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결산서 갖고 계시죠? (자료 들어보이며) 141페이지 보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예산서 세워 놓고. 141페이지 보면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800만 원 섰는데 집행은 3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려 96.2%가 불용이 됐어. 이거는 어째 예산이 잘못 섰든지 사업을 덜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여튼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이만큼 선 건지, 아니면 예산은 필요했는데 이만큼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할 일은 다 했는데 절감한 건지 하여튼 이런 건데 어느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아니아니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필요 없는 건… 얼마나 요구됐는가 이런 얘기지, 2004년도에는. 아니 얼마를 세웠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 하고 안 나면 말고. 하여튼 됐어요.
결산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97%가 불용이 됐다는 거는 이건 엄연히 결산서상에 잘못된 거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농업교류협력기금으로 있다가 ‘농업’자는 빼버리고 그냥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변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12월 말로써 4억3,300만 원으로 현재액이 됐는데 농업교류협력기금이 있을 때에 거의 4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4억 그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그때도 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거 같아.
물론 날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받은 날짜는 11월 2일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정도의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는 건 한 달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이관 받은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에 지출은 하나도 없었나요? 결산서상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건 한달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시가 농업협력기금 있을 때 얼마였었는데 그동안에 얼마 모자라, 그 연결시켜 가지고 결산은 됐어야 되는데 당시 딱 잘라서 이것만 결산을 하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이 표시는 되긴 됐는데 그 내용을 내가 알고자 해서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자의 수입은 없었는가 그 후에 또 다른 기금이 들어온 건 없었는가 또 그동안에 1년 동안 지출된 건 없었는가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안 되겠어요? 설명이 잘 안 되겠어요? 안 됐으면 다음에 하고.
하지만 결산은 제대로 됐을 거예요. 됐는데 그동안에 수입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또 지출 어떤 요인은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 부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사업내용을 이 시점에 결산을 한다 하면은 1년 동안의 결산내용은 알아서 해야지 내가 11월 1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난 그 이전은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기금은 기금 위주로 결산을 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거지 이 부서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자꾸 대답을 해… 그래요. 하여튼(웃음) 이상입니다. 결산서 갖고 계시죠? (자료 들어보이며) 141페이지 보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예산서 세워 놓고. 141페이지 보면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800만 원 섰는데 집행은 3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려 96.2%가 불용이 됐어.
이거는 어째 예산이 잘못 섰든지 사업을 덜했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여튼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게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이만큼 선 건지, 아니면 예산은 필요했는데 이만큼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할 일은 다 했는데 절감한 건지 하여튼 이런 건데 어느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예산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아니아니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
필요 없는 건… 얼마나 요구됐는가 이런 얘기지, 2004년도에는. 아니 얼마를 세웠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면 하고 안 나면 말고. 하여튼 됐어요. 결산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97%가 불용이 됐다는 거는 이건 엄연히 결산서상에 잘못된 거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것이 이제 농업교류협력기금으로 있다가 ‘농업’자는 빼버리고 그냥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변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12월 말로써 4억3,300만 원으로 현재액이 됐는데 농업교류협력기금이 있을 때에 거의 4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4억 그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그때도 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거 같아. 물론 날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받은 날짜는 11월 2일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정도의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는 건 한 달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이관 받은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에 지출은 하나도 없었나요?
결산서상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건 한달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시가 농업협력기금 있을 때 얼마였었는데 그동안에 얼마 모자라, 그 연결시켜 가지고 결산은 됐어야 되는데 당시 딱 잘라서 이것만 결산을 하다 보니까 4억 3,000만 원이 표시는 되긴 됐는데 그 내용을 내가 알고자 해서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자의 수입은 없었는가 그 후에 또 다른 기금이 들어온 건 없었는가 또 그동안에 1년 동안 지출된 건 없었는가 이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안 되겠어요?
설명이 잘 안 되겠어요? 안 됐으면 다음에 하고. 하지만 결산은 제대로 됐을 거예요.
됐는데 그동안에 수입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또 지출 어떤 요인은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 부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사업내용을 이 시점에 결산을 한다 하면은 1년 동안의 결산내용은 알아서 해야지 내가 11월 1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난 그 이전은 잘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기금은 기금 위주로 결산을 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거지 이 부서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자꾸 대답을 해… 그래요.
하여튼(웃음) 이상입니다. 예, 임현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이것… (자료 들어보이며) 갖고 있죠, 이것? 문화예술과의 예산액이 222억 해서 징수결정이… 그것 보면은 예산액이 220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없고 예산액이 222억 징수결정이, 222억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222억 수납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9,2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9,200만 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없다가 금년도에는 미수납액을 전부 다음해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길래 세입에 세금도 아닐 테고 뭔가 내용이 안 밝혀진 것 같아서 뭐가 미수납 됐는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작년도에 이월액이 없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없는데 금년도에 새로 발생된 금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표에 의하면, 결산서에 의하면 금년도 새로 발생된 미수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에요, 이게? 확인할 것도 없지 표대로 하면은 그전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발생돼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돼 있다고, 뒤에서 보좌 좀 해 줘봐. 잘못 표를, 결산서를 잘못 작성을 했다든가 이제 계속 넘어온 거라고 그러면 결산서를 잘못 작성한 거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미납돼서 이월시켰다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은 결산서를 잘못 작성 됐다고치고 그러면 어떤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납이 안 되나 이 법적 사항을 통해 가지고 부과된 사업도 아니고 사업과에서 미납이 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 그 내용을 설명 해봐. 무슨 사고인데 돈을 어떤 사유로 부과가 돼 가지고 어떤 사유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단체 누가 해야 돼요? 단체로 명의로 돼 있는 법인 그 단체 재산이 있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걸 좀 확실히 해 가지고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대표자를 상대로 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가 아니면 허상인 단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 줘야지 계속 예산액으로 남아있고 받지는 안하고 또 그러다 이월 때는 또 이월되고 그러면 끝이 없네, 어떻게 그럼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재산조회를 하면 안 되지, 개인이라 하면은 재산조회를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건 단체란 말이에요. 그럼 대표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2009년도에 발생된 게 계속적인 재산조회가 언제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재산조회 1년이 걸려 2년이 걸려. 하여튼 결과는 그래요, 그죠? 결과는 아직도 이게 애매한 부분에 가 있어 단체로 보니까 단체에만 징수 회수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이건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합창단이 무슨 합창단… 거기에다가 2012년도에 ’13년도에 또 보조금 나간 건 없어요?
보면 알아 예산서 보면 알테니까 합창단이 있는데 안 달라고 사건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나, 하여튼 복잡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론 내가지고 징수에 당초에 발생된 결산서도 잘못 작성돼 있고 또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징수 의지도 노력도 사실은 미흡했고 그렇죠, 인정하죠?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 정도 얘기로 끝나고 그러면 그것 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그 정도하고 체육과도 그래요 체육과도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지요? 같은 내용인데 숫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야. 사실 돈에 대한 문제도 이미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됐던 그 사업 자체만으로도 감독기관으로서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사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사례를 질의를 드려봅니다. 105페이지 보면은… 104페이지다! 104페이지 보면은 예산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1억을 세워 놓고 문화예술과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인데, 거기에 민간단체 1억 원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지출 안 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세워서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거 못하겠다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억 원이란 돈을 세워 놓고 그대로 사장시킨 사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