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사망조의금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그 집행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 한 15억 가량이 섰었는데 1억 4,500이 불용이 됐어요. 2011년도에 같은 금액이 섰었는데 2억 4,600이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1월 말 현재 2억 1,6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9,400만 원을 성립을 더 시키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감액이 됐어요.
보수 인상요인은 해마다 발생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거는 올해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죠. 그런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대략 한 2억 가량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11월 말 현재도 돈이 한 2억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굳이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수당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이 2012년 대비 감액이 된 것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줄어든 거죠?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영유아가 2013년도에 계상된 거는 어느… 지금 여기 2008년생이라고 하는데 2008년생이 맞습니까? 지금 5세까지는 저희들이 누리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럼 작년도 같은… 올이죠, 작년도가 아니라.
올 3월부터 저희가 누리과정이 시행이 됐죠? 누리과정이 5세에서… 예예, 그럼 지금 이게 1·2월분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1억이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2월분만 지급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2월분에 대한 건데, 1·2월분에 대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현재 해 놓으신 걸로 보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1/4분기에는 317명, 2/4분기에 305명, 3/4분기에 325명이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영유아보육수당이 1년 내내 주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4세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인원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4/4분기에 지금 인원이 늘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최대 325명만 잡아도 예산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궁금해서. 이게 지금 2008년생 주는 거예요, 2007년생을 주는 거예요? 1월, 2월생이 아니죠. 2008년생은 다 똑같죠.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만 4세아까지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감액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유아교육협력체제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산출기초 한번 봐 주세요, 316쪽에.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 그러는데 네트워크 구축비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축한 건 아니고 기이 유치원에다가 네트워크 구축비를 주신 거죠?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갖고 6,000만 원을 했었던 사항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 없어서 지급으로 못한 거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이 사업을 한번 봤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재밌냐 하면 2011년에는 원당 5,000만 원씩 줬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당 5,000만 원씩 줬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2012년도에는 원당 2,500만 원씩 주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원당 2,000만 원씩 주시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 근거가 유아교육지원과의 ‘지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안에 운영비용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해진 금액이 없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금액은 의회에서 더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초 사업이 원당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집행부는 감액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의회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유치원별로 네트워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초기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이건 별도의 시설 시설마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이게 지금 네트워크 사업이 단양지역에 있다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해 왔던 사업의 연속선상으로 이어가니까 이 비용만 가져도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단양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공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단양지역 아니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럼 준비하는 단계는 학부모가 됐든 교원이 됐든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공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느 지역은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준비단계서부터 해 나갔고, 어느 지역은 지금 나타난 결과값만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신청원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기도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실관계하고 다른 말씀을 하셨지, 신청하는 원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연속선상 사업이라며요. 연속 계속적인 사업인데 어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불용을 했고 어느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정해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설명대로라면 저는 감액을 주장할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느 것이 사실 관계인지 확인이 안 되니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요구… 설명을 주시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은 저도 쉬어야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질의 나온 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학습부진 학교, 이게 학교로다가 예산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학습부진학생 있는 학교 수는 현황파악이 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죠.
학습부진학생이 파악이 됐었을 때 그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학교 수하고 올해 학교 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수요라고 표현해서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가 확인이 돼야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부진학생에 대한 파악이 되셨고, 파악이 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 수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거에 대한 기준을 달리했을 뿐이지 학교 수는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거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업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 나왔던 건데 기초학력향상지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말씀드리면 사업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턴교사가 하는 일이 뭐하는 거예요? 학습부진아이들 학력격차 해소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직접지급을 하느냐 간접지급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내용적으로 보면 같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사, 중복사업 지원 금지, 유사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여 적정사업 규모를 유지 관리하라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다른 이견이 있으시다 하면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면 되지. 그럼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이게 어디가 비타민 A·B·C·D로 가는지 다 이해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서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유사 중복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시다면 지금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학교로 가고 하나는 인턴선생에 주는 비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에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학생이고, 그 학생은 학습능력이 저하된 아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유사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560쪽입니다.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반도체고등학교에 6,000만 원 지원되는 내용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컴퓨터 40대 사시는 것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요 컴퓨터 본체는 기준액이 90만 원이고 컴퓨터 모니터는 기준액이 30만 원입니다.
합쳐서 컴퓨터가 120만 원이죠. 지금 현재 계상된 거는 컴퓨터가 대당 15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1,2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4쪽입니다.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기자재 유지보수 용역이 1년에 매월 900만 원씩 1억 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어 갖고 이해는 할 수 없었고 보충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월1회 오시는 것 같아요. 월 1회 오는데 9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기자재를 구입하셨을 때 총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셨죠? 지금 저희가 용역 받은 것 용역 보수 받은 게 그게 얼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그 이후서부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를 주신 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기기장비가 감가상각이 되겠죠.
시작했었을 당시에는 적정한 가격에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받으면 그 지금 보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지금서부터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또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됐었을 때는 향후 관리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지, 오늘도 보니까 HD카메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기장비도 실질적으로 월 1회 오는 사람들한테 900만 원을 준다, 물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연평균 보수한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월 유지보수한 것만 있는데 별 이상없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고장 시에 필요한 부품을 사서 정리하는 게 빠른 건지, 물론 이게 수입품이라 국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다 고려할 테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길 바라고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저하고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 다 들어드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기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유지보수료를 주더라도 향후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매년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거는 무책임하지 않느냐, 나중에 보면 지금 이게 기기값보다 유지보수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란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0쪽입니다.
기숙형중학교 운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괴산 오성중학교와 속리산중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괴산 오성중학교에 보니까 특별실 내부환경 구성비 해 갖고 2억 5,000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내년 3월에 개교인데 지금 학교가 건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리모델링… 지금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으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나도 않고 골조만하고 건축비가 다 끝나나요? 이것도 좀 궁금하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 갖고 3억 3,65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기숙형 학교 외 저희가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충청북도 교육이 중학교만 책임지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으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 속리산중학교에 다른 중학교도, 또 아니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특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니까 꼭 써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재원, 지방재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특별교부금이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2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및 본청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보니까 LED등을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예,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50W, 25W 10W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금액은 기기값 플러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겠죠? 예,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0W 가격이 조달청 기준으로 봤었을 때 21만 3,000원 가량 되더라고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됐고 지금 20W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걸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0W가 한 38만 원 전후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과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과하냐면 일일이 보니까 형광등의 수량을 한 개를 교체하는데 12만 3,181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여기에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가를 적용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공사를 할 텐데 개당 단가를 적용해 갖고 이렇게 합계를 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LED에 대한 모든 가격을 감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특수교육교재교구 지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예, 이게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탁상용 독서확대기 5대, 휴대용 독서확대기 10대, 확대교과서 125권을 사주신다는 얘기죠?
맞나요? 지금 제가 내용이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탁상용 독서확대기를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350만 원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5대면 1,750만 원입니다. 휴대용 독서확대기는 대당 100만 원입니다. 10대면 1,000만 원입니다.
확대교과서는 이게 2만 원씩입니다. 125권이면 250만 원입니다. 이래서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유형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줬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고 그러면 사업목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전에 주신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내역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기기를 구입하는데 1,71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목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감액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부대설명 있으면 이따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사실 제가 이틀 한다고 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자르고 갑니다, 지금. 이 사업은 컨설팅장학입니다. 295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 컨설팅 운영비 3,22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사업만 860만 원 가량이 나왔는데 이게 컨설팅 운영비가 없어지면 사업의 실효성조차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여기 보니까 IBT시스템 구축학교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내용에 보니까 구축학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아니 아니, 제가 질의드린 질의 내용은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제가 지금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봐 갖고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인지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인지 도대체가 분간이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자료를 안 주시면 이것도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전액 감액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사업명은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입니다. 165쪽을 봐 주십시오. ‘마’항입니다.
해외교사 파견 연수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 1회 추경까지 제가 사업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는데 지금 해외교사 파견연수라는 목의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거 2012년도분 복사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지 이 사업은 계속해서 했었던 사업이다!
그러면 학교정책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사업명을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명 똑같은 사업에 있었던 사업, 사업 꼭지가 지금 똑같아요. 2012년도 사업분이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라고 사업명이 똑같아요.
사업명이 똑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이 이 사업으로 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니,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산목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에 예산편성이 있는데 그 사업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없었는데 마치 이 사업이 이 사업에 있었던 것마냥 이렇게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러면요, 사업 꼭지를 달리 하시든가, 지금 마치 이게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없었던 사업이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래 놓고 이걸 작년서부터 했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최소한 통합은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으셔야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가장 큰 기준이 뭐죠? 물론 그게 최종 목적이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정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됐든 영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때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학교정책과 사업을 보니까요, 관계 법령과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참 많은 거예요.
지금 161쪽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는 게 2012 영어교육강화 추진계획 하나예요. 이거 저희들 매년 하시고 계신 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자료를 주실 때 이런 설명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 지금 교과부에서 시작했었을 당시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그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원칙 없이 편성된 예산 감액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교과부에서 언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교과부, 교과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특성상 90% 이상의 재원이 국비예요.
당연히 교과부에서 하라는 사업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보다 더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죠.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실 사업들이라면 관계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회 추경까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또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가차 없이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