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죠?
예, 그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원 수가 13개 원에 55개 학급이 미준수가 됐지요? 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55개 학급에 12개월을 확인을 하니까 1억 6,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 미준수한 데는 지급을 하지 않은 건데, 사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월 말에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왔죠?
이 부분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다면 당연히 미준수한 데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은데 지금 미준수한 내용을 아시면서도 포함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자 보세요.
지금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데는 예산을 줄 수 없는 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 성립시켜 놔야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4월 9일 날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조정을 해 갖고서 올라오신다면 이 1억 6,500이 다른 예산으로 또 쓰여질 수가 있죠.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지금 성립을 시켜놓고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예, 여기 예산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또 자체재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 추경 자료 보세요. 자료 보시면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이 1억 3,950만 원, 특별교부금이 13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억 3,950만 원이에요.
전부가 어째 이게 특별교부금이에요? 지금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등이 1억 3,950만 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원이 지금 자체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성립전 예산은 어떤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그럼 실제 지금 여기 성립전으로 쓴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시지 연봉으로 일시불로 안 주시죠? 그렇다면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먼저 선집행을 하시고 우리 자체재원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시는 것이 맞죠? 지금 전체 재원이 다 성립전으로 쓰여진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실제 의회에 주신 자료는요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신 자료예요. 그럼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 기법상 지금 성립전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들에게 이 설명자료를 주셨을 때는 지금 에듀파인이나 이런 걸 그대로 저희들한테 나열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민들과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자료인데 그럼 여기는 당연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체크를 하신다면. 이거 한쪽만이 아니에요. 144쪽, 311쪽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성립전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마치 성립전으로 사용되는 거마냥, 사용 안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재원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하셔야 되고 그 의결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추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 한 꼭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매월 1회씩 하시겠다라고 그러시네요. 맞나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매월 1회 홍보하시겠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5월 되고 저희들이 추경을 승인해 줘도 6월서부터 쓰면 7개월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역시 이것도 10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사업계획은 매월 1회 홍보를 하시겠다라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자료는 10개월이에요. 과장님, 경상적경비가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일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7쪽입니다. 447쪽 448쪽에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448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복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시죠? 설명서 448쪽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보니까 불교방송에서 자부담 500만 원 있죠?
그러면 저희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전체 사업비가 2,500만 원이 돼야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보세요. 그 사업 얼마예요,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 자료 주신 거 보면 울화통캠프가 2,000만 원이에요.
자, 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사업은 자부담도 사업의 일환입니다. 최소한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이 사업설명서에는 자부담 부분이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죠.
또 마찬가지로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산 받으시죠? 자부담 부분도 전체 예산에 의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유인물에는 자부담 부분이 명시가 된 사업 예산서가 올라와야 함에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500만 원 자부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올 연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건 나중에 500만 원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전 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폭력예방 교육영상 자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50편입니다. 50편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 학교의 30%에 해당하는 데를 제공을 해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니에요? 50편이, 한 편짜리라면 몰라도 50편짜리가 있는 겁니다.
이 50편짜리를 전체 학교의 30%를 보급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이 있겠느냐는 문제죠. 이게 교육청마다 일부씩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50편짜리 되는 거를 학교를 30%를 배정해 줘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 상영할 수 있는 시간 지극히 제한적이겠죠. 또 편수가 50편이라 하면 이거는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걸 30% 각개 학교에다가 보급해 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영화제에 나왔었던 영화 50편을 취합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목적에 보니까 지금 청소년영화제의 어떤 홍보차원 내지는 영화제를 갖다 권장하기 위한 거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와 같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459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 내용입니다.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과 소방시설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맞죠? 이게 소방시설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법적사항이죠? 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당초에, 또 여기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로 소방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이시죠? 그럼 제가 질의드릴게요.
당연한 법적사항이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이게 법적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빼놓고 부대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오고 법적사항은 추경에 올라온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재원이 부족한 거와 계획이 없었던 거하고는 별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당초 계획의 예산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당초 사업 계획할 때 총액계정에 이 사업 내용 있었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건 뭐냐 하면 재원 문제가 아니죠. 계획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니 계획에 없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사항이에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런 법적사항을 빼놓고 설계를 했다! 빼놓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희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충청북도가 100억이 넘으면 교과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꼭 법적사항들을 빼놓고 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허나 지금 나타난 자료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순세계잉여금 350억 올라왔죠, 세입에? 지금 아직 결산조서가 안 왔으니까 지금 추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실제 결산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연말에나 각 실·과를 통해서 불용률을 체크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350억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추경재원으로 350억을 또 순세계잉여금을 성립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사전에 일회성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 주머닛돈 남겨놨다가 추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나타난, 제가 의회에 와서 몇 년째 정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존재원 중심으로 추경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크기들이 본예산과 다르니까 의회에서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하셔 갖고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정책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일반재원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사업으로만 쓰실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으신 게 지금 심화연수를 갈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일반재원 갖다가 이 사업 하시면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반납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특별교부금은 특수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지금 일반 재원으로 해 갖고 예산 확보해 놓으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 인원만큼 더 보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의존재원이죠. 재원이 다 의존재원이고 자주 재원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좀 선택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기회비용이 다른 사업 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계획 세워놓고 나서 특교 내려오면 지금 세워놓은 예산만큼 이 예산 불용시키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회의가 길어지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궁금한 건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여지껏 자료 주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하시죠?
사업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지금 집행이 됐나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이거 저희가 감액해 드릴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시죠? 일반사업비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하실 수 있죠?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아직 지원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실행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언론사하고 같이 하시는 거 같아요. 5,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자부담 3,000만 원 있고 도가 2,000만 원을 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을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실행을 하려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오셨어야죠. 이것은 좌우지간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중요해도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민간단체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감액을 해 드려도 민간단체 예산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시면 똑같은 얘기죠. 돌려막기 하셨단 얘기인데 사용을 안 하셨어야죠.
이렇게 중요하신 사업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5월 5일 어린이날 하실 계획이셨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의회의 동의 없이, 승인 없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326쪽입니다.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지금 보니까 국제정원박람회에 학생들 1,235명을 1박 2일 행사로 하고 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 학생들 1만 5,518명을 체험학습시키겠다는 얘기죠?
법적 근거 있나요? 이 예산이 성립됐었을 당시에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례가 됐든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없으신데 특정학교 학생들만 가령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8만 1,000원이 소요가 돼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외국어고등학교 있죠. 이 학생들 외국 보내 주실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아니 그러니까 특화된 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외국 보내주실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이 성립됐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주빈 4명이 7일 동안 2회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는 주빈 한분이 수행원 4명과 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여기 설명자료를 보시면은요 주빈이 몇 명이에요? 표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예산설명서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주빈은 한 분 가시고 수행원 4명이 가는데 주빈이 4명이 가고 수행원은 8명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곱하기 2를 했어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빈한테 누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남이 보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통과시켜 달라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여기 사용설명 내역에 본 대로라면 이 예산은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유인이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료 제출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서 이 사실관계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분씩 하는 거니까 한 꼭지를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게 지금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초에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600만 원을 좀 더 성립시켜 달라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유가 뭐죠?
예,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타 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예산이 성립돼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알고도 우리 충청북도는 1,200만 원을 성립을 한 겁니다. 그렇죠? 1,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1월 달에 이 사업이 실행이 돼 갖고 이제 3월 달서부터 실행이 돼 갖고 불과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정책이 계획돼서 실행된 지 2달밖에 안 된 정책들을 마치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일선 61개 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민원 생기면 전부 다 이렇게 예산 더 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당초에 돌봄교실 우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한 금액대로 승인을 해 주신 겁니까? 예, 당초예산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요구한 금액 전액 다 성립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취지는 뭐냐 하면요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적당하게 성립시킨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또 다시 적당한 관계로 이렇게 또 예산을 더 증액을 해 달라,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요 600만 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보면 600만 원 갖고도 안 돼요. 680만 원씩 해 줘야 돼요.
이게 뭔가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돌봄강사 인건비하고 돌봄하모니 인건비가 두 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하모니 인건비는 그 상태로 둔 상태에서 돌봄강사 인건비만 32만 7,000원을 90만 원으로 300% 증액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지 않으신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이건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전체가 다 학생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특히 특정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시죠.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데 어떤 거는 더 중하고 어떤 거는 더 경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적절하고 않고요.
좌우지간 준비가 덜 돼도 한참 덜 됐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해서… 확인한 바 있고요. 그것은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LED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LED 예산은 전체 실링이 한 5억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금 당초 본예산과 지금 추경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도 30% 내외로 되는 거고 당초 본예산에 성립시켰던 것도 30% 내외란 얘기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 성립됐었던 그 기종을 가지고 50W 지금 당초 본예산에 50W짜리 277개, 62W짜리 70개, 25W짜리 180개, 10W짜리 3,500개 등 해서 당초 본예산 때 성립시켰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금액을 대비를 해 봤어요. 얼마냐 하면 당초 본예산 때 5억 200만 원 가량 있었던 게 지금 예산 대비를 따지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억 9,700이에요. 지금 단가표 주신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으셔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예산이 2억을 덜 써도 되는데 예산 쓰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도등을 실내등으로 바꾸시려고 그러고 당초 그런 계획이었다고 그러면 실내등이 우선이 됐어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당초 본예산에 효율 생각 안 하시고 예산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당초 본예산에 성립시켰던 것은 엉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2억이 차이나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으로 그 용량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 3억이면 되는 예산인데 지금 2억의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목을 바꾸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좌우지간 그건 저희가 계수조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6쪽입니다.
초·중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을, 지금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12명이 늘어났죠? 당초예산에 그 전문강사가 성립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요 교과부에서 전면 확대 배치를 하라고 2012년 10월 달에 주문을 했어요. 그러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교과부에서는 2012년도에 본예산에 아마 성립을 시키게끔 했는데 여지껏 뭐 하시다가 추경에 이걸 하시죠? 과장님, 예산은요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 있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통이 크시네요. 30억이 얼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