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장락초등학교 문제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거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신 거죠?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2011년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었죠? 이게 지금 2011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데 이게 1회 추경에 사용치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취업계약맞춤형 교육과정의 정의가 산업체들과 학교가 학생 재학 중 취업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갖고 해당 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늦게 시작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선행 절차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했어요.
맺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 예산을 언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이 대상 아이들은 지금 졸업을 할 시점이에요, 졸업을 하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쓰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잠깐만 과장님,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예산을,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시설비나 이런 비용들 같다고 하면 이월이 가능할 수가 있죠.
이 사업은 경상적경비예요. 경상경비조차 이월해서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학생들은 해당 수업을 다 수료를 한 그런 환경인 거 같아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회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죠. 지금 취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취업을 하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취업을 합니까?
고3들은 지금 다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수업이 되시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사업의 취지, 이 자료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사업의 성격에, 목적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 기준 학교들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개축, 보수, 증축해 갖고 우선순위를 다 매겨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우선순위는 지켜져야 되죠? 이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니까 제가 그 학교들이 죽 들어왔는데 충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보은의 판동초가 있고 청주의 충북예고가 있어요.
앞의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 충일중이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까지 매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해 놨는데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중심으로 된다고 그러면 시골 변두리 있는 학교들은 매번 불이익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에 그런 순위, 그런 사항조차 정리가 돼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셔야죠. 지금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3억 8,644만 2,000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준비했었을 때 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셨던 사항 아닌가요? 나름대로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성립돼 갖고 준비가 됐는데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시설비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계 및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돼야죠.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남는 예산을 좀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성립전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방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부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았거나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특교의 성격이라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까지도 성립전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도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 그럼 말씀하신 자료 주세요.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어도. 지금 과장님 내용과 틀리다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시지 마시고요. 유네스코에서 왔다는 11월, 12월 중에 이 사업을 실행하라고 했다는 공문이 있으시다니까 그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