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측정 자료 개발 및 지역정책 현안과제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구과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운영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97년도까지 운영비를 주셨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는 우리가 제시한 것은 없고, 여기서는 지금 운영비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신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을 받다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연구과제에 대한 그런 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비용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 기획관님, 연구원이 지금껏 운영된 것은요 각종 지방행정이나 이런 행정사무에 대한 수탁업무를 해 갖고 여태껏 유지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마냥 수탁사업기관이에요.
지금 수탁사업기관인데 우리가 업무를 갖다 수탁을 주면 모를까 지금 연구과제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비만 다시 부활시킨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다가 비용을 산정을 해 갖고 이렇게 부과를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다, 뭐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래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제가 꼭지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로다가 다시 한다라면 모를까 기존에 상당 기간 해 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돼서 없어졌었던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 연구과제를 주어서 용역비를 준다면 모를까 이렇게 일반적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지금 금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1개 단위사업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연 5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올 연도 보면 지금 출연금액이 57억 6,000만 원이에요. 당초 출연하기로 했었던 금액보다 7억 6,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이 7억 6,000만 원을 더 출연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라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우리 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셔야지요.
왜 이것을 양성재단에다가 별도의 사업비를 주셔 갖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요? 지금 더군다나 50억을, 저희들이 출연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주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실행하게끔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재단의 설립근거에도 맞지가 않는다, 여기 조례에 보면요 모든 사업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특정예산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재양성재단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해 주고 그 역할을 하게끔 부여해 주신 거지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예산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자치단체 출연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비가 50억이 책정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기타 부분이 들어와서 연 100억씩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내용대로 보면 7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억씩 출연금만 주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획관님, 지금 도금고 협력사업비 그다음에 기타 장학 우리 충북학사에서 나온 1억 8,000 다 우리 충청북도의 수입이에요. 이거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이 수입이 다시 출연금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이거 순수 도비사업인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식이 됐든 임시적 세외수입이 돼서 잡혀 있어 갖고 우리 예산 세입총계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억만 주셔야 되는데 지금 7억 6,000을 더 주시고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사업 목을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비지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충북학사에서 나온 거는 장학금으로 주고 1,500만 원은 토론회도 하고 사업 목을 정해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출연금이 아니지요. 목적사업비로 주셔놓고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오늘 저 말고도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리다 하면 계수조정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연금은 목적사업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설명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설명서 135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자산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맞나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설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간 2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니까 인증 참여수수료로 써야 되고 교재교구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내용으로 봐서는 경상적경비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자본보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도 없지요. 이건 경상보조로 주셔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간단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주시는 데가 107개소를 주는 거예요. 107개소를 주는데 지출내용으로 봐서는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 경상적 성격이 있어서 경상보조로 주셔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준다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당, 이게 107개소를 주는 겁니다. 1개소 준다면 모르는데 107개소에 각기 200만 원씩 주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딱 두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9988 행복나눔 한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9988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제가 사전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조나 율동이나 이런 식이지, 공예 만드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 칠십 분 중에 공예 만드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예품에 관계된 그런 부분도 없었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실제 소외된 낙후된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칠십 분이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 횟수로 따지면 1년이 됐다 해도 한 달에 월 2회 정도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월 2회 정도 방문했다 그러면 1년 내내 방문을 했어도 불과 횟수가 얼마 되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떤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마당 잔치를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9988이 호응도가 좋다는 전제가 돼서 그냥 어떤 사업을 전시성으로 하는 거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의 기본사례를 보면 예산 해 놓은 거를 보면 어르신들 공예품을 해서 전시해 갖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건강체조, 웰빙댄스, 노래를 하겠다는데 무엇을 하겠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9988이 보다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냉정한 평가를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9988의 가장 큰 목적은 좀 소외된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늘상 이동 교통수단이 좋은 분들이 나와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저 그런 대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견해가 혹시 틀리다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랄게요.
국장님, 20회도 안 돼요. 이거 실제 경로당 방문한 거 10회, 15회 되는데 10회, 15회 교육 받아 가지고 뭐를 가서 평가를 받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혜택을 받고 뭔가 숙달이 된 다음에 경연도 하고 무엇을 해야지 이제 열 번, 열다섯 번 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10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예요. 보건정책과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관을 우리 국내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항주에다가 홍보관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민간보조로 가면 민간보조의 신청자가 누가 되느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그런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법인화가 돼 있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제 치외법권 지역에 홍보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우리 충북도민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보조의 취지는 맞는지?
또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홍보물을 주거나 홍보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홍보설명회도 개최를 했지만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의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갖고는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시작을 잘못해서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해요.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자구역청도 가서 세워 갖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각종 관들이 다 현지에 있으면 홍보가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홍보관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설명회나 홍보활동은 늘상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홍보관을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꼭지가 한 번 올라오는 사업들은, 참 이 사업들이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기간예고제 사업에 포함이 됐나 해 갖고 확인을 해 봤어요. 기간예고제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물론 추경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이 기간예고제 사업이라고 말씀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준비가 덜돼 있는 듯한 거예요.
우리가 기간예고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간예고제가 돼 갖고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예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도별 인원 배정된 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옵니까, 아니면 시도별 인원 배정돼 있는 2,000명의 새마을가족들이 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행사내용을 보면 행사에 참가하는 주 참가자는 새마을가족이 되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지금 전체 참가인원의 대다수는 새마을가족이에요. 새마을가족이 참석하고 여기 다문화가족이 일부 몇 팀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다문화가족과 함께해서 다문화가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 것마냥 이렇게 한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정황을 봤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다문화가족을 지칭해서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가족들한테 욕되게 하는 이런 사업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 사업 예산이 새마을가족들이 이런 대회를 하니, 우리 충청북도에 박람회도 있고 하니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다른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이라면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명분을 찾다 보니 다문화 명분을 찾은 듯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됐습니다 질의드릴 게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참가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듯해요.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새마을가족이 아니라 그 외 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대상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추후에 꼭 확인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어디에 제일 많이 편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물론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지역들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내용부터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을 치유하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드릴게요.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가 그 인상분을 결정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이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럼 우리 직원들 전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돼 있죠? 우리 지금 추경에 보니까 공무원 인상분은 안 올라왔어요.
공무원은 인상분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실질적으로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충청북도가 2011년에 감사원에 지적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또 여기에 다른 한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다른 한 가지 사항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가 도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죠?
필수경비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당초 본예산 시에 우리 예결위에서 감액을 해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요. 의회에서는 2012년도도 사람을 한 명을 충원하겠다고 해놓고 충원을 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썼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분의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2년 동안 연속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채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채용을 하지 않았으니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를 담아서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 견해와 반하게 신규채용을 2월 1일 자로 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아니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국제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당초 우리 박람회와 관계된 250억 외에 이런 부대적인 사업비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외에 본예산, 추경예산에 대략 보면 한 20억 가량이나 되는 듯해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조차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조직위원회는 뭐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외에도 제가 이따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건데 다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적절한 예산을 지금 조직위원회에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적절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부서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럼 사업비 예산을 늘리시든가 해야지 총액 실링은 놓고 부대적으로 이렇게 아닌 듯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안내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섰던 건 알고 계시죠? 어째 2011년도 성립되었던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불용처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했어요.
바이오밸리과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야립간판을 두 개를 철거하도록 했어요. 여기는 당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의 야립간판을 철거하는데 어느 부서는 도정위원회 사항이라고 안 하셨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철거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 감액해 드리면 도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아, 여기 오송홍보 야립간판도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다 다시 2011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과 원칙은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명시이월 변경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관계에 다른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했다, 명시이월 시에는 사안이 국회에 계류됐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 도정위원회에서 공익적 광고를 하기 위해서 미뤄놨다 그러고, 어떤 말이 사실이신 거죠?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기다리면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를 감액해 드리는 게 맞겠네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의회에서 감액을 해 드려서 좀 더 기다려 보게끔 해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행안부의 입장이 어떻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오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홍보다 하면 가장 홍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홍보를 우리 조직위원회가 아닌 도가 하려고 하는데 꼭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우리 혹시 국장님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는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보 필요하지요.
문제는 주머니 여건상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도민이 보는 시각은 지금 다른 많은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못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계획을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도착을 안 하면 과잉광고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의 중복성 여부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보면 우리 국장님이 오송뷰티 아주 홍보 전담맨 같으세요. 이 예산이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추진계획이 없답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옆에 기념 풍물굿 공연 또 97쪽, 98쪽 그러니까 풍물굿 공연, 신명나는 국악공연 마찬가지로 사업의 꼭지는 있는데 디테일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집행, 의지 이런 것들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줄 자료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계획조차 부실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람회가.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수반되는 계획이 없는 예산서, 이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시지요? 국장님 머릿속에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는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까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드릴게요. 86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를 선택하고 있지요. 사업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달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이었을 때는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순수 도비사업이지요. 도비사업이라면 사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전담부서가 이 사업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갖고 올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청북도가 실·국이 다 1개의 기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다 더, 한 사업파트에 실제 사업부서에 이걸 배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계획들이 보다 더 잘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예산제도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지금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그 흐름에 맞추어 갖고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사업부서에서 그에 걸맞은 예술인이 됐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런 예산들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사업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예산이에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 예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통상 이 사업비가 성격이 지금 자료를 보면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뭘로 돼 있느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면 직접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6개와 추가 지정된 2개, 8개가 공히 같이 경자구역에 대한 해외홍보 및 국내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해외 홍보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내홍보 해외홍보를 같이 하겠다 하고 해외홍보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국내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은 이런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예산이 명세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민간기관에 대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적으로 국내에 있는 경자구역들이 같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째 자료 주신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지경부에서 관리한다라는 자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19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여비, 이어서 21쪽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코트라가 됐든 우리 공기관에다가 대행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여비는 우리 경자구역을 담당할 직원이 직접 가서 투자유치설명회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이 투자유치와 관계돼서 우리 통상국 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1억 3,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에도 지금 6,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하는 것도 4,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 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여러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로 기업이 오라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도 덜돼 있고 먼저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홍보해야 될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또 국제통상과에 보면 수출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가, 기관대행 사업비가 수십억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면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관대행 사업비라는 얘기죠.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코트라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중복되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은 행사에서 보다 더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해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이야 당장 누가 투자유치를 한다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충주 같은 지역은 한참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 도내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갖고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했었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 섞인 말씀 한 말씀을 드리면 부서 간에 각기 독립적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인식은 합니다. 뭐 경자구역청이 됐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별도의 개별 부서이니 개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충청북도 한 개의 기관이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더 보완해 주셔야 될 자료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그러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회 있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습니다. 매번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데 결과 값을 갖고 오라 그러면 추상적입니다.
뭐냐 하면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딱히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 이 사업도 마찬가지더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실증적인 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 자리는 논쟁의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이 산출근거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가령 기업유치지원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1인당 400만 원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인당 500만 원씩을 적용을 했고요.
북미 간 다르고 일본 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1개 기관은 200만 원을 산정했는데 1개 기관은 150만 원을 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게 같은 우리 도내 기관인데 같은 지역을 가는데 물론 일본에도 거리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요구한 자료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5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지요?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쓸 때는 최소한 가내시는 받아야지 예산이 성립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가내시 받은 적도 없어요. 또 더불어 확정내시를 받은 것도 없어요.
유선상으로 한 통 받았답니다. 이게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반영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합리적이려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지요. 그렇다면 당초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본예산 하고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1회·2회 추경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예측도 불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마냥 해서 도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수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 관례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항공MRO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워크숍하고 심포지엄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항공MRO산업 워크숍 개최라고 그래 갖고 예산이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MRO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라고 해서 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MRO 같은 경우 부지도 지금 정리를 다 못하고 계시지요? 부지문제도 아직 정리 안 하셨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정리를 못하고 계시면서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그러나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고 같은 목의 사업이라면 어떤 거는 추경에, 어떤 거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가능한한 같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마치 본예산과 추경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듯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내외라고 그랬는데 다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내용파악을 사전에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대전 TP에 1억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예산 원칙 중에는 1회계연도 기준의 원칙이 있지요.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 예산이라 하면 2012년도 예산에 성립이 돼서 그것들이 차수를 변경했을 때는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2012년도의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올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들은 2012년도에 소급해서 적용하실 수가 없지요.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지금 뭐냐 하면 2012년도 8월 달부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애초에 잘못되어졌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013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추경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이게 2012년도 사업꼭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다시 또 2013년도 사업이라고 올라오고 이게 1년에 1억씩 주기로 한 사업이 지금 1년에 2억을 줘야 되는 사업이고 가장 회계 원칙의 기본이 되는 1회계연도 원칙도 지금 위배되고 있다, 이 내용 이해하시지요?
아, 일치 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제도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2년도를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해도 출납사무를 2월 28일까지 하잖아요.
그때 못 썼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월을 시켜줘서 다년도에 걸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지요. 2012년도분은 성립이 돼서 2013년도 4월까지니까 4월까지 이월을 시켜 갖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3년도 당초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은 2012년도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2013년도 예산서가 돼 갖고 지출증빙이 2012년도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6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대전 TP에 돈을… 주관부서한테 연 1억씩 3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철저를 기해서 2012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세워서 줘야지,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세운 꼴이 됐다는 얘기지요. 12월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원칙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지요.
가령 예를 들어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지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TP로다가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률이 다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에 집행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2013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리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아니 우리 담당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예산 계수조정 때문에 언급은 하고 가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해외 관람객 등 유치 홍보 설명회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양돈 사료보관시설 유해 미생물 방지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국장님, 이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방지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유기산제를 조사료로다가 같이 먹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이나 사료 라인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산제제를 조사료로 먹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유기산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유기산제를 사료 첨가제로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값이 나와 있는 거나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해서 실증된 어떤 그런 결과 값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유기산제가 과하게 됐었을 때 또는 적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유기산제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유기산제가 보통 0.1% 내외에서 적절하게 투입이 됐었을 때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달리 적용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행을 할 게 아니라 일정규모의 농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양 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시범으로 한 다음에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여러 농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유기산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유기산제 같은 경우 부식성이 있죠? 부식성으로 인해서 이 배관라인들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유기산제 같은 경우는 휘발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산제를 투입을 시켜놔도 일정량이 휘발이 돼서 날아가면 그 0.1%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업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범을 거친 후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유기산제제에 대해서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도 있지만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익이 됐었다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실증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측정 자료 개발 및 지역정책 현안과제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구과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운영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97년도까지 운영비를 주셨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는 우리가 제시한 것은 없고, 여기서는 지금 운영비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신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을 받다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연구과제에 대한 그런 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비용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 기획관님, 연구원이 지금껏 운영된 것은요 각종 지방행정이나 이런 행정사무에 대한 수탁업무를 해 갖고 여태껏 유지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마냥 수탁사업기관이에요.
지금 수탁사업기관인데 우리가 업무를 갖다 수탁을 주면 모를까 지금 연구과제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비만 다시 부활시킨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다가 비용을 산정을 해 갖고 이렇게 부과를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다, 뭐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래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제가 꼭지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로다가 다시 한다라면 모를까 기존에 상당 기간 해 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돼서 없어졌었던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 연구과제를 주어서 용역비를 준다면 모를까 이렇게 일반적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지금 금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1개 단위사업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연 5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올 연도 보면 지금 출연금액이 57억 6,000만 원이에요. 당초 출연하기로 했었던 금액보다 7억 6,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이 7억 6,000만 원을 더 출연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라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우리 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셔야지요.
왜 이것을 양성재단에다가 별도의 사업비를 주셔 갖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요? 지금 더군다나 50억을, 저희들이 출연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주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실행하게끔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재단의 설립근거에도 맞지가 않는다, 여기 조례에 보면요 모든 사업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특정예산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재양성재단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해 주고 그 역할을 하게끔 부여해 주신 거지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예산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자치단체 출연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비가 50억이 책정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기타 부분이 들어와서 연 100억씩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내용대로 보면 7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억씩 출연금만 주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획관님, 지금 도금고 협력사업비 그다음에 기타 장학 우리 충북학사에서 나온 1억 8,000 다 우리 충청북도의 수입이에요. 이거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이 수입이 다시 출연금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이거 순수 도비사업인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식이 됐든 임시적 세외수입이 돼서 잡혀 있어 갖고 우리 예산 세입총계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억만 주셔야 되는데 지금 7억 6,000을 더 주시고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사업 목을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비지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충북학사에서 나온 거는 장학금으로 주고 1,500만 원은 토론회도 하고 사업 목을 정해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출연금이 아니지요. 목적사업비로 주셔놓고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오늘 저 말고도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리다 하면 계수조정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연금은 목적사업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설명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설명서 135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자산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맞나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설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간 2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니까 인증 참여수수료로 써야 되고 교재교구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내용으로 봐서는 경상적경비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자본보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도 없지요. 이건 경상보조로 주셔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간단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주시는 데가 107개소를 주는 거예요. 107개소를 주는데 지출내용으로 봐서는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 경상적 성격이 있어서 경상보조로 주셔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준다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당, 이게 107개소를 주는 겁니다. 1개소 준다면 모르는데 107개소에 각기 200만 원씩 주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딱 두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9988 행복나눔 한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9988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제가 사전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체조나 율동이나 이런 식이지, 공예 만드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 칠십 분 중에 공예 만드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예품에 관계된 그런 부분도 없었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실제 소외된 낙후된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칠십 분이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 횟수로 따지면 1년이 됐다 해도 한 달에 월 2회 정도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월 2회 정도 방문했다 그러면 1년 내내 방문을 했어도 불과 횟수가 얼마 되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떤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마당 잔치를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9988이 호응도가 좋다는 전제가 돼서 그냥 어떤 사업을 전시성으로 하는 거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의 기본사례를 보면 예산 해 놓은 거를 보면 어르신들 공예품을 해서 전시해 갖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건강체조, 웰빙댄스, 노래를 하겠다는데 무엇을 하겠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9988이 보다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냉정한 평가를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9988의 가장 큰 목적은 좀 소외된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늘상 이동 교통수단이 좋은 분들이 나와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저 그런 대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견해가 혹시 틀리다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랄게요.
국장님, 20회도 안 돼요. 이거 실제 경로당 방문한 거 10회, 15회 되는데 10회, 15회 교육 받아 가지고 뭐를 가서 평가를 받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혜택을 받고 뭔가 숙달이 된 다음에 경연도 하고 무엇을 해야지 이제 열 번, 열다섯 번 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10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예요. 보건정책과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관을 우리 국내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항주에다가 홍보관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민간보조로 가면 민간보조의 신청자가 누가 되느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그런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법인화가 돼 있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제 치외법권 지역에 홍보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우리 충북도민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보조의 취지는 맞는지?
또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홍보물을 주거나 홍보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홍보설명회도 개최를 했지만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의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갖고는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시작을 잘못해서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해요.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자구역청도 가서 세워 갖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각종 관들이 다 현지에 있으면 홍보가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홍보관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설명회나 홍보활동은 늘상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홍보관을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꼭지가 한 번 올라오는 사업들은, 참 이 사업들이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기간예고제 사업에 포함이 됐나 해 갖고 확인을 해 봤어요. 기간예고제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물론 추경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이 기간예고제 사업이라고 말씀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준비가 덜돼 있는 듯한 거예요.
우리가 기간예고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간예고제가 돼 갖고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예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도별 인원 배정된 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옵니까, 아니면 시도별 인원 배정돼 있는 2,000명의 새마을가족들이 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행사내용을 보면 행사에 참가하는 주 참가자는 새마을가족이 되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지금 전체 참가인원의 대다수는 새마을가족이에요. 새마을가족이 참석하고 여기 다문화가족이 일부 몇 팀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다문화가족과 함께해서 다문화가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 것마냥 이렇게 한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정황을 봤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다문화가족을 지칭해서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가족들한테 욕되게 하는 이런 사업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 사업 예산이 새마을가족들이 이런 대회를 하니, 우리 충청북도에 박람회도 있고 하니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다른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이라면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명분을 찾다 보니 다문화 명분을 찾은 듯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됐습니다 질의드릴 게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참가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듯해요.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새마을가족이 아니라 그 외 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대상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추후에 꼭 확인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어디에 제일 많이 편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물론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지역들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내용부터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을 치유하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드릴게요.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가 그 인상분을 결정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이 인상분이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럼 우리 직원들 전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돼 있죠? 우리 지금 추경에 보니까 공무원 인상분은 안 올라왔어요.
공무원은 인상분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실질적으로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충청북도가 2011년에 감사원에 지적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또 여기에 다른 한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다른 한 가지 사항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가 도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죠?
필수경비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당초 본예산 시에 우리 예결위에서 감액을 해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요. 의회에서는 2012년도도 사람을 한 명을 충원하겠다고 해놓고 충원을 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썼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분의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2년 동안 연속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채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채용을 하지 않았으니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를 담아서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 견해와 반하게 신규채용을 2월 1일 자로 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아니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국제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당초 우리 박람회와 관계된 250억 외에 이런 부대적인 사업비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외에 본예산, 추경예산에 대략 보면 한 20억 가량이나 되는 듯해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조차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조직위원회는 뭐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외에도 제가 이따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건데 다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적절한 예산을 지금 조직위원회에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적절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부서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럼 사업비 예산을 늘리시든가 해야지 총액 실링은 놓고 부대적으로 이렇게 아닌 듯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안내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섰던 건 알고 계시죠? 어째 2011년도 성립되었던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불용처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했어요.
바이오밸리과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야립간판을 두 개를 철거하도록 했어요. 여기는 당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의 야립간판을 철거하는데 어느 부서는 도정위원회 사항이라고 안 하셨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철거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 감액해 드리면 도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아, 여기 오송홍보 야립간판도 2010년도 예산에 올라왔다 다시 2011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과 원칙은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명시이월 변경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관계에 다른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했다, 명시이월 시에는 사안이 국회에 계류됐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 도정위원회에서 공익적 광고를 하기 위해서 미뤄놨다 그러고, 어떤 말이 사실이신 거죠?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기다리면 이득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를 감액해 드리는 게 맞겠네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의회에서 감액을 해 드려서 좀 더 기다려 보게끔 해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행안부의 입장이 어떻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오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홍보다 하면 가장 홍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홍보를 우리 조직위원회가 아닌 도가 하려고 하는데 꼭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우리 혹시 국장님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는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보 필요하지요.
문제는 주머니 여건상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도민이 보는 시각은 지금 다른 많은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못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계획을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도착을 안 하면 과잉광고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의 중복성 여부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보면 우리 국장님이 오송뷰티 아주 홍보 전담맨 같으세요. 이 예산이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추진계획이 없답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옆에 기념 풍물굿 공연 또 97쪽, 98쪽 그러니까 풍물굿 공연, 신명나는 국악공연 마찬가지로 사업의 꼭지는 있는데 디테일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집행, 의지 이런 것들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줄 자료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계획조차 부실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람회가.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수반되는 계획이 없는 예산서, 이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시지요? 국장님 머릿속에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는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까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드릴게요. 86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를 선택하고 있지요. 사업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달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이었을 때는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순수 도비사업이지요. 도비사업이라면 사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전담부서가 이 사업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갖고 올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청북도가 실·국이 다 1개의 기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다 더, 한 사업파트에 실제 사업부서에 이걸 배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계획들이 보다 더 잘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예산제도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지금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그 흐름에 맞추어 갖고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사업부서에서 그에 걸맞은 예술인이 됐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런 예산들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사업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필요한 홍보예산이에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 예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통상 이 사업비가 성격이 지금 자료를 보면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뭘로 돼 있느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면 직접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6개와 추가 지정된 2개, 8개가 공히 같이 경자구역에 대한 해외홍보 및 국내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해외 홍보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내홍보 해외홍보를 같이 하겠다 하고 해외홍보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국내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은 이런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예산이 명세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민간기관에 대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적으로 국내에 있는 경자구역들이 같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째 자료 주신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지경부에서 관리한다라는 자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19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여비, 이어서 21쪽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코트라가 됐든 우리 공기관에다가 대행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여비는 우리 경자구역을 담당할 직원이 직접 가서 투자유치설명회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이 투자유치와 관계돼서 우리 통상국 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1억 3,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에도 지금 6,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하는 것도 4,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 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여러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로 기업이 오라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도 덜돼 있고 먼저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홍보해야 될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또 국제통상과에 보면 수출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가, 기관대행 사업비가 수십억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면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관대행 사업비라는 얘기죠.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코트라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중복되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은 행사에서 보다 더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해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이야 당장 누가 투자유치를 한다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충주 같은 지역은 한참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 도내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갖고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했었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 섞인 말씀 한 말씀을 드리면 부서 간에 각기 독립적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인식은 합니다. 뭐 경자구역청이 됐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별도의 개별 부서이니 개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충청북도 한 개의 기관이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더 보완해 주셔야 될 자료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그러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회 있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습니다. 매번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데 결과 값을 갖고 오라 그러면 추상적입니다.
뭐냐 하면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딱히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 이 사업도 마찬가지더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실증적인 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 자리는 논쟁의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이 산출근거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가령 기업유치지원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1인당 400만 원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인당 500만 원씩을 적용을 했고요.
북미 간 다르고 일본 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1개 기관은 200만 원을 산정했는데 1개 기관은 150만 원을 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게 같은 우리 도내 기관인데 같은 지역을 가는데 물론 일본에도 거리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요구한 자료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5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지요?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쓸 때는 최소한 가내시는 받아야지 예산이 성립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가내시 받은 적도 없어요. 또 더불어 확정내시를 받은 것도 없어요.
유선상으로 한 통 받았답니다. 이게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반영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합리적이려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지요. 그렇다면 당초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본예산 하고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1회·2회 추경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예측도 불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마냥 해서 도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수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 관례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항공MRO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워크숍하고 심포지엄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항공MRO산업 워크숍 개최라고 그래 갖고 예산이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MRO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라고 해서 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MRO 같은 경우 부지도 지금 정리를 다 못하고 계시지요? 부지문제도 아직 정리 안 하셨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정리를 못하고 계시면서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그러나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고 같은 목의 사업이라면 어떤 거는 추경에, 어떤 거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가능한한 같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마치 본예산과 추경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듯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내외라고 그랬는데 다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내용파악을 사전에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대전 TP에 1억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예산 원칙 중에는 1회계연도 기준의 원칙이 있지요.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2012년도 예산이라 하면 2012년도 예산에 성립이 돼서 그것들이 차수를 변경했을 때는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2012년도의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올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들은 2012년도에 소급해서 적용하실 수가 없지요.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지금 뭐냐 하면 2012년도 8월 달부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애초에 잘못되어졌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013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추경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이게 2012년도 사업꼭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다시 또 2013년도 사업이라고 올라오고 이게 1년에 1억씩 주기로 한 사업이 지금 1년에 2억을 줘야 되는 사업이고 가장 회계 원칙의 기본이 되는 1회계연도 원칙도 지금 위배되고 있다, 이 내용 이해하시지요?
아, 일치 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제도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2년도를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해도 출납사무를 2월 28일까지 하잖아요.
그때 못 썼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월을 시켜줘서 다년도에 걸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지요. 2012년도분은 성립이 돼서 2013년도 4월까지니까 4월까지 이월을 시켜 갖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3년도 당초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은 2012년도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2013년도 예산서가 돼 갖고 지출증빙이 2012년도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6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대전 TP에 돈을… 주관부서한테 연 1억씩 3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철저를 기해서 2012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세워서 줘야지,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세운 꼴이 됐다는 얘기지요. 12월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원칙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지요.
가령 예를 들어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지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TP로다가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률이 다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에 집행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2013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리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아니 우리 담당관님, 지금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예산 계수조정 때문에 언급은 하고 가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해외 관람객 등 유치 홍보 설명회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양돈 사료보관시설 유해 미생물 방지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국장님, 이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방지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유기산제를 조사료로다가 같이 먹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이나 사료 라인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산제제를 조사료로 먹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유기산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유기산제를 사료 첨가제로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값이 나와 있는 거나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해서 실증된 어떤 그런 결과 값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유기산제가 과하게 됐었을 때 또는 적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유기산제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유기산제가 보통 0.1% 내외에서 적절하게 투입이 됐었을 때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달리 적용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행을 할 게 아니라 일정규모의 농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양 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시범으로 한 다음에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농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여러 농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유기산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유기산제 같은 경우 부식성이 있죠? 부식성으로 인해서 이 배관라인들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유기산제 같은 경우는 휘발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산제를 투입을 시켜놔도 일정량이 휘발이 돼서 날아가면 그 0.1%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업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범을 거친 후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유기산제제에 대해서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도 있지만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익이 됐었다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실증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