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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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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미 2011년 1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수정의결된 내용으로서 2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 조례의 준칙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달된 것으로써 그간 여러 가지 교육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도 있었으며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새 정부가 수립되면 상급기관인 교육과학부에서부터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현 시점에서 동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본 조례의 상정 철회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없이 무기명 찬반투표에 부쳐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