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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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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매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추경에 금액이 1억 7,200만 원이 올라왔죠, 어떤 내용이죠? 조달수수료는 얼마예요? 지금 종목별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신데 어바웃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별도로 계상을 하시다니!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두 가지 자료밖에 안 주셨어요. 조달수수료를 내셨다 하면 조달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당연히 주셨어야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과 사실관계가 다른 듯해서…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입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몇 차로죠?

지금 확장된 구간의 전장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2차선이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올 연도 지금 장야∼매화 간 지방도가 이 구간에 해당되는데 지금 1.7㎞ 공사를 했고 기존에 보니까 2.8㎞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3㎞ 가량이 되는데 실제 상당부분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확장 시작해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장야∼매화 간 공사 1.7㎞ 가는데 지금 6년 걸렸습니다.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는 2차선입니다. 또 도로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4차선이에요. 지금 여기에 암거가 장야∼매화 간에도 지금 암거가 하나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한 15m에 높이가 4.9m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도로 내에 암거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암거는 얼마냐 하면요, 무려 폭이 33m입니다.

지금 도로는 2차선, 최대 10년 있다 20년 있다 확장을 해도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암거는 지금 6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지금 받아 갖고 내용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지금 2차선 도로에 여기 자전거도로 있어요? 보도 있어요?

전혀 기존 도로에는 없는데 지금 암거하는 데에는 지금 그런 희망사항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부풀린 이유가 뭐죠?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두 배가 넘는 33.5m짜리 암거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지금 자전거도로 그 주변에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시면서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장야∼매화 간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 한 이 구간 내에 자전거도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예산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지방도가 신설 지방도가 생기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신규 지방도사업이 만들어질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적용을 하죠?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규도로에 대해서 예상계획 같은 건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5년마다 우리가 평가를 한 번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지방도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 내에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설 지방도에 대한, 지방도를 신규로다가 사업을 진입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없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도청 맨날 와서 데모하고 맨날 와서 시끄럽게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 이 도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신규도로 하실 수 있죠.

하시는데 뭔가 원칙과 기준은 갖고 신규사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진입을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주민 민원밖에 없답니다. 주민 민원 갖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에 개설해야 될 지방도 사업은 이거 하나뿐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특별히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 충청북도의 도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민원해소 차원의 신규사업 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질의를 사전에 드려봤어요.

아까 주변에 공단이 있다고 그래서 공단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그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신규도로에 진입하기에는 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수조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심야버스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당초 2012년이죠, 2012년에는 4,343만 5,000원 가량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회 추경에 6,762만 7,000원으로 무려 한 2,400만 원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인상하셔야 될 인상요인이 있으셨던 건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추경에 대해서 일부만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추경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추경자료에 보면 당초에 4,818만 원을 요구했다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래 갖고 감액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474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4,343만 5,000원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라고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관계하고는 다른 답변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작년도 추경예산에 자료를 부실하게 주셨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인상해 주실 수 있으면 인상해 주시면 좋죠.

문제는 저희 충청북도에 한정된 재원이죠. 한정된 재원 갖고 하시는데 이런 저런 이유 갖고 아마 명분을 찾고 해야 된다라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업들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 규모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제한적인 내에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작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규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불과 1년 전에 계상했었던 이 계상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제도가 되면 이 제도를 몇 년간은 존속을 하시고 그래 놓고 나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작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데 그 기준이 적절치 않다, 때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갖고 예산을 또 늘려놓고 내년에 또 다른 기준 적용해서 또 늘리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하남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그러면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기준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개량이 지금 현재 이 구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구간도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 지침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죠? 여기 보면 13개 사업소가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 국지도 포함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특이 50%,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 구간만은 여기에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광특 50%와 지방비 50%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유독 이 하남도로는 이런 기준없이 도비 100%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장기계획에 하남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들어가 있는 기록이 있나요?

지금 말씀은 의회를 희롱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장기계획도 없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없을 거 같으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본예산 때 비슷한 낙석방지 시설이 옥천은 100m 구간을 한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서원도로는 같은 100m인데 1억을 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사유가 있을 거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사업 보은 서원도로와 옥천 평계도로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7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신청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죠? 그럼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획은 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데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낸 것을 확인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셔도 사용여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은 4차에 다시 공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절차를 지금 바꾸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업들이 충분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건에 맞게끔 공모가 되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직접적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소방수요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이 있는 거죠? 제 말 우리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전담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해 줬었을 때 적절한 활동을 하면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 실제 이 예산이 성립됐던 과정을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봐도 이 수당을 우리 서장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담의용소방대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전담의용소방대에서 대신 전담해 주시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 대형면허 소지자가 혜택을 보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내용대로라면 뭔가 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과 관계없이 전담의용소방대만 있는 이런 형국도 될 수 있다.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비용 자체가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통제 하에 지출이 될 수밖에 없죠.

소방서장님들이 전부 다 승인을 해줘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지만 본래 이 전담의용소방대 활동경비에 그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과는 다르게 진행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경비가 있으려면 근무자가 있어야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는데 모든 걸 자율에 맡기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래 놓고 최소경비, 운영경비만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의 전담직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경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이 방법은 최선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5일 근무를 설 수 있으면 근무를 서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지사를 설득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전문의용소방대가 지금 구성돼 있나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구조장비부터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본부장님 의지가 좋으신데, 예상치가 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추경이 아주 시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와야지 지금 무엇을 할 거다라고 추정을 해 갖고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더 많이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기구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지 장비가 필요하지 기구도 조직도 없는데 지금 장비부터 보강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먼저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한 결과 아직 막연하게 준비단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하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과 소관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 5억 원 전액 삭감,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전문의용소방대 구조장비 보강 642만 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억 642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북도와 사전 협의에 의한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 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건부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사업비 160억 원, 국비 130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10억 원, 암거규모 L=35.5m, B=33.5m, 6차로.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