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정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전에 용역에 관해서 타당성 검토한 거 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 회의록도 좋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용역추진 기관 중에서 추진상황 점검현황이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요청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문한 사항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2012회계연도 결산서 69쪽이고요, 부속서류 8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 학술용역 사업비가 4억 5,000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3,22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당시 감사 요구한 내용과 집행부의 계획서를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용역비에 관한한 여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주문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2013년도의 학술용역사업비는 ’12년도 4억 5,000에 비해서 실장님 ’13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고무돼서 제가 덧붙여서 더 주문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는 4억 5,000이었다가 2013년도에 3억 5,000으로 연구용역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그러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물론 절실한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그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노하우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뭐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것을 채근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용역 하면 정말 도비 가지고 책임 면피성 용역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본인한테 안 떨어지니까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사업이 그야말로 수탁 대상기관의 돈 버는 사업으로 어떤 연줄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돈 버는 사업으로 전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과 도정에 있어서 그러한 타당성, 효과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예산 절감 추진액의 3,200만 원을 미리 유보 조치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억 5,000 중에서 4억 1,700만 원은 이것은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저한테 안 왔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 왔던 용역추진 1회 이상 점검한 상황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 회의 초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그야말로 두루뭉술하게 주문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발연,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이렇게 검증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수탁 대상기관과의 어떤 협상문제라든가 또는 경쟁관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정말 불가분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용역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좀 감독 차제 하에서 정확히 판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수탁 대상기관의 돈 버는 사업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 도 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집행률이 15%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고 그러나 아직도 여기 조례에 보면 상당히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70%, 15% 더 상승한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모범업소 지원 등 이 사업을 보면 58쪽입니다.

아, 89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 현 ’13년도 지출계획에는 8,394만 원인데 전년도 지출액에 모범업소 지원사업입니다. 7,0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800만 원의 사업실적에 달성률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 거지요? (…)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13년도에 지출계획은 8,394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7,08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가 그러면 ’12년도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2년도에 보면 사업실적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맞느냐고요?

수치가 틀려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13년도 계획은 8,394만 원 맞는데 여기 보면 ’12년도에 사업실적이 달성이 54%에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13년도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계획서에 보면 ’13년도에, 저희들이 나눠준… 2013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13년도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394만 원인데 전년도 지출액이 2012년도를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8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모범업소 지원 등 사업에 보면 사업실적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이 맞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성과보고서에 모범업소 지원에 전년도 지출액 7,085만 원 이 수치는 잘못된 겁니까? 성과분석, 이거 충청북도에서 나온 겁니다. 89쪽 보세요. (…) 그거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이, 수치가 어느 정도야지 더블로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출결산 사업설명자료 12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98.7%인데 41개 사업 중에서 실적이 40개 사업이고 부진사유가 사업추진기관의 운영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1개 사업체가 배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느 단체죠? 장애인들은 늘 사회에서 어떤 소외와 차별을 받는다고 그런 마음의 생채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41개 사업 중에서 1사업으로 배제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운영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서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운영여건이 부족하다고 배제할 일이 아니라 관에서, 1개입니다. 1개 사업인데 좀 더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그들이 그런 마음에 차별의 소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그 1개 사업을 운영여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함께 같이 끌고 나갈 수는 없는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런 환수니 이런 행정조치만이 만사 능사가 아닙니다. 공무원분들같이 이분들이 행정이나 체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해서 결과론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야죠. 관 돈을 그렇게 다른 목으로 쓰면 안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결과론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딱 한 군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까지도 관에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 100%, 다른 것도 아닌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런 숫자적으로 원칙적으로만 다가설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다가가서 이러한 장애인 지원사업은 100% 집행률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질의를 집행잔액이 저조한 걸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89쪽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7,085만 원으로 되어 있고 58쪽에 보면 사업실적 내내 전년도 지출액으로 같은 내용 아닙니까?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모범업소 지원 등 다양한 문호를 열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800만 원밖에, 작은데 여기는 전년도 지출액이 7,085만 원으로 많으니까 이 차이가 무엇이고 뭐가 잘못 됐나 궁금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달성률 저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맞는 수치냐는 걸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58%입니다. 사유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58%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소득층은 큰병, 중병을 안 앓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이런 간병인 부담 때문에 애로사항을 고통을 겪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의 집행률은 58%인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추경에 다시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행정의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률 89.8%입니다. 사유가 신규 복지직 충원시기가 상이해서 계획은 4월인데 배치시기가 4월에서 7월 이렇게 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인건비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항상 시기를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 말고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괄적으로 뽑아 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다가가는 문제점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입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이러한 시기적인 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입안할 때부터 이러한 예상가능한 문제점이죠, 그죠?

이런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그랬는데 제가 우리 충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 지원의 집행률이 95%, 물론 잔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다를 막론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100% 그 이상도 우리가 종사자들의 대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집행률이 95%예요. 비록 5%지만 이거에 대한 좀 더 더는 못해 줘도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5%라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의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옆쪽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있어서는 시·군 대우수당 지원 여기는 집행률이 100%예요. 하여간 늘 사회복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지선진도답게 좀 더 더 많은 대우를 못해 줄망정, 물론 행정적인 그러한 갭이 있을 것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행정의 일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께셔 5%라도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질의한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상치)라고 써주든지 그 옆에 비교증감, 이거에 대한 게 하나 신뢰감이 안 가고 비교증감에 1,300만 원 이런 게 예상치하고 전혀 이거를 볼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13년도면 전년도를 근거로 해서 나오고 비교증감해서 앞으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쇄가 어떻고 언제까지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안일한 대처인 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58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9,500만 원에 사업실적 6,500만 원, 달성률 68%입니다. ’12년도에 7,100만 원, 사업실적은 3,800만 원이고 54%입니다. ’13년도에는 8,394만 원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달성률도 68%에다가 54%에다가 계획만 더 올라가면 과연 기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는 건지 어떤 객관성이 있는 건지, 달성률도 들쭉날쭉하고 단지 사업계획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달성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2013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1,30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문제는 사업계획에 책정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달성률도 68%, 54%인데 ’13년도에 와서 예산을 1,300만 원 더 많이 책정한 것이 어떤 의지인지, 집행 달성률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것이 시행취지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달성에 따라서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 목적이 모범업소나 대물림업소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목적에 걸맞게 아까도 기금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률의 제고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더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