이런 약품을 다루거나 이런 의료장비에 있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제세동기를 더 많은 곳에 구비하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것이 그냥 구비 그 자체로 만족을 하면 먼지만 쌓이는 이러한 의료장비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도민의 세금이 새는 것이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혈세 낭비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소장 외에 이런 보조인력에 의한 그러한 약품이나 장비로 인한 화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33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당위성을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민선 5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데서 ’12년도, ’13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4년도, ’12년도에 올리고 ’14년도 2년만에 올리는데 2년에 걸쳐서 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지사의 공약사업 기대효과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 1년에 5,000원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사의 그러한 포장식 행정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2년에 걸쳐서 돈 만 원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2년마다 올리든지 3년에 올리든 그건 제가 올리는 시기를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단 돈 만 원, 1년에 5,000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민선 5기의 지사 공약으로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에 걸맞는 액수냐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요, 됐습니다. 저는요,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약사업이면 지사 공약이라는 거죠. 그냥 2년에 한번에 5,000원을 올리든 만 원을 올리는 그것은 제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지사공약에 걸맞는 액수를 그분들의 자존심을 두 번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이 대표적인 포장행정이라는 얘깁니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공약할 때는 내가 점진적으로, 그때 액수는 얘기 안 했어요.

올리겠다, 2014년도에 가서 올리겠다 해 놓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만 원 올리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포장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됐습니다. 다른 거 474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등급외 치매환자,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이 파산되는 경우를 우리 왕왕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등급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당히 아주 타당성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최대 12일간이죠? 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등급외 치매환자들입니다. 그 가족들도 뻔합니다, 경제활동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러한 치매환자들을 12일간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 18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물론 항상 이러한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산을 제때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가를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등급외 환자에게 12일간 하고 나머지 18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늘려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건지, 계획은 갖고 있는 건지 책임 자리에 있는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요, 이렇게 등급외 이러한 치매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은요, 어떠한 월급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날일하는 사람입니다. 토·일을 제대로 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더하기 빼기 식의 그러한 날짜 감각이 아니라 정말로 12일이 아닌 날짜를 늘려서라도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60세에서 50세로 검진하는,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마인드라면 실제적인 정책이 됐든 이런 것들은 현실성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매, 이러한 등급외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 가족들이 정말로 나가서라도 날일이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12일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는 집중 지원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하셔서 대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홍보물 제작 이런데 사업 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디서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이 정확해야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그랬습니다만 계획에서부터 지원한 그러한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