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 31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획을 수립 시는 대부분 5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나, 실제 예산투입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만 투입하여 당초 계획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계획 시에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 등 16건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으로 바이오 관련 예산을 오송에만 투자하지 말고 사업을 다각화시켜 다른 시·군에서도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균형적으로 투자할 것 등 5건,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공무원 순환근무인사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위 직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평성과 탄력성 있는 인사교류를 추진할 것 등 6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급수수료에서 지급한 것은 부적정함으로 시정할 것 등 3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운수종사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0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할 것 등 21건과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은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예산 성립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 13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아파트 건립이나 학교 신축 등 계획을 실행하면서 진천, 음성, 양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소방본부는 총액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이 미 충원되어 도민들의 소방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할 것 등 10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들이 당초 계획단계에서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9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등 3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할 기회를 주시면 해야죠. 50분 주세요.
사업설명서 350쪽 좀 봐주세요. 율리∼용곡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50억을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국지도 승격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국지도가 승격되기 전에는 앞으로 이 예산 안 올라오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지도가 승격이 되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국지도가 승격되기 전에는 이 예산 안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343쪽에요.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자료에 특별교부금이 15억이 내려왔었는데, 15억은 지금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셨던 거죠?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금회 추경 25억 7,400의 성립전 15억 포함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 이후가 48억 2,600이 남은 거고, 그렇죠?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우리 본예산 때 제가 예산서 설명서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2013년도에 30억만 주면 남은 금액이 29억이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30억이 가도 실질적으로 48억 2,600이 가고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술적으로 숫자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 본예산 때 3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향후에 29억 사업비가 남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단 전제하에 이걸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이 예산 15억 감액이 되고 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설명서를?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이따가 좀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셔. 그다음에 342쪽이에요.
문강∼ 수회 지방도 확포장공사예요. 이 사업은 지금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뭐죠?
그런데 또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보면 2억을 감액하셨었어요. 우리 도로과는 예측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1회 추경에 2억을 감액하셨는데 다시 또 정리추경에 오셔 갖고 또 2억 3,300을 또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추경 때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지금 2012년도 1회 추경 설명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도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셔.
또 질의를 드릴게요.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다가, 지금 이게 정리추경 때 성립이 되면 이게 기한 내에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계획서를 사전에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집행이 안 될 듯한데 집행하실 자신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월하지 않고 쓰실 수 있는, 이것 지금 이월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월조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12월 중에 하더라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 20억을 집행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보상비인 줄 알죠. 국지도에서 우리 도비가 반영되는 거는 토지보상비밖에 없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20억 쓴 거는 기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소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리추경 때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2012년도 회계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성립되어 있는 예산들을 소진할 수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쓰셔야 되는 것 쓰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가령 이월대상이 아니 될 수도 있다 하면 좀 철저하게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자 했느냐면 지금 실제 20억이 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최소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런데 근거에는 토지소유들 중에 어떤 확인할 수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했던 동의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 충분히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 기한이 많지 않는데 이 20억이란 예산이 또 사용치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소진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9쪽에요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이에요.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을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1회 추경에 더 성립을 시켰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8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 내시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1월 12일 날 받았는데 확정내시를 받으셨던 거죠? 확정내시를 1월 달에 받으셨는데 그동안 특별하게 이거를 못 받으신 사유가 있으세요? 이게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확정내시를 해 준 걸 갖다 놓고 지금 다시 11월 달까지 와 갖고서 감액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광특 쪽의 국비확보는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매번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비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광특상의 국비확보 현재까지 됐었던 현액이 얼마예요? 아니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고∼비산 간 국지도 건설을 보니까 현재까지 투자계획 죽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지금 1회 추경 때는 대략 260억 가량인데 지금 정리추경에는 280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자료를 매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는 건데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여쭤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할 기회를 주시면 해야죠. 50분 주세요.
사업설명서 350쪽 좀 봐주세요. 율리∼용곡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50억을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국지도 승격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국지도가 승격되기 전에는 앞으로 이 예산 안 올라오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지도가 승격이 되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국지도가 승격되기 전에는 이 예산 안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343쪽에요.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자료에 특별교부금이 15억이 내려왔었는데, 15억은 지금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셨던 거죠?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금회 추경 25억 7,400의 성립전 15억 포함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 이후가 48억 2,600이 남은 거고, 그렇죠?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우리 본예산 때 제가 예산서 설명서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2013년도에 30억만 주면 남은 금액이 29억이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30억이 가도 실질적으로 48억 2,600이 가고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술적으로 숫자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 본예산 때 3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향후에 29억 사업비가 남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단 전제하에 이걸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이 예산 15억 감액이 되고 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설명서를?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이따가 좀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셔. 그다음에 342쪽이에요.
문강∼ 수회 지방도 확포장공사예요. 이 사업은 지금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뭐죠?
그런데 또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보면 2억을 감액하셨었어요. 우리 도로과는 예측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1회 추경에 2억을 감액하셨는데 다시 또 정리추경에 오셔 갖고 또 2억 3,300을 또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추경 때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지금 2012년도 1회 추경 설명자료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도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셔.
또 질의를 드릴게요.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다가, 지금 이게 정리추경 때 성립이 되면 이게 기한 내에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계획서를 사전에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집행이 안 될 듯한데 집행하실 자신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월하지 않고 쓰실 수 있는, 이것 지금 이월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월조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12월 중에 하더라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 20억을 집행하실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순수보상비인 줄 알죠. 국지도에서 우리 도비가 반영되는 거는 토지보상비밖에 없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내년에 20억 쓴 거는 기한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소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리추경 때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2012년도 회계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성립되어 있는 예산들을 소진할 수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쓰셔야 되는 것 쓰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가령 이월대상이 아니 될 수도 있다 하면 좀 철저하게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자 했느냐면 지금 실제 20억이 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최소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런데 근거에는 토지소유들 중에 어떤 확인할 수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했던 동의서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주면 충분히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 기한이 많지 않는데 이 20억이란 예산이 또 사용치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소진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9쪽에요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이에요.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을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1회 추경에 더 성립을 시켰다가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8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 내시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1월 12일 날 받았는데 확정내시를 받으셨던 거죠? 확정내시를 1월 달에 받으셨는데 그동안 특별하게 이거를 못 받으신 사유가 있으세요? 이게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확정내시를 해 준 걸 갖다 놓고 지금 다시 11월 달까지 와 갖고서 감액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광특 쪽의 국비확보는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매번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비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광특상의 국비확보 현재까지 됐었던 현액이 얼마예요? 아니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고∼비산 간 국지도 건설을 보니까 현재까지 투자계획 죽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지금 1회 추경 때는 대략 260억 가량인데 지금 정리추경에는 280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자료를 매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는 건데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여쭤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생체진단의료기기 개발사업 8,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