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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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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예,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요구하세요.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의요? 여기는 간담회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고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시작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대주시고, 연속적인 답변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답변을 시작할 때는 꼭 직위와 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답변 시작할 때는 꼭 직위와 성명을 대달라고 제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예, 유완백 위원님 하시죠, 질의.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친환경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사업 이것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지금 측조시비하고 모판시비도 한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모판시비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모판은 노동력 차원에서도 힘이 많이 들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또 시비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 갖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측조시비를 하는 쪽으로 많이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일정 부분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01쪽에 보면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이게 아마 같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누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농작업안전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마을 특정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영농교육이나 이런 걸 통할 때 전체의 농업인들한테 하는 교육에 홍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여기에 보니까 보조장비 지원, 보조장비는 어떤 겁니까, 그럼? 아니 이건 안전모델 시범사업 선정된 지역에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교육은 선정된 마을에 교육을 하고 장비지원은 또 다른 마을이 됐든 다른 작목회가 됐든 다른 농업이 됐든 그렇게 지원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 보조장비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요. 그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필요한 보조장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건 농작업 기계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농작업이 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올해 처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정확히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요? 어떤 일들이에요, 위원에서 하는 일은요?

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모델 시범사업 교육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글쎄, 이 농작업안전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을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걸랑요.

이미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물론 양쪽이 다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는 도비를 투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보건위원회가 해야 될 성격들이 대부분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속에 속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는 이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