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나온 거 모르고 계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본이 나와서 지금 수정본을 의회에 배부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부서들은 수정본에 수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드릴게요.
아니 수정본에 대해서, 그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 갖고 수정본이 나왔는데 수정본이 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8월 달에 하시겠다는 거지,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인 거예요.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수정이 돼 갖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의회에 나오실 때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곤란하지요.
또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는 거는 2013년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물가 변동폭들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지요.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이 성립이 된 거지요. 지금 사실관계하고 다르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질의드립니다. 용강∼청안 간 지방도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132억 3,300이고 2012년까지 기투자가 지금 100억이 된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총사업량은 L=2.4㎞, B=20.0m고요, 그렇지요? 당초 본예산 때 거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총공사비는 148억 2,600만 원이에요.
도로 확포장은 길이가 2.37㎞고 폭이 17.5m예요. 그리고 2011년도까지 44억 2,6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2012년도에 45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2012년까지가 89억 2,6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의회에 어떤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공사금액조차 이렇게 틀리는 자료를 주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 드려야 되지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의회에 제출했었던,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제출했었던 그 자료예요.
그러면 최소한 공사금액, 공사구간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느냐 하면 공사 연장도 안 돼요. 공사 길이조차 맞지 않는 이런 자료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도 공사변경에 의해서 틀려집니까? 자, 과장님 제가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낸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도로과에서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예? 이 자료를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 심사를 하라고 자료를 줬었던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자, 또 질의드립니다.
탑연∼다락 지방도 확포장공사예요. 지금까지 기투자된 거는 얼마지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2011년까지 기투자가 76억 4,800만 원이 됐고 2012년도에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하면 도합 106억 4,8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2012년도까지 기투자가 118억 5,600만 원이 투자된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사실관계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번에 특교를 10억을 받고 도비를 10억을 감액을 했지요?
이게 지금 공사구간이 공사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완공을 못 하시지요? 여기 지금 사업기간 보세요.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라고 우리 과장님이 표기해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탑연∼다락 지방도에는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교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공정 기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이게 시급성을 다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이걸 특교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재원을 대체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특교를 충청북도가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특교를 줍니까? 특교라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교를 받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다 고려하고 특교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의회가 성립시켜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더불어 특교를 받으셨다면 받은 것만큼 공사가 더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지금 의회에서는 기채까지 발행해 갖고 이걸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채가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 탑연∼다락 간에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가 있는 사업이지요. 특교를 10억 받았으니까 도비 10억 빼 갖고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냈던 자료와 지금에 냈던 자료가 이렇게 틀리다 그러면 어느 거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속리산연계도로 확포장공사예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듯하세요. 그런데 달리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고 무계획하지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는 기계환기가 아니라 자연환기로 가겠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때 10년 지나서 판단을 하고 5년마다 점검을 해서 기계환기로 가겠다라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 이게 제트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입차단설비라든가 정보표지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기술심의위의 의지를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안행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전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제트팬만 일부만 설치를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트팬이 설치가 된다고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지금 부대시설로 수배전반이라든가 부속시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적받은 사항이 제트팬뿐만이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해서 15억 7,000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성립을 시키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행부에서 지적을 받아 갖고 지적사항을 진행을 하시려면 전체 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안전도는요 우리 충청북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협의해 갖고 자연배기로 가시려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가 와서 감사에 지적을 한번 하니까 이게 갑자기 무엇이 잘못된 것마냥 부산하게,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이 전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게 좀 지금 일부만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충청북도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차량통행이 10년이 지나도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안전 중요하죠. 그러면 그 중요한 안전을 우리 충청북도는 심의위원회 말 한마디로다가 예산 안 들였던 거잖아요. 그래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중요한 안전이 지적 한 번 받으니까 마치 중요한 것마냥 되는 이런 안전실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차후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 충청북도는 여지껏 그거 없어도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또 질의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분권사업비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이게 보니까 당초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시외버스 부분이 시내버스로 갔던 것을 다시 시내버스는 감액을 하고 시외버스로 증액을 해 주는 거죠?
그래요, 당초 본예산에 보면 분권과 도비가 50 대 5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9,008만 6,000원만큼이 분권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도비도 당연히 이 부분만큼 늘어났어야죠. 지금 어째 분권은 늘었는데 도비는 50 대 50 사업이 도비는 늘지 않았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분권 대 도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지금 분권이 2억 9,000 가량 늘어났으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도비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분권만 늘고 도비는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쪽에 갔었던 것은 지금 감액이 될 때 시내버스에는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보시면요 그 분권만큼 감액이 됐어요.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됐던 게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시외버스 쪽으로 왔는데 기준은 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때는 지원이 됐다가 어느 때는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분권이 시·군비하고 매칭될 때는 분담률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게 도비가 됐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분담률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시·군은 예산이 있어서 지키겠어요? 마찬가지죠.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25개 지구에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이해할 수가 없도록 사업설명서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원서천 백운제 이 총공사비는 얼마예요?
지금 제가 치수방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 자료에서 121억 1,100만 원이고요. 또 하나 주신 자료에는 117억 9,500만 원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9억 7,589만 1,090원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우리 의회는 어떤 금액이 맞는 금액으로 알고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죠? 의회의 예산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표기되는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면 이걸 어떻게 어느 금액을 저희들이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좀 길게 돼서, 우리 과장님과 논의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마찬가지로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준공지구예요. 준공지구인데, 지금 진행되는 지구 같으면 변경이 있다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준공계획이 있는 지구인데 작년 거, 올 거, 초 거 이게 금액이 이렇게 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 말이에요. 이 중앙정부에서 가내시에 이은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확정내시분이 2012년 저희들이 자료를 내시를 받았는데 이 확정내시를 받고 나서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2회 추경에 와서 또 다른 변경내시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을 3월에 했죠. 3월에 했으면 3월 거는 그 전에 올라왔던 것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지구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김종필 위원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럼 제가 아까 것을 반복하기는 싫은데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틀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는 줄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준공 연월일에 비해서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총사업비 물량은 줄었는데 작년에 30억이면 준공이 되겠다는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로 따지면 대략 32억 3,300만 원이죠? 이 내용도 있고 또 지금 도로연장이 2.37㎞에서 2.4㎞로 늘었고 지금 폭도 17.5m에서 20m로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연장폭, 길이가 늘고 폭이 늡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고 또 당해연도 예산만 늘었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거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자료를 주세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총예산액은 21억 8,771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94만 7,000원이에요. 지금 우리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낙찰률이 평균 몇 프로나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료대로 보면 제가 21억 8,700만 원이라면 대략 10%가 남으면 2억 1,000만 원 가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잔액이 194만 7,000원이에요. 제가 사업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됐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비도 쓰인 적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사업 몫으로다가 예산을 주면 그 용도로만 쓰여지고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총사업비가 21억 8,700인데 집행잔액은 190만 원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됐던 그 사업과 달리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 꼭지로 쓰여진 내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12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과장님, 내용은 제가 잘 들었어요. 이 내용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확정내시는 1,243만 4,000원이 됐는데 우리 진천군은 당초에 가내시됐었던 960만 원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월하다 보니까 사업비와 내용이 이월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284만 3,000원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입을 진천군이 명시이월을 했으면 사업비는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천군이 사용 못했으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세입조치를 이게 시도비반환금으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여입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진천군은 더 이상 960만 원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확정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한 30억 이상이 세입조치를 하고도 시도비반환금으로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당해연도 이거 물론 어떤 거냐 하면요, 2011년도 세입을 2013년도에 지금 결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해연도 저희들이 예산이 보다 더 기회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상실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세입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25쪽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3년도 돼서야 지금 시도비반환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회계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무려 4년에 걸쳐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세입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세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