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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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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궂은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교육장님 열한 분의 아주 야심찬, 알찬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김화석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열한 분의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꼭지만, 박상필 위원장님의 엄명 하에 세 꼭지만 7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11개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을 제가 들으면서 가장 총괄적으로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교육청 시절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을 하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가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는 교육지원청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대부분 직접 교육을 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 계획은 각급 학교가 계획을 수립해야지 맞고,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은 각급 학교가 충북교육이 요청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각급 학교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원청으로서의 지원계획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직도 획일적으로 관내의 학교들에게 지침을 주는 선에서 업무계획이 작성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진 깊은, 깊은 시책적 뜻을 이해하시고 하반기부터, 또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이 과연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수립해야지 되는 교육방향, 교육계획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에 총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농산촌 적정규모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비슷한,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20조와 21조에 의해서 농산촌 학교의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혹시 이 법에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상 학교가 제천 관내에는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6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로서 1면 1교 지역이 다섯 군데, 1면 3교 지역이 두 군데 그래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11개 학교가 있지요. 이 학교를 학교별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적정규모학교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계획을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을 추계를 해 내시고 소요비용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로 교육지원청이 이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진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우리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이제 금년,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는 사항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 계획이 바로 이런 데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학교를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지난, 지난 4월 16일경 KBS에서 방영되어진 농산촌 학교에 관한 모범 지역적 적정규모학교를 살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인근에 있는 농산촌 소규모학교는 영어교육을 특성화하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도록 해서 그 유학생으로 하여금 적정규모의 학교를, 일부러 거기는 도저히 학교가 수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대기자 명단을 받고 전학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학교는 아토피치료 특성학교로 농산촌 학교를 키워내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전학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유형을 한번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되어지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학교별로 수립을 하셔서 과연 이 학교는 무엇을 해 가지고 농산촌 학교가, 농산 간 학교가 적정규모학교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반기 때는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북부영어센터가 충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영재학생들을 선발 발굴해 가지고서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는데 제천 쪽의 학생들도 북부영어센터로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저는 해 봤습니다.

제천 학생들이 와서 영어교육을 받는 것을 한번 교육장님께서 와서 보시고, 보시고 그 영어센터가 제천에 설립되어지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센터 센터장을 충주교육청의 교육과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는데 아주 깊은 노력을 하시면서 그 영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어교육의 거의 표본일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재교육생으로 선발되어서 영어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제2의 반기문이 나올 정도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참관해 보시고 그런 영어센터를 제천, 최소한 제천쯤 또는 영동, 옥천쯤에 몇 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