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노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유스호스텔에서 제천 청풍리조트로 바뀌게 된 것이 규모면에서 5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예산 규모인데, 처음에 장소 섭외나 장소 지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구태여 50명이 규모면에서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장소가 바뀌면서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부담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이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편법을 썼다는 얘기죠!
이 대회에 참가비지, 이거는 도에서 해 주고 그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이용해서 그 티켓을 사게끔, 이 대회는 대회비를 받아야죠! 아이, 좋습니다. 본 목적은 오송뷰티박람회 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한어머니 전국대회의, 여성단체의 화합과 뭐 이런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목적이죠? 오송뷰티박람회가 주목적이 아니면 여기 참가비는 참가비대로 있고 그것을 티켓비로 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드리지 않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서까지도, 편법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타는, 기타비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아이요! 이 행사 뷰티박람회를 하면서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지금 본예산과 당초예산과 추경에도 한 7억 8,000 정도가 또 올라옵니다.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억에서 50억 추가하고 이번에 추경에 19억 하고 또 다른 실·과 부서에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티켓비를 뒤에서 은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온 도가 다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듭니다.
자, 10쪽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에 대한 거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친화도 선포식 사업계획은 언제 세운 거죠? 정책관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시·군 말고 여성친화도,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그것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항목들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기묘하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정 방침 중에서도 지금 말씀은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도 좋고요. 그러나 이런 여성친화도에 대한 선포식을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그런 준비 부족이었느냐는 그런 걸 묻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해서 당초 거리지 추경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서 본예산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 와야지 이 추경이라는 목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더, 아직도 궁금합니다. 정책관님,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저도 도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우리 여성단체의 회장이 전국대회를 하고 싶다, 아마 임기 중에 어떤 이런 전국대회를 본인 이름 하에 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보람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객관적인 잣대 없이 어떤 단체에 도비 지원이 되면 이 물고를 튼 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개회식이 있고 특강이 있고 친교시간이 있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이 사업에 여기 대회에 참가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하면 이것이 사업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1만 5,000원씩 참가비를 냈다고 하는 기타항목에 1만 5,000원 곱하기 350 하니까 525만 원이에요.
이 기타 1,500만 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타 1,500만 원이 대한어머니회 돈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자부담이 아니네요, 그럼?
정책관님, 이 1,500만 원이 대한어머니회에 그동안 적립해 놓은 1,500만 원을 이 대회에 쓰겠다는 겁니까, 1만 5,000원씩 개인 참가비를 계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러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350 하면 525만 원이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대한어머니회에서 충당한다 그 말씀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은 쭉 나오는데 여기만 참가하면 그 사업내용 안에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걸 또 이분화해 가지고 참가비는 티켓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보충말씀 안 하고, 하여간 개인부담 자부담으로 1,5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인원 증가 300명에서 50명 늘었으니까 50명 거기에 대한 추경인데 사실 300명이 오는지 가서 세어볼 겁니까?
예산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충북도의 그야말로 세금입니다. 우리 충북도 그렇게 우습게,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12쪽에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증감사유인데 이건 누가 잘못한 거를 나는 이 이유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기준 적용오류에…”, 누가 오류를 했는지 “오류에 따른 차액분 증액”, 지원액 산정시 30인 초과 시설로 적용해야 되는데, 누가 적용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30인 이하 시설로 적용함에 따라 부족분 추가 반영”, 이거는 행정적으로 뭐의 착오인지 이 내용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3쪽, 김양희 위원입니다. 액체크로마토크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기계가 상당히 원장님 비싸네요. 그렇죠? 4억 1,000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장비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질량분석기는 어떻게 자체 구입입니까? 이번에 이 구입비가 올라온 걸 보면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부령 제439호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장비를 구입 배치할 수밖에 없을 때는, 장비 단가도 녹록지가 않아요, 4억 1,000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조를 취하면 어떻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6개 시도,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도가 몇 개라고요? 12개.
그러면 한 5개 정도가, 그럼 12개 시도는 규칙 개정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했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 장비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뭐 각 도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좀 후발주자가 됩니다만 이 4억 1,000이, 기계 하나에 4억 1,000이라고 하면은 결국 저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아주 고가의 장비인데, 이러한 장비를 각 시도마다 이렇게 자체 개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함께 그렇게 하면 단가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네다섯 군데 한번 가격 조정 좀 해 보시고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노력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4억 1,000이, 기계 하나에 4억 1,000이라니까, 물론 필수적이고 또 요즘같이 먹는물이라든가 이런 건강 염려증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정은 합니다만 단가에서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다른 데도 다 모니터링 해 보시고요 그나마 서너 군데만이라도 함께해서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 주도 하에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