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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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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균형개발과의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각 시·군별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분 기정액에 대한 투자계획과 그리고 금번 추경분에 대한 투자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우리 이용재 과장님 혹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라고 들어봤죠?

제가 관련해서 부연질의인데요. 이게 세제상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있고 운송사업자 세액경감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에 의해서요.

그러면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개인만 해 주고 있죠?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를 해 주고 간이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서 2.6%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없고 법인 택시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각 차량별로 매출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다 과세미달로 떨어지죠. 세금 내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또 거꾸로 형평을 맞춰서 음식점업이든 충북도내의 모든 도매업, 소매업종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이유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한 거의 일부를 조금 경감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이게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대리운전업계하고의 형평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택시요금 인상 관련 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줄 사항이지 어떤 택시 카드결제한 수수료를 음식점업이든 도소매업 이런 형평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 또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음식점업, 도소매업, 각종 카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들한테는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형평에. 그러면 특별히 택시종사자들, 택시사업자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형평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질적 혜택을 하신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년에도 택시요금 인상부분과 관련해서 원초적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고민을 좀 하는 게 맞지 이 형평의 논란까지 아주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전문용어였지만 택시운송사업자 세액감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게 이제 개인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주식회사 법인으로 운영하는 택시회사에는요 경감세액공제라고 해서 내가 낼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9,000만 원을 까줘요. 그리고 단 10%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90%,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 택시회사가 25억 정도 매출을 하면 1억 정도 부가가치세를 본래 대략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90% 9,000만 원은 세액을 안 내고 1,000만 원만 냅니다.

그럼 9,000만 원 어떻게 하느냐 택시종사자, 운송종사자에게 그것을 현찰로 한 달 내에 지급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 작년이죠. 이 부분이 30억이 올라왔다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이 부분이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왜 삭감됐었죠? 아니에요. 30억 올라와서 15억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증액이 돼서 17억 3,300이 됐어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이게 왜 삭감됐었죠?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삭감된 것을 불과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대로 또 올린 것도 아니고… 수정도 안 됐는데 일단 또 올려놓고 본 거네요?

그리고 또 작년에 추계를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30억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32억 3,300이 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금액은 또 올려놓고 왜 이렇게 추진이 됩니까?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30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기 연장하고 또 2억 3,300이 올라간 이유도 수긍이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긴급하게 이것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이렇게, 이제 준공시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공사를 확 당겨야 될 이유가 정확히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우리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어떤 그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삭감돼서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 올해 그냥 뒤늦게 반영은 넣어놓고 공사는 먼저 해치우고, 이게 좀 뭔가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추진에 그런 일관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 내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작년에 저희들도 고민고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9억 중에 2억씩 이게 또 금회에서는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또 올려서 저희들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 신청은 우리 충청북도를 신뢰하고 추진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 버렸는지 또 하나 증평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자부담 거부까지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이고 뭐고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죠, 뭐. 하기로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또 어렵게 어렵게 예산 반영해 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예산 세워놨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또 반납 받고요.

또 어느 데는 그냥 사업 포기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되면 낮 뜨거운 거예요.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부분이 기왕에 있었는데 보은의 비포장도로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갑자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아주 다수 발생이 돼서 이렇게 긴급하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어서 지금 금곡도로라든지 동화도로 그리고 옥천 비포장도로 이런 부분들은 지난 본예산 때 예측을 미리 적확하게 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건이 되는 5,000만 원이 투여되는 보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부분은 이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갖고 긴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민원이 그냥 한두 분인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공사를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긴급보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이미 반영할 수도 있고요. 내년도 지금 비단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부분이 우리 보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의 어떤 이런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각 지역별로 현황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같이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질의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었고 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인데요.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이게 시·군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당초 2010년도에는 49억 정도 했었고요. 그렇죠? 2011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그리고 ’12년도에는 33억, 시·군비 매칭한 것 포함해서요. 그리고 금년도, 2013년도는 당초예산에 36억 했고 이번 추경에 12억 원이 또 올라온 거죠? 수요 반영해서 예산 반영하는 건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역균형 전략사업 있죠? 그 전략사업에 대해서 사실 낙후지역 선정을 해서 지역균형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제천, 단양 이런 낙후지역에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을 좀 견인을 시키고 낙후도를 빨리 탈바꿈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아주 저희 도의원 어느 한 분도 왜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괴산 이런 지역에 예산 주느냐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주 그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지역민원을 받고 또 불편사항 그리고 어떤 시설물의 노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그 해마다 예산 짜여진 거의 일정부분을 균등분할을 해서 각 시·군별로 2010년도에는 4억대씩 똑같이 쪼개줬고요. 2011년도에는 워낙 금액이 작았으니까 몇 개 시·군만 줬었고요. ’12년도에는 다 2억씩 아주 무 자르듯이 충주시 2억, 제천시 2억, 청원군 2억, 보은군 2억, 옥천군 2억, 진천, 괴산, 음성 할 거 없이 아주 두부 자르듯이 딱딱 2억씩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를 받아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사업인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추경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한다고 해 놓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위험시설 아마 교량 같아요. 이거를 한다고 거기만 2억을 별도로 준 상태에서 다시 또 위험교량 정비라고 해서 10억을 배정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로과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우선 그거부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균형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낙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도심권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더 수요가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시·군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요? 그러면 단양군은 단양군대로 일단은 신청을 여러 건을 받아서 그중에 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에 맞추어서 도에는 신청을 한 가지만 합니까? 그러니까 총 묶어서 2억, 2010년 4억이었고요.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었고 이번에는 48억이 되겠네요, 이것까지 하면요. 48억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분배형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럼 청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필요한 두세 개 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개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한 군에 편중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균형 전략사업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는 취지가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군을 편중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의미가 있지만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권에 더 이런 민원이라든지 어떤 시설노후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군이든 시든 인구수라든지 그런 노후도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거의 일편부당하게 나누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서인데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2010년에 이거 예산 10원도 배정 안 됐었어요, 2010년도에요. ’11년도에 조금 했었고요. ’12년에 1억 8,000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오히려 청주시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우리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군 단위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던 것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역개발사업만큼은 도심권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도 무방하고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계속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선정의 객관성을 또 어떤 그런 비중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확보 부분도 이게 지난 2010년에는 40억씩 하다가 6억 4000 했다가 33억 했다가 또 48억 했다가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을 어느 때는 늘렸다가 어느 때는 줄였다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예산이 안정성을 지금 다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형평, 물론 형평도 따질 분야에서 형평을 논해야지 이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주나 충주 등 해서 역차별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시·군 간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될 공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도심권 청주권에 역차별 현상을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가 별로 안 되니까 같이 중복이 되겠네요.

우선 혁신도시 홍보 관련해서 예산 2,000을 삭감하고 또 기념품 홍보물 제작 부분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투자유치사업으로 2,000 그다음에 가족초청행사로 또 올리고 유치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목만 바뀌는 형태가 이게 권고안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부 권고안이 축소를 해서 뭔가 합목적적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까, 권고안 내용이요?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를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꿉니까?

좋아요. 그러면 전번에도 한번 짚었던 거 같기는 한데 가족초청행사 이 부분이 지금 ’13년도에 3,000만 원 기정 돼 있던 게 올 연말에 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행사를 했습니까? 작년에 세운 예산을 올 초에 그러면 행사를 한 거네요.

그래서 아까 홈스테이 했다라든지 지역주민과 활동 이런 부분을 다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일정부분 때문에 한번 이의제기를 했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전기관 직원들이나 가족들한테 어떤 그런 의식고취 이런 부분 분위기 조성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때 일정이 너무 충주 수안보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이런 내용이어서 변경을 하라고 했었는데 금번 또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론 투자유치사업으로 이 부분은 설명회라든지 워크숍, 합동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거는 정말 장려를 해야 되고 수시로 해서 말 그대로 일반산업용지 부분이 분양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초청행사 부분 이게 취지는 좋지만 실질 사업을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까지 물론 하면 좋지만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 혁신도시의 공공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주관해서 해야 될 성격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걸쳐서 이렇게 계속 해야지만 되나요, 아니면 LH공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공공주택용지 분양받은 그런 시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취지는 이해되고 어찌 됐든 아까 방송사 2개사였나요, 방송사 방송광고부분을 삭감하고 기념품 제작비도 금액을 아주 싹둑 50%를 절감을 했네요. 그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권고안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게 권고안입니까? 그 정도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중앙정부 권고안에 대해서 한 부 복사 좀 떠서 내일 조정 전까지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