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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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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위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역구 출신 김동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본 위원의 소회와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개선에 대한 사항을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2013년 당초예산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위원사무실에서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여 본인 의사표현을 했고 탁자에 볼펜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놓은 점 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신성해야 할 의회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게 된 점에 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마음이 언짢으셨던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의 본인의 행동은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장소가 아니었고 회의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배석하는 장소는 더욱 아니었고 위원사무실이었기 때문에 방송중계가 된 것도 아니고 위원사무실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당시 계수조정 상황은 외부로 나타날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왜곡해서 본 위원과 의회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과장 유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략 누구라고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려서 소문내기보다는 덮어주고 타일러주는 미덕이 교육의 기본 아닙니까!

두 번째,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예산의 계수조정은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집행부 공무원들과 상의해 가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장소에 집행부 공무원은 일체 출입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지방의회도 어느 곳에서도 예산 계수조정 장소에 집행부 공무원이 드나드는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계수조정 작업형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께 경고합니다.

전문위원은 교육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위원들을 보좌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본분이지 집행부의 편을 들어 집행부 편에서 위원들에게 로비하고 집행부에게 자료를, 전문위원의 직분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의 직분을 벗어나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처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네 분과 일반의원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를 포함한 일반의원 3명은 이질적 문화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충북의 교육창달과 교육개혁의 일익을 담당하고 보탬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괄시와 서러움을 참아가면서, 또한 다음번 선거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질적인 사람도 포용하고 내 집단의 의사와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 이질적인 사람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 주시는 교육자다운 아량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재성 위원님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발언 중단시켜 주십시오!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비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세상에 어느 회의가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회의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의 신상발언에 대한 비판하는 장소입니까? 동료 위원에 대한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동료 위원의 신상발언을 비판하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오늘의 의안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이렇게 3개 안이 의안으로 제출되어져 있는데 이 안건의 심의순서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서 그 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계획도 같이 심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안2호와 3호는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2호와 3호는 바꿔서 의안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취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그간에 도교육청과의 일부 갈등이 있었음에도 그런 갈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회차를 변경해 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른 여타한 사유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예산을 처리하는 시급성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오늘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본 위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유가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쓸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불만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속은 쓰리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포함되어진 도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진 예산에 대한 조서를 요구의원과 그다음에 사업명, 사업비를 12시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안 168페이지에 있는 정책연구에 관한 계획서, 227페이지에 있는 학부모연찬회 계획서, 214페이지에 있는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서를 12시까지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예산서를 제출하고 이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이미 제출되어진 것인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없이 막바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 예산안과 그다음 부속자료인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 모두 설명을 한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예산심의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제출되어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중요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모두 한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실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소상하고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들은 이후에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은 당연히 이미 제출되어진 예산안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때고 되어져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장병학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하고 겹쳐 있기도 하고 시급성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빠도 시급해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소상한 설명을 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 것을 놓고서 의견을 나눈 것이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빼놓고서 다수결을 한다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설명을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되지, 서류만 제출해 놓고서 지금 질의 답변 한다고 하는 이런 의회는 이런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래서, 바로 이래서 잘못되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왜 이 교육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일반 위원을 3명으로만 해 놨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잘못되어진 관례를 가지고 계속해야지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을 다수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잘못되어진 것이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 놓으시고서… 의사진행발언은 정회나 또는 회의의 진행에 관한 것이고… 저는 조금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위원장님.

박종칠 기획관님,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거가 있습니다. 도의원 중에 교육청에 사업을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다는 그 보도와 관련해서 어느 도의원이 어떤 사업을 요청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무담당 책임자께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이 보도에 보면 한 도의원은, 그리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를 쓸 수 없게 된다.” 요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인터뷰에 응해 준 도의원 한 명 거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는 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성의한 행태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아마도 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테니까 어느 도의원이 어느 사업을 요청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어졌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시·군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다 와계시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파악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자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자료를 받아야 이 언론을 보도한 언론기관과의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꼭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받아야 다음 예산심의 의결이 진행이 되어지지 자료 없이는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안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대외적으로 발표되기에 370억으로 발표가 되었지요?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지요.

그런데 이 371억 말고 상계 증액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출예산 내에서 과목별로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예산은 연도 중에는 동일 회계연도 중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그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익년도로 넘어가서 그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 중에 특별하게 예외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과목에 증액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예산을 삭감해서 또 다른 과목에 예산을 증액한 증액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25억을 소위 얘기하는 예산용어로 상계 증액 금액이라고 하는데 725억이란 말씀이죠. 그 감액되어진 예산 725억 중에서 예비비로 갔거나 또는 다른 데로 간 거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725억 원만큼이 증액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세입을 잡아서 세입에서 371억 원이 또 세출에 편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371억 규모가 아니라 1,096억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만약에 위배하는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흩트려집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구분해 놓고 매년 각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놓고 그 회계연도에 쓸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전년도에 의결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다 집행하도록 해 놓은 것이 예산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맞죠? 그러면 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 1,096억 중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예산의 원칙에서 위배되어졌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당한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위배되어진 예산이 편성되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통상 이런 경우 이렇게 12월 말경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을 정리추경예산이라고 통칭하죠.

속칭 정리추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액이 남아지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 그 불용액을 삭감해서 아주 긴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예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초등교원 연수에서 요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온 성립전 집행을 이미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획관님, 맞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정책연구는 어디에다가 연구를 맡겼나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교원양성 임용연수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방안 연구하고 또 하나는 교원연수를 위한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하고 두 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는 왜 하나요? 그냥 특별교부금이 왔으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건가요?

질 강화를 위해서. 이 연수해 가지고 이 연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연구를 하면 이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주신 내용을, 이 연구는 연구원들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는 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들을 여기 교수님, 조교수님들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연구의 내용이, 제가 연구내용을 봤는데, 이 연구의 내용이 과연 초등교원의 연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연구성과물이 납품이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국회도서관에, 인터넷상의 국회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 이와 유사한 이와 비슷한 연구가 무수히 많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교원양성 임용연수에서의 인성교육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수히 많고요,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무수히 많습니다.

이 연구가 없어서 초등교원 연수가 안 됩니까? 과장님, 이 정책연구를 특별교부금 사업신청을 하셨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신청을 하셨죠.

신청서를 내셨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때 신청서를 내실 때의 요런 정책연구를 하시겠다고 연구비로 받으셨죠. 연구비로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셨죠?

그때 이 연구가 어떤 목적에 쓰여질 거라는 걸 계획을 하시고서 돈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으셨겠지요?. 그 당시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인성교육강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을 한번 선행 기왕에 되어졌던 연구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셨는데 지금 이와 비슷한 이런 유형의 연구결과물이 없어서 새로운 연구를 하시려고 이거 연구용역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연구물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이지 실제로 초등교원의 연수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 1,500만 원을 들이지 않아도 이 예산을, 물론 이게 우리 도 재원은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받으신 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계획하셨던 대로 특별교부금을 받으셔 가지고서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연구 콘텐츠, 여기까지 참 잘하셨는데, 정책연구비용에다가 특별교부금 3,1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정책연구비로다 2,500만 원을 사용하시는 것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충북 도교육청으로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쓰여진다고, 경제성이 없다,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2,500만 원 안 들이고서도 연수 강사로 초빙해서 모시면 그분들이 이 정도의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와서 연수자로서… 강사로서 와 가지고서 강사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연구를 하시는 것은 너무 경제성 없이 예산을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도, 특별교부금도 물론 사전협의는 하지만 형식은 여기서 신청해 가지고서 받는 거거든요. 정책연구비에 2,500만 원을 쓰겠다고… 신청을 해서 온 거지,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학부모연찬회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앙 추진단 운영,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와서 이 설명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훌륭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딱 한 가지 여기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013년도 1월 4일 날 할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졌어야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2012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런 얘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을 가능하면 지켜가야 맞는 겁니다. 명시이월 제도를 그렇게 막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천 번 그 말씀을, 우리 정책과장님 말씀을 천 번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2012년도에 교육을 할 계획은 아니셨죠?

교과부에 당초에 이거 보고할 때에 2013년 1월 4일로 원래 보고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돼… 액수는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그러나 원칙을 중시하는 충북교육이라는 큰, 큰 슬로건, 모토에 위배되어 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가능한 그런 예산의 원칙에 관해서, 이것은 정책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느 예산에 편성하든 집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짚어보고서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월 4일 날 지금 집행해야지 될 예산을 추경예산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 이후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삭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7월이나 8월에 집행이 되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원래는 2012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2013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돼야 맞지만, 그러나 기왕에 한번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승인하고, 의결하고 집행을 해야지 되나 그러나 원칙에서는 벗어난 거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번, 246페이지입니다. 야간돌봄교실 공립유치원의 경우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야간돌봄교실 예산을 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족하면, 부족하면 사업을 못해야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승인이 되어지면 이것을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중에 하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기왕에 당초의 계획에서 안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와 가지고서, 이게 만약에…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연간 소요액을, 연간 소요액을 편성을 해서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겁니다. 학교회계는 맞습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가 학교회계연도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회계와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당초의 계획에 세웠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2억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1,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60페이지, 스마트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수교육 지원과장님. 그런데 태블릿PC 지원 사업인데 왜 당초에 7,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통신비, 기기비, 그다음에 운영비로다 이렇게 전부 쪼개셨나요? 이것은… 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태블릿PC를 당초에 사려고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7,400만 원을 많이 세웠다가 실제로 사려고 보니까 이게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쪼갠 거죠? 당연히 태블릿PC를 구입해서 하는 거라면 통신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기비라든지 이렇게, 운영비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기비라든지 통신비가 나뉘어져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냥 스마트러닝기기 지원 이래서 7,400만 원을 해 놨다가 이렇게 쪼갠 거는 이 당시에, 이 7,4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에 무계획적으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단위사업까지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죠.

교과부나 충북 도교육청이나 똑같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네요. (장내 웃음) 저도 웃음이 납니다.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직도 제 질의 답변을 해야지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능률적으로 핵심과 요점만 질의하고 핵심과 요점만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의원이 요청한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1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교육청…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요청한 것도 당장 있잖아요.

제가 도교육청 어느 간부의 부탁을 받고서 도교육청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증설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주차장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없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겠습니까?

자료 제출되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도서구입비 2억 원, 그 재원이 뭐죠?

음성군청과 청주시청에서 특별지원 받은 거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영어 콘텐츠 보급, 성립전 사업 한 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혹시 이 에듀박스e선생영어학습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보고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수범사례로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듀박스e선생영어학습시스템은 처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275페이지 청원교육지원청의 해외영어 체험학습 성립전 집행 100명 100만원 씩 요거는 재원이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을, 이 기숙사 사업을 언제 계획을 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예산에 편성을 했나요?

왠지 특별교부금이면 특별교부금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면 이 사업의 책정권은 도교육감에게 있는 거죠. 도교육감님이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충청북도 내에 농업에 관련 되어진 과목을 다루는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동이나 단양이나 또는 좀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이 특별히 농업교육을 받고자 해서 청주농업고등학교를 오는 경우에 기숙사가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게 아주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정당하게 편성이 되어져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안 맞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게 이렇게 편성하나 저렇게 편성하나 2012년도 예산의 잔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했다는 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291페이지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기술사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에게 기술사관이 되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러면 군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의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군 기술부사관이나 기술사관이나 기술사병으로 가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군으로 학생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을 그냥 기술사관이라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 대상학교는 충북공고,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증평공고 이렇게 3개 학교라는 말이죠. 이 기술사관 육성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어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서를 받아봤더니 계획이 없이, 그러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것만 취합을 한 것 딱 한 장짜리 이걸 가지고서 계획서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서원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교현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남산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남천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진천중 운동부 휴게시설, 군북폐교 옥천학생정구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6개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은 어느 겁니까? 이 사업에 앞 페이지 309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1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현재 서원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교현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남산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남천초등학교 선수 휴게시설, 진천중 운동부 휴게시설, 군북폐교 옥천학생정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요게 약 40억 정도 되는데… 요 사업은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사업 책정하신 거죠? 예, 압니다. 그러면 본래 이 사업을 책정하려면 과장님 우리 도내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의 시설 면을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소요되어지는 비용은 200억이면 200억, 1,000억이면 1,000억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 그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임의대로, 과장님 임의대로 또는 교육감님 임의대로 마음대로 선정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순서를 정해 놓고 1단계에 1순위 어디, 2순위 어디로 해놨다가 재원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 순서에 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건 전혀 다른 겁니다만 요거는 각급 학교의 노후 본관 교사 개축사업계획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러이러하게 해 나가겠다 물론 연동계획으로 변경시켜 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현재 이 40억은 그냥 뭉텅 돈 생기니까 즉흥적으로 어디가 우선인지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 없이 그냥 세운 예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8,400만 원은 요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어떤 형태로, 자체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했나요? 어떤 형태로 이거했나요? 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대상이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이런 경우에 이것은 공립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민간부문도 있죠?

이 경우에 지금 이것이 공정하게 되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정하게 됐을 것이라고 그들에게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교육청에 그렇게 허술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만들고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혀, 아주 전혀 객관적인 평가위원을 선임을 해서 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단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조그만 돈이지만 이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받은 우수 유치원이 되어지면 원아를 모집하는데 대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기획관님!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거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렇죠?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되어졌던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걸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을까요? 이렇게 정리추경예산에. 진천군으로부터 무슨 돈을 받는 거가 있나요, 충북도로부터 돈을 받는 게 있나요?

진천군에서 돈을 받는 게 시기 적으로 그렇게 맞아졌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런가요? 그래서 진천군과의 협의가 이 시기에 돼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공립고 특수학급 리모델링 사업 14억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불거졌나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비목 간, 용도 간, 이게 일본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라시를 서로 한 건가요? 예산계장님, 그래요?

그 미원공고를 하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갖다… 아,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협의가 되어져서 이렇게 추경에 넣을 수밖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특수하게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진 거죠? 480페이지, 동주초등학교, 경산초등학교, 연수초등학교, 가금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제천중앙초등학교, 북이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 부윤초등학교, 용암중학교, 복대중학교, 남성중학교, 증평여자중학교, 보은여자고등학교, 주성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으로 책정되어진 거가 어떤 거 어떤 겁니까? 13억? 2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에 우째 13억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가 동주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다음…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해서 하는 거가 동주초등학교, 가금초등학교, 제천중앙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용암중학교, 복대중학교 그렇습니까? 6개, 6개 교. 6개 교면 약 65억 원 정도 부담했겠네요? (…) 동주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가금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593명요.

안남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48명인데 여기다 다목적교실을 짓습니까? 48명인데 다목적교실을 지어요?

아니 지자체 대응투자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이게 왜 안남초등학교에 책정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남면 소재지의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소용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다, 그런 의도 아니십니까,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는 48명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15억 원을 투자하는 거가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나 안남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15억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남면 소재지, 안남면에 저 다른 데 멀리 있는 사람은 이용을 하지 않을 테지만 안남면 소재지에 다른 회관이나 농협회의실, 면사무소 회의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농협 회의실 없어요? 안남면 소재지에. 그럼 뭐 그것도 파악을 안 해 봤으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검토 안 하신 거네.

뭐 그냥 이거 저 교육감님께서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약속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이런 거 크게 검토도 안 하고서 그냥 책정한 거 아니에요? (…) 용암중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설과장님께 각급 학교 노후 교사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는데 조금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주 정말로 창피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각급 학교 노후 본관 교사 개축사업, 2012년도 9월과 2012년도 10월에 이게 개정해서 세운 이 계획의 우선순위와 이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진 거는 맞춰 보셨습니까? 최소한 이게 연동계획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 계획이 검토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2,000만 원 뭔 사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학지원 1,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통학지원 1,000만 원하고 그 뒤에 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교재로다 돌렸거든요, 예산을. 599페이지.

예산계장님 뭔지 알죠? 예산계장님 이거 못 외우세요. 머리 좋으신 분이 예산 딱 짜면 전체 다 머릿속에 들어있을 텐데.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업무 지원 604페이지, 학생수용계획업무 지원 요거는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어져서 요렇게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영동교육지원청에 요게 지금 사택, 관사류 이런 거죠.

지금 예산 11억 원 세워진 거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안 계시네. 인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에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는 하급직원들도 타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객지생활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택 비슷한 원룸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 문제가 나오는 거가 인사시스템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를 테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 단양출신 공무원 또는 단양출신 선생님들이 그쪽에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충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분을 단양으로 배치 발령을 하면 단양까지 출퇴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봉급의 반 정도를 쓰면서 거기서 별도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시 청주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꼭 그래야지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평가받는 가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이 더러는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성 인사 때문에 그렇게 외지로 돌리는 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동군 교육청 산하에 그렇게 외지에서 와서 숙소를 자비로다가 숙소 얻어서 계시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동사택 같은 원룸을 지으려면 혼자 와서 생활하시는 분을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집으로 내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룸을 지어 가지고 원룸에 한 분 또는 두 분씩을 수용하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인데 몇 실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지난 9월 또는 10월쯤에 이렇게 영동의 경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다가 천생 교육장 사택을 뜯고 그리고서 거기다가 좀 크게 공동주택을 원룸을 넣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일부는 교육장님이 쓰시고 일부는 거기에 와서 혼자 방을 얻어서 사는 직원들을 살게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왜 위원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주면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회와 교육청의 불편하고 갈등관계가 자꾸 번져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게 얼마나 지극히 타당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9월 또는 10월쯤에 우리 위원들이 다 있는 간담회에서 가서 보고 상의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길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 이래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지 되는 게 요즘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혹시 관리국장님께서도 이 영동의 공동사택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신 게 11월 말쯤이나 12월 때 아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상필 위원장, 이광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계장님, 65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잘라 쓰셨죠? 대략 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계시죠, 가용재원? 600억요.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재원, 재정상태가 좀 좋은 편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가세입 잡아서 쓴 게 얼마나 쓰셨나요? 그렇습니까,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 13개 자치단체 교육청까지 1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14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과의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가용재원 위주로. 자주도, 자립도는 의미가 없고요 재정력 지수를 봐야죠.

일부 시·군에서는, 도는 조금 예외입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도교육청이 일반 시·군의 재정력 지수보다 월등히 가용재원이라든지 재정 융통성이 좋다고 보는 시·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