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내역을 갖다가 항목별로 정리해서, 미납액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히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우리 소관 균형건설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산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균형건설국의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그래서 보통 결산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검사 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이 소관 과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똑같은 소관 과고 사업내용인데 103개 사업에 438억 원 정도가 2011년도에 보고가 됐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액은 26개 사업에 18억 9,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올해 2012년도 결산에는 명시이월액이 대폭적으로 줄어서 367억 원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참 예산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면서 사업예측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단순 산술비교는 됐는데 사고이월액이 27개 사업에 109억 6,459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고이월액이 약 80∼9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친 금액은 전년도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 됐고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호한 경계를 사고이월 쪽에다가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명시이월의 금액을 줄인 것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고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진짜 저희들의 소관 부서로 있는 균형건설국이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상임위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예측부분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고 미진해 가지고 우리 도정에서 예산배정의 문제를 항상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의원들과 달리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저희 의원들은 SOC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축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로예산이나 치수방재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저희들은 굉장히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그 이유가 결국은 조금 방만한 계획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나 어떤 자치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자치단체장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욕심이 있어 갖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 달라고 합니다, 편성해 달라고.
올해 다 쓰지도 못할 것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되니까 5억만 있어도 되는 예산에 20억 세워달라고 그랬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면서도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언제 또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결산검사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가지고 가서 지금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도 2014년도 예산만큼은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예산신청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집행률이 굉장히 예산액에 비해서 낮은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 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외버스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차령연장이 가능하게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갑작스럽게!
글쎄,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9년밖에 못쓰던 것을 올해부터 갑자기 차령연장 법안이 생겨서 한 1∼2년 더 쓸 수 있도록 연장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는데 회사한테 희망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차량 교체하는데 지원율이 몇 %냐 이런 얘기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허위 예산청구를 한다거나 예측을 해서 하는 그런 회사한테는 패널티를 줘 갖고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거가 있어야지 과장님이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셔 갖고 곤혹을 안 치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반복 시행될 것이고 그거 시행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례까지 다 공문에 명시하셔 가지고 발송하셔서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서, 회사에서 대폐차할 자신도 없고 자비 부담도 할 자신도 없는 회사에서 지원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다 청구해 가지고, 이 돈 금액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교통물류과의 다른 쪽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축소시켜 가면서 대폐차 쪽으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불이익을 주든지 어떻게 해 갖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는 자료 도착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현삼 위원인데요. 2007년도 7월 12일 날 가령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개발사업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착공을 했든 미착공을 했든 간에 납부기한이 1년이니까 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 균형건설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결산자료에서는 미수율이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60 몇 퍼센트라고 해 갖고 36% 징수했다고… 아! 39% 징수, 수납하고 60% 미징수인데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2012년도에 부과했으면은 부과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부과는 됐지마는 징수는 못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1년도 결산자료에 보면은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이 일반회계에 부과된 부과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죠, 일반부담금이? 그런데 거기에는 16억 원을 부과해서 16억 원을 다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결산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가 허위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2007년도에 지금 미수납 사유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은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착공을 못하거나 업체가 부도나 갖고 수납이 안 된 게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미납사유를 기재를 해 가지고 미납 내용을 결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징수율을 퍼센트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2011년도 결산자료를 허위로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담당 계시면은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 봐요.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부과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건, 완공을 덜하건 말건 간에 일단 납부해야 되는 거 맞죠? 국장님!
아니 이런 기초적인 걸 갖다가 파악을 안 하고서 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와서들 앉아계시는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내용도 간단한 거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 시간 있으니까 내용을 빨리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연순환특화단지 단양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저희들이 먼저 성립이 돼 가지고 단양군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이 투자한 것은 전혀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투입한 걸로 그냥 마는 거예요? 회수 잘 하시고, 오늘은 국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정책이 도에 많이 있습니다. 시점이 이거는 간부회의나 이런 거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에 도비 및 국비를 성립을 너무 먼저 시켜줘, 우리가. 그래서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을 해야 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의 여부를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항상.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성립을 시켜줬는데 기초의회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 가 지금 충청북도만 해도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진짜 행정의 난맥이에요. 원래 분담비율을 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도비 대응투자, 국비 대응투자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국비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종자돈 달아 가지고 도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도비까지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어떤 패널티를 주든가, 사업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 한 번 했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사업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갖고 그 예산을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 우리 도지사님은 그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재부에 가서 로비하고 있다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고 충청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활동하고 있다고 지사 동정란에 실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간부회의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순환특화단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연순환특화단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 얼마 신청해 달라, 도비 얼마 신청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 어렵게 추경이나 해서 세웠는데 기초의회에서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초단체에서 사업 신청해 갖고 이렇게 불용금이 나오고 이거 이런 거 만약에 다른 쪽의 사업에 썼다거나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사업신청을 국가에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사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꼭 말씀하셔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환경정책과장님은 철저하게 이거 따져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빠른 시간 내에 얼른 회수할 수 있도록 국·도비 이거는 조치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 그게 이제 최소한도 도에나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심사를 거치고 시민과 동의, 의회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채산성도 안 따지고 타당성도 안 따지고서 그냥 우선 도비 신청하고 국비 신청해 보고 되면 그때 가서 의회 설득하고 시민 설득해 갖고 사업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중간에서 경유지 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 역할이 자꾸 무용론이 나오고, 도가.
도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걸러주는 그런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나중에 자꾸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작년만 해도 2012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그러면 먼저 시민합의, 의회합의는 이룬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비가 내시된 거 미교부돼 가지고 잔액이 발행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집행률이 낮게 됐는데 환경부에서 교부결정 시점이 어떻게 되죠?
다 돼 있다가 11월 26일 날 지금 국비가 교부금액이 적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사업개소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업량을 줄였을 뿐이지.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내역을 갖다가 항목별로 정리해서, 미납액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히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우리 소관 균형건설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산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균형건설국의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그래서 보통 결산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검사 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이 소관 과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똑같은 소관 과고 사업내용인데 103개 사업에 438억 원 정도가 2011년도에 보고가 됐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액은 26개 사업에 18억 9,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올해 2012년도 결산에는 명시이월액이 대폭적으로 줄어서 367억 원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참 예산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면서 사업예측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단순 산술비교는 됐는데 사고이월액이 27개 사업에 109억 6,459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고이월액이 약 80∼9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친 금액은 전년도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 됐고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호한 경계를 사고이월 쪽에다가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명시이월의 금액을 줄인 것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고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진짜 저희들의 소관 부서로 있는 균형건설국이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상임위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예측부분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고 미진해 가지고 우리 도정에서 예산배정의 문제를 항상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의원들과 달리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저희 의원들은 SOC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축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로예산이나 치수방재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저희들은 굉장히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그 이유가 결국은 조금 방만한 계획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나 어떤 자치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자치단체장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욕심이 있어 갖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 달라고 합니다, 편성해 달라고. 올해 다 쓰지도 못할 것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되니까 5억만 있어도 되는 예산에 20억 세워달라고 그랬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면서도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언제 또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결산검사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가지고 가서 지금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도 2014년도 예산만큼은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예산신청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집행률이 굉장히 예산액에 비해서 낮은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 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외버스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차령연장이 가능하게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갑작스럽게! 글쎄,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9년밖에 못쓰던 것을 올해부터 갑자기 차령연장 법안이 생겨서 한 1∼2년 더 쓸 수 있도록 연장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는데 회사한테 희망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차량 교체하는데 지원율이 몇 %냐 이런 얘기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허위 예산청구를 한다거나 예측을 해서 하는 그런 회사한테는 패널티를 줘 갖고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거가 있어야지 과장님이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셔 갖고 곤혹을 안 치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반복 시행될 것이고 그거 시행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례까지 다 공문에 명시하셔 가지고 발송하셔서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서, 회사에서 대폐차할 자신도 없고 자비 부담도 할 자신도 없는 회사에서 지원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다 청구해 가지고, 이 돈 금액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교통물류과의 다른 쪽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축소시켜 가면서 대폐차 쪽으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불이익을 주든지 어떻게 해 갖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는 자료 도착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현삼 위원인데요. 2007년도 7월 12일 날 가령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개발사업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착공을 했든 미착공을 했든 간에 납부기한이 1년이니까 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 균형건설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결산자료에서는 미수율이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60 몇 퍼센트라고 해 갖고 36% 징수했다고… 아! 39% 징수, 수납하고 60% 미징수인데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2012년도에 부과했으면은 부과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부과는 됐지마는 징수는 못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1년도 결산자료에 보면은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이 일반회계에 부과된 부과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죠, 일반부담금이? 그런데 거기에는 16억 원을 부과해서 16억 원을 다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결산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가 허위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2007년도에 지금 미수납 사유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은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착공을 못하거나 업체가 부도나 갖고 수납이 안 된 게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미납사유를 기재를 해 가지고 미납 내용을 결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징수율을 퍼센트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2011년도 결산자료를 허위로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담당 계시면은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 봐요.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부과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건, 완공을 덜하건 말건 간에 일단 납부해야 되는 거 맞죠? 국장님!
아니 이런 기초적인 걸 갖다가 파악을 안 하고서 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와서들 앉아계시는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내용도 간단한 거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 시간 있으니까 내용을 빨리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연순환특화단지 단양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저희들이 먼저 성립이 돼 가지고 단양군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이 투자한 것은 전혀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투입한 걸로 그냥 마는 거예요? 회수 잘 하시고, 오늘은 국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정책이 도에 많이 있습니다. 시점이 이거는 간부회의나 이런 거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에 도비 및 국비를 성립을 너무 먼저 시켜줘, 우리가. 그래서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을 해야 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의 여부를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항상.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성립을 시켜줬는데 기초의회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 가 지금 충청북도만 해도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진짜 행정의 난맥이에요. 원래 분담비율을 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도비 대응투자, 국비 대응투자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국비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종자돈 달아 가지고 도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도비까지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어떤 패널티를 주든가, 사업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 한 번 했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사업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갖고 그 예산을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 우리 도지사님은 그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재부에 가서 로비하고 있다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고 충청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활동하고 있다고 지사 동정란에 실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간부회의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순환특화단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연순환특화단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 얼마 신청해 달라, 도비 얼마 신청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 어렵게 추경이나 해서 세웠는데 기초의회에서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초단체에서 사업 신청해 갖고 이렇게 불용금이 나오고 이거 이런 거 만약에 다른 쪽의 사업에 썼다거나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사업신청을 국가에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사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꼭 말씀하셔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환경정책과장님은 철저하게 이거 따져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빠른 시간 내에 얼른 회수할 수 있도록 국·도비 이거는 조치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 그게 이제 최소한도 도에나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심사를 거치고 시민과 동의, 의회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채산성도 안 따지고 타당성도 안 따지고서 그냥 우선 도비 신청하고 국비 신청해 보고 되면 그때 가서 의회 설득하고 시민 설득해 갖고 사업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중간에서 경유지 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 역할이 자꾸 무용론이 나오고, 도가.
도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걸러주는 그런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나중에 자꾸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작년만 해도 2012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그러면 먼저 시민합의, 의회합의는 이룬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비가 내시된 거 미교부돼 가지고 잔액이 발행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집행률이 낮게 됐는데 환경부에서 교부결정 시점이 어떻게 되죠?
다 돼 있다가 11월 26일 날 지금 국비가 교부금액이 적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사업개소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업량을 줄였을 뿐이지.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오늘부터 폭우가 예상이 돼서 재난사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승진하셔 가지고 우리 본청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두 분과 또 소방서장으로 나가신 한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예산 사정 속에서도 소방예산을 편성받아서 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내용 중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이119센터에 예산 성립이 이게 언제된 거죠, 2012년도? ’12년도 2회 추경에.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건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사고이월 건은 전부 다 납품이 지연되었던 것이 납품이 되었고 사고이월에 시설비가 있는데 준공지연돼 갖고 다 못 썼다고 그러는 보고가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뭔 내용이죠? 사고이월 건은 마무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명시이월에 보면은 소방정보통신정보화 보강사업에 2013년 6월 2일까지 추진이 될 것이라고 됐는데 사업완료됐습니까?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예산 중에서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특히 이유가 그 뭐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예산운영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항상 해 왔던 거에 비해서 다른 그런 예산에 비해서 특히 소방예산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것인데 정리도 늦었고 또 금액상으로 봐도 집행잔액이 일반 사업비 잔액이라고 그러면은 꼭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운영에 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잘 예측을 해서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실 미진합니다.
우리가 또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어 나가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 도민들의 어떤 그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측에서 인력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예산편성에 소방본부가 인력예산 운영하는데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면은 결코 우리 도민들에게 좋을 일이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는 최소한도 다른 사업예산 같은 것은 참 피치못할 사고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예측을 해야 된다, 인력운영비는.
이걸 예측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진짜 능력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