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169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이거 인센티브를 계약을 협약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협약서를 주신 걸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지금 2012년 9월 1일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여행사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 같은 것도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협약서는 어디하고 돼 있느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 관광항공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금룡국제여행사하고만 협약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대만관광객이다 일본관광객이다 해서 다 유치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협약서된 내용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협약도 안 된 데에도 이렇게 막 주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협약서라도 있어야 지급을 해 주시는 거지, 지금 협약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금룡여행사라는 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는 어떤 근거로 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유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합쳐봐야 지금 2,7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만 5,000명을 산출근거에 해 놓으셨어요. 이 산출근거하고 유치계획 신고서하고도 전혀 금액이 다른데 이 근거는 뭐지요? 아니,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협의된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지금 주신 자료는 1개 항공사하고 협약됐었다는 것만 주셨고 여기 인원수도 지금 2,7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주신 자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행사하고만 협약되어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2개가 168쪽, 169쪽의 사업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집행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를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언제 주신다는 얘기예요? 몇 월분 언제 거를 주신다는 건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응급실 근무자 등의 인건비, 당직비 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7월 달부터 급여를 안 받고 계신 거예요?
신규사업이라 하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셨어야지요. 지금 7월부터라면 다 지난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신규사업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주는 거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지금 7월 달부터 안 주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거예요. 7월부터 급여를 주셔야 되는, 이분들이 다른 급여는 받지 않고 여기에서 받는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실 분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그 교부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려면 그에 맞는 준비과정과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해당자들은 5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보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114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응급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인원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이니까 1월 달에는 지출이 됐고 12월 달에 지출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 내용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에 반납을 받으셨어야지요. 2011년도 분은 2011년도에 종료를 시키고 마무리를 하시고 2012년도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신 거지요. ’11년과 ’12년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남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정리추경 때 청주시에서 이 급식이 잘못돼 갖고 4억 4,000… 3일 남은 기한에 청주시에 모두 몰빵으로 지원해 줬던 적도 있어요.
왜 유독 청주시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요?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금액 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적당하게 계획 세워놓고 추경에 와서 이거 선집행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수요조사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 이거 사실은 이래 놓고 의회가 감액하면 의회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갖고 각 현황을 백분율로 저희들이 해 놨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금회 추경에 이 기준이 어느 거를 기준으로 80%, 10%, 10%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 예를 들겠습니다. 국비가 45억 8,179만 1,000원이에요. 국비가 87%예요.
도비가 10%로 돼 있는데 3억 3,155만 5,000원은 도비가 6.3%입니다. 또 옆에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10%인데 실제 도비가 7.2%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6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도비가 9%인데 도비가 3.77%입니다. 여기 73쪽, 75쪽 의회에 주는 자료가 가장 설명을 하신 자료인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거 한 건이 아닙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오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사업설명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가령 어느 페이지 가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또 해 준 페이지도 있어요. 가령 청주시는 조금 더 덜 받고 더 받고에 대한 표기를 해 줬는데 어느 곳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설명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
이게 사업설명서도 확인해 보니까 법적서류라고 그러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월조서를 보고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세부 사업명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일반운영비를 이월해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예, 제가 내용은 확인했었고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내용이 아닌데 좀 부지런 떨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출납사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충분히 부지런 떨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왜 이게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출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과목변경을 여기에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시켜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니…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느 분이든지 이 회의가 끝나고 와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파악이 이따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통계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통계표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통계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행 및 운항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통계로 공식 발표자료가 아니오니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관광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행사가 가령 20명이 콜이 들어왔습니다. 20명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가령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을 어디에서 하겠다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체크하고는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많아도 제가 확인을 좀 할 테니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169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에요. 이거 인센티브를 계약을 협약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협약서를 주신 걸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지금 2012년 9월 1일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여행사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준 같은 것도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협약서는 어디하고 돼 있느냐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 관광항공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금룡국제여행사하고만 협약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대만관광객이다 일본관광객이다 해서 다 유치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협약서된 내용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협약도 안 된 데에도 이렇게 막 주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협약서라도 있어야 지급을 해 주시는 거지, 지금 협약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금룡여행사라는 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는 어떤 근거로 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유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합쳐봐야 지금 2,7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만 5,000명을 산출근거에 해 놓으셨어요.
이 산출근거하고 유치계획 신고서하고도 전혀 금액이 다른데 이 근거는 뭐지요? 아니,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협의된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지금 주신 자료는 1개 항공사하고 협약됐었다는 것만 주셨고 여기 인원수도 지금 2,7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주신 자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행사하고만 협약되어 있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2개가 168쪽, 169쪽의 사업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집행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를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언제 주신다는 얘기예요?
몇 월분 언제 거를 주신다는 건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응급실 근무자 등의 인건비, 당직비 등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7월 달부터 급여를 안 받고 계신 거예요? 신규사업이라 하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셨어야지요. 지금 7월부터라면 다 지난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신규사업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주는 거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지금 7월 달부터 안 주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거예요. 7월부터 급여를 주셔야 되는, 이분들이 다른 급여는 받지 않고 여기에서 받는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지급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실 분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그 교부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려면 그에 맞는 준비과정과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해당자들은 5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보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114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응급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보니까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인원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이니까 1월 달에는 지출이 됐고 12월 달에 지출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 내용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에 반납을 받으셨어야지요. 2011년도 분은 2011년도에 종료를 시키고 마무리를 하시고 2012년도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신 거지요. ’11년과 ’12년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남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도 정리추경 때 청주시에서 이 급식이 잘못돼 갖고 4억 4,000… 3일 남은 기한에 청주시에 모두 몰빵으로 지원해 줬던 적도 있어요.
왜 유독 청주시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요?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금액 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적당하게 계획 세워놓고 추경에 와서 이거 선집행해 놨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요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수요조사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 이거 사실은 이래 놓고 의회가 감액하면 의회 욕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갖고 각 현황을 백분율로 저희들이 해 놨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금회 추경에 이 기준이 어느 거를 기준으로 80%, 10%, 10%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 예를 들겠습니다. 국비가 45억 8,179만 1,000원이에요. 국비가 87%예요.
도비가 10%로 돼 있는데 3억 3,155만 5,000원은 도비가 6.3%입니다. 또 옆에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10%인데 실제 도비가 7.2%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6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도비가 9%인데 도비가 3.77%입니다. 여기 73쪽, 75쪽 의회에 주는 자료가 가장 설명을 하신 자료인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거 한 건이 아닙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오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사업설명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가령 어느 페이지 가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또 해 준 페이지도 있어요. 가령 청주시는 조금 더 덜 받고 더 받고에 대한 표기를 해 줬는데 어느 곳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설명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
이게 사업설명서도 확인해 보니까 법적서류라고 그러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월조서를 보고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세부 사업명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일반운영비를 이월해서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예, 제가 내용은 확인했었고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내용이 아닌데 좀 부지런 떨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출납사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충분히 부지런 떨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왜 이게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출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과목변경을 여기에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시켜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니…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느 분이든지 이 회의가 끝나고 와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내용파악이 이따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통계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통계표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통계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행 및 운항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실시간통계로 공식 발표자료가 아니오니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관광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행사가 가령 20명이 콜이 들어왔습니다. 20명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가령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을 어디에서 하겠다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체크하고는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많아도 제가 확인을 좀 할 테니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연풍새재 조령옛길 관리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내용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제가 명시이월 내역서를 봤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봤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명시이월이 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사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드려도 큰 문제는 없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차량이 살수차 사고 덤프트럭 사고 트랙터 사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조금 부지런 떠시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출납사무를 볼 때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 같으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위원장님이 사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풍명월 클러스터가 여기 해당이 돼서 받으신 거예요?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충북의 친환경 농산 해서 줬는데 청풍명월 클러스터는 우리 충청북도가 정한 건지 아니면 농림부가 청풍명월 클러스터를 정해 갖고 준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선정된 거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08년도에 청풍명월 클러스터 말고 다른 사업단은 받은 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풍명월 클러스터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해서 그때 사업비 일부를 회수조치한 그런 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청풍명월 클러스터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우리 증평 같아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민원도 많았고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다시 또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 발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예산도 보니까 당초예산이 한 74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거는 한 32억 정도예요.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이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