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85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행정장비에 대한 구입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만 원에서 한참 더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은 통상 목표가 시범사업 중심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을 충청북도 농정분야에서 지금 상당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이런 시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데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시범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다면 실제 효율성은 있으리라고 판단하세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이런 농가 작목반들이 있는데 작목반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갖고 여기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겠느냐는 문제지요.
이게 지금 지명도상의 문제인데 각 시·군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고 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내에서 매매를 했을 때 보다 더 효율도 좋고 우리 지금 농정국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덧붙여서 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래 목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사항들은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92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TMF 배합기라고 하는데 TMF 배합기는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쉽게 화식사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 기존에 하시던 TMF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기사료를 먹이고 유기제품을 하면 유기한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 관리를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구호만 있지 유기한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과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내용을 달리 포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유기한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한우에게 유기질사료를 먹이겠다는 취지죠?
실제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한우단지가 있어서 거기를 양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괴산에 유기질사료를 먹이는 한우단지를 가져가보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58쪽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입니다.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화훼하고 채소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 환경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온실환경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얻겠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85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행정장비에 대한 구입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만 원에서 한참 더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은 통상 목표가 시범사업 중심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을 충청북도 농정분야에서 지금 상당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이런 시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데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시범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다면 실제 효율성은 있으리라고 판단하세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이런 농가 작목반들이 있는데 작목반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갖고 여기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겠느냐는 문제지요.
이게 지금 지명도상의 문제인데 각 시·군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고 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내에서 매매를 했을 때 보다 더 효율도 좋고 우리 지금 농정국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덧붙여서 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래 목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사항들은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92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TMF 배합기라고 하는데 TMF 배합기는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쉽게 화식사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 기존에 하시던 TMF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기사료를 먹이고 유기제품을 하면 유기한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 관리를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구호만 있지 유기한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과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내용을 달리 포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유기한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한우에게 유기질사료를 먹이겠다는 취지죠?
실제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한우단지가 있어서 거기를 양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괴산에 유기질사료를 먹이는 한우단지를 가져가보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58쪽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입니다.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화훼하고 채소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 환경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온실환경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얻겠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85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행정장비에 대한 구입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50만 원에서 한참 더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은 통상 목표가 시범사업 중심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을 충청북도 농정분야에서 지금 상당수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이런 시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데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시범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다면 실제 효율성은 있으리라고 판단하세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이런 농가 작목반들이 있는데 작목반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갖고 여기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겠느냐는 문제지요.
이게 지금 지명도상의 문제인데 각 시·군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고 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내에서 매매를 했을 때 보다 더 효율도 좋고 우리 지금 농정국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덧붙여서 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래 목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사항들은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92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TMF 배합기라고 하는데 TMF 배합기는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쉽게 화식사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 기존에 하시던 TMF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기사료를 먹이고 유기제품을 하면 유기한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 관리를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구호만 있지 유기한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과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내용을 달리 포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유기한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한우에게 유기질사료를 먹이겠다는 취지죠?
실제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한우단지가 있어서 거기를 양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괴산에 유기질사료를 먹이는 한우단지를 가져가보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58쪽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입니다.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화훼하고 채소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 환경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온실환경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얻겠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당초에 보니까 예산이 8억이 섰다가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또 8억이 성립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가내시가 언제 왔어요? 2011년 11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가내시를 하지 않고 추정해서 그 국비가 올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올리셨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지나간 연도는 이게 감사장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올 연도에 지금 다시 또 국비가 4억이 선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10월에 가내시를 한 게 8억 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8억 6,000만 원을 10월 16일 날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세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50일 전까지 자료를 주시도록 돼 있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이것 사업하실 의지 없으신 거 거죠?
의회에 사업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허위로 제출하신 거예요.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올해 또 그랬어요.
사업하실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없어요. 지금 자료가 여기 있는데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 국장님 10월 16일 날 가내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의회에 올리는 자료는 수정예산도 있었고 그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올려주실 수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을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니까 2012년도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31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사업명이 680명으로 늘었어요. 이 사유는 뭐지요? 예, 이것도 실수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사전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민간경상보조를 준 단체가 시·군에 다시 보조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일부는 5,000만 원은 도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6,000만 원은 시·군 거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 콜센터에 경상보조로 줄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을 하든지 해서 시·군에 시·군 부담도 주고 또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준 것이 다시 또 시·군으로 가고 이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를 준 기관이 다시 또 다른 기관으로다가 보조를 주는 형태지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98%가 청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정 시·군 및 일부 도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할 사업이 아니라 청주시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입니다. 2012년도 올연도 이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예, 지금 제가 보조금 신청서 자료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민간보조로 주고 계시지요? 민간보조로 주고 계신데 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이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자부담도 여기 보면 기타가 표시돼 있지요?
기타가 자부담이지요. 또 이 자부담에 대한 정산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런 과정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여섯 가지 사업이 더 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는 사업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조를 주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향후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제가 15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더 있네요. 5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요 우리 충청북도가 민간보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한계점을 정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간예고제 사업이지요.
기간예고제를 해서 그 민간보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민간보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간예고제 때 정리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3년간 기간이 종료됐던 사업인데 사업명은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이라는 목으로 기간예고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기간예고가 됐는데 이 사업이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라는 명칭만 살짝 꽜지요.
이런 거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기간예고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 해서 기간예고제 사업이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 기간예고제사업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번복돼도 되는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627쪽이에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작년까지 기금과 도비가 50 대 50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사유 없이 도비가 35% 줄고 시·군비로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렇지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국비에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정책복지 쪽에 꼭지가 스무 꼭지도 넘습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뭐 이의사항 있으세요, 하실 말씀?
아니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명시돼 있는 기준들이에요. 이런 기준조차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기준 왜 만들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이 원칙과 기준은 집행부가 준수를 해야지요. 저희 의회가 뭐로 심사를 합니까? 기준, 효율 이런 거를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센터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당한 시·군 매칭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5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빨리하려다 보니까 좀 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살살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이게 민간보조로 주신 거 맞죠? 그럼 민간이전사업인데 달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문제예요.
민간이전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민간에게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결핵 진단검사비 항목은 우리 도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간이전경비를 갖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 옆에 654쪽을 보시면 같은 결핵관리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같은 민간이전사업인데 전액 민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결핵예방사업은 일부 사업은 민간이전경비로 주시고 일부 사업은 직접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상회의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좀 특이한 사항이 영상회의실 카펫 청소용역이 1회 해서 34만 8,000원 잡혀 있는데 1회만 청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역은 체결을 해서 주시는 거죠?
용역을 주시는 거죠? 제가 용역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2,675만 9,34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올연도 2012년도 용역은 대략 한 2,600만 원 가량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3,900으로 1,300만 원 가량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어떻게 올라갔죠?
그러면 달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산정했었죠?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인상해야 되는 명확한 사유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어떤 거는 8%, 어떤 거는 7%, 어떤 거는 4%, 어떤 거는 5%예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유지보수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건데 4%에서부터 많은 거는 10%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지요? 예, 그 내용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이 유지보수율이 상당히 비싼 게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월 1회, 2회 와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필요 이상으로 비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주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왜 이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누가 나와 계신 분이 있나요? 1366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여성발전센터하고 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아요, 맞지요? 제가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 운영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왔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도내 기관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56쪽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전에 전반기에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야지요. 지금 인구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청주·청원에 모든 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을 우리 청주·청원이 아니라 실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성이니까 여성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성만을 위한 거는 적절치 않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취업박람회를 해서 남녀 구별이 없이 각종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향적인 거 같네요.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는 세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한테는 살살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65쪽입니다. 전략사업 분야 여성엘리트 양성교육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아까 이거에 대한 사업은 제가 들어서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을게요. 이 사업도 말씀드리면 138쪽 좀 봐 주세요. 138쪽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사업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기관이 중복되는 사업들은 먼저 선행했었던 데에다가 보다 더 힘을 실어주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금 이게 총 예수금이 얼마에 대한 이자를 주신다는 거지요?
지금 2013년도 계상해 놓은 게 17억이에요. 아, 171억이지요, 171억 4,658만 4,000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이자는 얼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자가 19억 2,800만 원인데 이 19억 2,800만 원이 얼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궁금한데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가 분권이 1억 6,625만 5,000원, 도비가 6,114만 2,000원이죠? 사업명세서 28쪽 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같은 사업인데 분권이 1억 5,917만 7,000원, 도비가 6,822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지금 차액이 대략 707만 8,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 설명서 자료하고 명세서 자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명세서에는 지금 1억 6,600이 아니라 1억 5,900으로 돼 있어요. 금액이 한 7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운영비 주시는 거지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주시는 거지요? 청주에만 있고 그러면 이게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충북 전체를 커버한다고 봐도 돼요? 아니면 캐파가 우리 청주·청원에 국한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 사실 관계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2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 4,101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이 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한 여섯 군데가 됩니다.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애로가 있으신 거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보다 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