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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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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도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참여단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정참여단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인 미래산업과와 협의되었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수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과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