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쪽에 12조6항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다시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조항이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본래 이 조례를 그럼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을 간과해서 빠져있던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도중에 이 부지를 팔아먹고 떠난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신설해서 넣는 것인지 양자 중에 어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충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분양률이 꽤 있었어요. 분양이 꽤 됐었죠.
그런데 혹시 도중에 이걸 감면세를, 말하자면 떼먹고 부지를 팔고 떠난 사람은 혹시 그런 보고서나 그런 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애초에 벌써 이 조례를 만들 때 들어갔어야 되는 조항 같은데 늦었지만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관광항공과 소관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감했어요, 이번에.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국 공모전에 입상된 상품이나 기념품 이런 게 도내에 1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명세서 104쪽 이것도 3,000을 세웠다가 관광업체 육성 지원인데 3,000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 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건가요, 실효성이 없어서?
아니면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가져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추경 때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결정을 해서 그때 감해서 다른 데 쓰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연말까지 끌고 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으면 그때 바로 감해서 이 3,000 내버려두지 말았어야지, 지금까지 가져오지 말았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쪽에 12조6항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다시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조항이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본래 이 조례를 그럼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을 간과해서 빠져있던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도중에 이 부지를 팔아먹고 떠난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신설해서 넣는 것인지 양자 중에 어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충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분양률이 꽤 있었어요. 분양이 꽤 됐었죠. 그런데 혹시 도중에 이걸 감면세를, 말하자면 떼먹고 부지를 팔고 떠난 사람은 혹시 그런 보고서나 그런 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애초에 벌써 이 조례를 만들 때 들어갔어야 되는 조항 같은데 늦었지만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관광항공과 소관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감했어요, 이번에.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국 공모전에 입상된 상품이나 기념품 이런 게 도내에 1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명세서 104쪽 이것도 3,000을 세웠다가 관광업체 육성 지원인데 3,000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 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건가요, 실효성이 없어서? 아니면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가져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추경 때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결정을 해서 그때 감해서 다른 데 쓰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연말까지 끌고 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으면 그때 바로 감해서 이 3,000 내버려두지 말았어야지, 지금까지 가져오지 말았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