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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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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홍보영상물 제작 이거 한 건 뿐이네, 질의할 것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어요. 기왕에 4,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도정홍보물이.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 그리고 또 제목이 민선5기 도정홍보란 말이에요. 도정홍보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가는, 그 도정의 평가는 반천, 그러니까 상반기를 한다든가 또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이것이 거의 통례인데 굳이 2년차에 했으면 차라리 하지 3년이 된 이때에 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세가지입니다, 묻는 게. 또 하나는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런데 기왕에 섰던 4,000만 원도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400만 원을 깎았어! 만약에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더라면 이것도 500만 원을 깎았을 거라고, 이번에. 그렇지?

그러면 굳이 5,0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물었거든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도정홍보가 민선5기란 말이에요. 제목이 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민선5기라 하면 4년이거든! 4년이면 그 4년 내에 대체적으로 통념상 전반기, 후반기 해서 중간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평가를 해 가지고 하려면 작년도에 했어야지, 2년이 지난 다음에 했어야 돼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시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도정평가에 대한 홍보 이랬으면 상당히 우리 통념상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미 지났어! 상반기는. 3년차에 와서 또 이걸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관례상, 통념상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정홍보물 제작’ 이러면 시점이 지정되지를 않아, 3월에 하든 3년에 하든 2년, 이 시점에 하면 되는데 ‘민선5기 도정홍보’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대한 기준이, 기준에 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통념상 그렇다 그거지요. 4년이면 전반기 도정 평가실적에 대한 홍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니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야 알아서 잘 만드시겠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섰더라면 예산 읽으면서 500만 원 깎고 4,500만 원 했을 건데 500만원 깎고 시작해도 되겠네요, 예산은 그렇죠?

저희가 미리 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0만 원짜리도 400만 원 깎아 가지고 3,600 가지고 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무조건 500만 원 깎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답변 중에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10분짜리, 5분짜리. 그거를 2개를 만드는데 굳이 뭐하러 10분짜리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 5분짜리를 또 만들어? 1개만 만들지.

시청자가 그거를 시청하는데 5분을 보는 거나 10분을 보는 거나 그게 부담감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만. 에이 예산 없는 거는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5,000만 원 가지고 이걸 만든다.’ 답변을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중간에 필요 없는 답변을 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개만 만든다 이랬으면 되는데, 알겠어요.

임현입니다. 감사요구사항에 보면 도민감사관이 있고 후견인이 있단 말이에요. 도민감사관의 역할 또 후견인은 뭔지, 후견인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감사관하고 후견인은 그냥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북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 건지요? 그런데 취지는 좋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과연 도민감사관이 또는 후견인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래의 취지대로 50% 효과는 내는가 그게 의문이에요. 100%는 기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참 좋고 그대로만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이래 그 인허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 대체로 그렇죠?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건데 이게 후견인 같은 거는 유사한 제도가 그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수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계획할 때는 참 좋다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 역할을 못해, 제 역할을. 그렇다면 한 번 하면 돈 10만 원씩 주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이. 예산만 안 들어가고 명의적으로 하면 하든 안 하든 효과가 있든 없든 그 중에 1건, 50명 지정을 해 가지고 한 사람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이왕에 도민감사 활동수당과 관련돼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제대로 되면 상당히 좋은 거니까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도민행복교육 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14과정 30기에 2,550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3,845명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교육생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따른 급식뿐만 아니라 강사비도 늘어났을 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건데 어째 급식비만 이래 늘어났나? 늘어나도 보통 늘어난 게 아니에요. 2,500명에서 3,800 늘었으면 1,300이 늘었으면 거의 5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건데? 거의 3분의 1이, 2분의 1이 늘어났는데. 그게 안 맞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몇 명 딱 당초에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급식비만 따로, 더구나 늘어났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당초 단가도 내렸단 말이에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나 내렸는데 거기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식지원비가 늘었고, 또 한 가지 2,550명으로 해 가지고 이 표에 보면, 이 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작년도에 2,550명의 급식비가 얼마냐, 495만원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00만 원. 그랬는데 3,845명으로 늘어나면서 배가 늘었다고요, 배가. 인원은 50% 늘었는데 급식비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 같은데… 속사정은 속은 모르는데 이 표에 의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도민행복교육 대상자가 일반인이지요, 일반인? 일반인이면, 일반인이면 시·군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오지?

왜 없어, 걸릴 건데. 일반인들, 일반인들 불러다 공짜로 밥 먹이고 어떤 그런 조례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조례도,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인들 불러다 밥 사 먹이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릴 건데.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이 표대로 하면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많아,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속사정을 내가 이 자리에서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만 가지고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거 금년 이번 추경부터 처음 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이거 지원 안 했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하다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임차료 과목이요, 임차료.

임차료보다도 임차료 내용은 계속해서 묻겠지만 투자계획서 작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좀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자계획서 양식을 보라고, 양식. 양식을 보면 구분, 계, 기 투자, 2013 예산, 2014 이후 예산 이래 양식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의 성격상 기 투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 투자가 필요 없고 ‘2014년 이후’ 이 난도 사실은 얼마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굳이 양식이 이래 돼 있다 해 가지고 뭐 2014년까지 기 투자비 2012년까지 투자를 1,200만 원밖에 안 했겠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업비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작성된 양식이면 그게 맞도록 써줘야지, 이거 뭐 일류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이 양식이 이래 돼 가지고 양식 작성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준상 안 맞는다, 이거예요, 수준상.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할 얘기 아니지만 이게 다 그래요, 다.

이걸 보면서 굳이 이 양식에 대한 이해는 양식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고로 하겠어요, 참고로. 그런데 본질의를 하면 임차료가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서 가지고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1,200만 원을 또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거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웠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세워 가지고 88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작년도에도.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세웠다가 880만 원 한 70%만 쓰고 30%는, 절감한 거는 잘한 건데, 잘했는데 산출상 볼 때에 작년도에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하고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유학생 페스티벌을 했나요? 했지, 끝났지?

안 했구나!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거 다 못 쓰고, 다 못 썼다는 거는 그렇지만 상당히 절감을 해서 얼마 쓰지 않은 거는 잘한 건데, 또 1,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200만 원을, 얼마야, 2,200만 원을 세운 거는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세운 것 같다고요.

예산은 예측이니까, 예측컨대 너무 많아. 더구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같은 데는 조정선수권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도에서는 거기에서 다 운영하는데 여기 도에서 굳이 임차해서 쓸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럼 예산을 거기에다가 세워야지, 조정선수권에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그 사업이니까. 그런데 왜 도에서 별도로 세우느냐 그거예요. 화장품·뷰티박람회에도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다 자기 그 예산 특별히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거기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거기대로 예산 세우고 도는 도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금액도 작년도에 집행한 수준에 의한 거를 볼 때에 너무 많이 세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절약은 해야지,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는데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2,200만 원이나 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거 하는데 2,000만 원 들어요, 2,000만 원 듭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면 그만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0만 원 듭니다.” 이러니까 이왕 하면서 한 2,000만 원 든다고 그러지… 또, 질의할 거 있어요? 내가 더 해요?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가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구 여성회관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무료로 사용하도록 주고 그냥 도에서 건물 다 관리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북부권 청풍아카데미가 있고 남부권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내용이 뭔가요? 이거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유형의 강의가 각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군은 군마다 다 해요.

영동군은 영동군대로 옥천군은 옥청군대로 다 해. 하고 또 이 아카데미 대상이 내내 거의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또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면이야 좋기야 좋을 테지만 뭐 열 번을 한다 해도 싫어하겠어?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를 가상해서 보면 북부권에 청풍아카데미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부권 청풍아카데미 어디서 할 거예요?

하고 보면 거기도 보면 장소가 제천서 한다 해 가지고 단양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단양서 한다고 해서 제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군 단위 아마데미밖에 안 돼요, 시·군 단위.

실제로 시행할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이 북부권 청풍아카데미지 범위가 시·군을 벗어나지는 못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볼 때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가서 괜히 이중으로, 뭐 소외됐기 때문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여 가지고 좋은 말 하려면 한이 없지만 공연히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도에서 이중으로 또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 그런 배려 안 해도 돼!

공연히 하고 있는 걸 괜히… 그런 배려하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시·군에서 안 하고 있으면 좋다 이거야, 안 하고 있으면.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가서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지. 가서 유명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무슨 공연도 하고 좀 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미 비슷비슷한 걸 다 시·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에서 하면 사람 모으느라고 그것도 애를 먹더라고, 사람 모으느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하러 그걸 굳이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래, 하지 말지? 하여튼 거기까지예요. 내 얘기 다 했고, 설명 다 들었고.

이상입니다. 청풍아카데미에 이게 플래카드, 포스터 이런 것만 있는데 강사비는 별도로 없나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이면 전체 합해 가지고 200만 원 한다는 건가? 한 번에 하는데 100만 원씩 한다는 건가?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돈 꽤 절감되겠네! 그렇지?

강사비 한 200만 원, 400만 원! 이거 한 400만 원, 이래저래 공무원 왔다갔다 하는 거랑 돈 1,000만 원 절감되겠네, 그렇지?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공연히 도에서 나가 가지고 또 그 장소도 내내 그 장소일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하는 장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거예요.

강사비는 표시가 안 돼 있길래 물은 거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거 금년 이번 추경부터 처음 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이거 지원 안 했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하다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임차료 과목이요, 임차료. 임차료보다도 임차료 내용은 계속해서 묻겠지만 투자계획서 작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좀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자계획서 양식을 보라고, 양식.

양식을 보면 구분, 계, 기 투자, 2013 예산, 2014 이후 예산 이래 양식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의 성격상 기 투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 투자가 필요 없고 ‘2014년 이후’ 이 난도 사실은 얼마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굳이 양식이 이래 돼 있다 해 가지고 뭐 2014년까지 기 투자비 2012년까지 투자를 1,200만 원밖에 안 했겠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사업비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작성된 양식이면 그게 맞도록 써줘야지, 이거 뭐 일류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이 양식이 이래 돼 가지고 양식 작성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준상 안 맞는다, 이거예요, 수준상.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할 얘기 아니지만 이게 다 그래요, 다. 이걸 보면서 굳이 이 양식에 대한 이해는 양식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고로 하겠어요, 참고로.

그런데 본질의를 하면 임차료가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서 가지고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1,200만 원을 또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거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웠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세워 가지고 88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작년도에도.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도 1,200만 원 세웠다가 880만 원 한 70%만 쓰고 30%는, 절감한 거는 잘한 건데, 잘했는데 산출상 볼 때에 작년도에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하고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유학생 페스티벌을 했나요? 했지, 끝났지? 안 했구나!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거 다 못 쓰고, 다 못 썼다는 거는 그렇지만 상당히 절감을 해서 얼마 쓰지 않은 거는 잘한 건데, 또 1,0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2,200만 원을, 얼마야, 2,200만 원을 세운 거는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세운 것 같다고요. 예산은 예측이니까, 예측컨대 너무 많아.

더구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같은 데는 조정선수권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도에서는 거기에서 다 운영하는데 여기 도에서 굳이 임차해서 쓸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럼 예산을 거기에다가 세워야지, 조정선수권에서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그 사업이니까.

그런데 왜 도에서 별도로 세우느냐 그거예요. 화장품·뷰티박람회에도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다 자기 그 예산 특별히 거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거기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거기대로 예산 세우고 도는 도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금액도 작년도에 집행한 수준에 의한 거를 볼 때에 너무 많이 세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절약은 해야지,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는데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2,200만 원이나 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거 하는데 2,000만 원 들어요, 2,000만 원 듭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면 그만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0만 원 듭니다.” 이러니까 이왕 하면서 한 2,000만 원 든다고 그러지… 또, 질의할 거 있어요?

내가 더 해요? 구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가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구 여성회관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무료로 사용하도록 주고 그냥 도에서 건물 다 관리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북부권 청풍아카데미가 있고 남부권 청풍아카데미 운영이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내용이 뭔가요?

이거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유형의 강의가 각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군은 군마다 다 해요. 영동군은 영동군대로 옥천군은 옥청군대로 다 해.

하고 또 이 아카데미 대상이 내내 거의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 또 하면 이중으로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면이야 좋기야 좋을 테지만 뭐 열 번을 한다 해도 싫어하겠어?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를 가상해서 보면 북부권에 청풍아카데미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북부권 청풍아카데미 어디서 할 거예요? 하고 보면 거기도 보면 장소가 제천서 한다 해 가지고 단양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단양서 한다고 해서 제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군 단위 아마데미밖에 안 돼요, 시·군 단위. 실제로 시행할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이 북부권 청풍아카데미지 범위가 시·군을 벗어나지는 못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볼 때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가서 괜히 이중으로, 뭐 소외됐기 때문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여 가지고 좋은 말 하려면 한이 없지만 공연히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도에서 이중으로 또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 그런 배려 안 해도 돼! 공연히 하고 있는 걸 괜히… 그런 배려하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실질적으로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시·군에서 안 하고 있으면 좋다 이거야, 안 하고 있으면.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가서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지. 가서 유명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무슨 공연도 하고 좀 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미 비슷비슷한 걸 다 시·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에서 하면 사람 모으느라고 그것도 애를 먹더라고, 사람 모으느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하러 그걸 굳이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래, 하지 말지?

하여튼 거기까지예요. 내 얘기 다 했고, 설명 다 들었고. 이상입니다.

청풍아카데미에 이게 플래카드, 포스터 이런 것만 있는데 강사비는 별도로 없나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이면 전체 합해 가지고 200만 원 한다는 건가? 한 번에 하는데 100만 원씩 한다는 건가?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돈 꽤 절감되겠네! 그렇지? 강사비 한 200만 원, 400만 원!

이거 한 400만 원, 이래저래 공무원 왔다갔다 하는 거랑 돈 1,000만 원 절감되겠네, 그렇지?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공연히 도에서 나가 가지고 또 그 장소도 내내 그 장소일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하는 장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거예요. 강사비는 표시가 안 돼 있길래 물은 거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용역을 잘 만들어야만 환경이 풀리는 건지 아니면 환경규칙이 풀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규칙을 여기 보면 상수도 보호규칙 개정이 7월 개정예정으로 본다고 이랬는데 규칙은 어느 규칙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지금까지 대청호 규제가 묶여있는 것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상으로 묶여 있는 거지 규칙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게 맞나 잘 모르겠네! 규제는 법에 법 이름을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장소 어떤 규제내용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왜 이게 중요한고 하니, 지금까지 대청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면에서 민원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규제 때문에 지금 여론도 그렇고 불편사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년에 있었던 사안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그게 작년, 올 얘기가 아니고 청남대 생긴 이후로 거의 수십 년 간 그런 관계에 있는 건데 이것이 규칙 개정이 바로 코앞에 7월 달에 개정이 될 것마냥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타당한 건지 내가 이게 좀 의심이 가네요. 올해 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문의면지역에 대한 중대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1∼2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민원사항인데 이것이 그냥 쉽게 규칙개정 하나로 가능한 것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그리고 이거 개정한 다음에도 수십 년 간 기다렸는데 개정 다 한 다음에 용역 줘서 해도 되는데 미리 막 거의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사항이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의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예산만, 허상으로 예산만 계획수립만 세워놓으면 뭐하나, 이게. 나중에 그거 해결한 다음에 용역하면 안 되나?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이 환경정비계획 이것만 보면… 보니까 사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거의 7,000만 원이 세워놓고, 그렇지? 그게 바로 예산심의하는 목적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보충질의 한 거고, 제가 본질의해요?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은 거의 없는데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충북민족미술아트 페스티벌전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가요? 처음 하는 건데 보면 과연 이거 하는데 2,000만 원씩 이렇게 필요하나요?

이건 산출근거를 보면 기념행사하는데 100만 원, 진행하는데 100만 원, 기념개막행사는 뭐고 또 진행비 1,000만 원은 뭐고, 운영비는 또 운영비대로 300만 원 있고, 운송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난 느낌이니까 어디까지나, 어때요? 그 내용은 그렇다 치고 그 페스티벌전에 대한 설명보다도 예산집행상에, 산출근거상에 좀 무리가, 너무 부풀어진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다른 행사에 비해 가지고 많은데 지금 보면 박팔괘는 1,200만 원 밖에 안 되고 가야금경진대회는 2,000만 원 들어가네, 또 오페라 관람이 1,500만 원, 예술인대회도 1,000만 원, 향토축제 같은 것은 300만 원밖에 안 돼! 300만 원이에요, 그건 또.

이렇게 볼 때 어느 것은 무지하게 작고 어느 것은 많고 이런데, 그런 감이 있어요. 또 26회 예술인대회는 그건 매년 하는 거죠? 81페이지.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1,000만 원씩 주던 거예요?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얘기가 안 되지, 당초예산에 안 세워도 됐다가 이번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돈 1,0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돈 1,000만 원을 안 세웠다는 거는 말도 아니지. 그러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세워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 26회, 더구나 전통 있는 예술인대회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또 작년도에 줬는데 금년도에는 안 주다가 만약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 했다 해서 밥 나와 그런 게 나와. 안 해도 그만이겠네, 그죠?

당초예산에 안 했었으니까 추경 없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사업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94페이지, 지역마을사 연구라는 게 있는데 생소한 거 같아서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

아니 특별히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를 선택해서 그 마을을 연구해야 될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굳이 지역 마을사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도 그렇고 또 충청북도 내에는 마을이 수도 없이 많은데 소이면 갑산리가 어떤 특이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음성군에서 1,600만 원을 대네, 대기는. 도비에서 1,600만 원, 3,2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금액도 문제고 또 그 마을에 왜 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이거 매년 1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거네요? 군에서 하는 건가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건가,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매결연 시·군 생활체육 교류라는 게 있는데 12개 시·군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1페이지예요, 101페이지.

시·군간의 교류면 이거 시·군 사업 아니에요? 도에서 뭐하러 해 줘… 아, 어떻게 기발하게, 기발하게 생각하네요. 그런 거 도비에서 줘 가지고 시·군에서 서로 버스 대줘서 ‘영동군에서 단양군 갔다 와, 단양군 돈 줄 테니까 단양군 너희들 영동군 갔다 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따, 아주 뭐 인심 엄청 쓰는 사업이네 이게. 그렇게까지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 좁고 넓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시·군 간에… 도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도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청주시는 충주를 갔다 올 거고, 영동을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청주시 같은 경우에 버스 대절해 가지고 충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128페이지.

그야말로 선심성행사가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아까 생활체육 그것도 했더만 이것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모아 가지고 뭐 체육대회를 굳이 개최할 그런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이면 한이 없어요, 한이.

예를 들면 문화관광해설사들 모임 다 해서 체육대회, 체육 쪽으로 가면 종교인끼리 한번 모이자 축구인끼리 모이자 이러면 다 명분이 되는 건데 너무 사람을 모으고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체육대회보다도 이 사람들 모여 가지고 해설방법이라든가 모아 가지고 집체교육 같은 것도 시키나요? 그런 거는 해야 될 테지만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한다.

이거 참 그러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