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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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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현입니다. 이제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는데, 안전총괄과 업무의 기능을 보면 재난과 관련된, 지역재난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균형건설국에도 그런 유사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소방본부에도 이미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외에 별도로 안전총괄과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쌍방 간에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뭐, 하여튼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옥상옥 조직은 안 될는지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안전총괄과는 상황관리기능 정도의 역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안전총괄과가 하는 기능이 그냥 상황관리 측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난 예방 및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그러면,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미 재난이 균형개발국과 소방본부… 그 부분만 제가, 이중되는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하는 지휘체계가 지사님이 있고 부지사가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쭉.

그러면 지휘체제는 완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총괄과가 또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러면 국장이 그 재난 재해에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개선적 그런 체계에서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건데,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 이미 안전총괄과는 행정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가지고 한번 따져 보자고.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행정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지휘를 할 거고, 또 자연재난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 집행은 균형건설국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 간에 어떤 서로 조정… 조정이라면 물론 지사님이 있으니까 물론 조정할 테지만, 그 둘의 관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책임소재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재난이 발생하면 균형건설국 책임 하에 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다.

이루어지는데 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게 재난 대처가 순조롭게 되면, 순조롭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쌍방간에 어떤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좀 모호하겠는데?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여튼 이 총괄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상황실이라든가 이것이 정규 직제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또 운영하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없으리라고는 지금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할 필요가… 보완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으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냥 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려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안전총괄과에 민생사법경찰팀이 있어 가지고 사법권을 준단 말이에요, 사법권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 아까도 말이 감사담당관실이 어떤 유사한 기능을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는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주기능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법권을 준다는 거는, 현재 이제 식품을 다루는 데도 사법경찰권이 있죠, 현재 있고.

도청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데가 산림이 있을 테고 식품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안전총괄과에다가 사법경찰권을 주면 도의 기능이 사법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또 감사담당이라는 감사라는 측면의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경찰권은 사법권은 감사담당관실에 갖다 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시·군에도 이런 기능부서가 기구가 다시 개편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직상에, 기구상에 이것이 시·군에도 구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협조요청보다도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어째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인데 시·군에… 간단히 얘기해서 시·군에 도와 같은 기능이 바로…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유사한이 아니라 계가 생기니까 도에 맞게 안전총괄과가 되면 여기 도에는 과가 될 거고, 대부분 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시·군에 가면 계… 지금 팀이지, 팀! 계가 아니라.

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구조인데 시·군에도 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시·군은 그건 아니고? 묻는 거예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묻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 돼요.

왜 그런고 하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 안전총괄과를 두라는 것은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강제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야, 그렇지? ‘야, 안전총괄과가 필요해 가지고 도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전총괄과를 거의 둬라 하는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사실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군에도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시·군까지 기구가 설치가 되느냐 하는 거를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는 강제는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꼭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시·군에는 이런 유사한 것이 설치가 된다, 기구가 신설된다 이런 얘기잖아! 간단히 얘기해 거기에 의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