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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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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번 신규사업을 계상하면 그 효과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백서제작에서 도정사 기록 보존과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그런 어떤 치적 홍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지, 현시점에서 이런 미묘한 시기에 꼭 이러한 제작이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실장님의 그러한 제작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홍보로, 제작의도와 다르게 평가받거나 그런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는 선행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목적에 도출한 성과에 대한 “전 도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라는 사업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도출한 성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지 평가를 해서 분석해서 다음에 더 합리적인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목적에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에 과연 이 백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제작의도와 합치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좀 검토를 선행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충북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작 방침이 지금 말씀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만든 백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백서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 내용이라든지 지침이든지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국의 사업인데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편성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이 변화의 시대에 그러한 보수성 강한 예산편성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동, 어린아이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소통에 있어서 난감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노광기 위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장님 우리 예산담당관실 담당관께서 지사님께 직언을 하셨는지 진언을 하셨는지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더군다나 복지 선진도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걸맞게 전국의 16개,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필수예방접종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에서는 난감해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과됐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실장님과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아무리 우리가 출산제고니 육아부담 경감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은 추경이지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실장님께 대표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입니다.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실태조사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충북의 어떤 통계에 잡힌 학대의 수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이런 실태조사의 어떤 근거되는 수치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우리 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가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진작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기본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117쪽,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45년 광복절, 그럼 올해가 68주년이 되나요? 맞나요, 68주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상당히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위문품 지급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이 추경에는 항상,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보면서 그 본 목적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은 다음에는 꼭 국장께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10만 원권 농산물 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독립유공자 위문품, 이런 티켓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장애인들과 사업적인 이런 면에서 어떤 그런 위문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물테러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추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야가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불산이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경원칙에 불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점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회문제가 돼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이런 점검은 하지를 않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역의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앞으로 도내의 그런 산업단지에 종합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도민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결국 산 너머 불구경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늘 우리 지역에서도, 인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종합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5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장께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5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삭감하고 안 될 경우는 서로 양해 하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준다, 그런데 추경에서 500이라고 하는, 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새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국회나 이런 것이 모양이 이렇게 안 됐으면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500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어린이나 그런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나름의 여건에서 국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렇게 이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맘들의 출산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은 경쟁률이 많아 가지고 대기번호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자기한테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하지만 다른 곳에다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바로 그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문의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이런 워킹맘을 싫어한답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좀 늦으면 전화해서 조금만 더 아이를 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자기네들이 일사분란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서 워킹맘은 불편한 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유치원생을 뽑는데 그런 엄마들 제외하고 집에 있는 엄마들, 언제든지 불러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면 본 목적이 잘못됐다란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례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감사권도 우리 도에 있나요? 분명히 있죠?

있다면 본 목적에 맞게끔 유치원들에게 그러한 맞벌이부부를 반드시 몇%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시간연장하는 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데 이게 그 유치원에서 순번에서 워킹맘은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아이들 퍼센티지 중에서 50%가 됐든 30%는 반드시 감사에 워킹맘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소외되지 않게. 본목적이 일하는 여성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되면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연장하는 경우도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만, 나는 저기를 보내고 싶은데 거기서 입학을 수락을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반드시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워킹맘을 몇 프로를 넣어라.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서 전화왔을 때 바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데,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건 서울시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그 사람들로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는 반드시 엄마의 재직증명서가 비치돼야 한다는 증명서를 넣어야지만 이 본 목적에 맞다는 얘깁니다.

시간연장하고 종일반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워킹맘을 몇 프로 이상을 원생을 배정을 시키라는 그 의도입니다. 제 귀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후약방문식의 행정보다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일단 어린이집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이, 내가 안 가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몇% 정도는 워킹맘으로 하라는 그런 제재조건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는 이런 목적에 맞게끔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빠졌던 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성이 강해서 항상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점증적으로 증액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거의 많은 우리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대부분이 경직성예산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낭비성, 은닉성, 또는 편파적인 그런 퍼주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돼서 한 가지 말씀을 곁들입니다.

다른 국보다도 이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정말로 이것은 이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이것이 표방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못해서, 아니면 곁다리로 이렇게… 물론 추경을 제가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꼭 넣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오송화장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집행부 질문에서도 질문에 들어갔습니다만 더 시급한,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질문시간상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려돼서 한 가지 곁들이겠습니다. 200억에서 50억 늘어서 250억, 거기다가 금회 추경에 19억 얼마.

하, 늘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있는 이런 예산도 지금 약 270억이 되는데 총장님, 그 외에 다른 실국에서 보조적인 행사에… 보조적인 건 아닙니다만 다른 실국에 실·과 지원사업이 기획관리실, 농정국, 문화관광환경,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 6,8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다른 실·과에 또 경제통상국에서 얼마, 문화관광국에서 또 해 갖고 3억 5,000, 당초 조직위원회 말고 다른 실·과에서만 약 7억 8,300이 또 당초와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무총장님. 그렇죠?

아까도 해외 바이어 유치에 인센티브를 쏟아 붓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에 보면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집행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때문에 공무원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동으로 서로 남으로 각 부서에 행정적인 공백은 누가 채우라고 다들 홍보 때문에 저 아랫녘으로 가고 동으로 서로, 막말로 하면 들로 산으로 공무원들을 다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가 이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고, 돈을 쏟아 붓고, 인력을 낭비하고, 정말 우리 도가 챙겨야 할…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러한 다른 실·과에 당초와 추경에 7억 8,000이라는 돈이 쏟아져갔다는 것에서, 예산을 쓰고 나중에 다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총장님 책임 하에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번 신규사업을 계상하면 그 효과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계상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백서제작에서 도정사 기록 보존과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그런 어떤 치적 홍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지, 현시점에서 이런 미묘한 시기에 꼭 이러한 제작이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실장님의 그러한 제작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홍보로, 제작의도와 다르게 평가받거나 그런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는 선행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목적에 도출한 성과에 대한 “전 도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라는 사업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도출한 성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지 평가를 해서 분석해서 다음에 더 합리적인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 목적에 전 도민과 공유하겠다는 목적에 과연 이 백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제작의도와 합치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좀 검토를 선행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충북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작 방침이 지금 말씀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만든 백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백서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 내용이라든지 지침이든지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국의 사업인데 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편성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이 변화의 시대에 그러한 보수성 강한 예산편성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동, 어린아이들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소통에 있어서 난감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노광기 위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장님 우리 예산담당관실 담당관께서 지사님께 직언을 하셨는지 진언을 하셨는지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더군다나 복지 선진도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걸맞게 전국의 16개,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필수예방접종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에서는 난감해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통과됐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실장님과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아무리 우리가 출산제고니 육아부담 경감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은 추경이지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실장님께 대표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입니다.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 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실태조사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충북의 어떤 통계에 잡힌 학대의 수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이런 실태조사의 어떤 근거되는 수치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우리 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이런 실태조사가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진작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기본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117쪽,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45년 광복절, 그럼 올해가 68주년이 되나요? 맞나요, 68주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상당히 사업목적은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위문품 지급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이 추경에는 항상,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보면서 그 본 목적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은 다음에는 꼭 국장께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10만 원권 농산물 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독립유공자 위문품, 이런 티켓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장애인들과 사업적인 이런 면에서 어떤 그런 위문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물테러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비용입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추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야가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불산이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추경원칙에 불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점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사회문제가 돼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이런 점검은 하지를 않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역의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앞으로 도내의 그런 산업단지에 종합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도민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결국 산 너머 불구경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늘 우리 지역에서도, 인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종합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5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장께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5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삭감하고 안 될 경우는 서로 양해 하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준다, 그런데 추경에서 500이라고 하는, 5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모양새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국회나 이런 것이 모양이 이렇게 안 됐으면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500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에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어린이나 그런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나름의 여건에서 국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렇게 이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맘들의 출산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은 경쟁률이 많아 가지고 대기번호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겁니다.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자기한테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하지만 다른 곳에다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바로 그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고 문의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이런 워킹맘을 싫어한답니다. 왜냐면 직장에서 좀 늦으면 전화해서 조금만 더 아이를 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자기네들이 일사분란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서 워킹맘은 불편한 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유치원생을 뽑는데 그런 엄마들 제외하고 집에 있는 엄마들, 언제든지 불러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면 본 목적이 잘못됐다란 얘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례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감사권도 우리 도에 있나요? 분명히 있죠?

있다면 본 목적에 맞게끔 유치원들에게 그러한 맞벌이부부를 반드시 몇%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시간연장하는 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보내고 싶은데 이게 그 유치원에서 순번에서 워킹맘은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아이들 퍼센티지 중에서 50%가 됐든 30%는 반드시 감사에 워킹맘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소외되지 않게. 본목적이 일하는 여성이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되면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연장하는 경우도 자기가 찾아가면 되지만, 나는 저기를 보내고 싶은데 거기서 입학을 수락을 안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반드시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워킹맘을 몇 프로를 넣어라.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서 전화왔을 때 바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데, 엄마의 재직증명서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냐는 건 서울시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일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그 사람들로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몇 프로는 반드시 엄마의 재직증명서가 비치돼야 한다는 증명서를 넣어야지만 이 본 목적에 맞다는 얘깁니다.

시간연장하고 종일반하고 그런 데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워킹맘을 몇 프로 이상을 원생을 배정을 시키라는 그 의도입니다. 제 귀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후약방문식의 행정보다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일단 어린이집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이, 내가 안 가면 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몇% 정도는 워킹맘으로 하라는 그런 제재조건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는 이런 목적에 맞게끔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쪽입니다.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빠졌던 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성이 강해서 항상 전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점증적으로 증액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거의 많은 우리 도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대부분이 경직성예산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낭비성, 은닉성, 또는 편파적인 그런 퍼주기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돼서 한 가지 말씀을 곁들입니다.

다른 국보다도 이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소외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정말로 이것은 이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이것이 표방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못해서, 아니면 곁다리로 이렇게… 물론 추경을 제가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꼭 넣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오송화장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집행부 질문에서도 질문에 들어갔습니다만 더 시급한,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질문시간상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려돼서 한 가지 곁들이겠습니다. 200억에서 50억 늘어서 250억, 거기다가 금회 추경에 19억 얼마.

하, 늘 우리 재정자립도 낮은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있는 이런 예산도 지금 약 270억이 되는데 총장님, 그 외에 다른 실국에서 보조적인 행사에… 보조적인 건 아닙니다만 다른 실국에 실·과 지원사업이 기획관리실, 농정국, 문화관광환경,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 6,8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다른 실·과에 또 경제통상국에서 얼마, 문화관광국에서 또 해 갖고 3억 5,000, 당초 조직위원회 말고 다른 실·과에서만 약 7억 8,300이 또 당초와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무총장님. 그렇죠?

아까도 해외 바이어 유치에 인센티브를 쏟아 붓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에 보면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집행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때문에 공무원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동으로 서로 남으로 각 부서에 행정적인 공백은 누가 채우라고 다들 홍보 때문에 저 아랫녘으로 가고 동으로 서로, 막말로 하면 들로 산으로 공무원들을 다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가 이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고, 돈을 쏟아 붓고, 인력을 낭비하고, 정말 우리 도가 챙겨야 할…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러한 다른 실·과에 당초와 추경에 7억 8,000이라는 돈이 쏟아져갔다는 것에서, 예산을 쓰고 나중에 다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철저히 총장님 책임 하에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하시라는 그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총장님, 설명자료 238쪽에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중에 2012년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사 받으셨죠?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됐는데, 감사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10년도에 지금 그 사례를 든 학생이 제일 많았나 보죠? 2010년도에는 1억 7,000, 그죠? ’09년, ’10년… 3년 중에서 2010년도에 그런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지금처럼 딱 몇 명에 얼마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면 학교로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물론 학생들 개개인의 그런 가정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넋 놓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로서는 굉장한 손실인데. 총장님, 아니 받은 거에 대한,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과지급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겠는데, 이러한 국고에서 보조한 이런 지원금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의 그러한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