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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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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1쪽 제천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이 사업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40억 이상, 시·군이 발주하는 사업은 50억 이상, 300억 미만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맞나요? 제가 절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금수산생태휴양지구는 2012년 10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또 괴산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사업도 10월 26일 날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재검토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지 아시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사업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조3항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면요, 몇 가지 사업이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이라 별도로 사업 건을 말씀드리지 않고 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조성 역시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시 국제 수변 레포츠단지 조성도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을 보았을 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제는 사업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투융자심사가 10월 26일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었다는 것은 집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거죠?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투융자심사 수시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 결과에 재검토가 조건부로 승인난 적도 있고 재검토가 계속 재검토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10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 결과값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사항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4쪽입니다.

제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613쪽에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이시죠? 제가 여쭤본 이유는 같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인데 보면 제천은 국비에 바로 시·군비가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단양 생태탐방로 사업을 보면 국비에 도비가 15%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생태탐방로 사업인데 어느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고 어느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복지포인트에서 주는 것은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센티브 받은 35억만 갖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령 올해는 35억 중에 이 사업을 쓰는데, 내년도에는 홀수년도가 되겠죠.

그럼 후년도 짝수년도에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사실 인센티브 갖고 하시는 사업이 아니지, 이 사업은. 저희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인센티브가 들어왔어도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N분의 1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가령 저희들이 검진비용이 20만 원인데 75%에 해당되는 15만 원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5%는 복지포인트에서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사업에 다른 복지포인트도 분명히 도비의 또 다른 사업 목이죠, 포인트로 저희들이 줄 뿐이죠. 거기에 또 다른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이라는 한 가지 사업에 두 가지 사업 목이 같이 오는 형편이 되는 거죠.

지금 15만 원은 15만 원 대로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 대로 예산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온 도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포인트로 해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억 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또 다른 사업비를, 이 사업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물론 도의원도 포함돼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전체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들과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봤었을 때 도민들의 정서가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저 또한 그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자리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19일도 했다가 26일도 했다가 수시로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준비를 했음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이 투융자심사가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라면 또 틀리죠.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충청북도 자체 내의 투융자심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어요. 그래놓고 충청북도에서는 관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계상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도민을 희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조건부 된 것도 조건부가 지금 충족 안 돼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최소한 조건부 승인된 사항들도 조건부가 충족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건부 승인이라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재검토 사항은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은 인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 갖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전이면 12시까지거든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3,300인데 대략 한 1,400 가량 쓰셔 갖고 한 1,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3,500에서 이때도 한 2,000만 원이 남았고 2010년도에도 보니까 1,7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예산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제가 꼭지가 몇 개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3년 치를 보니 상당히 불용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 다 사용 못하실 것 같은데 그거 말씀만 해 주세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제32회 민족통일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도비만 7,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100%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행사를 유치하는데 대회 주관단체에서는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모든 비용을 도비로다가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단체들 행사를 유치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단체가 없는데 이 단체들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으신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타 란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고 자부담 부분도 정산토록 되어 있죠? 또 그러면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만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나중에 정산한 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 아니!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입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인데 인건비가 지금 6,400만 원이… 266쪽이요.

이게 6,4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2012년도 거도 예산요구서를 봤어요. 2012년도도 똑같아요.

정원이 14명이고 13명인데 1명을 충원하겠다고 해서 8억 7,8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인상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12년도 충원을 안 했어요. 충원을 안 했는데 2012년도에도 충원을 안 해 놓고 인상을 했는데 2013년도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해 놓고서 사람을 충원한다고 해놓고 인건비를 계상해 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14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충원이 안 돼 있어요. 2013년도 똑같이 충원이 안 돼 있는데 충원을 하겠다고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명을 충원하지 않았는데 충원한 걸로 해서 지금 인상안이 올라왔고 또 충원을 안 해 놓고도 또 충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제대로 이거 사무처를 관리를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봉 인상분이 2012년도에 그러면 7,100만 원 가량 인상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호봉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당초 계획한 내용을 지금 제가 2012년도 거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했으면 똑같아 요. 지금 증감사유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 인상액, 선택적 복지제도 및 성과상여금 시행 그리고 직원 1명 충당에 따른 인건비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는 7,100만 원에는 신규직원 채용 및 승급 호봉에 대한 모든 제반 부분들이 포함돼서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만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챙겨주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 자료대로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올림픽이 2017년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용역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용역결과가 나타나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결과 값을 줘놓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결과 값은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이게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승인을 받았거나 이런 전반 사항들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98쪽입니다.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게 지금 청주 문화예술체육회관인데 관리주체가 어디시죠?

시·군에도 이와 같은 문화회관들이 있는데 청주시 외에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특정 시·군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은 지양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청주시에 이관을 하셨을 때는 업무를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청주시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국제노선취항 손실보상입니다. 이 사업도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올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이틀 전입니다.

한 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상액을 뽑아봤습니다. 예상액을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대략 한 1억 600만 원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9,400만 원 가량은 불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2011년도는 어떤가 봤더니 2011년도도 역시 7,600만 원 가량이 불용이 됐습니다. 2010년도는 어땠나 봤더니 이때도 역시 3,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과다계상된 거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해마다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을 못하고 있죠? 저희가 예산을 의회가 감액을 하는 게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정한 만큼 효율이 좋게끔 선택과 집중이 된 예산들이 올라왔느냐라고 그런 부분들의 검토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보면 2011년도에도 홍콩, 오사카, 항주노선 2010년도에도 연길노선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그 예산을 쓰겠다라고 해서 성립시키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지껏 사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전에는 의지가 없어서 못 썼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도 더 길게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질 거 같으니까 필요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나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게끔 홍보비를 주고 계시더라요. 알고 계신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대책추진위원회가 공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전문가집단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또 홍보비가 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상당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홍보비가 대략 한 2,600만 원 가량 사용이 됐어요, 5,000만 원 중에.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홍보비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보는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죠. 지금 이 대책위원회가 이 홍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가 지금 이 대책위원회가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집단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를 대신해서 홍보를 대행하는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사업비 예산 5,000만 원 중에 50%가 넘는 비용이 홍보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대책위원회는 본래의 기능에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 비용만 책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양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부결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도비는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도비만 감액된다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의결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예비심사에서 도비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해 놨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감액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현재 상태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의결이 돼야… 예, 집행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1쪽 제천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이 사업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도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40억 이상, 시·군이 발주하는 사업은 50억 이상, 300억 미만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맞나요? 제가 절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금수산생태휴양지구는 2012년 10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또 괴산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사업도 10월 26일 날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습니다. 재검토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지 아시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사업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조3항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면요, 몇 가지 사업이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이라 별도로 사업 건을 말씀드리지 않고 사업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조성 역시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시 국제 수변 레포츠단지 조성도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을 보았을 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제는 사업집행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투융자심사가 10월 26일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었다는 것은 집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거죠?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투융자심사 수시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 결과에 재검토가 조건부로 승인난 적도 있고 재검토가 계속 재검토로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10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 결과값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사항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내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4쪽입니다. 제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613쪽에 단양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이시죠? 제가 여쭤본 이유는 같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인데 보면 제천은 국비에 바로 시·군비가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단양 생태탐방로 사업을 보면 국비에 도비가 15%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생태탐방로 사업인데 어느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고 어느 사업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복지포인트에서 주는 것은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센티브 받은 35억만 갖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령 올해는 35억 중에 이 사업을 쓰는데, 내년도에는 홀수년도가 되겠죠. 그럼 후년도 짝수년도에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사실 인센티브 갖고 하시는 사업이 아니지, 이 사업은.

저희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인센티브가 들어왔어도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N분의 1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가령 저희들이 검진비용이 20만 원인데 75%에 해당되는 15만 원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5%는 복지포인트에서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사업에 다른 복지포인트도 분명히 도비의 또 다른 사업 목이죠, 포인트로 저희들이 줄 뿐이죠. 거기에 또 다른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이라는 한 가지 사업에 두 가지 사업 목이 같이 오는 형편이 되는 거죠. 지금 15만 원은 15만 원 대로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 대로 예산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온 도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셔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포인트로 해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억 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또 다른 사업비를, 이 사업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물론 도의원도 포함돼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전체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들과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봤었을 때 도민들의 정서가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저 또한 그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자리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19일도 했다가 26일도 했다가 수시로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최소한 사전에 준비를 했음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이 투융자심사가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라면 또 틀리죠.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충청북도 자체 내의 투융자심사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어요. 그래놓고 충청북도에서는 관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계상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의회를, 도민을 희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조건부 된 것도 조건부가 지금 충족 안 돼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최소한 조건부 승인된 사항들도 조건부가 충족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건부 승인이라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재검토 사항은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은 인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 갖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전이면 12시까지거든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3,300인데 대략 한 1,400 가량 쓰셔 갖고 한 1,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3,500에서 이때도 한 2,000만 원이 남았고 2010년도에도 보니까 1,700만 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예산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제가 꼭지가 몇 개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3년 치를 보니 상당히 불용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거 다 사용 못하실 것 같은데 그거 말씀만 해 주세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제32회 민족통일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도비만 7,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100%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행사를 유치하는데 대회 주관단체에서는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모든 비용을 도비로다가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른 단체들 행사를 유치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단체가 없는데 이 단체들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으신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타 란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고 자부담 부분도 정산토록 되어 있죠?

또 그러면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년회장단 전국대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만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나중에 정산한 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 아니!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입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인데 인건비가 지금 6,400만 원이… 266쪽이요. 이게 6,4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내용이시죠? 제가 2012년도 거도 예산요구서를 봤어요. 2012년도도 똑같아요.

정원이 14명이고 13명인데 1명을 충원하겠다고 해서 8억 7,8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인상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12년도 충원을 안 했어요. 충원을 안 했는데 2012년도에도 충원을 안 해 놓고 인상을 했는데 2013년도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해 놓고서 사람을 충원한다고 해놓고 인건비를 계상해 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14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충원이 안 돼 있어요. 2013년도 똑같이 충원이 안 돼 있는데 충원을 하겠다고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명을 충원하지 않았는데 충원한 걸로 해서 지금 인상안이 올라왔고 또 충원을 안 해 놓고도 또 충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제대로 이거 사무처를 관리를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봉 인상분이 2012년도에 그러면 7,100만 원 가량 인상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호봉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당초 계획한 내용을 지금 제가 2012년도 거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했으면 똑같아 요. 지금 증감사유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 인상액, 선택적 복지제도 및 성과상여금 시행 그리고 직원 1명 충당에 따른 인건비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는 7,100만 원에는 신규직원 채용 및 승급 호봉에 대한 모든 제반 부분들이 포함돼서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만큼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바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챙겨주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이 자료대로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올림픽이 2017년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용역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용역결과가 나타나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결과 값을 줘놓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결과 값은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이게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승인을 받았거나 이런 전반 사항들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98쪽입니다.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게 지금 청주 문화예술체육회관인데 관리주체가 어디시죠?

시·군에도 이와 같은 문화회관들이 있는데 청주시 외에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3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특정 시·군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은 지양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청주시에 이관을 하셨을 때는 업무를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청주시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국제노선취항 손실보상입니다. 이 사업도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올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이틀 전입니다.

한 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상액을 뽑아봤습니다. 예상액을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대략 한 1억 600만 원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9,400만 원 가량은 불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2011년도는 어떤가 봤더니 2011년도도 역시 7,600만 원 가량이 불용이 됐습니다. 2010년도는 어땠나 봤더니 이때도 역시 3,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과다계상된 거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해마다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을 못하고 있죠? 저희가 예산을 의회가 감액을 하는 게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정한 만큼 효율이 좋게끔 선택과 집중이 된 예산들이 올라왔느냐라고 그런 부분들의 검토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보면 2011년도에도 홍콩, 오사카, 항주노선 2010년도에도 연길노선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그 예산을 쓰겠다라고 해서 성립시키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지껏 사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전에는 의지가 없어서 못 썼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도 더 길게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질 거 같으니까 필요하신 것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나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게끔 홍보비를 주고 계시더라요. 알고 계신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대책추진위원회가 공항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전문가집단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또 홍보비가 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상당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홍보비가 대략 한 2,600만 원 가량 사용이 됐어요, 5,000만 원 중에.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홍보비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보는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죠. 지금 이 대책위원회가 이 홍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가 지금 이 대책위원회가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집단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를 대신해서 홍보를 대행하는 기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사업비 예산 5,000만 원 중에 50%가 넘는 비용이 홍보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홍보를 해 주시고 이 대책위원회는 본래의 기능에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 비용만 책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양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부결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도비는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도비만 감액된다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의결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예비심사에서 도비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해 놨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비에 대한 감액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현재 상태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의결이 돼야… 예, 집행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좋네요.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390억이면 이 사업은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대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난 7월 17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그 조건이 뭐였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농공단지 지정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승인을 아직 득하지 못하셨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다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 사전 조건부 승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감액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분 국비를 받으셨나요? 국비를 받아 갖고 지금 집행을 하셨나요, 그러면 기이? 그러면 아직 2012년도 분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관리운영계획 보완 및 국비확보 결과에 따라 재원 변경 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 얼마 받으셨죠?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관리운영계획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2012년도분이 들어왔더라고요. 2013년도 분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광특이 지역계정이에요, 광역계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이 지금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중국 교류지역 국제박람회 등 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196쪽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과 일맥 상통하는 사업이에요. 이 내에 이 종류 사업들이 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꼭지로다가 사업을 하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올해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사업 예산이 6억 4,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죠?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도내대학기업 맨투맨 취업 매직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명칭만 바꿔놓으신 사업이죠? 이게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는 어떤 공기관에 어떻게 하신다는지가 사업내용에 설명서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하시려면은 길으실 테니까 어떤 대행기관에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e-기업사랑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미진한 구석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적을 우리 팀장님께서 참고용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바로 우리 국장님께 이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뭐냐면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목은 있습니다.

목은 있는데 사업비도 틀리고 내용이 이게 진천, 광혜원 제2농공단지라고 하기에는 미진하다, 실제 지금 내용 보시면 그냥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를 않고 사업비도 틀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는 최종년도예요. 2013년도는 기준년도이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최종년도, 기준년도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계약직 두 분에 지금 어떤 전문가인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옆쪽 78쪽입니다. 해외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활동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기는 이 중에서 2회를 가시겠다는 그러는 거죠?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보면 해외 항공MRO 투자유치 활동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활동비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기관 대행하는 기관과 우리 도청 직원이 같이 가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취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 세 군데를 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e-기업 공기관 대행은 두 군데가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는 별도로 한 군데를 더 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요, 미국, 유럽, 아시아예요. 여기도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인데 지금 현재 이 코트라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여기 보시면 1명이 가는 거 같아요. 1명이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건 지금 공기관과 우리가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직원이 별도로 가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조건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세부적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요.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활동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의 어떤 거냐 하면 다 같은 맥락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공기관이 가서 우리 활동여비를 주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운영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더불어서 좀 설명서 6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을 가는 겁니다.

미국을 가는데 여기는 보시면 비용이 국외여비가 한 400만 원이죠. 여기 또 북미로 가면 여기는 450만 원입니다. 또 유럽도 가는 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럽이라고 그래놓고 77쪽은 425만 원입니다. 67쪽을 보면 유럽이 400만 원입니다.

또 아시아를 보면 77쪽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67쪽은 보면 100만 원이에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도 대표단이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가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일본을 가는데 1,000만 원! 미국, 일본 등으로 해 놨지만 또 해외 IR활동도 보면 66쪽은 500만 원인데 76쪽은 금액이 또 상당히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내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해 못한 내용이 있으실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향후 다음번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